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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열린한의사회, 경로당에 어버이날 감사나눔 쌍화탕 전달2013년부터 매년 제공해 큰 호응 받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랑열린한의사회(회장 이준호)가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경로당에 쌍화탕 3000봉을 전달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중랑열린한의사회는 지난 16일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과 이준호한의원에서 2019년 어버이날 감사나눔 쌍화탕 전달식을 가졌다. 쌍화탕 3000봉은 관내 경로당 49곳과 독거노인분들에게 전달된다. 중랑열린한의사회는 2013년부터 매년 어버이날을 비롯해 추석, 설 등 명절마다 쌍화탕을 제공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준호 회장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다”며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한약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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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증가하는 장기요양비용, 커뮤니티케어로 비용 절감닐 길버트 교수, 접근성 통제‧선택적 보험료 증액‧시설과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균형 강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회복지분야 세계적 석학인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닐 길버트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및 아동 돌봄과 관련해 접근성 통제, 선택적 보험료 증액, 시설과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균형이라는 세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한국보건행정학회(학회장 정형선), 한국장기요양학회(학회장 윤종률)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에서다. 이날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한국이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장기요양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고령인구의 수요 뿐 아니라 현재 돌봄 시스템의 85%가 시설 장기요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시설 중심 장기요양지출은 OECD 평균보다 31%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닐 길버트 교수는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접근성 통제 △선택적 보험료 증액 △시설돌봄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균형 3가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커뮤니티케어(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 HCBS)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을 통해 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 자격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돌봄 정책이다. 2017년 기준 460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HCBS를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대비 2016년 HCBS비용 비중이 18%에서 57%로 증가한 반면 시설비용 비중은 82%에서 43%로 낮아졌다. 무엇보다 이같은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장점은 시설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절감액이 410억 달러에 달했다. 닐 길버트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시설부양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정에서 노인을 위해 간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피부양인을 돌보는 동기를 부여해 세대를 초월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제한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복지, 요양, 보건의료 등의 분야 간에 연속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 내에서의 독점 또는 경쟁 구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방향으로 지역 중심, 대상자 중심과 함께 돌봄서비스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의 서비스 및 제도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유인(인센티브) 개발, 적정 인력 및 병상 등의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미래 보건복지 제도 개혁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 한국 제도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적용해 실증 근거 확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모든 국민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 비전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가 국민적 공감을 얻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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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개선 두고 한의협-전문의 ‘온도차’한의협, 8개 분과학회·전문의협의회와 각각 간담회 개최 전문의 단체 “다수 배출 동의하지만, 전문과 신설 신중해야” 송미덕 부회장 “계속 논의해 개선 방안 도출해 나가자” [caption id="attachment_417278"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난 18일 열린 8개 전문분과학회 대상 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caption]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한의과 전문의들이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전문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한의과 전문의들은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 또한 해당 쟁점에 대해 한의계 내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지난 18일, 19일 열린 한의협 및 한의과 8개 분과학회, 전문의협의회 대표자들이 모인 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이 결론을 내고 추후 전문의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송미덕 한의협 학술부회장은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 여론도 많지만 협회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끝까지 구하는 한편 서로의 의견차를 좁혀나가자”고 말했다. ◇전문의제도 개선 논의는 2012년 대의원총회 의결부터 시작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연구의 배경을 소개했다. 이 부원장은 43대 집행진에서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이사회에 위임했던 의결에 기초, 이사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점을 설명했다. 전문의 중심의 정책 추진과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전문의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치과 역시 2016년에 다수배출을 결정한 이상 한의계만 과거 소수배출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 변화된 의료계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앙회는 국내외 현황과 전문과목 신설 방향이 담긴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공의, 전문의, 분과학회 및 전회원 의견수렴을 진행, 전국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의원총회 등 최종적 의결방식은 전국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한의계 내부 의견 수렴 단계로 주요 검토 아젠다로는 △한의사 전문의 개선 논의 구조 △전문과목 신설 방식 및 신설과목 후보군(통합한의학전문의, 추나전문의, 예방한의학 전문의) △수련기관 확대,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수가 개발 등을 각각 제시했다. 제도개선 프로세스로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신규 전문과목 설치 기준 및 방법 마련, 전문과목별 수가 분석 및 발굴, 한방병원 수련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제반사항 선결부터...경과규정은 한의사 전문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이 같은 제안에 8개 전문분과학회와 전문의협의회는 전문의 다수 배출 필요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문과목 신설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8개 전문분과학회는 한의협이 내놓은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의 신설에 앞서 학부 교육과 병원 진료과목 존재 등 제반사항이 선결돼야 함을 지적했다. 한방소아과학회 장규태 회장은 “새로운 과목 전문의는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고, 이를 전담하는 학회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자생적 전문과목 신설의 수요가 생기는 과정에서 신설된다”면서 “현재 이 여건을 갖춘 학회들이 많다. 