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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2019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홍보영상 유튜브 공개해 ‘화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지난 5일 ‘2019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공식 홍보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화제다. 대한한의학회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주최가 누구인지,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학술대회의 방향성 등 회원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라는 새로운 홍보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2019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홍보를 위해 제작된 이번 영상은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펼쳐질 학술대회 강의내용과 각 주관학회 소개를 담고 있다. 호남권역(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을 시작으로 중부권역(대전 대전컨벤션센터), 영남권역(부산 BEXCO)을 거쳐 수도권역(서울 COEX)에서 막을 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9개 회원학회가 참여하는 국내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학술대회다. 대한한의학회 이승훈 홍보이사는 “포스터로만 홍보를 했던 이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학술대회를 홍보하게 됐다”며 “주위에서 생동감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트렌드에 맞춰 홍보를 진행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는 “유튜브 홍보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호남권역 – 신경정신질환 진단평가 도구의 활용(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임상에서 접하는 스포츠 손상의 한의치료(대한스포츠한의학회), 사상체형교정치료와 만성질환의 사상의학 활용(사상체질의학회) △중부권역 – 다빈도 척추 질환에 활용 가능한 추나요법(한방재활의학과학회), 척추 관절 질환의 침도 치료(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활용(대한한의영상학회) △영남권역 – 견관절 초음파와 매선 치료(대한침구의학회), 한의 통합암치료와 한의 면역암치료(대한암한의학회), TMI와 척추신경계의 전신균형메커니즘 및 치료법(턱관절균형의학회) △수도권역 – 전년도 권역별 학술대회 우수강연 중심 강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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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동제의료봉사단', 원동면서 한의의료봉사 실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권영규)과 부산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신병철)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원동문화체육센터에서 원동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계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소속 의료진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동제의료봉사단' 총 48명이 참여했으며 한방내과, 침구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8개 진료과목에서 3일 동안 471명의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박재화 원동면장은 의료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매년 오지지역인 원동지역주민을 위해 휴일도 없이 무료로 진료해 주는 동제의료봉사단에게 지역주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의료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며 진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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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 기반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 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최근 연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약 개발 경향이 희귀질환제 개발로 변화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환자 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6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열린 포럼 등을 활용해 환자단체와 소통해 왔다. 이번 발전계획의 3대 추진과제는 △[안전] 임상시험 안전관리체계 확립 △[경쟁력] 임상시험 국제경쟁력 강화 △[소통]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소통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등 주요 안전성 정보를 국가에 보고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 위험도의 임상시험(취약한 대상자(유아 등)를 임상시험 참여자에 포함, 부작용이 다수발생, 국내외 최초개발 신약 등)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더불어 품목별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 점검시 그 결과를 공개해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임상시험 참여환자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적 성격의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우미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임상약 정보 등 필수정보만으로 승인하는 '차등 승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통한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상시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용이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신뢰성이 확보(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이행 및 관리 수준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검증)된 경우 미국·유럽 등 사례와 같이 非 OECD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도 인정할 예정이며,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보고'로 전환(품질 부분 제외)해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임상시험 예측성 강화를 위해 5일 내 제출자료의 완결성을 확인하도록 '예비검토제'를 시행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임상시험 심사TF'를 구성·운영한다. 또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국민소통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수행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밖에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환자를 위해 현재에는 임상시험약 치료목적 사용승인 7일 이내 처리를 긴급한 환자의 경우 신청 당일 처리토록 하는 '긴급'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환자 중심으로 임상시험약 치료목적사용 승인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대국민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확대, 우리나라의 우수한 임상시험 관리수준을 해외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임상시험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신약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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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자생한방병원, 충북지방병무청과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은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재각)과 지난 7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청주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청주자생한방병원 최우성 병원장과 충북지방병무청장 이재각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병역명문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전원이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와 성실 병역이행자들에게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청주자생한방병원은 전국 병역명문가 및 직계가족, 충북 지역의 모범예비군과 사회복무요원 등 3만여명의 척추·관절 질환 예방 및 치료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주자생한방병원은 충북지방병무청 협력 한방의료기관으로서 양 기관 공동으로 한방 의료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위한 계획도 논의 중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역 이행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돼 현재까지 총 5378가문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경우 인증서, 패, 병역명문가증을 수여 받고 국·공립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일상에서의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최근 지역자치단체와 병무청을 중심으로 병역명문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자생한방병원은 이러한 뜻에 공감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이들이 보람을 느끼고 존경 받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게 됐다.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국방의 의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이들을 예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청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자생한방병원은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동작침법, 약침, 한약처방 등 한방통합치료를 통해 추간판탈출증(척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들을 한·양방협진 시스템으로 치료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추나요법은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 비용이 최대 50%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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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예정 / 학생 홧병 환자 급증https://youtu.be/_lwo_3i_E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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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나무 추출물, 암세포 생장억제 효과 탁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자생 상동나무 추출물에서 대장암과 폐암의 항암 효과 메커니즘을 밝혀냈다고 7일 밝혔다. 