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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뉴노멀 시대, 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필요하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의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방향’을 주제로 하는 2020년 국회 보건정책 세미나를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보건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교육 방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박상태 고려대학교 통합의학교실 교수의 진행으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보건교육활동 방향(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코로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면역력 증강 생활건강 보건교육(원소희 삼육중독심리재활연구소장) △코로나19 시대 감염안전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권이승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교육사 제도 발전 방향(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장)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김선희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김은지 경기도 고혈압당뇨 광역교육센터 팀장·김성기 처인구보건소 주무관 등이 토론을 통해 ‘뉴노멀 시대 보건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관련 대학(원)생들의 정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언택트 시대의 치매예방 보건교육 정책 제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설훈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감염병 예방관리와 생활 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석 의원도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꾸준한 지원과 체계적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보건교육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인성 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 연구 방법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문신사 양성화 법안 발의, 의료계 반발 예상문신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문신사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대에서도 대표발의를 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도 발의한 ‘문신사법안’에서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문신행위’는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안 제2조). 또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안 제4조). 이와 더불어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6조).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의 이유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0대 법안 발의 당시 의협과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도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 위한 국가보고서 간행[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육상생태계보전(SDGs 15)을 위한 국내 진행현황을 공유하는 내용의 ‘유엔산림포럼 전지구적 산림 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19’를 발간했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영문, 국문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적인 약속으로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담고 있다. 유엔산림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운영을 위해 산림과 관련된 각국의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 건강한 도시생활권 확대 등의 노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산림관리,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정책으로 건강한 숲이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임을 알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이 국내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점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김명길 국제산림연구과 과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나라 산림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산림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환경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 우울로 지친 의료진에 예술처방 추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을 예술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의료진과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꾸러미 배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사, 예술교육가, 예술가 등 전문가들이 의료진을 방문해 △나 자신을 돌보는 구급상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위로(慰路) - 각자가 걷는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다’ △나를 위로하는 노래 가사와 가락을 찾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나의 노래 만들기(비트메이커의 처방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기억하고 상실된 시간을 기록해보는 ‘느린 숲, 시간을 심는다’ 등 3개 프로그램을 총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 관련 시설은 공식 홈페이지((www.arte.or.kr)나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http://naver.me/x3OMz7Aw)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련된 ‘예술꾸러미’는 △호흡을 통한 명상과 휴식을 제공하고 걱정인형 만들기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없애는 ‘와후(With Art With Heart, WAWH)’ 꾸러미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해 나만의 음악을 만들고 공유하는 ‘음악충전카드’ 꾸러미 △그림 조각을 배치해 잃어버린 일상을 표현하는 ‘내일을 기다리는 느린 숲’ 꾸러미 등 예술꾸러미 총 3종 5000여 개를 신청자 집으로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정, 신청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공식 누리집(www.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국민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불안감이 심화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심리 방역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의료진과 국민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호흡기능장애와 한의변증간 관계 및 특성 ‘분석’누베베한의원은 지난 6일 누베베한의원 강남점 옥지명 대표원장(사진)이 SCI(E)급의 세계적인 학술 저널인 ‘ECAM’(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근거기반 보완대체의학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그동안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호흡기능장애와 한의변증의 관계 및 그 특성을 주제로 작성된 것으로, 설문 연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호흡기능장애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네이메헨 설문지를 비롯 일반 건강, 한의변증(한의학 고유 진단법으로 기허, 음허, 담음, 한열 등으로 병증을 구분하는 것) 설문지가 활용됐으며, 회귀분석과 다변량분산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한 자료 분석·고찰이 진행됐다. 호흡기능장애는 심리적 요인으로 발병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 연구 결과 심리적 장애와 한의변증이 연관이 있음이 시사됐다. 또한 설문검사가 호흡기능장애와 관련된 변증을 식별하고, 그에 맞춘 환자별 한의치료요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함께 확인했다. 이와 관련 옥지명 원장은 “세계적인 학술저널에 한의학 연구 논문을 게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해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옥지명 원장은 지난 2018년에도 ‘PLOS one’에 SCI(E)급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누베베한의원은 이번 논문을 포함해 총 5편의 SCI(E)급 논문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에 ‘혹’하지 마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해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 35건이 있었다. 또한 200건을 점검해 22건이 적발된 손세정제의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으며,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해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 등 35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 약용작물 생산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기후 변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약용작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지 스마트 팜’(지능형 농장)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상고온에 취약한 약용작물은 더위 피해가 컸던 2018년에 일천궁·참당귀 등 10여 작목이 10%에서 많게는 70%까지 말라 죽는 피해를 입었다. 미나릿과인 ‘일천궁’은 재배에 알맞은 땅(재배 적지)이 2020년 41만9000 헥타르에서 2060년에는 6만4000 헥타르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참당귀’ 재배 적지 또한 같은 기간 36만 헥타르에서 1만5000 헥타르로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약용작물의 재배지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노지 스마트 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두둑의 온도 상승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잡초 방지를 위해 씌우는 검은색 비닐 필름과 토양 표면 사이의 공기층이 열을 가두는 온실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무더운 시기에 필름으로 땅을 덮어놓은(멀칭) 두둑의 표면 온도는 60~70℃, 토양온도는 40~50℃까지 올라 아래쪽 잎을 중심으로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연구진은 공기층의 열을 작은 구멍을 통해 외부로 확산하고, 반사율은 높여 광합성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멀칭 필름을 개발하고 있다. 이 필름을 활용하면 장소별로 설치한 감지기(센서)를 통해 작목별로 가장 알맞은 수분량을 계산, 표면과 토양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을 통해 고온기 필름으로 덮은 두둑의 표면 온도를 약 20℃, 토양 온도를 약 9℃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장은 “약용작물 재배지 온도를 효율적으로 낮춰 지역과 고도의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약용작물 생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
