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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오는 1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도 비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먼저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재단에 약 20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찰관·의경,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준비한다. 지난 7일 마스크 착용 실천 행사를 주관한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은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국민 모두가 방역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처럼 솔선수범해 마스크가 ‘생활방역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자 뜸 치료, 유방암 림프 부종에 “효과 있어”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유방암 수술 후 나타나는 상지 림프 부종 치료에 대한 전자 뜸 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림프 부종은 림프 순환 장애로 인해 간질액이 국소에 축적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유방암 관련 상지 림프 부종은 이차성 림프 부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림프절을 외과적으로 제거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후에 발생한다. 상지 림프 부종은 상지의 무게감, 통증, 운동 범위 감소 및 피부 비후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증상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직업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 및 방사선 요법의 접근 방법이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관련 림프 부종의 전체 발생률은 약 21.4 %로 추정된다. 문제는 림프 부종에 대한 명확한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그동안 통합치료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상지 림프 부종을 진단받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군 파일럿 임상실험을 시행한 결과 전자 뜸 치료가 림프 부종 환자에게 상지 둘레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어깨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임상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중 최소 6개월 전에 1차 암 치료를 완료한 뒤 양쪽 상지의 둘레 차이가 10mm 이상인 총 10명의 피험자가 등록됐고 모든 피험자가 치료 그룹에 배정됐다. 피험자들은 8주 동안 16회(30분/회)의 전자 뜸 치료를 받은 후 4주간 추적 조사를 받았다. 치료 결과 판단을 위해 상지 둘레, 어깨 운동 범위, 생체 임피던스 분석 및 삶의 질 설문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유효 지수는 치료 후 38.21% 감소(p=0.0098)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림프 부종의 감소는 팔꿈치 주름 위 10cm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둘레 차이의 평균 감소는 7.5mm(p=0.0430)였으며 전자 뜸 치료 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이중 9주차에 굴곡과 내회전에서 어깨 운동 범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책임자인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병원장은 “본 임상연구 결과는 전자 뜸 치료가 유방암 관련 림프 부종에 실행 가능한 유의한 치료법임을 입증했다”며 “유방암 환자의 림프 부종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 조사를 위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주요사업인 임상 현장기반 한의 치료기술 근거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 논문은 최근 통합 암 치료 분야의 국제학술잡지인 통합종양학회지(Integrative Cancer Therapies (IF: 2.634))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
김영희 자생한방병원 간호총괄과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9일 김영희 간호총괄과장이 환자안전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 수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의료기관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생한방병원 김영희 간호총괄과장은 의료기관 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2010년부터 한방병원 인증 기준 개발과정을 자문·검토하고 전국 한방병원들에 인증 참여를 독려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시스템, 조직운영 등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기준을 달성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김영희 간호총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진료 현장의 감염관리,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환자들이 질 높은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전국 총 14개 자생한방병원에 의료기관 인증을 보유함으로써 전국 최다 의료기관 인증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도 AI로봇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실시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접촉·비대면 서비스 이용과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누베베한의원이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루HR(대표 박종필)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로봇 ‘누베베봇(temi)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로봇인 ‘누베베봇(temi)’은 듣고 말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으로, 음성인식이나 원격조정이 가능하며 영상통화 기능도 탑재돼 있다. ‘누베베봇(temi)’은 직원과 내원객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접수뿐 아니라 원내를 자율주행하며 대기 중인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진료 관련 영상을 안내한다. 또한 내원객의 접수 시간 단축 등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누베베한의원 관계자는 “누베베봇(temi)의 도입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접촉·비대면이 필수인 감염병 대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환자 편리성 증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점차 누베베봇(temi)의 기능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베베한의원은 분당점을 시작으로 전 지점에 ‘누베베봇(temi)’를 도입할 계획이다. -
신임 이재란 한의약정책관, 한의협 내방이재란 신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이달부터 실시되는 첩약 시범사업을 비롯한 한의계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6일 강서구 협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의 협회 전체 조직 및 집행부 정책 추진 소개 뒤, 최혁용 회장의 ‘한의계 15가지 주요 현안 건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15가지 건의안은 △의료이원화 체계 면허범위 개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국가 방역 감염병 사업 참여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보건소장 임용관련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보건소 등 의료 인력의 차별 개선 △정부기관 등의 의무실 진료환경 개선 △의약품 사용 제도 개선 △한의사의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등이다. 