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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스타트’오는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18년 기준) 63.8%와 비교해 한방병원 34.9%·한의원 52.7%로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한의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17년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으로 △첩약(55.2%) △한약제제 18.3% △추나요법(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1961년)이나 중국(1995년)에서는 이미 첩약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시범수가는 행위수가의 경우에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에서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 5만1700원에서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며, 급여범위 초과시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김강립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회의 전 인사말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회의장을 들어오면서도 한편의 기대와 일각의 우려를 같이 전달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안건은)그동안 논의됐었고, 소위에서도 면밀하게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첩약의 과학화·제도화의 기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시범사업을 통해 우려보다는 기대가 현실화되고 발생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도 이날 즉각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혔다. 한의협은 "수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6년만에 전국 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 냄으로써 한의약이 예방의학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첩약건강보험 반대하는 의협, 약협, 병협 직능이기주의에 빠져있어”[한의신문 = 김태호 기자] “안전성, 유효성 운운하며 첩약 건강보험 반대 집회 일삼는 단체들은 모두 직능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지난 24일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 및 한약업계 단체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앞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첩약 건강보험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향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침범하는 왜곡된 주장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이날 류경연 회장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양방만 찾아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한방이든 양방이든 필요에 따라 선택하라는 의미”라며 “국민이 본인에게 맞는 의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 여러 단체에서 양방보험 적용은 환영하고, 한방 보험은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왜곡된 진실을 퍼트리며 집회를 하고 있다”며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한의대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의사 면허는 잘못된 것인가” 반문을 하며 첩약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첩약 건강보험은 대한한의사협회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전국 50만 한약재 생산 농민, 한약재 제조업소, 한약재관련 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공동된 숙원사업임을 강조하고, 첩약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약산업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약초재배 농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고의 한약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믿을 수 있는 한약재 생산을 위해 식약처 기준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관리를 통해 재배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신뢰하며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꺼내는 단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업계 단체는 ‘첩약보험 적극환영’, ‘국민 선택권 보장’, ‘안전성, 유효성 검증된 첩약보험 찬성’, ‘직능이기주의가 오히려 국민건강 해쳐’ 등 구호를 외치며 대한한의사협회의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한편 이날 의협 역시 장외집회에 참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첩약 급여가 필수냐’, ‘한방보험 분리해 국민선택 보장하라’, ‘국민혈세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펼쳤다. -
첩약 급여 시범사업 관련 대회원 담화문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최혁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회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회원여러분께서 투표로 보여주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덕분에 7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기준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금일 16시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이 총 5개의 의안 중 마지막 보고의안으로 상정되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36년 전,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일제강점기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 광복처럼 우리 한의계에 돌아왔습니다. 한의계 보장성 강화 중 첩약 급여화가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재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의 실시와 3년 뒤 합리적인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위하여 시범사업의 설계부터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순간까지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현실화 된 것은 우리 한의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약분쟁을 비롯해 난관에 부딪힐 때면 하나 된 힘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던 우리 한의계는 2012년 첫 전국 규모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불씨가 지펴졌을 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극도의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다른 직능의 보장성 강화와 반대로 점차 작아지는 한의계의 건강보험비율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만 했습니다. 제43대 집행부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많은 후회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려가 반목하며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결국 회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병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작되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한의약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방의학적 강점과 함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의약이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87년 침시술이 건강보험 급여화와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국민들 역시 건강보험급여화로 경제적 부담 없이 침술을 경험하고 효과를 직접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변화입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첩약의 급여화 역시 침술의 급여화가 한의약 발전에 이바지 했던 것처럼 향후 ‘한약은 보약’이라는 국민들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고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결국 