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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연구 문화 확산 ‘한의증례연구학회’ 창립김현호 초대 회장, “한의계의 근거 기반, 학술 교류 문화 활성화” 임상 한의사의 증례 연구 및 교류 문화를 확산시켜 한의계의 근거기반, 학술 교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의증례연구학회’가 출범했다. 지난 달 22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학회 명칭을 ‘한의증례연구학회’(Academic Society for Case studies in Korean medicine, ASCK)로 확정한데 이어 김현호 동신한방병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또 올 하반기에 포스터 증례 보고 위주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올 한해 교육사업 콘텐츠 제작 및 한의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학회의 활동상을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 콘텐츠는 정형화된 학술적 내용만이 아니라 임상 한의사들이 쉽게 접하고 따라할 수 있는 친근한 강의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호 신임 회장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한의학의 우수성을 임상 현장에서 잘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수성이 한의사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한의학이 세계 여러 전문가에 소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를 위해서는 임상의들이 증례를 발굴하고 연구실에서 이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가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밑바탕에는 증례 연구, 보고 문화가 필수”라면서 증례연구의 중요성 및 한의증례연구학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식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은 아무래도 임상 한의사들이 독자적으로 쉽게 완성할 수 있는 형태의 글이 아니다. 증례연구 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면 굳이 임상의에게 어려운 논문 형식을 강요하여 부담을 줄 필요가 없으며, 포스터 발표나 구연 발표의 형식으로 우선은 개인의 증례를 나누고 토론하는 건전한 문화 형성이 최우선”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학회가 임상 한의사들의 학술문화에 대한 인식과 그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곧 있을 정회원, 학생회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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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의사회, 매선치료와 사독약침 기획세미나 개최134명 참석 뜨거운 열기…“통증 케어 등 유익한 시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임상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는 매선 치료와 사독약침’이라는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강남 자생한방병원 js타워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총 134명의 여한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임상에 유용한 좋은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여한의사회는 향후 이런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의는 최병일 3S한의원 대표원장이 만성요통의 매선치료에 대해, 하지훈 후한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이 미용매선과 사독약침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에 참여했던 한 회원은 “동영상과 텍스트를 함께 사용해 직접 시연에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효과가 높은 사출식 가시매선을 환자가 덜 아프게 하면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진통효과가 있는 사독약침까지 함께 배워 통증을 케어하는데 효과적인 치료 구성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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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부패신고자 32명에 보상․포상금 3억여원 지급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7000여만원에 달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운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이밖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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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 데이터 리포지터리' 오픈한의약 R&D 연구 데이터 관리·공유 위한 '첫걸음' 데이터 생태계 중심 R&D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협업 기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 데이터 리포지터리(Korean Medicine Data Repository·이하 KMDR)'를 구축하고, 3일 오픈식을 개최한다. KMDR은 한의약 R&D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공유를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연구데이터의 관리지원 및 활용 제고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토록 개발됐다. 이를 위해 한의학연은 정부의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초 지능화추진팀을 신설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과의 협업을 통해 KMDR 구축을 추진해 왔다. 지능화추진팀은 1년여 기간 동안 한의학연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수집·정제하며 정보 시스템 활용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2018년부터 수행되는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이하 DMP)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KMDR은 정보 시스템으로서 네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암호화 모듈을 적용했으며, DMP의 작성 및 관리기능을 연구데이터 제출과 연계해 전주기적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연구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식별해 연구자에게 알리는 개인정보 탐지 모듈을 적용하고, 연구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메타데이터(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도 함께 구현했다. 이와 관련 KMDR 개발 책임자인 장현철 지능화추진팀장은 "KMDR 구축을 통해 과거부터 최신 한의약 연구데이터까지 관리·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데이터 제공자 보호 법률의 제한으로 당분간 기관 내부로 한정돼 운영되지만 향후 연구데이터를 외부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도 "KMDR 구축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 중심의 R&D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소통·협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됐다"며 "향후 KMDR이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최희윤 KISTI 원장은 "공적자원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물을 공개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의무이자 R&D 혁신의 출발"이라며 "우리 고유의 데이터인 한의학 기반의 리포지터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다양한 연구와 협업으로 출연연의 연구개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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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강백세 한의 뇌 건강교실’에 지역주민 호평[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영광군은 지난달 12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백세 한방(韓方) 뇌 건강교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풍에 대한 위험원인과 예방법을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스스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중풍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전조증상 등 중풍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교육 △조기발견 시 응급대처법 △뇌혈관 강화를 돕는 침 시술 △기공체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중풍예방에 좋은 약선음식 만들기 △정신건강교육 △추억의 검정고무신 만들기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풍에 대한 위험요인과 전조증상 등 구체적인 중풍관리법을 습득해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발병 시 조기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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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한의사회 기획세미나: 매선 치료와 사독약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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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1/4 수준까지 크게 줄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 68.8%로 높아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6.8조원(의과기준) 중 28%, 1.9조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하고 비급여 4.9조원(72%)이 남은 상황이다.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과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무엇보다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이 감소됐다. 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선택지료비 폐지로 2100만명이 6093억 원, 상급병실 급여화로 49만명이 739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초음파와 MRI, 임플란트 급여화로 각각 217만명이 1451억 원, 57만명이 1243억 원, 52만명이 1276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4월에는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 대상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1회당 3~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421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3.4%에서 2017년 65.6%, 2018년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가 지원됐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ㆍ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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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건강관리서비스업 가능해진다보험사, 비만도·혈압 등 고객 건강정보 수집 가능 진단·처방·복약지도 등도 보험사 앱으로 알람 가능해져 최종구 금융위원장, ‘건강증진 보험상품 정책 지원안’ 발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도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학계, 보험회사, 헬스케어 업체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며 건강증진 보험상품 활성화 정책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이와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비만도,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진단 및 처방 내용을 보험회사 건강관리 앱(App)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복약정보, 식단 및 운동 정보 등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419744" align="aligncenter" width="723"] <표= 금융위원회 제공>[/caption] 또 정부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2020년 하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중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직접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령 및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건강관리기기의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된다면 보험회사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오는 2020년까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소비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 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료비 절감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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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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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