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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한의사회 2019 한의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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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엽산 보충제 섭취 태아에 이상없나?[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임신 초기 엽산 섭취는 소아의 자폐장애 감소와 관련된다. ◇서지사항 Suren P, Roth C, Bresnahan M, Haugen M, Hornig M, Hirtz D, Lie KK, Lipkin WI, Magnus P, Reichborn-Kjennerud T, Schjølberg S, Davey Smith G, Øyen AS, Susser E, Stoltenberg C.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Use of Folic Acid Supplements and Risk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Children. JAMA 2013;309(6):570-7. ◇연구설계 전향적 코호트 연구 ◇연구목적 임신부의 엽산 보충제 섭취와 소아의 자폐 범주성 장애(자폐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와의 연관성을 평가 ◇질환 및 연구대상 노르웨이 모자 코호트 연구에서 추출된 소아 85,176명 ◇시험군중재 임신 4~8주(최종 월경 주기의 첫날부터 계산)에 엽산에 노출 ◇대조군중재 엽산 비노출 ◇평가지표 자폐 범주성 장애의 상대 위험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교차비로 추산 ◇주요결과 진단 표준 도구인 자폐증 진단 면담지 개정판과 자폐증 진단 관찰 척도로 270명의 소아가 자폐 범주성 장애로 진단되었다(자폐장애 114명, 아스퍼거 증후군 56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 10명). 출생 전 엽산에 노출된 소아의 0.10%(64명/61,042명)와 노출되지 않은 소아의 0.21%(50명/24,134명)가 자폐장애를 가졌다. 엽산에 노출된 소아의 자폐장애에 대해 엄마의 교육수준, 출생연도, 출산경력을 반영하여 보정한 교차비는 0.61(95% CI, 0.41~0.90)이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에서는 연관성이 없었다. ◇저자결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에게 즉흥 음악 치료와 강화된 표준 치료를 비교하였을 때 5개월간 ADOS의 Social affect 영역에 기반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자폐 아이들의 증상 감소를 위한 즉흥 음악 치료의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결론 수태시 엽산 보충제 사용은 자폐장애의 낮은 위험도와 연관성이 있었다. 이 결과로 인과 관계를 확립할 수는 없지만, 출생 전 엽산 보충제 사용을 지지할 수는 있다. ◇KMCRIC 비평 임신부가 복용하는 엽산 보충제(1일 권장량 400 ㎍)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줄인다고 알려졌지만, 다른 신경발달장애 감소와도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한 노르웨이 모자 코호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임신 4~8주 엽산 보충제가 36개월의 중증 언어지체 감소와 관련된다고 했으며 [1], 이번 연구도 그와 유사한 논지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표본 크기가 큰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는 점이 강점이지만, 코호트 연구 참여율이 38.5%로 노르웨이 전국 자료보다 초산부, 낮은 미혼모, 높은 교육수준, 높은 연령, 낮은 흡연 경향을 보였다 [2]. 하지만 연구에서 전국 자료를 분석해도 유의한 보정 교차비(0.83, 95 % CI, 0.71~0.97)를 보여 선택 비뚤림에 영향을 받는 결과는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 노르웨이 연구에서는 출생 전 엽산이 18개월까지 천명과 하기도 감염의 증가와 관련이 된다고 보고했지만 [3],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출생 전 엽산과 소아 천식의 증가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4]. 더 많은 연구가 나오기까지는 안심하고 임신 초기 엽산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문헌 [1] Roth C, Magnus P, Schjølberg S, Stoltenberg C, Suren P, McKeague IW, Davey Smith G, Reichborn-Kjennerud T, Susser E. Folic acid supplements in pregnancy and severe language delay in children. JAMA. 2011 Oct 12;306(14):1566-73. doi: 10.1001/jama.2011.143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990300 [2] Nilsen RM, Vollset SE, Gjessing HK, Skjaerven R, Melve KK, Schreuder P, Alsaker ER, Haug K, Daltveit AK, Magnus P. Self-selection and bias in a large prospective pregnancy cohort in Norway. Paediatr Perinat Epidemiol. 2009 Nov;23(6):597-608. doi: 10.1111/j.1365-3016.2009.01062.x.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840297 [3] Haberg SE, London SJ, Stigum H, Nafstad P, Nystad W. Folic acid supplements in pregnancy and early childhood respiratory health. Arch Dis Child. 2009 Mar;94(3):180-4. doi: 10.1136/adc.2008.14244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052032 [4] Crider KS, Cordero AM, Qi YP, Mulinare J, Dowling NF, Berry RJ. Prenatal folic acid and risk of asthma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m J Clin Nutr. 2013 Nov;98(5):1272-81. doi: 10.3945/ajcn.113.06562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004895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3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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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넘어 한의 의료까지 총괄하는 완전체로 거듭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기존 한약진흥재단이 한약산업에 국한해 중점 육성했다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은 물론 한의 의료행위와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등 관련 모든 업무를 통칭하는 한의약 전분야에 걸친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개정 한의약육성법 시행에 따라 지난 12일부로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다시 출범한 의의를 이같이 말했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난 2006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2007년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이 설립됐으며 이후 경북과 전남 지역 한방산업진흥원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역할 조화를 통해 2016년 한약진흥재단이 출범했다. 