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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헌신한 의료진 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이 문화예술로 치유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5일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9개 병원에서 다음 달까지 특별 순회 전시인 ‘힘나는 예술여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대상 사전 신청으로 모집된 의료기관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각예술기반 미디어예술을 중심으로 최대 15m 길이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이남 작가가 ‘다시 태어나는 빛-19’를 주제로 제작한 작품은 동·서양의 대표 고전 회화를 특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로 재해석한 결과로, 의료진과 병원을 찾는 모든 이에게 심리적 안정을 선사한다. 이 작가는 “미술관에 갇혀있던 고전 회화가 디지털 빛으로 공간을 추월해 의료진과 환자들을 만나 위로를 건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17년 난징 국제아트 페스티벌 우수 작가상을 수상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예술친선대사로 활동해 왔다. 넥센타이어는 작품 ‘두드리다’‧‘협력’‧‘트리’ 등의 작품을 통해 코로나19에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싸워내는 의료진들에게 ‘도전‧협력’ 등의 의미를 전달한다. ‘문화예술을 통한 의료진 치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열리는 힘내는 예술여행은 지난 5월과 6월에 국립마산병원, 울산동강병원, 울산대병원을 찾아가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오는 12월까지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과 치료시설을 대상으로 미디어예술 작품 전시, 비대면 공연 등 ‘힘나는 예술여행’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집, 사무실 등에서 개별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포털(www.culture.go.kr) ‘집콕 문화생활’을 통해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콘텐츠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한 독서를 지원하는 콘텐츠 △국립예술단체들의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공연 △현장감 있는 문화전시를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 등을 마련했다. -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해 투트랙 전략 필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자체 백신 개발과 더불어 해외 개발 백신을 도입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및 확보전략(이하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열고, 전문과들과 ‘전 세계 백신 개발 동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주제발표로 나선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사한 백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임상3상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5개라고 밝혔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백신 개발사는 미국의 모더나와 바이오엔텍/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대학, 노바백스 등으로 이들 기관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묵 단장은 국내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합성단백질 백신을 개발 착수해 올 하반기에 임상1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 백신 원천기술이 훌륭하다고 하기엔 어려운 만큼 백신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부는 백신 자체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함께 해외 개발 백신 도입을 위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은 글로벌 차원의 백신 분배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출범한 COVAX(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Facility와 자체 공급 계약을 통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만기 사무차장은 “COVAX는 전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사전 공급을 약정하는 기업에겐 최소 마진과 공급물량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차별적 가격 정책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165개 국가와 전 세계 인구 60%가 COVAX 퍼실리티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COVAX를 통해 국내 인구 20%에 달하는 백신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송 사무차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개발 중이지만 임상 3상은 국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개발이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임상3상 진행 중인 백신에 대한 제약사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공급 물량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준 SK바이오사이언스 전무도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투 트랙 전략이 시기적절한 방법”이라면서 “우리 또한 백신 생산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임상 중인 백신 선구매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접근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국내 공급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COVAX를 통한 백신 공급량은 국내 인구 20%에 불과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백신 접종 필수인력을 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희진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 5000만 도즈가 공급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먼저 맞춰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감염학계, 역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우선 접종 대상자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우선 접종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한데 확보 물량 단계에 따라 접종 전략을 달리해야 될 것이라 본다”며 “새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모르고, 기저질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미국은 벌써 4월에 코로나19 백신 워킹 그룹을 발족해 다양한 사회학적 연구자들도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백신 접종 필수인력 대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 방안, 개발된 백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백신 개발을 위한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
