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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CCTV 설치는 모두를 위한 일…신속한 입법처리 필요”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간 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 설치,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 이 지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의료사고피해 가족인 이나금·강무종·김강률씨가 참석해 CCTV설치 의무 입법화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강률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며 “제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나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CCTV 의무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들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한 이 지사는 “사실은 대다수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의심받거나 공격받는 경우도 있다”며 “투명하게 있는 대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책임이 없는 것을 가리면 선량한 의료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히는 한편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다는 반론과 관련해서는 “사대주의다.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며, “우리는 맨날 뒤에서만 해야 하나?”고 반문키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해 최근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지난 18일 이 지사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지원을 요청키도 했다. -
외국인 대상 ‘K-방역 이해하기’ 프로그램 개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외교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감염병 진단 기술을 알렸다. ‘너도나도 한국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의료 전문가 강연 △외교부·주한외교단 공공외교 정례협의회 △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 기업 및 의료 재단 방문 등 총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전문가 연사로 참여한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시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경제·사회·고용·노동·교육 등 분야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코로나19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진단시약 생산 기업 및 의료재단 방문은 총 12개국 주한외교단 및 외신기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시약 연구개발 및 생산, 검체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역사 , 전통, 가치, 문화, 정책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외교 사업으로 올해 2월 신규 출범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5개월만에 재개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대면 행사와, 비대면·온라인 행사를 결합한 방식으로 개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지식, 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 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246건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 조치와 함께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이외에도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한 식약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심사평가원, 신현웅 신임 기획상임이사 취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30일 그동안 공석 중이던 기획상임이사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을 임명한다. 지난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신현웅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70년 전주 출생으로 연세대(보건행정학)와 고려대 대학원(경영학석사, 보건학박사)을 졸업했고,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사해 연구기획조정실장과 보건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신임 기획상임이사의 임기는 올해 7월30일부터 2022년 7월29일까지 2년이며, 이날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
발달장애‧지적장애 원인유전자 규명[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아내 주목된다. 자폐증을 비롯한 원인불명, 치료부재의 정신질환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였지만 최근 환자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및 유전자가위기술과 같은 생명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질병의 원인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철희 교수(충남대학교) 연구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암필드증후군(Armfield syndrome)의 원인유전자(FAM50A)를 발굴해 냈다. 자폐증의 주요원인이기도 한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암필드 증후군은 4세대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의 가계도 분석, 유전자 지도 작성 및 환자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 원인의 후보유전자로 FAM50A을 선정하게 된 것. 후보유전자(FAM50A)에 대한 생명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녹아웃 제브라피쉬 질환모델동물의 확립 및 표현형 분석, 유전자 발현을 통한 환자변이체 생체기능분석, 추가적으로 전사체 분석(RNA seq), 단백체 등 총체적인 오믹스(omics) 분석으로 FAM50A이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임을 최종적으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규명했으며 RNA 스플라이싱 (splicing)에 관여하는 인자가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스플라이세오솜병증(spliceosomopathy)이라는 새로운 원리 및 개념을 제시한 것"이라며 "발달장애, 지적장애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이번 연구성과는 단기적으로는 조기분자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로서의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질환모델링을 통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소재지원사업(질환모델링제브라피쉬은행)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성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7월 23일자에 게재됐다. 한편 연구소재 분양신청은 국가지정 질환모델링제브라피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
2025년 7억 62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국내 의료기기산업, 향후 과제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진단시약의 우수성을 알린 계기가 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 방식의 확산과 함께 의료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 유전자 분석, 웨어러블 기술의 등장 등 사회적 변화는 환자 맞춤형 진단 및 치료 등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으로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입법조사관의 '의료기기 산업・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6조 8179억 원 규모로 2017년 6조 1978억 원 대비 10.0% 증가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8.0%의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2018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7년 대비 8.2% 증가한 약 3899억 달러이며 그 중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세계9위(67억 달러)로 세계의료기기 시장의 1.7%를 차지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로 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체외진단기기 산업도 꾸준히 성장해 2015년 기준 5억 7400만 달러의 국내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약 7억 62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제20대 국회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의결, 지난 5월 1일 시행됐으며 정부는 범부처(과기정통・산업・복지부・식약처) 의료기기 전주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법'은 4차 산업혁명의 유망분야인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발전기반을 조성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혁신의료기기 맞춤형 허가심사 도입, 의료용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허가 관리체계 마련,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시험 등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도 기반 구축으로 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사용목적과 개인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 지정하며 의약품과 같이 개발된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기준 및 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기 관련 이슈 중 하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문제다.