그러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한의약육성법의 기본 목적과 달리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진흥으로 업무가 제한돼 결과적으로 반쪽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육성법의 목적에 맞게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2017년 7월 17일 대표발의했으며 동 개정법률안은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의와 약을 아우르는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적인 법적 기반 마련 과정이 마무리 된 셈이다. “약용작물 생산에서부터 제품화 및 한의의료서비스까지 한의약의 전주기적인 것을 모두 업무의 범주에 두게 되다 보니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에서 세분화, 전문화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양의약계에 비해 한의약계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할 곳은 우리가 유일하다. 앞으로 한의약계도 공공성을 확보할 기관이 많아져 점차 세분화, 전문화된 업무를 해나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감당해 내야 한다.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산업, 기기-기술-제약 등 다양한 분야 얽혀 있어 이 원장은 수천년 임상을 통해 검증된 한의약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령화 시대의 고혈압, 당뇨 등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할 인류의 희망이자 항암신약의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의약 시장의 성장은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는 현재 200조원이 넘으며 2050년엔 6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전통의학 시장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은 아직 뒤처져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 그는 의료산업은 의료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기기, 의료기술, 제약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업체에서 개발하고 약은 제약회사에서 개발한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사가 산학연 분야를 모두 다 하고 있다. 각 분야가 서로 협력하고 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국제적으로 한의약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의약이 발전하려면 한의사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의료를 넘어 산업으로 진출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이 형성되고 의료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무엇이 잘못 됐는지 근본적 원인을 찾아 정비하면 한의약이 도약할 길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세계적 한의약 산업국가로 발돋움 위한 기틀 마련할 것 이를 위한 밑바탕을 깔아주고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이 원장.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모든 부분에서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그래서 그는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원장은 취임 후 다양한 기관과의 상생,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야생식물 기반의 한의약 자원의 안정적 보전과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들 수 있다.향후 10년간 한약자원 5만점 이상을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기탁하고 한의약 자원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국립암센터와 한·양방 융합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한약재 유래 성분을 이용해 암 전이·악성화 억제 및 치료제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일 출범식에서는 13개 기초지자체들과 한의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약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 협약을 맺었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 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에 기여하자는 것이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비전이자 목표다. 단순히 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적인 한의약 산업 국가로 발전하는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의약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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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타율에서 자율로…“광고주와 소비자의 이익 함께 고려돼야”광고자율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김민기)가 2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매화홀에서 '광고자율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고의 자율심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광고자율심의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이희복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김민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은 “의료법이나 식품표시법 등의 개정이 자율 심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희복 교수는 ‘광고심의 현황과 과제: 자율심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전반적으로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사전심의와 타율심의는 ‘사후심의와 자율심의’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 취지에 맞게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의 자율 정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선진적”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관련 부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현실인 만큼 심의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담보하고 있는가가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광고 심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객관적 기구 활성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심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자율 