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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월) 오후 3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21∼’25)」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한 점을 감안하여 행사 전체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발표자와 토론자가 개별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언할 예정이며, 방청도 사전신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청회는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하고, 건강돌봄·의료이용·산업혁신·글로벌 경쟁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총 30여 회에 걸친 분과 및 소분과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후 추진단 전체 워크숍을 통한 토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공청회는 4개 분과 위원장들의 종합계획안 발표에 이어,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좌장: 권영규 추진단장(부산대))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공청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2월 17일(목)까지 종합계획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시는 한의약진흥원 미래정책팀(e-mail: hj7@nikom.or.kr)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오진희 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과 산업육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政, 감염병 대응 위해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코로나19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료원 20곳 등 공공병원을 활용해 병상 5000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논의한 강화 방안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지원 △지역 의료여건 조성 등 크게 3개 분야다. 먼저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관련해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병 및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응급 진료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되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어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도 강화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감염병, 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분야의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하기 위해 중개임상 병동 30병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인력 확충·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진료권내 필수의료를 책임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70개 중진료권별로 전국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해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을 확보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멸종위기 한약재를 지켜주세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 ‘감송향’과‘ 합개’ 등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담은 「CITES와 한약」 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협약 개요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 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며, 한약재(28품목)로 사용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사진정보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보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한약재 수출입업자 등이 국제협약과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통해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막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에 새로 CITES에 등재된 ‘감송향’과 ‘합개’를 비롯해 협약에서 정한 종을 수출·입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국가기관의 허가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강남구가 한의약 난임치료 희망자를 모집합니다”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0월 제정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상대로 한의약 비용 11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는 그동안 서울시 주도로 실시됐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구 자체 사업으로 전환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강남구민 중 사실혼을 포함해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 만41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제한 기준도 없앴다. 참여자로 결정되면 관내 지정 의료기관 8개소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간 첩약제조비의 90%(지원상한액 119만2320원)가 지원된다.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급된다. 신청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적격여부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결과지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2-3423-7278)으로 문의할 수 있다. -
서울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 추가 설치서울특별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56개소를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집중 검사기간’의 일환으로 자치구와 협력하여 주말동안 긴급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4일 기준으로 15개소를 열고 순차적으로 41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특히 기존 운영되던 선별검사소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검사가 어려웠던 반면, 원하는 시민 누구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콧속으로 검사 장비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여 PCR 기법으로 확진을 판단하는 방식(비인두도말PCR) 외에도 타액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도 가능하다. 다만 가장 정확한 검사기법으로 알려진 비인두도말 PCR 검사법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있어 현장에서 빠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비인도두말 PCR보다 정확도가 다소 낮은 타액 PCR은 콧속으로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업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환승 지하철역과 혼잡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운영이 중단된 공공시설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임시 선별검사소 56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각 검사소에는 의료인력 2명(군의관 1명, 간호사 1명)이 배치되고, 행정관리를 위한 인력이 5명(사무관급 책임자 1명, 군 병력3명, 행정 지원 1명 이상)이상 배치돼 관리할 예정이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대규모 선제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 격리해야만 지금의 3차 유행을 더 큰 피해 없이 관리할 수 있다”며 “누군가 본인이 무증상감염자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동료부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적극 검사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장수한의원, 부여군에 500만원 성금 기탁[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장수한의원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군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기탁한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매해 굿뜨래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는 김민정 원장은 “여성친화 일촌기업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한의원이 되고 싶다”고 기탁 이유를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남을 돕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직까지 온정이 남아있는 사회인 것 같다”며 “기탁해주신 김민정 원장의 뜻을 잘 기려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힘든 이웃을 찾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자생의료재단, ‘사랑의 연탄 나누기’…강남구 수정마을에 1000장 전달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정마을을 방문해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1000장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자생의료재단은 강남구 판자촌인 수정마을의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전달했다. 전달된 연탄은 수정마을 내 창고로 옮겨졌으며, 겨울 동안 필요한 가구별로 나눠 사용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자생의료재단 및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이 모여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체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기부 형식으로나마 온정을 전했다. 자생의료재단의 ‘사랑의 연탄 나누기’ 활동은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철 난방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자생의료재단은 5년간 연탄 총 5500장을 소외이웃에 전달해 온기를 나눴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연탄으로 우리 이웃들이 포근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은 소외된 이웃들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해 의료사업 수익을 의료봉사, 교육∙장학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자생의료재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출근길 마스크 배부, 지역아동센터 방역, 손소독제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지난 달 직접 마련한 김장김치를 부천지역 저소득·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
코로나 시대, 진료받을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다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며 폭증으로 인한 병상과 의료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1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4회 인권위원회를 개최, 한의사의 감염병 관리 참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승준 위원은 "의료인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법적인 지위는 동등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대표적인게 바로 감염병 분야"라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고, 인체 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구지역 및 전국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인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자격있는 의료인 중 한의사는 배제됐다. 이 때문에 의료인 중 의사 인력만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의료 시스템의 활용이 부족하고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도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던 방역당국은 국정감사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자, 코로나19가 발발한지 거의 1년이 돼 가는 지난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동균 위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한의사가 참여한다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업무도 맡기지만 중대본에서 핵심적으로 반대하는 기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의사라도 역학조사 업무는 할 수 있다"면서도 검체 채취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는 이를 두고 "코로나19가 폭발하면 간편 키트를 활용해 의원급에서도 진단검사를 하게 될 텐데 수가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밥그릇 때문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지용 위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체 채취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감염병예방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한의사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법리적으로만 보면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적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한의사의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음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와 관련해 최문석 위원은 "역학조사관은 반드시 한 명을 의사로만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 한 명만 선발하는 경우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선발을 못하더라도 한의사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위원은 "강원도의 경우 역학조사관 TO가 한명"이라며 "결국 무조건 의사가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성수현 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 상황에서 어떻게든 가용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한의사 활용 배제와 관련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민경 위원(자문 변호사) 역시 "뚜렷한 근거없이 한의사가 배제되는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소장 차별 등 한의사 제한, 여전 이날 위원회에서는 감염병 관리 외에 한의사의 공중보건 참여 제한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5급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자체적 인사결정으로 의료인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 한의사의 경우 보건진료직 또는 기간제, 업무대행 등의 형태로 고용돼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연속성,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 한계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건소장 임용 차별과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논의도 오갔다. 김광재 위원장은 "한의협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도 의료 현안에서 한의사와 의사의 입장이 아닌, 환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실적 부당함을 환기시키고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입법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료소비자 권리를 위해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7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해 결성된 위원회인 만큼, 내년에도 쓴소리를 거침없이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지용 위원은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따져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치적 접근 등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한의협, 제4회 인권위원회 개최 -
경기도,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000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자 이들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