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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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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중립적 위치에서 수가협상 임해야”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1일 ‘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보공단에 △가입자 대리인 역할 망각하지 말고 중립적 위치에서 수가협상에 임할 것 △재정균형성에 입각한 환산지수 본연의 수가조정 원칙 준수할 것 △-왜곡된 수가 책정방식(원가+α)철회하고, 국민부담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0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결정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간의 협상이 진행 중 이며, 협상 시한은 오늘(5월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8.134억 원), 2018년(8,234억 원), 2019년에는 1조 원에 육박하는 9,758억 원에 이르렀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특히, 작년의 2019년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건보공단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수가인상 원칙(원가+@)을 제시하여 시민사회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공급자가 제시하는 원가의 객관성 결여, 상대가치점수 변동으로 인한 공급자 보상 증가분(공급자 보상의 약 80% 차지), 재정중립의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적정수가 개념을 건보공단이 확산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국민부담도 가중되어 2019년 보험료 인상률은 수가인상분이 반영된 가운데 3.49% 인상되었다.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급여비 중 공급자 수가결정과 직결된 행위료(기본진료+진료행위) 비중은 약 70%에 육박하여 전체 급여비 증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행위료의 증가 추이도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심평원 발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에 그쳤으나 행위료 증가율은 이 보다 높은 8.2%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최근 5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에 더욱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의 행위료 수입은 전년 대비 무려 26.6% 증가하였고, 병원 및 종합병원도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의과의원도 10%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의료기관들의 행위료 증가가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급여비 증가에 있어 가격상승 효과(P)가 수량증가 효과(Q)를 압도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017년을 예로 들면 전제 급여비 증가율 7.7% 중 수량증가(내원일수)는 1.2%에 그친 반면, 가격증가(내원일당급여비)는 무려 6.5%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2.6%인 것과 비교하면 2.5배 높은 수치로 가격상승이 매우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상승이 급여비 증가의 절대적 기여요인임을 알 수 있고,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이래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다. 또한, 현재 급여비의 70%가 행위료 수입임을 감안하면 수가인상 즉, 상대가치점수 인상과 환산지수 인상 효과가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발생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환산지수의 누적 인상률만 보아도 2008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8년은 123.9로 동일기간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인상률 121.2보다 높으며, 최근 4년간(’15~’18년) 환산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12%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1.41%를 상회한다. 행위료 가격 상승이 전체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며, 국민부담 능력을 고려했을 때에도 수가인상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수년 간 이어진 과도한 행위료 증가는 가격상승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그동안 환산지수 조정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변동에 따른 급여비 영향에 반응하여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주된 원리이지, 단순히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험자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 운동본부의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수년 간 누적된 행위료 증가 수준을 감안하면 목표진료비를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인 SGR에 근거했을 때, 2020년 환산지수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인하가 되어야 수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며 “최저인금 인상 등 공급자 비용증가분을 고려해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2020년 환산지수 계약에 있어 추가 소요예산은 재정영향을 고려하여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하며 최대한 보수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 근거도 없이 공급자의 초과수입을 인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이번 수가계약은 적어도 동결을 하거나 원칙대로 수가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환산지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들이 추가소요예산(밴드)의 가이드라인을 낮게 제시한 것을 두고,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공급자 단체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한다. 의료계도 아닌 보험자 수가협상단 수장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서있는 인사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실상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대표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한다.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체결이라는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공급자 편들기식의 행보를 보인다면 더 이상 가입자 대리인 역할을 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 더욱이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경과되었고 원래 계획대로 라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 시점에서 적어도 3% 이상 개선 효과를 보여야 하나, 실제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행위료 급증 등 공급자 수입기반만 넓혀 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대리인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재정운영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환산지수 조정 근거와 원칙에 입각한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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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률 5년사이 12% 감소윤일규 의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 강도 높여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의 금연 성공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 2015년 44.8%, 2016년 41.7%, 2017년 38.5%, 2018년 37.1%로 감소했다. 금연성공률은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파악하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34만1211명 가운데12만6525명(37.1%)만이 금연에 성공했다. 지자체별로는 대전(7292명 가운데 3762명 성공)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 50.1%, 부산 45.4%, 전남 40.3% 순이었다. 반면 서울(5만9936명 가운데 1만8167명 성공)은 30.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세종 32.2%, 대구 32.5%, 제주32.5% 순으로 낮았다.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윤일규 의원은 “금연의 날을 통해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도 높여 경고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수는 2014년 68만8321개소, 2015년 127만8343개소, 2016년 133만4473개소, 2017년 145만2540개소, 2018년 152만7987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속건수도 2014년 96만8027건, 2015년 175만8723건, 2016년 215만9344건, 2017년 215만9344건, 2018년 226만682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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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강보험 적용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하라!"이번 기회 걷어찬다면 향후 첩약건보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 참여 원하는 기관 위주로 시범사업 준비…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 중단 요구 시범사업 최종안 마련까지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적극적 소통 '주문' 한의협 보험위원회, 성명서 발표…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 설치 제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일동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과 더불어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의 한국 한의학은 한의약의 실제적인 유용성과 무관하게 제도적 모순과 독점적 의료권력에 의해 보장성 정책으로부터 항상 소외되어 왔다. 