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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자생한방병원, 새해 앞두고 떡국·한방파스 나눔 실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창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강인)이 지난 30일 지역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새해 맞이 ‘떡국 및 한방파스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창원자생한방병원 강인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봉사단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에 위치한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무병장수와 풍요의 상징인 떡국을 대접하며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기원했다. 또한 겨울철 증상이 심해지는 관절통, 급성 요통 등을 대비해 근골격계 질환 통증 완화를 돕는 한방파스도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인 병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이번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길 바라며 경자년 새해에도 지역 어르신들 및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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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익산시가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으로 저출산 대처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적 방법을 이용한 한방난임치료를 통해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으로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효과 증대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익산시한의사회와 협력해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한방난임치료 한의원에서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한약제 복용 및 침·뜸 등의 한의약치료를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신청자격은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대상자는 사업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를 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정부 난임 지정 시술기관이나 익산시 지정한의원(7개소)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오는 2월12일까지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명란 익산시보건소장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출산기 여성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 향상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또는 익산시보건소(063-859-49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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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인천광역시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확대·운영된다.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준공되는 공공시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모아 '2020년 인천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를 발간한 가운데 여성·보육·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올해 인천광역시에서는 남동구·서구·연수구 등 3개 구에서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구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의료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가정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 150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호르몬 수치 등 난임검사 결과 및 기저질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필요시 침구치료(치료대상자 본인부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 추적관찰 등이며,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 한의난임 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여성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난임진단서·여성 및 남성 난임 관련 검사결과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소재지(모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이번 사업은 1월부터 시작돼 오는 3월부터 대상자 모집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및 인천시청 육아지원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은 “올해에는 3개구에서만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돼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인천시 전 지역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한의약을 통해 ‘출산’이라는 큰 선물을 난임부부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한의사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11년에 인천광역시·인천일보·대한건설협회 인천지부와 함께 인천에 거주하는 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20∼45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해 전국 최초로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다시 인천시 전체로 사업이 확대됐다. 또한 ‘12년 및 ‘14∼‘17년 남동구, ‘17년 서구, ‘18년 연수구 등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 특히 지난 10월에 개최된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역 의료공공성의 향상방안’을 주제로 한 인천공공성 플랫폼 지역현안 토론회에 참석한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및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인천시에서의 사업 확대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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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신년사의료통합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기해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가 2년차 회무를 추진했던 2019년은 ‘한의학의 국가 의료 제도 진입 원년’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하여 중앙회 및 시도지부 차원의 사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987년 침시술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주요 의료행위의 급여화가 제도권 내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2월에는 ‘첩약건강보험 기반구축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첩약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가장 바라는 한의의료일 뿐만 아니라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한의계 내부에서도 갈망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특히 정부예산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지불방식, 대상질환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으로 첩약 건강보험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준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올해 중 첩약 건강보험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관련 일정을 건정심에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각 직능단체의 반대와 내부 의견수렴으로 시일이 늦춰지고 있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협회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께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처럼 지체 없이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여 한의계 전체의 뜻에 따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사전교육을 마친 많은 한의사분들이 국민에게 추나요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의약이 제도권 의학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5월에는 통합의사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물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한의사에게 씌워진 올가미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지금도 전국에서 중앙회의 지원 