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자녀 부모님, 한의약으로 돌봐드려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발달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부모세우기 프로젝트’를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모세우기 프로젝트’는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발달장애자녀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한의사가 침 시술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안마도인체조’, 정신건강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명상’ 등을 제공하는 근골격계 통증완화 및 우울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영양관리 요리교실, 플라워 힐링 테라피와 같은 보건소 내 건강증진 사업과의 활발한 연계로 스트레스 완화를 유도해 장애인 가족의 통합적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부모세우기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장애인 당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그들을 돌보는 부모의 건강증진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고안한 프로그램”이라며 “가정의 중추가 되는 장애자녀 부모님들의 근골격계 통증 및 우울타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통합치의학 전문의시험 첫 시행, 2800여명 응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다수개방 전문의제도가 의결된 후,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미수련자 28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이 지난 21일 한양대학교 제1, 2공학관에서 치러졌다. 김철수 협회장은 “다수개방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의 방점을 찍는 역사적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의 날이 밝았다. 오늘 시험은 2016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수개방 전문의제도를 의결한 이후 미수련자들을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오늘 시험을 보는 2800여명의 응시생 모두 100% 합격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시험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2500명이 넘는 전문의를 보유하는 전문과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전문의를 배출한 치과교정과(1395명)를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총 3번의 시험이 더 남아 있어 통합치의학과전문의는 3년 안에 5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의계도 ‘통합전문의’ 관련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4월 ‘전문의제도 간담회’에서 의원급에서 담당하는 경증 외래질환에 대해 한의사도 진단, 진료 도구의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는 ‘통합한의학전문의제’를 전문과목으로 신설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전문의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도 여러 의견들을 적극 수용해 한의계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방식 및 발전과정 △의과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방식 및 과목 신설시 진행된 과정 △치과에서 전문의제도 중심으로 변화된 과정 및 변경 이유 등 양의계와 치과계 전문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더불어 한의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체 한의사의 88%인 일반의의 다수가 통합한의학전문의가 될 경우 △수가 가산 문제 △전문의들 간 진료영역 중첩 △기존 분과 전문의 및 병원수련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의계는 2018년 11월 기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과 중심으로 현재 3183명의 전문의를 배출했으며, 이는 면허를 보유한 약 2만7천명의 한의사 가운데 약 12%에 해당한다. 한편 한의계는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유튜브 채널 활성화로 대국민 소통”[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유튜브 이용자 3200만 시대를 맞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도 본격적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익한 한의학 건강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한의계 이슈 중 굵직한 것들만 모아 국민과 한의사 회원 모두 알기 쉽게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지난 19일과 26일 협회 1층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대한한의사협회 공식채널에 업로드 할 첫 공식 녹화를 마쳤다. 먼저 지난 19일에는 메인MC인 최건희 한의협 상근한의사의 진행으로 ‘한의약 이슈 브리핑’ 프로그램 촬영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한 주간 한의신문에 소개됐던 한의계 소식 중 국민과 한의사 회원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 두 가지를 선정,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의 고정 해설을 통해 해당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이날 ‘한의약 이슈 브리핑’ 첫 녹화에서는 지난 28일 폐막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각국 선수들에게 호평 받은 한의진료실에 대한 소개와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 다뤘다.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방송에서 선수들이 왜 한의진료실을 찾는지 스포츠한의학의 장점과 우수성을 설명했다.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의료계의 견제 등으로 인해 국가 정책 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영상은 지난 25일 유튜브 한의협 채널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김계진, 권오빈 한의협 홍보이사의 공동진행으로 한의계 화제의 인물의 인터뷰 및 시사토크 방식으로 약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되는 ‘한방에 산다’ 프로그램 첫 촬영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박종훈 한의협 보험이사가 첫 게스트로 등장해 지난 4월 8일부터 적용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제로 추나요법의 정의부터 건보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까지 상세하게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이날 촬영에서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차이, 근골격계 환자 외에도 내장질환과 같은 적응증에도 효과가 있어 임상에서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생애주기별 한의의료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안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매일경제TV에 정기적으로 방영되고 있는 ‘건강한의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로드 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유익하게 한의학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의학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고 있다. 김계진 홍보이사는 “유튜브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 파트에 있어서도 유튜브 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의계의 주요 이슈들을 한의협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한의신문을 통해 제공함은 물론 한의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홍보 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약 홍보 영상 콘텐츠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오빈 홍보이사는 “딱딱한 회무 설명이나 뻔한 내용들을 말하는 수준이 아닌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재미를 더해 회원들이 편하게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콘텐츠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회원들 사이, 국민들 사이에 나름 의미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게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건희 상근한의사는 “한의약 이슈 브리핑은 다양한 한의계 소식 중에서 중요한 이슈 키워드를 발취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유튜브와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유튜브에서 방영되는 ‘한의약 이슈 브리핑’과 ‘한방에 산다’, ‘한의학 건강 정보’에 대한 영상을 쉽게 찾아보려면 유튜브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계정 구독 버튼을 누르면 된다.
