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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의대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간담회 -
“대리처방부터 수술까지”…종합병원서 불법의료 만연상급종합병원 A간호사 “관 삽입을 잘못해 위로 들어가야 할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퇴원을 앞두고 폐렴이 발생해 사망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B간호사 “처방은 물론 전립선 초음파 검사까지도 남자 PA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전공의에게 보고만 하고 있어요. 다 의사가 해야할 업무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의료노동조합)은 이 같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노동조합은 6일 서울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고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 현장에서 횡행하는 불법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혔다. 이날 증언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직 중인 간호사들이 나와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PA 간호사’의 주요 불법의료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고 있는 PA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는 △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대리수술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처방을 입력하는 대리처방 △진료기록지·진단서·사망진단서·협진의뢰서·시술 동의서 등의 작성 △공휴일이나 휴일, 명절 등 의사 부재 시 의사업무 대행 △의사를 대신한 당직근무 등 사실상 의사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24년차인 B간호사는 “우리 병원만 해도 지난 2016년에는 36명에서 현재는 66명이 PA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전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공의 담당환자가 한 명당 40~60명 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간호사도 “PA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처방이나 시술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업무 열심히 하는 간호사들만 불법 행위로 고발당해 행정처분 받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선 간호사들은 대리처방이나 대리시술을 통해 환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과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속에 근무를 이어나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 개인이 거절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며 “우리가 이번 간담회를 여는 이유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 지역의대,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의사인력 충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도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불법의료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보건의료 노동자, 환자단체가 공개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태백시, 재가 장애인 대상 ‘방문 한의진료’ 실시태백시보건소가 관내 등록 재가 장애인 중 46명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진료의 대상은 정기적인 방문 한의진료가 필요하며, 방문진료를 원하는 재가 장애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재활사업 전담인력의 상담과 재활 평가를 시행하며, 한의사가 주 2회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료하게 된다. 또한 4주 진료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4주 추가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가정방문 진료를 통해 거동불편 재가장애인의 보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통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예방 및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가 장애인 방문진료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
한의사 배제한 감염병 환자 이송·전원여부 판단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6일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토록 한 법률개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 같은 엉터리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최근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전원해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당초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이송·전원의 판단주체가 ‘의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양의사’로만 한정돼 버려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한의사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권한을 부여받은 한의사에게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감염병 환자 진료와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기존 조항과의 연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문제가 된 조항에도 당연히 한의사가 포함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양의사’만이 판단하도록 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감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직역의 권한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시대에도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해당 조문을 ‘의사 등’이 아닌 ‘의사’로 한정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한의계는 모든 감염병 질환에 비대면 진료를 기본 프로토콜로 정하고, 감염병 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면서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계의 진정어린 제안은 애써 외면하면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송·전원 여부 결정권과 같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에서는 정작 한의사를 제외한 어처구니없는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해당 개정안의 입법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의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회무역량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박능후 장관, 의료계의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 발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8월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의사 수 부족 특히 지역 간 의료인력 편차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 박 장관은 정부가 지난 7월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의 핵심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을 부탁한 박 장관은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낸 박 장관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충분히 집단 휴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협의 요구 사항 중 협의체 구성을 수용키로 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무총리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11일 제1차 협의체를 개최키로 했음에도 현재 대전협은 전국 8곳에서의 단체 행동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추진’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가 강화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타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25일에서 90일로,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15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기초연구 집중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해야”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방향 및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임상연구, 방역연구 등 응용연구 수행기관에서는 장기적인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기초연구를 수행할 연구소를 만들고 바이러스 연구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소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바이러스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 근거법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해열진통소염제 사용시 코로자19 건강상태 ‘악화’성균관대학교 신주영 교수 연구팀(공동 1저자 정한얼·이혜성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 환자에서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이하 NSAIDs) 사용 여부에 따른 전반적인 건강결과 악화 위험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환자에게 해열진통소염제인 NSAIDs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동물실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안지오텐신-전환효소2(이하 ACE2)와 결합해 체내로 들어온다고 밝혀졌는데, NSAIDs가 ACE2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미국 FDA, EMA 등 여러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게 NSAIDs를 사용하는 현재의 치료형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냈다. 이처럼 안전성 근거 확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에서의 NSAIDs와 관련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이에 연구팀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임상연구진, 캐나다 맥길대학교 약물역학연구진 등과 국제협력연구팀을 구성, 지난 3월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축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실제 임상데이터다. 이와 함께 NSAIDs 사용군과 비사용군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인구학적·임상학적 특징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연령, 성별, 보험가입종류, 과거질환력, 과거 병용약물 기록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성향점수를 가중치를 적용해 다양한 건강결과 악화의 위험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 환자 중 NSAIDs 비사용군 대비 사망군에서 사망, 중환자실 입원, 인공호흡기 사용, 패혈증 발생위험이 1.5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심부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이상반응 및 급성신부전 발생 위험 역시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해열 또는 통증을 치료할 때 환자의 건강상태와 편익-위험을 평가한 후 NSAIDs를 신중히 처방해야 한다는 근거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감염병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
“환자안전과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해야 한다”지난달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양의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 환자 안전과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으며, 지난달 22일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의사인력 확충 및 PA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내용 등으로 ‘2020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키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고, 올해 6월에는 의사인력 확대 요구 및 대한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또 지난달에는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공동 토론회도 열기도 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업무가 비의사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많은 부분 전가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국 의료기관이 ‘불법의료’로 버티며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고발로 인한 책임은 개별 노동자에게만 지워지고 있는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또한 민간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도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들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다수의 공공의료기관에 정작 감염내과의사가 없었으며, 병상과 장비가 있어도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폐쇄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것이 바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라며 “또 타 직종의 몇 배가 넘는 임금을 걸고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 중소병원의 의사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당정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행보지만, 지역별·종별·진료과목별 인력 불균형의 심각성을 해결하기에는 아쉬운 수준”이라며 “향후 공공의과대학의 규모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제대로 배우고 수련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확대를 위해 지역의사제의 교육기관을 한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더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현재 인구 수 대비 의사 총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 만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서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 조정하고, 여타 제반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보건의료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질랜드 사슴협회,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장학금 기부경희대학교는 지난달 23일 한의과대학 학장실에서 뉴질랜드 사슴협회(Deer Industry New Zealand·이하 DINZ)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DINZ는 한의과대학 박원영(15학번)·이재경(17학번) 학생에게 뉴질랜드 녹용 장학금(New Zealand Deer Velvet Scholarship)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특히 이날 장학금 전달을 위해 주한뉴질랜드 필립 터너 대사가 직접 한의과대학을 방문해 동반성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필립 터너 대사는 과거 모친이 침 치료로 건강을 되찾은 일화를 소개하며, “침 치료의 효능을 직접 확인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밝혔다. 이에 이재동 경희대 한의대 학장은 “장학금 기부에 감사하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 전통의학을 선도하는 경희대가 국내를 넘어 세계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장학금을 받은 이재경 학생은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직접 만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격려받은 만큼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