심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업종별, 매체별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새롭게 무엇을 규제하기보다 포용력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소비자들이 광고로부터 떠나가고 있는데 왜 광고를 보지 않을지 반성하며 좀 더 발전적인 자율심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한국전광방송협회 상근부회장은 “옥외광고 분야의 경우 지자체마다 심의 기준이 다르고 아직까지도 관 주도의 사전 심의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선진화로 가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자율 아닌 타율은 창의성을 억제하고 소비 생활의 가치와 즐거움을 차단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석영 회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취지는 행정권의 허가에 의해 좌우되는 사전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단 것으로 방법과 절차에서 얼마나 행정기관이 개입했느냐가 관건이었다”며 “의료법은 신고제로 자율심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반면 식품표시광고법은 등록제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변호사는 “법에 규정되고 지금처럼 심의를 받는게 최상의 심의이며 다만 광고심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소비자의 피해일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 주도로 심의했으나 이것이 위헌이 되서 자율로 사전에 심의를 하고자 한다면 관이 개입 안하고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게 향후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자율심의기구의 주체로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자격요건으로 해서 법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광고주나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 실무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광고하려는 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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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모든 것이 있다!” 2019 메디엑스포 성황리에 폐막21~23일 사흘간 대구 EXCO에서 개최 대구·경북한의사회, 무료의료봉사 등 홍보부스 운영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린 국내 최대 보건의료 전시회인 ‘메디엑스포 코리아 2019’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한약진흥재단, EXCO,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Kotra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한방, 치과, 의료관광 등 4개 분야 전시회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대구, 경북한의사회와 대구한의대는 행사장을 방문한 약 3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한의진료, 무료추나시술 등 한의학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대구한의사회(회장 최진만)는 ‘메디엑스포 코리아 2019’에서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 부대행사 프로그램으로 △체질별 무료한의상담 △무료추나시술 등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고,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봉독약침 △맥진 △무료의료봉사 △한약 소체환 무료배포 실시 더불어 △한약안전성홍보 △한약우수성홍보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설명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는 △한방스포츠마사지 △화장품·식품 등 산학협력 사업 성과 전시 △한방의료 체험 부스 등을 마련했고, 특히 ‘한방의료 체험 부스’에서는 참관객들에게 체성분분석, 스트레스검사, 혈관 노화도검사 등의 한의진료와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흘간 △한방엑스포 △건강의료산업전 △대구국제의료관광전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와 동시개최 됐으며, 참관객 3만3천27명이 방문해 지난해(3만1천252명) 대비 5.7%(1천775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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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공모사업 선정영광군한의사회와 협약 통해 진료 의뢰 등 체계적인 건강 관리 '기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영광군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한의약 장애인 방문 건강관리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선정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 재가장애인들에게 한의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 등 건강문제 관련 증상 조절과 2차 질환 및 합병증 발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재가장애인 가정에 주 1회씩 6회 방문해 건강상담 및 상태 확인, 호흡 이완, 한의중재(침·부항·한약제제 처방 등), 생활지도 등을 실시한다. 특히 영광군한의사회와도 협약을 체결해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응급증상 및 뚜렷한 원인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뢰, 자문 등 상호 유기적 연대로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단순 가정 방문보다는 전문화된 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장애인의 체계적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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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엑스포 코리아 2019 개회식(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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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둔산한방병원, ‘한중 한약·생약자원 제품화 사례 연구’ 간담회 개최중국 산동식품의약품대학교·한의학연구원 등 참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21일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IRB회의실에서 ‘한중 한약 및 생약자원 제품화 사례 연구’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설인찬 대전대 한의과대학 학장, 김동선 한의학연구원, 박성일 한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한약재와 생약자원 (산동식품의약품대학교 Dai Xiaoxia교수) △중국과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상황 비교 (산동식품의약대학교 Yang Ming교수) △중국의 아교 제품 활용(서원대학교 하헌용 교수) △천연물 제품화 기업 사례(한종민 대전대학교 링크사업단 