아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혈액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8월에는 ‘전문의약품 사용확대 선언’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봉독요법, 도침요법, 매선 등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통증의 경감을 위해서는 리도카인 등 마취제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한의의료행위 중 나타날 수 있는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약품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행히 리도카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통해 한의사에게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이 문제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고출력 레이저인 CO2프랙셔널 레이저의 미용목적 사용권을 인정받는 개가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개원가에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체외충격파치료기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0월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치유할 ‘감정자유기법’(EFT)이 한의의료행위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으며,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에 한의사가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사의 대마 전초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2월에는 건강운동 관리사의 지도관리에 한의사의 의뢰도 포함되는 등 법적인 한의사의 역할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영역이라도 국민에게 의료인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한의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사용과 함께 공공의료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43대 집행부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 있으며 참여를 위한 한의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입니다. 갈등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일원화를 위해 회장이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없는 의사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현안에 매몰되어 의료일원화는 잊은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추나와 첩약보험과 같은 세부 정책에만 매몰 된 채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43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종착점은 의료일원화입니다. 추나도 첩약도 의료기기도 모두 한의사가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일원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일 뿐입니다. 지난 1년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외로 아픔이 있었지만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산고였다고 믿습니다. 첩약 건강보험은 일원화 추동의 강력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첩약을 시작으로 전문의약품 및 의료용 대마의 한의학적 사용 확보, 전문의 과목 및 전문의 제도 추가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참여, 교육통합을 위한 한의대 혁신 등의 정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의료기기의 사용을 이뤄낼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혁 용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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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2020년 간호법 제정에 총력[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2020년을 맞아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한다”며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회장은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회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20년 3월 시행되는 전문간호사 시행과 관련해서도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을 대비해 협회차원에서 전문가 용역연구를 비롯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회와 연중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협회차원의 의견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다”며 “보건복지부령으로 관련 규정을 확정하기까지 국민건강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간호 관련 독립법을 골자로 하는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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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바이오R&D 박차…‘블루 바이오’ 가속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30일 전남생물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획과제 최종 보고회를 열어 ‘블루바이오 전남’을 주도할 9건의 바이오의약 분야 신규 R&D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지역클러스터를 활용한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면역제어시스템 개발 △생물모사기반 청색기술산업화실증센터 구축 및 실용화 △바이오메디컬산업 제품 안전성 확보 플랫폼 구축 △생물유래 표준(의약)물질 개발/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해조류 프로바이오틱스 소재화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다. 또한 △해양생물자원 기반 미세먼지 유발 질환 예방·치료 소재 개발 △조류독감 면역 활성 곤충 및 가금류 마이크로바이옴 탐색 및 동정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유래 섬유화 제어 소재 및 제품 개발 △우수 향기 생성 효모 확보를 통한 프리미엄 약주 개발 등도 포함됐다. 전라남도와 진흥원은 올 초부터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맞춰 유망 과제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선제적으로 R&D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발굴한 9건의 기획과제가 향후 국비 사업과 국가공모사업에 반영될 경우 전라남도가 새 천 년 비전으로 선포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블루 바이오(Blue Bio)’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라남도와 진흥원이 바이오의약 분야 기획과제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육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종갑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각 과제별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0년 국가 공모사업 및 2021년 신규 국비사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2022년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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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건기식 처럼 '기능성 표시' 가능해 진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처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31일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운영된다. 1단계는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기식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매실추출물,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알로에 겔, 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홍국, 대두단백, 폴리감마글루탐산, 마늘, 라피노스, 분말한천, 유단백가수분해물 등 30종이다. 2단계에서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된다. 3단계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이로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기능성 내용을 함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해야 한다. 또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고 정제, 캡슐 등 건기식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 역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과립·분말 제형의 경우 스틱·포 형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되 컵스프 등과 같이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제외되며 액상 제형은 앰플형, 스프레이형, 농축액과 100ml 이하 파우치를 제한하되 농축액과 100ml 이하 파우치는 인삼·홍삼 기능성만 제한한다. 