2021년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5일부터 18일까지 2021년에 추진하는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사전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2021년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연구내용의 품질 및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사전공개 대상과제는 6개 사업 105개 과제로 식품 등 안전관리 27개 과제, 의약품 등 안전관리 25개 과제,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0개 과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27개 과제, 농축수산 안전관리 8개 과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 8개 과제다. 세부과제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기기 안전기술 개발,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조사 등 안전성 평가 체계 마련,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인체노출평가 모형 개발, 화장품‧마스크 등 성분시험법 및 사용기준 평가기술 개발 등이 있다. 특히 △생약표준품 제조연구 △한약(생약) 국제표준 개발 연구 △한약(생약) 잔류농약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한약(생약)의 신기술 적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식약공용 원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출평가 연구 △유사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실태 조사 연구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 연구 등도 포함돼 있다. 생약표준품 제조연구는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 등의 확인 및 함량 시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을 3년 동안 연 10종 이상(총 30종 이상) 제조하는 연구다. 한약(생약) 국제표준 개발연구는 한약(생약) 분야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한약(생약) 분야 국제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체 연구기간(3년) 동안 총 3건 이상의 국제표준(안)을 제안해야 한다. 한약(생약) 잔류농약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는 2년간 다종농약다성분분석법과 생약의 특성을 고려한 전처리방법을 개발하고 표준작업지침서(SOP)를 마련, 대한민국약전 생약시험법 등 개정(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한약(생약)의 신기술 적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는 교잡종, 대체생약, 인공지능, 사마트팜 등 신기술 이용 한약(생약)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로 연구기간은 10개월이다. 식약공용 원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출평가 연구의 대상은 한속단, 작약 등 15종이며 연구 기간은 10개월이다.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 연구는 최신 분자생물학적‧화학적 평가방법 등을 이용해 한약(생약)제제의 허가된 효능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신규 품질평가체계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서 수재 한약(생약)제제 30품목에 대한 신규 품질관리체계 확립 및 공정서 개정(안) 제시, 15건 이상의 과학적‧기술적 타당성 검증 성과(학술지 게재 등), 공정서 수재 일반시험법(원생약 확인·지표성분 정량) 개정(안) 제시 등의 최종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총 연구기간은 3년이며 45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2021년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사업 과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 또는 이메일(nifdsrnd@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기술 개발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미숙아 등 출생 시 부모에게 의료비 지원 내용 의무적으로 알려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 받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하더라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등의 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2021년 1월까지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미숙아는 37주 미만의 조산 또는 2.5kg 미만의 저체중으로 의료기관장이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그로 인해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가 해당된다. -
“간호대 증원 시 지역·공공보건의료 간호사로 양성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부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지역의사 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간호계도 간호대학 증원 시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로 양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필요한 수요를 분석해 특별전형의 한시적 방법으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간호사는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하에 양성되는 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유에서다. 그러면서 간협은 “국가 책임 하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나 국·공립대학에서 양성되기에 응급, 중증 외상 등 필수의료와 국가 공중보건,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간호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역거점의료기관인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은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 조차 위반할 정도로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환자의 78%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는 실정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이에 이 단체는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과 같은 지역공공병원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등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지역의사만으로는 지역간 의료불균형과 격차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가 방역과 진료체계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존재인가를 직접 확인했고,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공적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간호사의 집중적인 양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간호 관련 내용이 다양한 법률과 관련 부서에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간호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고 '가려움 개선'으로 바뀐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으로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세계 주요국 원격의료 활용 및 건보 적용 확대 논의 본격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기술(BT)을 접목한 원격의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연구원 박정희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발간된 KiRi리포트 글로벌 이슈에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원격의료 활용 사례'를 보고했다. 이에따르면 원격의료의 개념은 국가별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의사와 환자 간 이뤄지는 의료서비스 일체 행위’를 통칭하며 원격진료는 원격의료보다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임상 및 비임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Telehealth)’와 임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진료(Telemedicine)’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용어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는 상황이며 일본의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현재는 ‘원격의료(遠隔医療)’ 대신 ‘온라인진료(オンライン診療)’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New Normal)’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기존 대면의료 서비스에 비해 비용절감,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환자의 편의성 등의 장점을 가지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세대나 응급상황 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1인 가구세대, 만성질환으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돼 임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진료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75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4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20년 3월 6일 이후 한시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원격 의료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연방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보험청(CMS: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l Services) 관리하에 특정 지역 및 의료시설에 국한해 실시간 영상형태만을 원격의료로 인정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 같은 원격의료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번 조치로 메디케어에 가입한 환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연방정부 주도의 메디케어,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민간보험 등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료수가(醫療酬價)가 존재하며 원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 보상기준 등은 주(州)별로 상이하다. 