통합암학회, 추나학회, 예방한의학회, 진단학회 등의 신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재활의학회 권영달 회장도 “통합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프로세스상 2005년 연세대에서 통합치의학 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학회가 만들어지고, 경과조치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417279"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난 19일 열린 전문의협의회 대상 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caption] 전문의협의회도 학문의 성숙을 전제로 한 전문과목 신설은 가능하겠지만 통합한의학전문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양 단체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병원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들에게 경과규정을 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존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배출된 전문의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경과조치를 통해 배출된 전문의로 인해 한의사 전문의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문의협의회는 기존 병원 수련 전문의들의 이탈 문제도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수련기관 확대에 대해서도 수련병원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의원급 수련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 전문과목신설보다는 인정의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조현철 전문의협의회 회원은 “일차의료 강화가 협회의 목적이라면 수련의나 수련 과정은 병원 중심, 연구 중심으로 두고 로컬 일반의들은 인정의제로 가야 한다”면서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합의..큰 틀 개선 위해 8개 전문분과학회 중심 논의 테이블 마련키로 한의계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큰 틀의 전문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산정 방식이 전문의에게 유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데다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 규모가 축소되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인 한의과 전문의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제도 도입 당시 소수 배출을 근거로 기존 한의사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신규 과목 개설, 기존 과목 개선 등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구조에서 제도 개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상 난맥을 전공의, 전문의, 유관학회의 의견수렴과 전회원 설문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게 협회의 제안이다. 송미덕 부회장은 “양방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나서 기존 전문의들도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면허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 있다”며 “신설과목 이름, 경과조치, 수련 방법에 대한 이슈가 많은 만큼 추후 간담회에서 분과학회와 전문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부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한의계 내부로만 보면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의나 치의, 전 세계 추세를 본다면 전문의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담론을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면서 “학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간담회 내지 회의체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8개 전문분과학회는 한의협을 제외한 이들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별개의 협의체 구성 및 ‘한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전문의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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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안 '재발의'안규백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故권대희 군 어머니, 청와대에 관련 국민청원 제기 [한의신문=윤영혜기자] 공동발의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사이 법안이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안이 재발의됐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지만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비롯해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지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시 촬영자료를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하룻밤 새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 역시 실망했을 것"이라며 "다행히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재발의된 법안은 발의 최소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만큼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의 사태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21일부터 시작했다.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거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은 오는 6월20일까지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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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30시간 근무로 사망한 의료진, 업무상 질병 인정중앙의료원 응급센터장 과로로 사무실서 심장마비 사망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과로 인과관계 인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417268" align="aligncenter" width="50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장질환으로 사무실에서 사망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윤 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은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다. 그는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에 달할 정도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해 근무했다. 특히 발병 전 12주간은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성과로와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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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활용해 침 치료 안전성 강화에 기여"6개 부위의 44개 경혈을 선정…취혈 단계부터 영상기기 적극 활용 전국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에 침구 실습 보조교재로 배포 한의학연, 원광대와 '고위험 부위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핸드북' 발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의학부 이상훈 박사 연구팀이 원광대 한의과대학 김재효 교수 연구팀과 함께 '고위험 부위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핸드북'을 공동발간하고, 전국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에 침구 실습 보조교재로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의학 대표 치료법인 침 치료는 근본적으로 침습적 시술이기 때문에 피하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시술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의과대학은 침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에 침 치료시 위험 부위 숙지 및 시술 실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숙련된 한의사도 일반인과 다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게 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한의학연은 침 치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광대 경락경혈학교실과 함께 침 치료시 부작용 위험이 높은 △가슴 △배 △얼굴·목 등 6개 부위의 44개 경혈을 선정했다. 또 초음파 영상을 통해 정확한 혈자리를 찾고 장기, 신경 또는 혈관 등의 손상을 피해 자침할 수 있는 '고위험 경혈의 초음파 유도하 취혈법'을 개발해 핸드북에 담았다. 핸드북에서는 표면해부학을 기준으로 한 경혈위치를 초음파 영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체중(저체중, 표준체중, 과체중)에 따른 영상학적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수직·수평 방향으로 특수 촬영한 사진도 수록됐다. 또 한의사가 초음파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해부학 부위를 표시하는 등 임상 및 교육에서 활용성을 높였다. 