이와함께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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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질환 진단기준 마련 모색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시범사업 대상질환에 대한 명확한 진단기준 마련을 모색하는 등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27일 강남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한의협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 진단기준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대상질환에 대한 진단기준 마련 및 향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배경에는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보장성 강화 주요 항목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강화 주요 항목들의 모니터링 결과 △뇌·뇌혈관 MRI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에는 과다 지출 경향이 있다고 보고됐다. 실제 뇌·뇌혈관 MRI는 166∼171%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197∼213%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향후 보장성 강화 항목 선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진단기준 제시를 통해 과다지출을 막겠다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뇌·뇌혈관 MRI 및 광중합형 복합레진, 과다지출 ‘확인’이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재정 관리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명확한 진단기준이 제시된 질환만을 선정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향후 보장성 강화항목에 추가되는 항목들은 뇌·뇌혈관 MRI나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처럼 재정이 초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재정 관리를 이유로 제한된 지역, 선별된 기관 등 시범사업 대상 기관의 제한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한의협에서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회원 참여가 가능한 시범사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시범사업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한정된 재정 내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진단기준이 명확해 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특별한 형식 없이 일반 개원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진단기준을 설정하는 방법과 더불어 향후 시범사업 실시 전후 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면신경마비 등 5개 후보질환 진단기준 논의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첩약 다빈도 이용, 급여 대상 연령층(생애주기별), 유효성 근거 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되고 있는 △소아-알러지비염(15세 미만) △노인-관절염(65세 이상) △전연령-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등 대상질환 후보질환에 대해 대한한의학회를 비롯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등 관련 회원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단기준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기본진찰, 심층진단, 방제기술 등으로 구성된 첩약진료료 및 질환별 첩약 진료경로와 관련 수가(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를 참고해 각 질환별 진단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관련 학회에 요청했다. 특히 이 원장은 “향후 정부가 재정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인 가운데 명확한 진단기준 설정과 더불어 향후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질환별로 엄격한 진단기준 적용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회원교육 실시 및 심사 방안 마련, 6개월 단위의 모니터링 등 1차년도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향후 진행될 2, 3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진단기준 설정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공감’이 원장은 이어 “효율적인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회원교육도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공통된 교안 마련과 더불어 향후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집해야 할 정보들에 대한 고민도 관련 학회에서 함께 준비해 줬으면 한다”며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수준의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들은 명확한 진단기준 설정을 통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대상질환이 확대돼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며, 이날 제시된 5개 질환과 관련된 학회들이 힘을 모아 진단기준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향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이 결정되면 공통 교재 마련을 비롯 관리방안 마련에도 참여, 첩약 급여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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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폐기물 안전처리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한다. 기존에는 오니류, 분진, 소각재 등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은이 일정량 이상 용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했으며, 수은함유 제품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폐기물로의 분류가 없어 생활폐기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의 잔재물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보관·운반·처리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보관·운반의 경우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 수은폐기물 중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하며,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또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또는 안정화·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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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강서중의대, ‘2019 한·중 의약 학술세미나’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명대학교 공자학원이 지난 30일 세명대 학술관에서 ‘전통의학의 계승과 혁신’을 주제로 ‘2019 한·중 의약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명대와 중국 강서중의대학이 한·중 전통의약에 대한 공동연구 및 교육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세명대 한의과대학 신선미 교수는 한국 전통의약인 한의학을 주제로 현재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투고중인 논문을 발표, 당뇨 내당능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약 복용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신 교수는 “3개월간의 한약 치료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혈당 대사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체중 관련 지표 및 간 기능 개선에 대해 유효한 효과를 보였다”며 “이것으로 한약 처방이 체중 감소 및 비알콜성 지방간염이나 알콜성 지방간염과 같은 지방간염 개선에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안전성과 관련해 환자에게 특별한 부작용과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어 신 교수는 “본 발표에 대해 여일약 교수(강서중의약대학교 약학대 약리학 주임교수)는 남녀를 구분해 통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강서중의약대학에서는 갈근 투여를 통해 혈당 강하에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을 공유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한·중 전통의약 교류를 통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중약복방에 관한 연구(강서중의대 여일약 교수) △인삼류 생약을 이용한 기능성 강화 제제 개발(세명대 바이오식품산업학 고성권 교수) △내경 치료사상과 중국 전통문화의 관계(강서중의대 중의기초이론학 유개군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창한 세명대공자학원 원장은 “세명대와 강서중의대의 활발한 한의학, 중의학 연구교류를 통해 더욱 수준 높은 전통 의료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오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양 대학이 앞으로 공동 연구, 교육, 교수 및 학생 교류 등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