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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한의대, 부리농협 조합원 대상 무료 한의 진료[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한의대 의침회 소속 35명의 대학생들이 3박4일 동안 충남 금산 부리농협과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3~26일에 걸쳐 부리농협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부리농협 조합원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진을 한 뒤 침·뜸 등을 시술하고 간단한 약제를 처방하는 순으로 실시됐다. 부리농협은 이 기간 동안 12인승 버스 3대를 동원해 28개 영농회를 돌며 어르신들의 진료실 안내를 도왔다. 길기흥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특히 20여년째 이어져 오는 한의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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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억7643만원 지급[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행위를 비롯 연구개발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1억764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설비 및 재료의 가격을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741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1억5299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303만원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3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156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12만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산업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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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R&D 혁신, 의료현장에서 찾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약 연구자들이 의료 현장을 찾아 현장 수요를 R&D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혁신 역량 개발의 시간이 마련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한·양방 병원 시스템과 진료과정 체험을 위한 '2019 임상현장 교육 2.0'(이하 임상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상현장 교육은 한의학연과 부산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신병철·이하 부산대한방병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한의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연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 기획과 수행을 위해 한방병원 시스템 투어와 진료과정(진단-치료-관리)을 참관·실습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은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약 40명의 참가자들은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개별 진료과 및 진료클리닉 교육을 받는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부산대한방병원의 △병동 △기기 △제약시설을 둘러보는 병원시스템 투어를 비롯해 대표 질환별 케이스 스터디, 진료 클리닉별 현장 실습, 의료진과의 랩미팅 등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특정임무조직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의약 임상연구' 교육과정이 추가됐으며, 임시로 진행됐던 '한의약 임상정보실습'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했다. 한의학연은 기관 역할 및 책임(R&R)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시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묶어 △지능화추진팀 △임상연구협력팀 △비임상연구협력팀 등 3개 특정임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받을 진료과는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소화기클리닉, 체질개선클리닉, 여성의학클리닉, 재활클리닉 등 각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진료과 및 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연구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임상현장 교육을 통해 단순히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연과 부산대한방병원간 공동연구 3건이 체결되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연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직접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연은 한의임상연구 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CRO(임상시험수탁기관) 기능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최고 의료기관의 CRO그룹과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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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 유발 인공 유방 보형물, 12만여개 국내 수입[한의신문=윤영혜 기자]희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이 국내에 12만여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방암 재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절반 가량이 해당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시급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엘러간의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 대상인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2011년 이후 지금까지 30개 모델, 11만7787개가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4493개는 일선 의료기관에 유통된 상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엘러간의 거친표면 제품을 사용해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환자는 576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유방재건수술 환자 1만3336명의 43.2%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4명, 2016년 1492명, 2017년 1313명, 2018년 1413명, 올해 461명(6월 기준)이 이 제품을 사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엘러간의 '내트럴 텍스쳐드' 등 표면이 거친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에게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안전성 서한을 통해 엘러간이 해당 제품을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자진 회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미국 152건(사망 5명), 호주 82건(사망 3명), 프랑스 59건(사망 3명)이 보고되고 있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FDA는 엘러간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은 다른 제조사 제품에 비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확률이 6배가량 높다고 분석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기 수입판매 회사에 안전성 정보를 의존하지 말고 식약처가 직접 가용한 정보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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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핫한 다이어트 제품 과장광고 ‘철퇴’#. A사 ‘OO탕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특히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의 경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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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큰 호응'[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신안군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함께 가정방문을 통해 한의중재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평소 몸이 불편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한의상담, 침 시술, 한약제제 제공, 건강습관지도 및 혈압·혈당 건강체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문제 증상 완화와 함께 합병증 예방에도 기어코자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상태에 따라 6∼12회의 방문을 하게 된다. 신안군에는 현재 18명의 공중보건한의사, 11명의 방문간호사가 읍면에 근무하며, 만성질환·허약노인·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지킴이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에는 가정 및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예방 건강교육, 건강상태 확인, 고혈압·당뇨 환자 약 복용 관리, 건강문제 사례 관리 및 진료연계 등 대상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낙상예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경로당 중심으로 지속 운영,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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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6회 아동총회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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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개선 위해 총의료비 적정성 통제 노력 필요하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손해액 증가 현상과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비급여의료비와 같은 보장 외 부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공·사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KiRi 리포트' 최근호에서는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재정 건정성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관리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보험금+미보고발생손해액)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18년에는 전년대비 15.7%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손해액의 증가추세는 최근 더욱 빨라지면서 올해 1/4분기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총보유계약 건수는 '16년 3300만건, '18년 3422만건으로 사실상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손해액의 급증 현상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 현상은 총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적 보장 확대 정책의 특징은 예비급여 등을 도입해 총의료비의 증가세를 통제하는 동시에 공적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양면 접근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총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억제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료비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비급여의료비와 본인부담금도 증가한다면 보장률 개선 효과는 크게 상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공적 보장 확대정책에 따라 '18년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약 60조6000억원으로 '17년 대비 약 5조1000억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증가율이 9%를 상회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18년 수지율(지출/수입)이 100을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본인부담금+비급여의료비) 증가율을 0%로 가정할 경우 보험급여비 5조1000억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2%p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2%p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통제를 위해 공·사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총의료비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예비급여를 확대하되 나머지 비급여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급여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제기되었던 비급여의료비 표준화, 전문심사기관에 의한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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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74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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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고,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개소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개소에 그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며 “지난 1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후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