교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아울러 최형일 GWC 대표㈜가 아교 등 전통 한약재의 콜라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방화장품 및 이너뷰티 한방화장품등 한의약 기술 기반 웰리스 제품을, 둔산한방병원 뇌신경센터의 유효룡 교수가 웰리스 제품을 이용하는 임상시험센터 한의 이러닝 센터 소개 및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유호룡 교수는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약 및 생약자원 관련 한중 공동연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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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 공모한의계 최대 규모 상금 3000만원…7월15일까지 한의학 기초의학·임상의학 학술논문…한의사 아니어도 가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미래 한국 한의학을 책임질 젊은 연구자와 학생들의 연구의욕을 제고, 한국 한의학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의플래닛이 주관하고 ㈜청연중앙연구소가 주최하며 청연한방병원, ㈜씨와이가 후원하는 '제1회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이 시행된다. 한의계 최대 규모인 총상금 3000만원 규모(한의학연구자 4인 각 500만원, 한의대생 4인 각 250만원)로 시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시행된 한의학 관련 연구로 시상년도 기준 전년도(2018년) 1월부터 접수일 마감일인 7월 15일 전날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수상 대상과 자격은 미래 한의학을 책임질 유망 연구자를 발굴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술지 발행일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로 한정지었다. 대신 한의학연구자 부문은 한의학 관련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 학술논문이 모두 수상 대상으로서 지원 자격을 한의사로 한정하지 않아 한의사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하다. 행사를 주최하게 된 조희근 청연중앙연구소장은 “현대 한의학이 매년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외부에 보여줄 수 있을까, 청연이 어떻게 한국 한의학의 학술 발전에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을 시작하게 됐다”고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의 공모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전상호 한의플래닛 대표는 “올해로 첫 시작하는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한의학연구자들의 헌신과 연구 공로를 기리는 국내 최고의 한의학상이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국내 한의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학술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상의 외연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결과는 8월 말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의플래닛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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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야할 환자 태반이 요양시설 입소”“L-tube(비위관 삽입) 환자가 요양시설에 있어” 요양시설, 의사 지시 없는 의료사각지대로 전락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설명회서 기능혼재 우려 잇따라 [caption id="attachment_419099" align="aligncenter" width="558"]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욕창,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사의 지시 없이 L-tube 등의 불법 의료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원주 연세요양병원을 비롯한 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미정립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시설 촉탁의사로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면 욕창, L-tube(비위관 삽입) 등의 환자들이 많이 입소해 있는데 의료적 처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런 환자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의 등급판정을 받으면 입소할 수 있다. 특히 요양시설은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해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할 와상 등 중증환자라도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입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이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B요양병원 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요양시설에 촉탁의로 나가보면 의사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T-tube(기관절개 튜브), L-tube, 의료용 산소, 폴리카테터 등을 맘대로 쓰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들은 입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요양병원은 이사장은 “요양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야 할 욕창, 중증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아서 막 밀고 들어온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보호자들은 간호사가 있으니까 요양병원인 줄 안다”고 개탄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요양병원협회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환자평가표’를 개정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등의 문항을 신설한 상태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을 겸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은 의료수가, 간병제도 등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요양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요양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운영해 보면 경영환경이 나쁘지 않은데 요양병원은 요양시설보다 못하다는 걸 절감한다”고 하소연했다. E의료법인 이사장은 “요양병원의 의료고도, 의료중도 등 중증환자가 아니면 요양시설보다 수가가 낮고, 요양시설은 간병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병원을 접고 시설로 전환할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말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것도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일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