핸드북 발간 대표저자인 이상훈 박사는 "침 치료시 발생하는 부작용은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에 취혈 단계부터 영상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핸드북이 향후 안전하고 정확한 침 시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도 "한의학연은 침 치료 등 한의치료 기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이번 핸드북 발간이 임상에서의 침 치료 안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한의사 전용 '자기식 침 시술 가이드 초음파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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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올해 수가협상 험난한 가시밭길 '예고'지난 22일 1차 협상 진행, 지난 5년간 실수진자 감소로 인한 어려움 호소 관련 통계자료 공유 미흡 '지적'…가능한 모든 통계자료 공유돼야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2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향후 협상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수가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오늘 협상에서는 한의유형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특히 보장성 강화가 미흡함으로 인해 실수진자 수가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서 다소 실망감이 들었고, 이렇다보니 건보공단에서 과연 어떤 재량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들 정도로 별 기대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건보공단에서)연구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만큼 연구 결과에 대한 오픈을 요구했다. 어차피 연구결과를 반영하겠다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못준다는 답변을 듣고 '올해도 역시 깜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며 "통계자료가 비단 건보공단만의 것은 아닐 텐데 그러한 자료를 건보공단만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단장은 "한의유형의 실제 실수진자 수 감소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매우 크며, 이 같은 원인은 지난 '14년부터 '18년까지 이뤄진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단 한 개의 부분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가져간 유형들은 보전해주면서, 오러지 기댈 곳이라고는 환산지수 하나밖에 없는 한의유형에 대해 SGR 모형을 그대로, 그것도 깜깜이 식으로 적용했다는 것에 많은 실망감이 들며, (이런 식이라면)올해는 (협상 결렬 등과 같은)다른 생각까지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려마저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SGR 모형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김 단장은 "SGR 모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 연도를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가까운 연도치에 가중치를 두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오픈돼야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오픈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급자도 국민의 한 영역이고, 또한 건강보험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통계를 정당하게 제공하고 오픈된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한의협에서 어렵게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한 한의사 종사자와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 보더니 수치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다소 허탈감마저 들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애초부터 불균형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협상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우선 오픈 가능한 통계는 모두 공개해 함께 공유하며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한의협의 의견과 관련 건보공단에서는 "1차 협상 과정에서는 지난 1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결정된 SGR 산출년도를 예년과 같이 누적 12년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며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거시지표도 제2차 재정운영소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연구용역 연구자가 직접 브리핑할 계획도 잡혀 있으며, 다만 한의협에서 요구하는 순위 공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공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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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발족한의학, 의학, 약학, 치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 포함 향후 2년간 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전략 및 정책 심의 미래 보건의료기술 및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3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를 새로 구성하고 23일 위촉식을 가졌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제13기 보정심에서는 산·학·연·병 협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롭게 변화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패러다임)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학계의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한의학, 의학, 약학, 치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의학 분야 위원으로는 최선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송시영 교수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으로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13기 보정심에서는 향후 2년간(~’21.4.30.)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보건의료기술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자문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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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한방병원·병원 2·3인실 건보 적용2인실 2만8000원, 3인실 1만8000원…환자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제9차 건가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르고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간호 7등급 기준)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20.7월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며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해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등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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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렇게 구분하세요!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도 마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행위일까? 아니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일까? 만약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대표적인 의료행위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이처럼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최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이 대표적인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에 해당되며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 비의료적 상담·조언 행위에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대한 설명의 경우 비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 및 영양분의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지침 및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해서는 않된다. 즉,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 의료행위 위반 사례로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이 꼽힌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할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사례집에서는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별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도 제시해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집과 별도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 볼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 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사례 축적을 통해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