최근 20년간 외래 내원일수 다발생 질환은 ‘호흡기계통 질환’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외래 질병분류 중 상위 질환군 점유율은 2000년과 2019년 모두 △호흡기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방문일수 기준 상위 3개 질환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HIRA 정책동향’에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질병구조의 변화-내원일수를 중심으로’ 보고서(권의정 심평원 자원정보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변화를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전체 질병을 20개 분류로 구조화해 최근 20년간 질병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진행된 것으로, 분석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심사결정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분석시점은 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은 시점인 요양개시일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분석자료 중 2000년 질병통계는 ‘2000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했으며, 내원일수 변동량에 대한 질병그룹별 영향력을 보기 위해 기여도 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외래 질병구조’에 대한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20개 질병분류별 외래 내원일수(이하 방문일수)의 총 합은 2000년 4억5518만일에서 2019년 8억1752만5000일로 20년간 79.6% 증가했으며, 2000년 다발생 1위 질환군은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전체 외래 질환군의 33.8%를 점유했으며, 해당 질환군에는 급성 상기도 감염, 인플루엔자 및 폐렴 등과 관련된 질병이 속해 있다. 2019년 다발생 1위 질환군 역시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외래 질환군의 20.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다발생 질환군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1위는 2000년과 2019년 모두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동일했으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2위, 3위로 2000년과 비교하면 2019년에 서로 순위가 바뀌었다.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에는 관절증, 척추병증, 골다공증 등과 같은 질병이, 또 ‘소화기계통질환’에는 구강질환,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간의 질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대적 양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비교값으로 방문일수가 아닌 각 연도별 질환군의 방문일수 점유율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00년 ‘호흡기계통의 질환’의 방문일수는 20개 질병분류 중 전체 방문일수의 33.8%를 점유하며 타 질환군의 점유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도 ‘호흡기계통의 질환’은 여전히 1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20.4%로 나타나 2000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된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호흡기계통의 질환’의 점유율이 감소한 대신 타 질환군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중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점유율이 6.1% 상승해 2019년 20개 질병분류 중 16.4%를 점유했다. 특히 2000년 대비 2019년 방문일수 총 3억6235만일 증가분에 대해 20개 질병분류별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20년간 방문일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질환군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기여율은 24%로 나타났으며, ‘소화기계통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각각 10.6%, 10.1%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입원의 경우는 2000년에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고 전체 입원 질환군의 13%를 점유했으며, 2019년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가 22.1%를 점유해 다발생 1위 질환군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20년간 입원일수 점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질환군은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2000년 대비 2019년 각각 9.9%p, 9.5%p 증가했으며, 감소한 질환군은 ‘임신, 출산 및 산후기’로 2000년 대비 2019년 7.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년간 입원일수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질환군은 ‘정신 및 행동 장애’로 기여율은 25.8%로 나타났고, ‘신경계통의 질환’ 15%,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12.5%를 기여했다. 이와 관련 권의정 부연구위원은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외래 질병구조는 ‘호흡기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질병분류 중 상위를 차지했으며,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감소하고,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또한 입원 질병구조의 경우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입원 질병구조의 최상위는 과거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와 ‘신생물’에서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순환기계통의 질환’으로 변화한 것이며, ‘신경계통의 질환’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특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권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질병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00년 초까지의 기존 연구사례들에서 우리나라 질병구조가 과거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해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한 바와 같이, 202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질병관리 방향은 이 글의 분석을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필수적인 정신건강 관리 및 현대인의 주요 질병으로 꼽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관리가 향후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선처는 없다! 인터넷 곳곳에 숨겨 놓은 한의학 폄훼 '경고'[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검색되는 한의사 비하 표현에 대한 강력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한의협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카카오, 네이버주식회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 구글코리아(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다음, 줌인터넷 등에 한의사 비하 불건전 검색어 ‘한무당’에 대해 금지어 지정 및 삭제를 위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한무당’ 검색어와 관련 “의료법에 따라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 더불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자 의학문인 한의학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책무를 지닌 한의사를 인터넷 곳곳에서 무속인인 무당으로 비유해 ‘한무당’이라 지칭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직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 이르렀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의학이 미신으로 치부되고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며 “인터넷 공간 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한의사를 비하하는 대표적인 검색어인 ‘한무당’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무당’ 금지어 지정 △‘한무당’이 검색창을 통해 자동완성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공간에 기재, 게시돼 있는 ‘한무당’ 용어 삭제를 위한 행정명령 추진 등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줌인터넷은 한의사 비하 불건전 검색어인 ‘한무당’이 포함된 게시글 6건과, 자동완성어 및 연관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 조치를 취했다. 현재 다음도 ‘한무당’ 검색어와 관련해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이용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선한 이용자들의 참여와 영향력을 확산시켜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특정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비난, 비하, 폄훼 게시글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단체로서 한의협은 앞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비방, 비하, 폄훼 등에 대해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결코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8월24일부터 한의학 폄훼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일까지 한의약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및 혐오 게시물에 대한 제보를 504건 취합했다. 현재 법률 검토 중인 내용은 138건이며, 고소(발) 건은 총 95건에 달한다. -
무안군 드림스타트, 아동 180명에 '면역 튼튼 한약' 전달무안군 드림스타트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주간 사례관리가정 아동 180명에게 '면역 튼튼 한방영양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함소아 한의원 광주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아동 180명에게 한방영양제를 전달하여 영양불균형 해소 등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가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