실제 과거 국민 전체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누리던 한의약이 1977년 한의를 제외한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이용율 감소로 이어졌고, 1987년 침·구·부항 등 시술 위주의 급여화 이후 다시 성장했지만 근골격계 질환으로의 기형적 편중이 발생하는 한편 중국, 일본, 대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한약의 경우에는 폭넓은 급여화로 인해 여러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약은 1984년 청주 청원 지역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첩약 조제는 여전히 비급여인 실정이다. 또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비급여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고, 2017년 시작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도 소외되면서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실수진자 수 통계와 마주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2014년 4.2%에서 2018년 3.5%로 더욱 감소한 상황이다. 보험위는 "다행스럽게 올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사실상 30년만에 건강보험체계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고, 한의계의 숙원과제이며 국민 요구도가 높은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며 "이미 2012년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 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와 대화하는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며, 추락한 신뢰로 인해 향후 어떤 집행부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주제에서조차 정부와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위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보험정책은 한의사들의 의권과 생존권은 물론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일체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내외의 반대 세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휘둘린다면 한의약은 점점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 그 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위원회에서는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중단할 것 △보험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보험위의 성명서에 대해 지부 보험담당임원들의 동참도 함께 이어졌다. 성명서에 동참한 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구시한의사회 보험이사 김기현·백선재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 김영선, 보험이사 황재형 △인천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안세승·정필기 △경북한의사회 보험부회장 이동원, 보험이사 노정일·조희창 △경남한의사회 보험이사 배만철·김현석 △광주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최의권, 보험이사 배남규 △전남한의사회 부회장 이재명, 보험이사 온성만·김진만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이원구, 보험이사 허제신 △충남한의사회 보험부회장 박병철 △강원도한의사회 보험·정책부회장 문현철, 보험이사 성태경 △제주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이경원·정성인. [caption id="attachment_417818" align="aligncenter" width="1024"] 지난 11일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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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본능!'…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유공자 포상 및 대학생 금연 응원단 발대식 가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본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공개 학술토론회를 갖고 올해의 금연 표어(슬로건) 및 금연광고를 선보였다. 올해 금연 표어(슬로건)인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본능!’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금연하고 싶은 본능(‘금연본능’)을 갖고 있으며 이를 깨워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밝고 긍정적 의미를 담았다. 금연광고에는 '담배를 피우다가도 아이들 앞에서는 손을 뒤로 숨기는 행동', '편의점에 진열된 현란한 담배 광고를 바라보는 친구를 말리는 행동' 등 우리 안의 금연본능을 일깨우는 일상의 모습과 함께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라는 주제를 전달, 금연은 우리 모두의 동참과 노력으로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금연광고는 31일부터 TV(지상파, 종편, 케이블), 라디오, 극장,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7월 말까지 송출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제13기 대학생 금연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도 가졌다. 제13기 대학생 금연 응원단(서포터즈)은 전국의 67개 대학의 대학생 100팀(480명) 규모로 운영되며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캠퍼스 및 지역사회 내에서 금연 응원단으로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단체 등 유공자 포상에서는 교사, 금연사업담당자, 보건소 공무원 등 개인 83명 및 대구명덕초등학교, 한국공항공사 등 23개 기관이 금연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는 지난 21일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담배종결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학술포럼에서는 금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향후 금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연종합대책 주요추진 전략 및 실행방안’을 주제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 △신종담배 대응을 위한 논의 주제(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2분과에서는 ‘흡연과 건강’을 주제로 △흡연과 폐질환(경희대학교 호흡기내과 최혜숙 교수) △흡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금지 교수) △담배 종결전: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하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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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비방 내용 주요 일간지에 광고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일부 사례 한의계 전체로 확대해 눈살 “주사기 오남용·대리수술 실태 파악 등 양의계 자정부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한의계 폄훼로 검찰에 송치된 지 바로 다음날이다. 5월 31일자 조선일보 5면에는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몰래 섞은 한의사가 또 적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해당 광고는 전문의약품인 혈당강하제, 간질치료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제를 섞어 한약을 판매했다 적발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및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합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한의계의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 마치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처럼 호도하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광고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문화일보에도 게재됐다. 이러한 양의계의 일간지 광고를 활용한 장외 투쟁식 한의계 비방 여론몰이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일간지 1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집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했다 호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광고의 배경 이미지가 최근 포항에서 지진으로 훼손된 필로티 건물 사진이었다는 이점 때문인데 ‘국민 건강 수호’라는 타이틀을 단 채 지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은채 국가적 재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키운 것이다. 전의총은 또 지난해 문화일보 5면 우하단에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자극적 광고를 게재, 한의원에서의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 시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상수배식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쟁점들이라면 지금처럼 장외에서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치기보다는 정면 승부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작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일원화 논의 테이블도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의계야말로 내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광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성분도 불분명한 마늘, 신데렐라 등 주사기 오남용부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이자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Propofol) 오염으로 인한 집단패혈증 사태, 대리수술 등 양의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들은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최근에는 대리수술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CCTV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행태는 제 눈에 들보는 안보이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는 셈”이라며 “1000~15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조선일보 광고에 돈을 펑펑 써대는데도 의협 