한약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통해 시작되고, 회원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을 자양분으로 성장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 한의계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의 건정심 통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회원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점들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시범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협회를 믿고 동력을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한의계가 상상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과 매순간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협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장애인 인구 251만명…전체 인구의 5%[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일수는 56.5일로 전체 인구의 2.6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7월 24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2018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인 251만7000명으로 10명 중 6명(58.3%)은 60대 이상이었다. 고령자 비중이 비장애인(19.7%)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다. 장애인 인구의 57.8%는 남자로 여자보다 많은 반면, 비장애인 인구는 남자가 49.5%로 여자보다 적었다. 장애유형의 경우 장애인 10명 중 5명(48.1%)은 지체장애였으며, 청각장애(13.2%), 시각장애(9.8%), 뇌병변장애(9.8%)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10명 중 6명(63.6%)은 경증 장애인이었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수는 2인(34.9%), 3인(22.1%), 1인(19.8%) 순으로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가 높았던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1인(30.4%), 2인(26.3%), 3인(20.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들이 지난 2017년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날은 장애인이 56.5일로 전체 인구 평균 21.6일보다 2.6배 높은 수준이었다. 또 이들의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7만8000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보다 약 2만 5000원 더 많았다. 장애인의 3대 사망원인으로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전체 인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3.6~7.3배 높았다. 또한 2017년 기준 국민 10명당 8명(78.5%)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반면, 장애인은 10명당 6명(64.9%)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는 전체 인구보다 6.8~13.6%p 정도 낮은 수준이며,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에서 13.6%p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60.9%)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고용률이 58.4%로 가장 높고, 30대(53.4%), 50대(53.2%), 30세 미만(30.6%) 순이었다. 장애인 가구의 연 소득은 4153만원으로 전체 가구(연 5828만원) 대비 71.3% 수준이었다.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2022만원으로, 3.5% 늘어난 전체 가구(2692만원) 대비 75.1% 수준이었다. 또한 장애인은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청소(37.7%), 교통수단 이용(37.3%), 식사 준비(36.4%), 빨래하기(36.2%) 순으로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순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꼽았다. 이와 함께 전체 국민 중 장애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비중은 17.9%로 2년 전보다 3.5%p 감소했다. 반면 장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중은 장애인(32.2%)이 비장애인(17.2%)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대상은 가족(50.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4.2%), 친척(12.4%)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등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를 등록 장애인 자료와 결합,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간 장애인통계 관련 첫 협업사례로, 장애인의 의료이용실태, 경제활동상태, 사회참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충남 첫 공공산후조리원 홍성서 개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 첫 산후조리원이 내년 말에 홍성에서 문을 연다. 충남도는 수익성이 낮아 문을 닫은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해 내년 12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개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580㎡ 면적에 10개 산모실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를 각각 2명씩 배치할 예정이며 이용료는 민간의 70∼80% 수준에 맞춰 제공된다. 이를 위해 다음달 홍성군, 홍성의료원 등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 산후조리원 설립 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충남도는 도내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보령·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10곳이다. 이 때문에 출산을 앞둔 도내 임산부들은 주변 대도시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해야 했다. 지난해 충남의 산모 1만3257명 중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율은 약 51%로, 전국의 도내 이용 비율인 75%보다 24% 이상 낮았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면 △양질의 모자 보건 서비스 제공 △산모 중심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다자녀 이용료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부 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이며, 민선7기 충남도정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는 소명과 함께 출발했다”라며 “이번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충남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성 유효성 검증된 첩약시범사업 찬성 집회 -
코로나19 진단시약 6개 제품 추가 승인[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요청에 대해 적합한 6개 제품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질본이 지난 5월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한 13개 제품을 검토한 최종 결과로, 지난 6월 24일에 승인한 3개 제품을 포함한 총 9개 제품이 응급환자 신속선별 검사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 및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 측정 가능여부 등의 신청요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성능과 의료현장 사용 적합성 등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긴급사용 제품으로 최종 승인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 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 제제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6월부터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장기화 및 확산상황 및 다른 국가의 품목허가를 통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서,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일부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허가했다고 밝혔다. -