-
“우수한 임상증례 학술 발표의 장 마련할 것”면역약침의학회(회장 안덕근)는 지난 26일 서울역 서울스퀘어 인근 회의실에서 편집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우수한 임상증례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술 발표의 장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편집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홍준 교수(우석대·편집위원장), 남동우 교수(경희대), 박해모 교수(상지대), 차윤엽 교수(상지대) 등이 위촉됐다. 이와 관련 안덕근 회장은 “면역약침의학회가 남상천원외탕전원과 분리하는 등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면서 “보다 명확한 한의의료행위의 근거 확보와 폭넓은 임상 정보의 교류를 위해 학술 활동을 강화하고자 훌륭한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이를 계기로 면역약침의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이사, 양재원 부회장, 안덕근 회장, 김홍준/남동우/차윤엽 교수, 송경송 부회장, 이동주 수석부회장(왼쪽부터)> 또한 김홍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면역약침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학회 회원들께 최신 임상지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학회 임원진 및 편집위원들과 협력하여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면역약침의학회는 이에 앞서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공동 선언문 발표를 통해△약침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약침학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약침제제의 유효성을 검증하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 △국내 및 국제 학술세미나의 공동 개최를 통해 학문 발전에 상호 기여할 것 △각 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설비 및 장비의 공동 사용을 통해 약침제제 연구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하는 등 약침학을 한의임상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면역약침의학회는 지난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과 침을 결합한 한약 추출액인 면역약침을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법인 면역약침을 한의임상에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의료시설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 제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시설, 학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도 강화했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 층으로 확대시켰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면 확대시킨 것. 이에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도 개선됐다.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으며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위법 시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
국민 45명 중 1명, 식욕억제제 처방받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 45명 중 1명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처방의 30%가 일반적 투여기간인 4주를 초과해 처방됐으며 환자의 10%는 2개 성분 이상을 처방받아 적정 처방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졸피뎀’, ‘프로포폴’에 이어 세 번째로 제공하는 서한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펜터민, 벤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이같은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고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가 2개 성분 이상을 처방받았으며 전체 처방의 30%가 4주를 초과했다. 64%의 환자가 3개월분(90일)이하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으나 3개월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가 36%에 달했다. 한편 분석기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597만명으로 이는 국민 3.2명 중 1명에 해당된다. 여성이 57.8%, 남성이 42.2%로 여성이 더 많이 사용했으며 50대(21.5%)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용 마약류 효능별 처방 환자는 마취‧진통제가 가장 많고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순서로 많이 사용했다. 의료용 마약류 중 프로포폴 성분 처방 환자가 658만명으로 사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다졸람,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페티딘, 졸피뎀, 텐타닐, 로라제팜, 에티졸람, 클로나제팜 순이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에 해당하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3%로 가장 많았다. 펜터민 성분을 처방받은 환자가 52.8%로 가장 많았고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이 그 뒤를 이었다. 환자의 95.2%가 의원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으며 처방건수의 96.3%가 의원에서 이뤄졌다.
-
'전통의약산업대전' MOU 체결
-
청연, 카자흐스탄 선수단 초청 '특별한 만찬'
-
올해 개설된 한의원, 카드수수료 일부 돌려받는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올해 상반기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20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카드수수료가 최초로 환급된다. 이로써 올해 한의의료기관을 개원한 한의사들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0일~11일까지 일반수수료가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중 총 568억원을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지난 1월 3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이에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약 23만1000개 중 약 98.3%인 22만7000개에 한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0.8~1.4%)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준다. 만약 A한의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의 카드매출액이 3억원이라 가정하고, 현금매출액이 2억원이라 가정할 시 환급 수수료 차액은 420만원[1억원×(1.4%=2.2%-0.8%)]이 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폐업가맹점의 경우에도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가능하다. 환급(예정)액 확인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라며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함께해요! 한의약 중풍예방교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양평군보건소는 만성질환예방 및 뇌혈관 건강을 위한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을 내달 19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12주간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의학으로 바라본 중풍 예방법 교육 △뇌혈관 질환과 관련 높은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조기검진 △노인우울검사 및 자살예방교육 △중풍 잡는 건강한 식사 및 영양 교육 △한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 및 기공체조 △신바람 음악교실 등으로 구성된 심신 통합건강 프로그램이다. 사전·사후 건강측정을 통해 양평군보건소는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건강상태변화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뇌혈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2007년 한방허브사업을 시작으로 한의약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교실, 청소년 거북목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관절튼튼교실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