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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생 국시 거부,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가 지난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투위는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하면 내년 한 해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해 향후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부족, 코로나19 사태 대응 미흡 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명백히 알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투위는 "범의료계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해 투쟁했다"며 "이에 따른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한다.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범투위는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운영규정 초안을 검토한 뒤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대응 교육,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최종윤·허종식 의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이하 개발원)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감염병 대응 교육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드 코로나, 전 국민 방역, 그리고 감염병 대응 교육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교육 혁신을 주제로 김양중 개발원 교수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또한 박찬수 질병관리청 과장, 최지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이재갑 한림대학교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김양중 교수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방역 대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정부 조직이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 이제는 질병관리청으로 확대되며 역학 조사관 등 감염 대응 인력이 많이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감염 차단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며 “방역 담당 인력을 확충해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일은 방역 정책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를 위해서 과거에 견줘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상비 인력을 만들기 위한 이수 제도도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허선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폭증하는 감염병 예방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다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콘텐츠 공유 플랫폼 등 감염병 대응 교육 혁신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정책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개발원은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되 많은 감염병 대응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
우리나라 국민 35.6% “마스크 2일 사용한다”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전국 20대 이상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일상에서 필수품이 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에 대한 소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최근 발간된 ‘소비자 리포트’에 게재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로 착용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마스크가 35.5%로 가장 많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27.5% △일회용 부직포마스크 20.6% △KF80 마스크 10.7% △면마스크 등 다회용마스크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한 마스크의 사용기간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평균 2일 사용한다가 3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일 사용(23.8%), 1일 사용(18.4%), 6일 이상 사용(11.6%), 5일 사용(7.9%), 4일(2.7%)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마스크를 2일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816명을 대상으로 2일 이상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 △마스크를 아껴쓰기 위해서 36.2% △외출을 자주 하지 않아서 34.7% △하루 이상 써도 오염이나 감염 등에 문제가 없어서 25.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스크,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 ‘86.2%’또한 방역위생용품인 마스크·손소독제·손세정제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마스크는 86.2%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고, 손소독제는 73.7%, 손세정제는 74.4%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해, 마스크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물 없이 사용하는 겔(젤)이나 액체 형태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용한다가 68.3%였고, 코로나 이전 이후 모두 사용한다는 20.1%로 전체 응답자의 88.4%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소독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884명을 대상으로 손소독제 사용 횟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 평균은 하루에 2.2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에 1번 사용(33.1%), 2번 사용(20.9%), 3번 사용(19.3%), 4번 이상 사용(14.4%), 하루에 1번 미만 사용(12.2%) 등의 순이었다. 마스크의 재사용 가능 횟수 ‘가장 궁금’이밖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와 관련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한번 착용한 마스크의 재사용 가능 횟수(54.5%)가 궁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마스크의 유해물질 관리 및 검출 여부(44.4%), 식사 중 마스크를 잠시 벗어 놓을 때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38.2%), 마스크 종류별 침방울 차단효과(35.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손소독제와 관련해서 유해성분 관리 및 검출 여부가 궁금하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손소독제 코로나바이러스 살균효과(36.1%) △손소독제 부작용 및 예방방법(26.4%) △적정한 손소독제 사용량(24.8%), 손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24.7%) 등의 순이었다. -
통합돌봄사업 2년…비대면 시대 개선방향은?코로나19로 지자체별 방문 돌봄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년을 맞이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방문돌봄 사업의 필요성에는 여전히 공감하면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고영인 의원 주최로 6일 국회에서 열린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에는 복지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2025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가 단순히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이나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룬다는 단순한 설계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해 커뮤니티케어에 접목한다면 돌봄 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4차 산업기반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실현 가능성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고영인 의원은 “현행 재가 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인 돌봄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 어르신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l 발제를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대상자 요구에 맞는 공급자 배치’를 강조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려다보면 대부분의 사업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보건’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자 니즈에 맞게 제공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16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414개 사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사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본청 전담팀의 배치의 경우에는 보건 및 간호직의 비율이 18%, 통합돌봄안내창구의 경우에는 약 21%만이 보건 및 간호직군으로 배치돼 있다는 것. 또 “일례로 서울시에서는 동 단위로 간호사를 배치함으로써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모양을 갖춰 나갔다”며 “다른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제공자를 배치할 것인지, 적절한 사업 안내와 연계를 위해 보건 및 간호직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역시 “그동안 사업의 한계는 자원대비 욕구로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자원이 있느냐를 놓고 수요자의 욕구를 맞춰나갔는데 반대로 욕구 대비 자원이 돼야 한다. 