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가슴보형물에서 부작용 문제가 발생한 사례 등 2014년~2019년 6월까지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모두 14개 품목 4839건에 달한다.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임에도 이식자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으며 의료기기 이식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연평균 1000여 명에 이른 상황에서도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부작용 발생에 따른 제조사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환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작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규모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을 생산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생산액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가 2738개로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생산액은 3856억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5.9% 수준으로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가 또는 일부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고가의 첨단 제품은 소수의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높은 수입의존도와 낮은 국산 의료기기 사용 비중도 눈여겨 봐야 한다.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수입점유율은 62.8%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의 원자재 및 주요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기의 국제적 공급망 중단은 국내 의료기기의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외국계 기업 제품이 국내 시장을 선점한 상태로 의료기관 종별 국산・외산 의료기기 보유 및 사용현황을 보면상급 병원으로 갈수록 국산 의료기기의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의 국산・외산 의료기기의 비율은 각각 54.0:46.0, 종합병원은 19.9:80.1, 상급종합병원은 8.2:91.8로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외산 의료기기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는 제품의 성능부족(28.0%), 브랜드 신뢰도 부족(20.0%), 임상 검증 자료 부족(15.5%)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의료기기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첨단 기술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따라 글로벌 헬스케어의 방향이 질병 치료에서 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예방・모니터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2020년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기술(R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 기술 융합 기반의 미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혁신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와의 융합 등으로 의료기기 안전성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의료기기로 대체 가능한 분야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안전관리 영역을 생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 완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현재 출고부터 의료기관까지만 추적할 수 있었던 의료기기 추적관리 범위가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 한 환자까지 확대됐다. 또한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11월 구축 예정이다. 사용 환자 추적이 가능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기 결함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추적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일련번호 등 정보를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기 산업규모의 증가와 함께 이상사례 보고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의료기기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특성 상 다양한 임상근거 축적, 소규모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 방안, 각종 규제 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임상조언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우수한 임상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홍보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 시행된 '의료기기산업법'을 통해 혁신적이고 획기적 기술을 가진 기업이 첨단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일회성, 단발성 행사로 실시됐던 기존 국내 의료기기 분야 파트너링십을 확대해 의료기기 산업의 확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체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체외진단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해당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의료기기산업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시행으로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 완비,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노력,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상희 국회부의장 “21대 국회서 간호조산법 통과에 노력”[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9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를 방문해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 등을 격려하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신경림 회장, 중앙회 임원과 전국 17개시도 간호사회 회장,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송민정 수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간호사들의 역할과 헌신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난 20대 국회때 법이 관철되지 않아 송구스러웠는데 올해는 간호조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활동이 정당하게 보장받고, 고령화 시대에 간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독법을 실현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최대 과제다”며 “김상희 부의장님이 씨를 뿌린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뿌리내리고 꽃 피우도록 간호인들은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였던 간호사들이 소감과 건의사항을 말했다. 송민정 수간호사는 “올 여름 간협에서 지원한 냉각조끼 덕에 간호사들이 신세계를 경험했다”면서 “코로나 격리병동에서는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그리고 흡연환자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 간호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간호사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은 물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성숙 인천광역시간호사회 회장은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환자를 돌보는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이 필수다. 또한 감염병 전담 간호사 확보를 위한 예산도 마련돼야 한다”며 “사명감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조산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K방역의 선두에서 헌신한 간호사들은 팬데믹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일등공신”이라며 “무엇보다 세계간호사의 해인 올해 대한민국 간호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코로나19 국내 발생 6개월…환자 현황은?