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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약감초탕의 진통 효능·약리기전 규명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슬통, 요통, 암성통증 등 다양한 유형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통증치료 한약물인 작약감초탕의 진통 효능에 대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포레스트한방병원은 이대연 병원장의 '작약감초탕의 진통효능에 대한 논문(An Investigation of the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the Analgesic Effect of Jakyak-Gamcho Decoction: A Network Pharmacology Study)'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작약감초탕은 일본에서 진통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의약품 중 하나로, 이번 논문은 작약감초탕의 진통효능을 평가하고 약리기전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 다뤘다. 포레스트한방병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교통사고, 암 등에 따른 통증 치료를 위한 한약물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포레스트한방병원은 암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암성통증의 개선·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양·한방협진 통증치료법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치매전문병동 필수 인력 경비 정부 지원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최근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지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노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을 해당 병원이 충분히 고용하도록 관련 경비를 정부가 직접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최소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으로 16.3%에 불과한데 따른 조치다. 그 중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치매전문병동도 15곳으로 30.6%에 달했다. 739억 원의 예산을 쏟아 전문병동을 설치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셈이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와 간호사 등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요양병원으로부터 채용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인력 확보 예정시기를 1∼2년 뒤로 적어내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막대한 혈세를 쓰고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약 병행치료 통한 목 통증 개선, 국제학술지 게재목 통증 치료 시 한약 치료를 병행할 경우 개선효과가 증가된다는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소민지 한의사 연구팀이 목 통증에 대한 한약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과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색해 수집한 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며 메타분석은 이를 계량적으로 종합해 고찰하는 연구방법을 뜻한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Herbal Medicine (IF=2.221)’ 11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한약치료를 받은 성인 목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강도와 기능장애 지수, 삶의 질을 연구한 무작위대조시험연구(RCT) 논문을 수집 및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논문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16편의 연구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팀은 한약 단독치료군과 한약과 일반적 보존치료를 병행한 복합치료군, 일반적 보존치료만을 실시한 보존치료군으로 나눠 살펴봤다. 목 통증에 대한 일반적 보존치료는 근육이완제, 물리치료, 침치료 등이었다. 결과 측정은 주로 시각통증척도(VAS)가 사용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일반적 보존치료와 복합치료군의 VAS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평균차(Mean difference)는 -1.23(95% 신뢰구간 -1.65, -0.80)으로 복합치료군에서 일반적 보존치료만 시행한 것보다 유의미한 통증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통증 뿐 아니라 기능 개선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목 기능개선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경부장애지수(NDI)를 살펴본 결과, 평균차는 -8.00(95% 신뢰구간 -8.82, -7.18)로 일반적 보존치료만을 실시했을 때보다 복합치료를 했을 때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 음의 숫자가 클수록 한약의 통증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 통증 환자가 일반적 보존치료만을 받는 것보다 한약치료까지 병행할 때 보다 더 통증감소와 기능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민지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는 “목 통증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생에 걸쳐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인 만큼 효과적이면서 신체에 부담이 없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여러 논문에 걸쳐 한약을 일반적 보존치료와 병행했을 때 유의미한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만큼 임상에서 목 통증 치료에 대한 한약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 통증은 인구의 약 70%가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재발과 만성화의 비율이 높아 일차적으로 약물치료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의 활용이 고려된다. 그러나 위염과 궤양,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목 통증 치료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한의치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며, 치료를 받는 만성 목 통증 환자의 절반은 한약치료를 받는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다른 한의치료에 비해 효능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
한약(생약) 관련 정보,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약(생약)의 품질 관리와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는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가생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가생약정보’ 서비스 메뉴는 △생약정보 △분석사례·자료집 △생산통계·연구소재 △한약(생약)제제 △국제협력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등으로 구성됐으며, 약용식물 생산현황 등 다른 정부 부처(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농립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료와 연계해 활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우리나라 권역별 생약자원 수집·조사 연구(‘18년~’20년)를 통해 확보한 공정서 생약과 민간생약에 대한 △증거 표본 △약재 정보 △생약 및 기원식물 등의 사진 △국내 분포정보 등을 포함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국내 생물 유전자원 발굴 및 생물 표본 데이터베이스 등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한약(생약)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하고,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옥천)’ 전시관 방문 예약 시스템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일반인도 한약(생약)에 쉽게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기업은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등 한약(생약) 분야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가결‘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수원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4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과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산업 등 한의약 육성 기본방향에 따라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의약 관련 사업을 사무위탁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한의약 관련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 의원은 앞서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온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원시민을 위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등에 관한 정책을 발전시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을 도모하고자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및 대체의학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감염병 예방·확산 차단 및 시민건강 증진 '상호협력'통영시는 지난 16일 의료기관 및 약국 단체 대표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감염병 예방과 지역확산 차단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통영시 강석주 시장과 최희철 한의사회장, 이진석 의사회장, 김용석 치과의사회장, 전병기 약사회장이 참석해 통영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방역대책을 협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의료기관 방문자 중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유도와 종사자 일일 발열 확인, 외부활동 자제 등 의료기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감염병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 지역감염 예방을 위한 통영시 방역대책 협조 및 자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석주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통영시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선에도 