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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불법 의약품 매매 시 구매자도 처벌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자 외에 구매자까지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영훈 의원은 “의약품 판매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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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현지 한의진료센터 견학 왔어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봉사 및 한의진료센터 견학 등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실습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 및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15명을 선발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진료센터, KOICA 사무소, 우즈베키스탄 국립 제2병원 및 외래클리닉 등 의료시설을 견학했다. 해외 현장실습을 진행한 유왕근 보건복지대학원장(글로벌헬스케어센터장)은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또한 대학의 특성인 전통의료와 보건의료를 융합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대구한의대는 지난 2016년부터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에 선정돼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에서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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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치료 골든타임 3개월"…집중 한의치료로 후유증 '최소화'여름철은 갑자기 몰리는 휴가차량이나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은 기간이다. 실제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겨울철(12∼2월, 5만1244건)에 비해 여름철(6∼8월, 5만5116건)이 약 4000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교통사고 후 대처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까지의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진행돼 이후에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 같은 증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아 X-ray나 CT, MRI 검사를 하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기 쉽다. 문제는 사고 환자의 90% 이상은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좌상이나 염좌로 인해 통증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침·한약, 어혈 푸는 데는 '탁월'특히 사고 직후에는 목 관절이나 인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의학서 말하는 '어혈'의 개념과 유사하다. 어혈은 혈액순환과 기혈 흐름, 노폐물 배출 등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켜 각종 후유증을 야기하는 것으로, 한의치료는 어혈을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개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승훈 교수(경희대한방병원 교통사고클리닉·침구과)는 "사고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통증이 장기화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한·양방 협진을 통해 검사와 치료를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방병원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 여러 한의요법을 시행한다. 어혈이 생겼다면 한약이나 약침 요법을 이용해 풀어주며, 침·전기침·부항·물리요법 등은 뭉친 연부 조직을 풀어줘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뜸 치료는 사고로 불안정해진 심신을 달래주는데 도움이 되며,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불면·집중력 저하 등이 동반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했다면 한약 치료와 한의요법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추나요법, 관절 회복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또한 정원석 교수(경희대한방병원 교통사고클리닉·한방재활의학과)도 "추나요법은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통증 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교통사고 후유증은 모든 관절이 한순간 충격을 받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교통사고 한의치료비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조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상태를 살피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365일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교통사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경희의료원만의 체계적인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진단 결과에 따른 입원 및 통원치료 등도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문 상담원도 배치돼 환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치료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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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및 한약사 면허범위 민원 관련 복지부 공문에 '엇갈린 해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업무)범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 공문을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에 보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두고 양 단체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해당 공문에서 '약사법령 약사, 한약사 관련 규정'을 언급했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韓藥師)'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제23조제1항에 의해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약국 내에서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 등)함에 있어 이같은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놓고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환영의 입장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해당 공문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에게 발송됐으며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도 발송된 것"이라며 "17개 시도청으로 발송된 공문에는 향후 약사감시 실시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의 지도감독에 대한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지난 25일 대한한약사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문에 대한 해석은 정 반대였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가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한약제제 조제의 경우 현재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며, 이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조제 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경고 조치"라며 "현행법 상으로 약사가 이를 위반해 한약제제 임의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그와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함으로써 확실한 이원화를 이뤄야 한다"며 "약사법 상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학과에서 한약제제를 배우지 않고 있는데 한방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사가 취급하고 복약지도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이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방조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늦게나마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개봉판매만 가능한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미분업 상태인 현재 한약제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보건인은 한약사뿐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의 개정까지 마무리해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는 입법을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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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과 진료비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7억900만원(100%)을 확보하는 한편, 시행지침 수립, 시군 협의, 협력의료기관 선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진료비’ 지원 사업은 도내 10개 지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약제비, 종합심리검사비 등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래치료명령’과 ‘응급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신건강전문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돕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마음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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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강화 대체입법에 ‘고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1인 1개소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합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를 위한 대체입법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열고 1인1개소법 강화를 위한 대체입법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체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5월 '의료기관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즉, 의료법상에는 의사 1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위반 의료기관 역시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존립을 용인한 것이라는 게 보건단체들의 속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재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1인 1개소법에 대한 보완입법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진만큼 국회를 통한 입법 발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헌재를 포함한 정부, 법조계 등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초에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4주년을 맞은 만큼 관련 기념식과 정책토론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의원급 병실 당 병상 수는 일반의원이 2.62개인 반면 사무장의원은 4.57개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연평균 입원 급여비용: 일반의원 90만1000원·사무장의원 100만3000원 △진료건당 진료비: 일반병원 15만1000원·사무장병원 28만2000원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일반의료기관 33.0%·사무장의료기관 37.7% △입원일수: 일반의원 8.6일·사무장의원 15.6일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1인 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한의협의 경우에도 회원들이 1인 1개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치협과 비슷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치협과 적극 공조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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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자금운용, 안정성·유동성·공공성·수익성 원칙 고수할 것"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자금운용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과제 추진은 건강보험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재정지출 증가속도와 규모에 맞춰 재정수입기반 확대 및 재정지출 절감노력을 강화, '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끝나는 '23년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재정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중요한 과제인데,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3%에서 3.2%로,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과 함께 기준금리도 1.75%에서 1.5%로 인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안전성 위주의 자금운용 방향을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투자 상품별 자산배분 방식에서 채권·주식형 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자산배분 형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자금운용의 4대 원칙임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자금운용의 전 과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자금운용 규모와 세부적인 운용방식 등을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과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되, 안정성·유동성·공공성·수익성이라는 '자금운용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자금운용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금융전문가를 자금운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자금운용은 자금운용위원회 자문, 위탁 운용사 선정, 대체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건보공단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운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자금운용이 진행되는 만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의 자금이 직접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주식형 펀드 구성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섹터(전기, 건설, 유통, IT 등)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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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의진료실 호평 /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 제정https://youtu.be/SZJEGGwQ6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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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확한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총 수입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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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채점 시 ‘이미지 스캐너’ 사용[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국가시험부터 채점방식을 ‘이미지 스캐너’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국가시험 시행일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응시자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특히 국시원은 채점방식을 기존 OMR판독기에서 ‘이미지 스캐너’로 변경했다. 또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펜 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펜의 종류나 색깔과 상관없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시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수수료 전액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원서 접수 후 신청기간 안에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시원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에 위생사, 보건교육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8개 직종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일정이 시작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각 직종 원서접수시작일 오전 9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제75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내년 1월 15일에 시험을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31일이다. 이 밖에 응시자격, 시험일정, 원서 접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