다양한 욕구 체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소우 안산시청 지역통합돌봄팀장은 선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그는 찾아가는 한의진료사업을 소개하며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얼마 전 한의사와 함께 40대에 사고로 고관절을 수술한 뒤 재수술까지 마친 80대 할머니의 주택을 방문했다”며 “한쪽만 쓰다 보니 다른 쪽 다리까지 망가져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의사 원장이 가서 재활운동 등은 잘 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통증 완화 침을 놓으며 자연스레 말벗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함께했던 한의사 또한 ‘직접 방문하며 환자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다보니 환자에 대해 폭넓은 진단을 하게 됐다’고 밝히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시설 아닌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현장에서 직접 느낀 보람을 공유했다. 이어 “기존 16개 시군의 선도 사업이 기간 이후에도 통합돌봄 사업으로 지속해서 이어지려면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비예산과 업무 지원은 물론 선도 지역을 매년 추가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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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공보의 배치 의무화 추진지방 중소도시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은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중·소 도시 등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던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해 의료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확진자 나이·성별 공개 금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감염병 정보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기준 강화,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규정,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담은 감염병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정보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의 경우 감염병 위기상황이어도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은 감염병 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 심리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운영정지 기준을 마련해 주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0일 운영정지, 3차 위반시 20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된 관리 약사의 약국 운영은 불법”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9헌바249)과 관련해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약사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2월부터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한 이후 2017년 6월 말경까지 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물론 약국직원 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도맡아 왔다. 하지만 약사 A씨는 2019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B씨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약사 A씨는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년 6월 모두 기각되자(2019초기70), 2019년 7월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은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인’이 있고, 당해 사건에서 약사 A씨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해당하는 B씨와 공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한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였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도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나, 약학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경험, 책임감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으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장기간 해당 약국을 드나들게 될 지역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약국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짐작되는 반면에 비약사는 약사에게 있는 영리성의 완화장치가 없으므로, 약국 개설을 통해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국의 경영주체인 비약사와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직접 행한 주체인 관리약사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고,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심평원 서울지원,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 개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이하 서울지원)은 지난 6일부터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정보 안내문에 대한 수신의 적시성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하는 업무방식을 개선, 언택트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구오류 사전점검 안내 △보건의료자원관리 안내(차등제 신고)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모바일 안내문을 우선으로 발송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서울지원이 요양기관 대표자나 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전송하면 문자메세지 내 안내문의 URL를 링크 확인해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서울지원의 안내문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여 서울지원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기존 서면 및 대면방식의 정보안내를 모바일 전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요양기관이 편리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비대면 업무처리 확대 및 정보 접근성 다양화 등 고객 최우선 서비스의 질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독감’ 전체 진료환자 중 20대 이하가 ‘69.5%’ 차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독감’ 진료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독감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 중 20대 이하 환자가 69.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64.6%에서 2019년 69.5%로 꾸준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감 진료환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2019년 30대 환자 수는 19만7341명, 40대는 15만3091명, 50대는 9만3330명, 60대는 6만669명, 70대 이상은 3만628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최흔 교수는 “최근 5년간 20대 이하 독감 환자수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원인은 이 연령대에서는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인구가 많아 전파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방법으로는 △유행 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기 않기 등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감 진료환자수가 줄어드는 원인과 관련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으며, 백신의 효능은 낮을 수 있겠지만 높은 접종률로 감염 인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독감 환자수는 최근 5년간 여자환자가 남자환자보다 평균 1.2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진료인원은 여자환자 94만2534명, 남자환자 83만133명이었으며, 10만명당 진료 환자수도 여자환자 3682명, 남자환자 3229명으로 여자환자가 평균 1.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교수는 “국가별·유행시기별로 성별에 따른 발생률을 달리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여성에서 전파 가능한 인구와의 접촉이 많은 등의 사회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019년 독감 진료환자수의 계절별 점유율은 겨울(2018년 12월, 2019년 1∼2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겨울(63.5%, 159만4520명) △봄(32.4%, 81만4154명) △가을(3.6%, 8만9844명) △여름(0.5%, 1만1913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계절별 점유율도 △겨울(71.9%) △봄(23.8%) △가을(3.7%) △여름(0.6%) 등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15∼2016년에 비해 2017∼2019년 겨울에 독감이 유행해 그 해 겨울 진료환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독감 환자가 사계절 중 겨울철과 봄철에 가장 많은 원인은 겨울철에 특히 낮은 습도와 기온이 바이러스의 생존과 전파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