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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봉사 등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 '성료'한의·물리치료 382명 등 850여명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재능나눔활동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전북 익산시 성당면·용안면 일대에서 대학생, 사회봉사단체, 한국농촌건축학회 등 2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를 맞는 여름캠프는 대학생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단체, 학회 등도 참여해 다양하고 폭넓은 재능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대학생 캠프에서는 3박4일간 총 850명의 마을주민과 89농가에 대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완료했다. 지난 2일 대학생 캠프 첫날 발대식과 함께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한방·물리치료(382명) △노후주택 집수리(8가구) △치과치료(78명) △마을벽화(2개 마을) △이·미용·장수·가족사진(232명) △건강·식생활교육(36명) △고령가구 집 청소 및 일손 돕기(7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결혼식을 되찾아주는 행사인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 학생들은 신부화장, 웨딩촬영 및 잔치 음식을 대접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밖에 마지막 날에는 ‘이장님과 함께하는 마을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마을공동체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익산 성당면에 혼자 사시는 78세 할머니는 "손자 같은 어린 학생들과 나이 드신 교수님이 이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이 세는 우리집 지붕을 정성껏 고쳐주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농식품부 조재호 농촌정책국장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농촌재능나눔은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대를 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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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시 과세 위해 국세청서 정보 제공 추진박명재 의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등 부당하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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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료 시 면허취소·3년 징역 추진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7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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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관리사업 두고 간협·간무협 ‘격돌’지역보건법 개정에 보조인력 하위규정 신설이 원인 간협 “방문보건사업은 의료인 고유업무” 간무협 “간호사만 두는 건 차별” [caption id="attachment_420118" align="aligncenter" width="7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방문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방문간호사들의 신분을 비정규직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지역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조인력을 참여시키는 하위규정을 담으면서다. 간무협 “간조사도 전담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간무협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한다”며 “간호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하듯,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간조사도 함께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근거로 비대위는 “이미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조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모두 다 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의 위임 하에 간조사가 수행할 수도 있다”며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간호실무, 대상자등록 등 행정사무업무 중에는 간조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될 것이 자명한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고려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특정직역의 이기주의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의 고유 업무” 간협은 당초 국회가 법을 개정한 취지와는 다르게 복지부가 새로운 보조인력을 참여시켜 하위규정을 정하는 바람에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7년 복지부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린 지침에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고유업무임을 명시했다”며 “보조인력을 넣어 하위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전담공무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전면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협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는 간무협의 주장은 간호사와 간조사간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간협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면허제도’를 통해 의료인에게 각자 고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의료분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 인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이를 차별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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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를 위한 도핑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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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58개소 요양기관 대상 정기 현지조사 실시건강보험 48개소·의료급여 10개소 등 거짓·위반 청구 집중 점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총 58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 현장조사가 실시되며, 조사 대상기관은 △병원 6개소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30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 총 48개소의 요양기관이다. 이달 건강보험 현지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를 비롯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회전문식 입원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급여기관인 병원 8개소·요양병원 2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들 의료급여기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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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모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6개월 만에 예외 지원 대상 대폭 확대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군포시가 7월부터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외에도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자 중 이용 신청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둘째 이상 출산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예외 지원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군포지역 출산 가정은 누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자부담 외 이용비용 지원은 기준 소득, 태아 유형(단태아, 쌍생아 등)과 출생 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그리고 서비스 기간(5~25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만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기타 더 자세한 이용 절차 등 정보는 군포시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군포시 보건소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가 100% 재원을 부담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외 지원 확대로 출산 가정의 육아 및 건강관리 비용 부담이 크게 줄고, 건강관리사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외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 기준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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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뜻 한 마음으로 전국 시도지부 사무 효율화 추구전국시도 16개지부 사무국(처)장 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 16개지부 사무국(처)장 협의회(회장 김영근·경남지부 사무처장)는 지난 5일 경북지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회비수납율 제고, 보수교육의 효과적 운영 등 전국시도지부의 사무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경북한의사회 김현일 회장은 “국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한의사들이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중앙회는 물론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 소속 지부의 국처장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자신들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근 협의회장은 “각 지부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중앙회와 지부 사무국간 중요한 현안 정보가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이를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가 이뤄져야만 사무국의 기능 향상과 업무의 효율화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부 회무 수납율 제고, 한의과대학 분회 회비 수납 활성화, 아리스 프로그램을 통한 보수교육 관리 시스템 공유, 아리스 프로그램의 사용 편리성 제고, 시도지부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 개선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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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촌, 가족과 함 한의약 생활화 하세요!2019년 한의약 생활화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오는 11일 부터 10월 3일 까지 7회에 걸쳐 실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온 가족이 생활속에서 한의약을 활용해 건강관리하는 방법을 교육 받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동의보감촌에서 진행된다. 최근 산청 동의보감촌은 2019년 한의약 생활화교육프로그램인 '동의보감촌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한의학 Open Seminar'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7월 11일 : 생활속의 '꿈, 행동, 감정'과 한의학(임규상) △7월 25일 : 지리산의 산야초 '약초로 변화하는 몸과 마음'(주영승) △8월8일 : 실록홈즈와 함께하는 왕의 건강비법 탐문여행(고병섭) △8월 22일 : 체질관 식습관 '타이어트 훼방꾼, 식탐 줄이기'(최주리) △9월 5일 : 한의학으로 이해하는 음식과 건강 '요즘 무슨 맛으로 사세요?'(최윤희) △9월 19일 : 성과 성적상징-한의학적 접근(안수기) △10월 3일 : 생활속의 한의학(윤용갑)을 주제로 3시간(14:00~17:00) 동안 성인, 가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장소는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 2층 다목적실이며 참가신청 접수기간은 10월 2일까지다. 교육에 참여하려면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jack0000@korea.kr), 우편접수(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45-6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 2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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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 약침 캠프 개최전북 익산에서 무료진료 및 약침 강의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이 대한약침학회,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간호학과와 함께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약침 캠프를 진행했다.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용머리 고을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약침학 강의와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 무료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사)약침학회 강인정 회장과 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육태한 교수 등 임상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 6명과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간호학과 학생 20명이 함께 하였다. 이번 사업을 공동 주관한 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은 “향후 (사)약침학회와 협력하여 많은 한의학과 학생들에게 약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 현장에서 약침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겠다”며, “약침을 이용한 한의 의료봉사로 약침의 효과성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굿닥터스나눔단과 함께 더욱 많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육태한 교수는 “한의학과 학생들에게 약침술에 대하여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약침 캠프에 참여한 대구한의대학교 최원호 학생은 “캠프를 통해 한의학과 학생들이 약침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약침학회와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의 세계화와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저명한 학자들과의 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I-SAMS 2019를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대학교 GE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