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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육황탕 생물전환 추출물, 암 관련 염증성 질환에 효과한국한의약진흥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 수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HT-29에서 당귀육황탕 생물전환 추출물의 AKT pathway를 통한 세포증식 및 COX-2 발현 억제 효과(DYT-BE Suppress Proliferation and COX-2 Expression through the AKT pathway in HT-29)’연구로 국제학술대회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인간 대장암세포에서 당귀육황탕 생물전환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주저자: 박지은, 교신저자: 박효현)한 것.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신약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생물전환된 당귀육황탕 추출물이 대장암세포(HT-29)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성장과 진행의 주요 요소인 COX-2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밝혀냈다. 이응세 원장은 "생물전환 된 당귀육황탕이 암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암 관련 염증성 질환 개선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소재은행을 구축 중이며 한의약 소재에 생물전환 기술을 접목해 기능성이 개선된 한방바이오소재 6800여 종과 천연물질 1500여 종을 확보, 분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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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허브 CCS회원 한의사, 한약재 산지 직접 방문2019년 계약재배 협약도 체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옴니허브 CCS 회원 한의사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약재의 산지를 방문해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3일 방문한 곳은 인제군 가아리 일대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대왕산 용높 아래 자리해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임을 인정받고 있는 곳으로 8농가 농민이 광치령 친환경 오행약초 작목반을 결성, 수년 전부터 옴니허브와 인연을 맺고 있다. 지난 해 가을에 파종해 겨울을 이겨낸 일당귀 중 우량모종만을 선별해 올 봄에 정식한 일당귀 재배지와 우량종자만을 선별 파종해 700m 고랭지에서 유기농 인증제품으로 재배되고 있는 황기 재배지를 찾았다. 또 친환경 재배로 시중처럼 통통하지는 않은 더덕을 직접 수확해 보는 체험과 지난 10년 전 최고의 인기 이후 재배지가 전국적으로 줄고 있지만 계약 재배 품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배를 이어가고 있는 오미자 재배지도 살펴봤다. 한약재 산지를 방문한 A한의사는 "한의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한약재가 산지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생산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 더욱 믿음을 갖게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옴니허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CCS 재배지 관리를 통한 올바른 한약재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 할것이며 한의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옴니허브는 작목반과 2019년 계약재배 협약식도 가졌다. 협약식에는 산림청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사)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참석해 산촌 약용작물 재배를 통한 산촌 소득 향상과 국내 약용작물 재배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격려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한의정보협동조합 회원 한의사들이 경남 거창군 가조면 CCS 재배 농가를 방문해 독활 1년근ㆍ4년근, 작약 1년근 재배지를 둘러봤다. 가조면은 최근에 항노화힐링특구로 지정될 정도로 주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지하수 또한 맑고 풍부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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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돼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라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며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1‧2급 30%, 3‧4급 20%, 5‧6급 10%→(변경)중증 30%, 경증 20%) 및 노인장기요양보험(1‧2급 30%→(변경)중증 30%)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대상자(200명당 1대, 3179대 → (변경)150명당 1대, 4593대)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이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해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할 뿐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돼 장애인들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된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장애인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하고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장애인부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칙하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되며 사례관리 모형은 시군구별 기존 사례관리 담당기관(부서), 공공-민간의 사례관리 전문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1년 만의 장애인 정책의 큰 변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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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애인단체 간담회(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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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누리, 한의약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아이누리한의원이 베트남 지역주민들에 따뜻한 손길을 전해 화제다.아이누리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허영진, 이하 KOMSTA)과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베트남 바리아붕따우 롱손면 인근 지역주민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POSCO E&C(이하 포스코건설)와 1%나눔재단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누리는 2002년부터 △보호(질병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 △제공(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참여(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참여) 3가지 신념을 실천하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 소아청소년 한의원이다. 또한 아이누리는 진료뿐만 아니라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 △캄보디아 의료봉사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등 국내외 의료봉사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누리 관계자는 “세상에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많다. 