회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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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프로포폴 관리실태 전수조사 나서야"마약류 사고 급증…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양방의료계의 뼈 깎는 자성 필요 [caption id="attachment_417806"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 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프로포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국 양방병‧의원에 대한 관리실태 전수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로포폴은 의료인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들어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와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7월, 프로포폴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하자 약물관리대장을 삭제하고 환자의 시신을 바다로 유기해버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양의사가 붙잡혀 큰 충격을 줬으며 2018년 10월에는 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직에 있는 양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2018년 11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양의사가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247차례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뒤 진료기록과 전산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4월에는 대구 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본인에게 투여한 간호조무사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프로포폴에 대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프로포폴을 불법투약 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의사가 체포됐으며 5월에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한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 7명에게 4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 같은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초, 전국 병의원 3만6000여 곳 중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위반 병원 27곳을 적발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만으로는 프로포폴 사건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부족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병의원들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환경 위축과 환자정보 유출 등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입법을 강력반대 하고 있는 양방의료계가 이번 프로포폴 전수조사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양의계는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양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언제나 국민의 편이고 환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양방의료계 역시 이 지경에 이른 프로포폴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계 내부의 자정을 위한 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양방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성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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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교육환경 개선 및 한의약 연구에 도움되기를"자연그린한방병원 최희석 원장, 원광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연그린한방병원 최희석 원장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최근 모교를 방문해 박맹수 원광대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한 최희석 원장은 "재학시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의업의 틀을 잘 다졌다"며 "교수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후배들에게도 작으나마 보탬을 주고 싶다"면서 기금 기탁 이유를 밝혔다. 최 원장은 또한 "후배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한의약 연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맹수 총장은 "졸업 후에도 모교를 잊지 않고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뜻에 따라 기금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희석 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6000여만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한 바 있으며, 기회가 되는 데로 발전기금 기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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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사회 “첩약 급여화 논의, 중단해선 안 돼”“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 성명 발표 첩약 급여화 걸림돌 된다면 제제분업 논의 중단해야 첩약 둘러싼 갈등 우려에…한의계 대동단결 촉구하기도 [caption id="attachment_417793" align="aligncenter" width="4032"] 제주한의사회 임원들이 제주지부 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 이하 제주지부)가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인 만큼 한약급여화협의체의 지속 논의를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중앙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한약급여화협의체)협상에 임해야하며, 한의계에 가장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해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을 종식시켜 달라”고 밝혔다. 이어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중요한 사업임을 우리 제주지부 임원들은 절감하고 있다”며 “첩약의 급여화는 침과 뜸으로 축소된 한의 진료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지부는 첩약 급여화의 전국적 시행이 어렵다면, 원하는 지역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는 “중앙회는 현 상황에서 전국적 시행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지역, 원하는 회원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라”며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면 제주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또 좌초 위기에 처한 첩약 급여화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첩약 급여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제분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중앙회에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먼저 “2017년 첩약 급여화 전회원 투표에서 드러난 회원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열의와 정부의 의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지만,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부는 “이는 추나 급여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중앙회의 안이한 대응이 회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서울지부 회원투표 결과도 회원들의 불안감과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진행과정에 대한 불신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투표 결과에 대해 “회원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전체 한의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온당한 첩약 급여화를 요구한다는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부는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한의계 내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우려하며 “한의계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동단결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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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 어린이 교통안전 책임진다충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고 ‘안전한 충남’ 만들 것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가 ‘안전한 충남만들기’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용품 ‘옐로카드’ 나눔 행사를 가졌다. 충청남도는 지난 31일 홍성군 한울초등학교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옐로카드’를 가방에 부착하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옐로카드’는 주간에는 햇빛을 반사하고, 야간에는 자동차 전조등을 반사해 주·야간에 모두 어린이 보행자의 시인성을 증가시켜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용품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스쿨존 서행, 불법주정차 금지 등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보행 중 어린이의 시인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옐로카드 나눔 자원봉사를 기획·운영하게 됐다고 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옐로카드’를 가방에 직접 달아주고,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홍보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용품 옐로카드를 도 전역에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자원봉사로 안정한 충남, 안녕한 충남만들기를 위한 안녕 리액션 캠페인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