감염병 예방의 기본수칙”남연구원은 지난 17일 한국행정사학회·단국대학교 백범통일연구소와 공동으로 ‘과거 역병에 대한 고찰과 코로나 시대의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장(단국대학교 백범통일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교훈을 찾아보고자 과거 동·서양 역병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충남연구원에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과거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양 고전에서 찾는 코로나 시대의 시사점(오열근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중세 유럽의 붕괴에 영향을 미친 흑사병과 방역행정 고찰(정시구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김상엽 단국대학교 교수) △조선조 역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김영재 단국대학교 교수)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김영재 교수는 “현재와 조선시대를 동일 조건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감염병(역병)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 여론(민심)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등 정부(조정)를 비롯한 지배세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교수는 “조선의 조정에서도 유병자(확진자)와 접촉하지 말라며 ‘단단하게 타일러 경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항상 논의되는 ‘접촉 금지’, ‘비말 차단’과 일맥상통한다”며 “이는 감염병(역병) 사태를 종식시키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박근오 재난안전연구센터장·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준석 백석대학교 교수, 단국대학교 최한규·전일욱 교수, 김정기 국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과거 역병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국가와 민중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열띤 토론시간을 가졌다. -
제19회 학술대상 금상에 양재하 대구한의대 교수[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약학 전공인 제가 대구한의대에서 유수의 한의학과 교수님을 만나 공동연구를 진행해 이런 연구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신 경혈학 교실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개최한 제19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양재하 대구한의대 교수가 '궁상핵에서 측좌핵으로의 엔도르핀성 신경 활성을 통한 침 자극의 알코올 의존성 감소 효과'(Acupuncture attenuates alcohol dependence through activation of endorphinergic input to the nucleus accumbens from the arcuate nucleus) 논문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 시상식과 함께 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대면 방식과 함께 한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은상은 '비급성 요통에 대한 추나요법의 비교 효과: 실용적, 다기관, 무작위 대조 시험'(Comparative Effectiveness of Chuna Manipulative Therapy for Non-Acute Lower Back Pain: A Multi-Center, Pragmatic,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게재한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동상은 △표준화된 한약 처방 CGX의 항 간섬유화 효과 :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Anti-hepatofibrotic effects of CGX, a standardized herbal formula: A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손창규 대전한의대 교수) △새로운 한약 처방 Derma-H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미치는 개선 및 시너지 효과(Ameliorative and Synergic Effects of Derma-H, a New Herbal Formula, on Allergic Contact Dermatitis·양웅모 경희한의대 교수) 논문이 선정됐다. 우수논문상에는 △고혈압 환자에서 한방의료기관 이용과 심혈관 위험요소와의 관계: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임사비나 경희한의대 교수) △한의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체중, 비만 환자에서의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체중 감량 예측 연구(김은주 누베베 미병연구소 연구원) △2018년도 경기도 한의난임지원사업 진료 결과 분석 연구(김동일 동국한의대 교수) 등 3명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공로상과 특별상에는 신준식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명예회장과 변정환 대구한의대 명예총장이 각각 선정됐다. 신 회장은 추나요법을 집대성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변 총장은 3만8294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등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에 우수상 4명·미래상 19명 수상자 선정 한의대생의 학업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0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에는 경희한의대 박혜진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연구 부문 △대구한의대 이희성 △가천한의대 허원상 △대전한의대 우성천 학생과 봉사 부문 경희한의대 한진석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미래상 수상자는 △대전한의대 정진용(공보의) △동국한의대 임동우 △동신한의대 조재권 △가천한의대 신채영 △대구한의대 김민주 △우석한의대 허혜민 △대전한의대 이가영 △우석한의대 한주희 △대구한의대 이진아 △대구한의대 이세희 △세명한의대 양희원 △우석한의대 이경은 △우석한의대 정선형 △가천한의대 김밀알 △원광한의대 정세미 △상지한의대 신광섭 △대구한의대 권희주 △동의한의대 최선영 △부산한의전 최지연 등 19명이다. 한편 이날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 발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한의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활동이 뒷받침될 때 정책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도 영상을 통해 “1953년 창립된 대한한의학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중화중의약학회와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해 한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극복의 선봉에 나서기도 했다”며 “수상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깊은 헌신은 한의학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만한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많이 발표됐다”며 “국내 한의학 학술지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국제학술지까지 침과 한약을 비롯한 한의약 전반에 걸친 우수한 연구들이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K-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2020 학술대상 시상식’은 국내 한의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주신 한의협 각 지부와 유관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1년 연임’ 결정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1년 연임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익 현 이사장의 연임은 그동안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재임기간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간 연속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상위기관’ 달성 등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18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개편(1단계)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선택진료비 폐지 및 상급병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의료비 지출이 큰 중증질환자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크게 개선했다. 이밖에도 치매·중풍 등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진료비 조기(선)지급을 추진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건보공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용익 이사장의 연임은 재임기간 중 제도 및 조직 운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등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김용익 이사장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임이사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환자 사망으로 실형 받으면 의료인 면허 정지 추진업무상 과실로 의료인이 환자를 최대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면허 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추진돼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와 관련된 항목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겨질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66조의3을 신설했다. 아울러 면허 취소 처분 등을 중앙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중앙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진료 중이거나 진료 예정인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등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인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와 같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도덕적 범죄가 아닌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경우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행위에 따른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나쁜 결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수단채무’인데다 의료사고에 대해 엄격히 접근할 경우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