논산시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건강한 겨울나기 대비논산시(시장 황명선)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만 2∼6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까지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병하치(冬病夏治)’는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생기는 겨울 질병을 여름에 미리 치료한다는 뜻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여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삼복(초·중·말복) 전후에 약 1∼2주의 간격으로 1일 1회 삼복첩 패치를 부착하고, 각종 약재로 이루어진 생맥차(약선 음료)를 10일 동안 복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희명인한의원(원장 남호형)과 연계해 진행되며, 아동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호흡기 기능을 강화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한편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줘 건강한 겨울나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심한 시책을 마련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총괄한 추진체계 마련 필요”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 비교용어집 출간을 계기로 향후 남북 전통의학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비교용어집 편찬을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 기반 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을 ‘준비-초기-확산’ 단계로 나눠 제시하는 한편 현재의 상황은 준비 단계로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위한 한의계 리더십 구축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 수립 △삼각협력을 통한 지식 공유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안했다. 현재 편찬작업이 진행 중인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이하 용어집)은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르면 9·10월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김동수 연구원은 “용어집 편찬은 용어 비교 이후 남북 전통의학의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화 등으로 연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며, 향후 남북 전통의학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토대가 마련된다면 향후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기초 용어, 약재·처방, 진단·행위, 체질용어) △학술 교류(남북 공동 연구·개발) △산업 협력(의료서비스 개발·보급·지원, 한약재 발굴·가공, 전통약 개발·산업화, 의료기기 개발 및 산업화)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좌우되다보니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의계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관간 사업협력 부재 및 정보 공유의 단절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이러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성 및 리더십,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북 전통의학 협력 지원센터 설립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남북 협력사업 포함 △남북 전통의학 통합 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연구원은 “남북 전통의학 협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는 용어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 등과 같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전략 개발, 통일 이후 국가 보건의료 통합에 기반한 전통의학 통합방안 모색 등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정보·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며 “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 사업 총괄 및 장기적 사업 준비·기획 등을 총괄 및 선도함으로써 지속성·전문성을 갖춘 남북 전통의학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연구원은 올해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종합계획 내에서의 정책 방향 제시는 향후 지속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내에 남북 용어 표준화 내용을 포함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남북 전통의학 통합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의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 의료 통합방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전통의료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현재 북한은 일차의료서비스의 70%를 고려의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통합 논의에서 전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남북 의료 통합시 전통의학 면허, 인력 통합 이외에도 많은 고려의사, 발전된 고려의학 기술, 체계적인 약초 생산시스템과 함께 용어 표준화도 남북 전통의학 통합방안 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다룰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간 보건의료 통합의 관점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규정하는 남북 전통의학 통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료, 교육 등 비대면 스타트업 집중 육성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교육, 물류 분야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반영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378억 원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70억 원에 참여할 기업을 8월 10일(월)까지 모집한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편,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교육·마케팅·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이고,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이다. 두 사업 모두 1년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 따른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로 제한할 계획이다. 비대면 분야는 크게 ①의료, ②교육, ③소비·물류, ④오피스, ⑤엑티비티, ⑥지역콘텐츠, ⑦비대면 기반기술 분야 등 7개로 나뉘고, 7개 분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스타트업이 비대면 유망 창업아이템이 있는 경우 제안할 수 있도록 ⑧유레카 분야도 구분해 운영한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 분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일부 개편해 비대면 세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초기창업과 관련한 의료 분야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식약처가 각각 전문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추천부처로 모바일 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예비창업과 관련한 의료분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복지부가 각각 전문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추천부처로 치료제, 방역물품 등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IR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 주관기관은 관련 부처의 비대면 세부분야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해당분야 스타트업을 평가해 선정하고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다만, 부처 추천 유관기관의 인력 현황 등 여력을 고려해 전체 예산 중 일부(예비창업패키지 378억원 중 30억원, 초기창업패키지 70억원 전체)만 유관기관이 담당하고, 나머지(예비창업패키지 348억원)는 기존에 선정됐던 주관기관(대학 등)이 담당한다. 중기부는 이번 부처 협업체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8월 7일(금),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8월 10일(월)까지, 마감일 18시까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각 주관기관 별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