최 회장은 “건의안의 핵심은 한의사 활용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라며 “배운 것과 면허가 가진 권위에 비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당시 검체채취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현재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받아 활동하고 있다”며 “감염병 진단, 검안, 소독 관리까지 한의사의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관련 사업이 추진될 때 논의과정에서 한의가 처음부터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재활의료기관 시범시업, 어린이 재활 시범사업 지정, 중풍 사업 등 모두 한의 쪽에서 진료 중”이라며 “중풍은 첩약사업에서도 상병명이 포함되는 만큼 한의가 이해 당사자란 사실이 분명한데도 논의 과정에서 참여를 못하다가 건정심에 가서야 듣게 되다보니 격앙된 반응을 쏟아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참여기관 공모가 진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혁용 회장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위해 전후 혈액검사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기관인 복지부 주최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의협 측은 첩약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짧은 신청 기간, 수용적이지 않은 심평원 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불편함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한의계 관련 현안들을 경청한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사와 의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한의정 대화 채널을 만들어 쉬운 문제부터 궁극적으로 어려운 것까지 해결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한의협과의 채널을 활발히 유지해 노력하다보면 첩약처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3년생인 신임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혜원여고와 숙명여대 생물학과,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를 마쳤다. 7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복지부 복지급여권리구제 TF팀장, 장애인서비스팀장, 나눔정책 TF팀장,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보험평가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국민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는 환자가 병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해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스템의 주요 개선 내용은 접근경로 단순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과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을 분리하고, 현재 병원별 비급여진료비 가격공개 항목을 검색하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정보조회 시스템과 연계했다. 또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다발생 비급여 진료비확인 항목에 대한 코드신설 및 용도설명 항목을 추가해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용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했다. 이와 관련 김형호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익을 높여 국민이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궁금증 즉시 해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의 이용도를 높여 국민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진료비확인/비급여진료비확인자가점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추운날씨,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생활방역 수칙 준수” 당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건조한 공기·큰 일교차 등 추운 날씨가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주의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이 당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산발적인 집단발생 증가, 기온 저하 등으로 실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밀폐된 실내 환경 요인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분석관에 따르면 감염병은 병원체, 감염대상, 환경의 3가지 요인으로 유행이 확산하거나 소멸한다. 먼저 병원체 요인은 바이러스 변이를 말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악화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여전히 높은 감염력과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감염 대상인 사람의 몸은 건조한 공기, 일교차 등에 따라 저항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점막이 건조해지면 병원체 침입이 조금 더 쉬워져 감염에 불리한 조건이 된다. 환경요인으로는 춥고 건조한 환경이 다른 계절보다 호흡기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상황 등이 언급됐다. 이 분석관은 “겨울철 실내생활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람과 밀접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이런 환경일수록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가급적 그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협 "코로나19 병동 근무하는 간호사 안전지침 마련"[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안전을 위해 지침을 마련한다. 지난 5일 간협에 따르면 올 2~9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된 간호사는 매주 3명꼴로, 보호장비 미비나 안전시설 부재 등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간협은 안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한 중환자·전담 병동·선별진료소 간호사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오는 16~17일 양일간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간호사, 전문가, 정부 관계자와 토론을 거쳐 최종 안전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간협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간호사의 감염이 급증하면 국가 방역체계에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며 "감염병 현장에서 일한 경력 간호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치매환자 효율적 관리 위한 민·관 협력 추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가 안양지역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함께 지자체에 치매질환의 한의학적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정성이 안양시한의사회장, 조정문 수석이사, 성영석 재무이사, 김미지 여성이사, 최승범 기획이사, 최무환 나비아이한의원장, 김인경 예인부부한의원장와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 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윤경숙 보건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필여·이호건·박정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박주준 안양시청 노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종훈 부회장은 '치매질환의 한의학적 예방,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한의치료사례와 지자체 사업모델을 소개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정부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약 9.2%다. 환자수도 2012년 약 54만명에서 2030년 약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 최우선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노인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05개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제안서를 설명한 정성이 회장은 "치매에 한의약을 활용한 예방, 관리,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국내외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매관리법상 한의사의 역할은 많은 부분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회장은 "지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부주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치매관리법상 치매안심센터의 한의사 촉탁의 위촉 배제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지역보건 시스템이 거의 마비된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노인치매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지역 보건정책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