작은 보탬이지만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손길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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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분회, 호국보훈의 달 나눔의료 실천‘서울강남 행복나눔 사회봉사’서 침, 부항 등 한의 진료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4일 호텔 뉴브에서 개최된 ‘서울강남 행복나눔 사회봉사’는 호국 보훈의 뜻을 기리며 후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서울수서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 제4지회(회장 김도연·비경한의원장)가 주최하고 서울수서경찰서와 강남구한의사회가 후원했다. 이 행사에는 경찰가족, 의경,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구한의사회의 의료봉사를 비롯 음악회, 장학금 전달, 미용 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강남구한의사회에서는 최유행 수석부회장, 최형일 부회장이 참여하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침과 부항치료를 비롯해 한약처방, 건강 상담 등 의료봉사를 했으며,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국가 유공자 가족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 의료를 실천한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편 김도연 회장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 유가족들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행복나눔 사회봉사 행사를 열게 됐다”면서 “이번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강남구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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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 정의 한약·침구치료 지원과 상담, 교육 등 지원 [caption id="attachment_419270" align="aligncenter" width="400"] 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사진)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난임과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써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라고 각각 정의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한약투여와 침구치료 등을 포함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에 대해 조례안 제5조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일 것과 지원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로 정의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앞서 경기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도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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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한의약 전담부서 설치·건강증진 사업 추진 명문화 한의약기술 과학·정보화 촉진 등도 조례안에 담겨 [caption id="attachment_419255"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한의약 육성·발전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조례안 제3조 제1~2항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의약 진흥과 관련해서도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 위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또 조례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정보화 촉진은 물론 한의약 육성을 수립 계획·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4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각각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담당 실/국 소속의 한의약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함께 담았다. 경기도내 한의약 위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 조례안 제정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사업에 있어 전체 한의계의 위상은 물론 경기도내 건강증진사업에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제7조에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연구 등을 위탁·수행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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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카드뉴스]온열질환, 한의약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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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358억원'…전년대비 5.3% 증가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중 1.32% 비중…65세 이상이 56.8% 차지 청구금액, 단미엑스산제는 '작약'·혼합엑스산제는 '오적산'이 가장 높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자료 공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18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있는 단미엑스산제와 혼합단미엑스산제가 포함된 한약제제의 경우 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은 1.32%로 나타나는 한편 약품비는 '17년 340억원에서 '18년 358억원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년 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가 2조7196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총 진료비 가운데 한약제제 약품비는 358억원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1.3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한의원에서 2242만2000건이 청구(청구금액 333억원)됐으며, 한방병원에서는 25만9000건이 청구(25억원)됐다. 또한 2018년 한약제제 연령구간별 청구금액에서는 65세 이상에서 203억4900만원이 청구돼 56.8%를 차지했으며, 2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는 136억9000만원(38.2%), 20세 미만은 17억6300만원(4.9%) 청구한 것으로 집계되는 한편 시도별로는 서울이 2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19.8%), 부산(6.8%), 경남(5.5%), 경북(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단미엑스산제 청구금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작약(276만3000건 청구·10억790만원), 감초(275만7000건 청구·6억540만원), 인삼(4만6000건 청구·6730만원), 강활(2280만원), 방풍(1890만원), 독활(1850만원), 계지(1680만원), 당귀(1560만원), 생강(14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합엑스산제 청구금액 비중에서는 오적산(415만8000건 청구·79억4710만원), 궁하탕(509만1000건 청구·36억7570만원), 구미강활탕(122만7000건 청구·24억1670만원), 반하사심탕(35만9000건 청구·19억8050만원), 소청룡탕(50만건 청구·17억5670만원), 이진탕(205만5000건 청구·15억9030만원), 보중익기탕(68만9000건 청구·15억3250만원), 삼소음(27만8000건 청구·12억9580만원), 평위산(153만건 청구·12억1170만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