[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지난달 30일 기준 약 7개월(213일)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총 1만3745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날 현재까지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1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지난 6개월간 국내에서 있었던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환자 특성 등을 정리해 보고서로 최근 발간했다. 유행시기별 국내 발생 양상 특성은? 우선 질본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주요 사례 및 대응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눠 분류했다. 제1기(1월 20일~2월 17일)는 중국 등 해외유입 위주의 개인단위 산발사례 발생 시기로 확진자 수는 총 30명이었다. 그 중 17명(56.7%)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우리나라는 첫 환자 발생 이후 1월 27일에 감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했고, 2월 4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검역을 시행했다. 제2기(2월 18일~5월 5일)는 2월 18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천지 관련 대규모 유행사례를 시작으로 의료기관,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발생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이 시기의 총 확진자 수는 1만774명, 일평균 확진자 수는 138.13명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2월 23일에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고, 2월 29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3월 22일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됐다. 지역사회 대규모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감염사례는 점차 감소했다. 다만 4월부터 다시 늘어난 해외유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제3기(5월 6일~현재)는 ‘심각’수준을 유지하며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시점부터를 의미한다. 또한 5월 초에 수도권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사례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다. 밀집·밀폐·밀접 시설 내의 감염으로 유행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현재까지도 산발적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클럽, 대형 물류센터, 종교모임, 방문판매 등 수도권 및 충청·호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에서 감염이 확산됐으며, 해외유입 역시 증가했다. 7월 19일까지 이 시기 일평균 확진자 수는 39.21명으로 5월 29일 정부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를 시행했고, 6월 2일에는 고위험시설을 지정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6월말부터 방역조치 강화 국가들을 지정해 입국 시 검역을 더욱 강화했고, 이때부터 증가한 아시아(중국 외) 국가 등 해외유입 사례에도 대응하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26.5명 확진자의 성별은 여자가 55.8%로 남자보다 많이 발생했으며,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26.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17.7%였다. 지역별로는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대구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7%, 경기 10.4%, 경북 10.1% 순으로, 대구·경북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대구 284.5명, 경북 52.3명, 서울 15.1명, 세종 14.6명, 광주 12.8명 순이었다. 사망자의 성별은 남자가 52.5%로 여자보다 많았으며, 치명률은 2.1%였다. 사망자의 92.9%가 60세 이상이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치명률이 증가해 80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25.3%였다. 지역별로는 사망자 중 64.4%가 대구였고, 경북 18.3%, 경기 9.8% 순이었다. 신천지 뺀 집단감염, 수도권이 제일 높아 지난 6개월 간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감염경로는 신천지 관련 37.9%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발생 27.2%, 해외유입 14.9%, 확진자 접촉 9.6% 순이었다. 나머지 8.6%는 감염경로에 대해 현재까지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유행 시기 제2기에 해당하는 8주차부터 시작된 신천지 집단감염 사례가 16주차까지 보고됐고, 신천지 관련 확진자의 97.4%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했다. 이후 제3기에도 지속되는 사업장,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병의원,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소규모 또는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수도권(43.1%)과 대구·경북(31.5%)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유행 시기 제1기에 중국에서 입국한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제2기 중 13주차에서 17주차까지는 아메리카 및 유럽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많았다. 제3기의 25주차부터는 아시아(중국 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 후 확진 사례도 늘고 있는데, 해외유입 확진자 중 31.5%가 외국인이다. 검역이 강화된 이후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확진되는 경우가 증가했고,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된 경우는 경기, 서울 순으로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 실천 지속해야 2020년 7월 19일까지 코로나 19 확진자 1만3745명 중 1만2556명(91.3%)이 격리해제 됐으며, 사망자 295명(2.1%)을 제외한 894명(6.6%)이 치료중이다. 이에 질본은 국내 집단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문판매,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호남권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발생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방문판매 관련된 방문 자제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실천과 사회적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 홍보 확산 등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질본은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 유입환자의 차단을 위해서 위험도 평가에 기반해 국가별 강화된 입국자 관리 조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전략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8월 1일 정식 개관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관이 미뤄졌던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이하 체험타운)이 8월 1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8월 1일 정식 개관을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별로 인터넷 사전 예약과 현장 예약을 통해 시간당 관람객 입장 인원수를 제한해 운영한다. 발열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해외여행 이력 등을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관람 동선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체험타운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회차별(2시간) 30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해 1일 3회, 총 9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4층, 5층, 6층만 개방한다. 4층 ICT 한방체험관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 쉽게 한방 관련 정보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VR 기기를 이용해 가상으로 각 질병에 의한 한의사 진료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체험자 안면인식을 통한 사상체질 감별, 한방약탕기 체험, 한방 기체조 체험 등 실감형 한방체험을 즐길 수 있다. 5층 한방의료·뷰티 체험장은 한방 의료존과 한방 뷰티존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방 의료존에는 경혈지압침대, 저주파 발마사지, 체성분 분석, 혈압측정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한의사 선생님이 상주해 내/외국인 대상 무료 건강상담을 할 수 있다. 한방 뷰티존에서는 피부 나이진단, 두피 피부진단, 마스크팩, 스킨케어, 네일케어 등을 체험할 수 있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층 족욕체험장은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증진에 좋은 편백나무로 구성된 건식 및 습식 족욕 체험으로 도심속 힐링을 즐길 수 있으며, 복합문화강좌실 에서는 D.I.Y. 체험, 약선간식만들기 등 각종 실습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미나실에는 한방관련 신규창업 및 역량확대를 위해 약용식물 전문가 과정 등 민간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2층, 3층, 7층은 9월에 한방관련 음식점, 카페, 관광기념품 등 20개 청년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돼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