미국 메디케어 원격의료의 형태로는 운영방식에 따라 메디케어 원격의료(Medicare Telehealth Visits), 가상내원(Virtual Check-ins), 온라인 환자포털(E-Visits)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2020년 3월 5일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공적의료보장제도)에서 1차 병원의 모든 진료를 전화 및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로 권고하여 대면진료를 줄이도록 했다. 코로나 환자를 비롯한 일반진료 환자 중 NHS 가입자는 2021년 4월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 환자의 진단이 가능한 영상진료(Online Consultation)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으로 현재 런던 등 일부지역에서는 NHS 가입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 중이다. 영국의 원격의료 관련 프로그램 NPfIT(National program for IT in NHS)는 의료인 간의 자문이 가능한 PACS시스템과 의료기관 간 초고속 인터넷망 N3네트워크, 환자예약시스템(Choose and Book) 등을 포함하고 있다. NHS는 가벼운 경증 환자의 경우 진단은 스마트폰앱 기반 AI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대응하고 약물처방은 제휴된 약국을 통해 처방된 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했다. 일본의 원격의료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됐지만 진료기록이 없는 ‘초진환자’ 진료는 인정되지 않는 등 많은 규제를 이번 특례로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4월 7일 ‘신종바이러스 감염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온라인 및 전화 진료와 복약지도에 대한 특례는 만성질환자에만 허용되던 원격의료 행위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초진환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온라인진료 확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3개월마다 감염 확대 상황과 원격의료의 실용성과 실효성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온라인진료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사업의 정비, 전자 처방전 발행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검진정보 등 환자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각국은 원격의료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제 및 지침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원격의료 보안과 개인의료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규정은 ‘건강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을 따른다.(https://www.medicaleconomics.com/view/how-avoid-legal-risks-telemedicine)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인 데이버보안센터(Data Security Centre)는 환자의 의료정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NHS Digital의 법적 권리를 설명하고 환자에게 기밀정보공유 거부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https://digital.nhs.uk/cyber-and-data-security/about-us) 일본의 환자 개인정보는 총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3개 부처가 정해놓은 각각의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https://ascii.jp/elem/000/004/010/4010975/) -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한의약 주요 현황 및 통계 ‘한눈에’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권영규)이 공동으로 한의약 분야 최신 통계를 담은 ‘2018 한국한의약연감’(이하 연감)을 발간했다. 한국한의약연감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지난 2009년 첫 발간 이후 올해로 발간 10주년을 맞이했다. 연감은 2018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한의약 관련 사업과 활동, 한의약 시설 및 이용 현황 등을 다루고 있으며,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계열적 지표와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한의약 관련 정책과 시장의 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부문에서는 △정부 인력 및 사업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별 교원 및 시설 현황 △대학별 교육훈련 현황 및 교육과정 등이 게재돼 있다. 또한 연구 부문에서는 △한의약 R&D 투자규모 △한의약 선도 기술개발사업 등을, 산업 부문에서는 △한약재,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등 시장현황 △한방산업 추진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와 산업 부문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전통의학 현황도 함께 수록해 국가간 한의약 현황과 비교할 수 있다. 연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에 PDF 파일로 제공된다. 한편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중 국회에서 연감발간 10주년 기념 및 한의약 통계 발전 관련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올해 발간 10주년을 맞이한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정책 수립,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다”며 “지속적인 연감 발간을 통해 한의약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을 선도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의 코로나 무상치료 금지 명문화 추진외국인들의 코로나19 무상 치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질본 청 승격·복수차관제’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돼 질병관리청은 9월에 출범한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복지부 위임을 받아 수행했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ㆍ사업을 고유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정책과 집행에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청 1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부적인 조직 규모와 구성은 향후 입법예고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로의 이관을 추진하다 '부처 이기주의' 논란을 빚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둔다. 질병관리청의 독립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2차관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의 조직도 개편될 전망이다. 국장급 조직 1개와 과장급 조직 1개가 각각 실장급 조직과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되고 기존 과장급 조직 조정 등을 통해 6~7개 과가 신설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호로 통과된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하는 의심자는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 6개월간 지속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