상동나무(Sageretia thea(Osbeck) M. C. Johnst.)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과 같은 바닷가에 분포하는 산림약용자원으로, 예로부터 감기, 발열, 간염, 피부병 치료 등에 사용돼 왔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 안동대학교 원예·생약융합부 정진부 교수팀이 공동으로 국내 자생 상동나무 추출물의 항암작용 기전을 살펴본 결과, 정상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대장암과 폐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뛰어났다. 또한 기존 대장암 항암제와 비교했을 때도 암세포 억제 효과가 현저히 앞섰다. 먼저 인간의 대장암과 폐암세포에 상동나무 잎과 가지 추출물을 처리해 MTT(세포의 생존능력을 측정하는 방법)로 분석한 결과, 50μg/ml 농도일 때 각각 53.6%, 72.2%의 암세포 생장이 억제되었고, 100μg/ml 농도에서는 77.0%와 82.0%가 억제된 반면 정상세포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또한 대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기존 항암제와 비교했을 때도 상동나무 가지와 잎 추출물이 더 효과가 뛰어났다. 같은 농도(50μg/ml)로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 항암제인 5-플루오로유라실(5-Fluorouracil, 5-FU)은 11.4%의 억제 효과를 보인 반면 상동나무 가지 추출물은 63.6%, 잎 추출물은 43.2%의 우수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상동나무 잎과 가지 추출물이 암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세포생육을 유도하는 사이클린 디원(Cyclin D1)의 발현을 억제하고, 종양 발생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윈트/베타카테닌(Wnt/β-catenin)을 분해해 대장암 및 폐암세포의 생육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보완대체의학 국제학술지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과 '한국자원식물학회지'에 게재됐으며, 국내 특허 출원도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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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서울역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건보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2019년)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로만 지원해 왔다. 또한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 16.4%, 박근혜정부(2013∼2016) 15.3%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서는 이처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반면 지난 12년(2007∼2018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2000억원으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은 2018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8965억원)의 46%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는 2009∼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고, 더욱이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이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린 국민이 건강보험증을 불사르면서 건강보험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함께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것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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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악화되는 메니에르병…한의치료로 개선 가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메니에르병은 발작성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 청력 저하와 함께 이로 인한 귀 먹먹함, 이명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병이다.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내림프액의 흡수장애로 인한 내림프 수종과 알레르기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 같은 메니에르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메니에르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7만6259명에서 2018년 15만4283명으로 지난 8년 사이 2배나 증가했다. 처음에는 귀 먹먹함으로 시작…어지럼증 매우 심해처음부터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가 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둘 중 한 가지만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초기에는 저음역에서 심하지 않은 청력 저하가 나타나므로 단순히 먹먹하다고만 느끼고 넘어가기도 하는 경우가 빈번해 청력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지럼증은 심한 경우 오심, 구토와 함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발생하게 된다. 처음에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반복하다, 병이 진행되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더 자주 반복된다. 처음엔 한쪽 귀에서만 나타나다가 양쪽 귀 모두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20∼50% 정도 된다. 높은 습도와 낮은 기압 '악영향', 여름철에 더욱 악화 최근 한 연구에서 높은 습도와 낮은 기압이 메니에르병의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 자체가 메니에르병에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는 "외부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이의 압력이 심해지는 것, 습도가 높을수록 음속이 높아지는 것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어진다"며 "따라서 메니에르병을 진단 받은 적이 있다면 습하고 기압이 낮아지는 여름에서 가을까지와 비가 오는 날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양방에서는 메니에르병 치료시 내림프 수종을 줄이기 위해, 이뇨제를 사용해 소변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전신 수분을 감소시킨다. 반면 한의치료에서는 수분의 양보다는 수분의 분포 이상에 초점을 맞춰 수분대사에 관여하는 영계출감탕, 오령산, 시령탕 등 한약을 사용한다. 실제 'J Ethnopharmacol', 'J Physiol & Pathol Kor Med'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여러 한약처방이 아쿠아포린의 차단을 통해 수분대사를 조절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귀 주변의 침과 뜸 치료는 내이 주변의 혈류를 개선시켜 내이의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J Ethnopharmacol 등 저널서 한약 효과 '입증' 메니에르병의 목표는 완치가 아닌 증상의 조절이다. 완치가 없다는 말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치료와 관리를 잘하면 거의 증상 없이 사실상의 완치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다. 특히 양방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 한의치료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미 일본에서는 메니에르병에 대한 한약의 유효성이 인정받아 메니에르병 진료가이드라인에서 한약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김민희 교수는 "한약은 수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며 침, 뜸, 물리치료 등은 귀 주변의 미세혈관 순환을 촉진시켜준다"며 "양약을 쓰면서도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청력 저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한의치료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짜고 단 음식도 증상 악화…식습관 관리도 중요이밖에 메니에르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내림프액의 '수종'인 만큼 식생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염식이다. 짠 음식을 전혀 안 먹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소량을 먹어 하루 총 나트륨 양이 많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술과 고당분 음식 섭취도 수분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좋지 않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도움이 된다. 커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하루 1잔 이하로 옅게 먹는 것이 추천되며, 흡연 및 스트레스, 과로 또한 말초 혈류장애의 원인이 되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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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0년 연구주제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하 NECA)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연구주제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주제 수요조사는 사회적 요구와 시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술평가연구 및 의료기술재평가 주제를 도출하는데 활용된다. 의료기술평가연구는 단일 의료기술(의약품·의료기기·의료행위·의료정책 및 제도)의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을 평가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의료기술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또한 의료기술재평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급여·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을 평가해 권고를 결정하고, 임상현장의 의사결정은 물론 건강보험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수행한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되는 주제는 2020년 의료기술평가 연구과제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응모대상은 보건의료계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기관 종사자, 환자단체뿐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가 최종 채택될 경우에는 제안자 희망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지난해 연구주제 수요조사에서 채택되어 올 한해 진행되는 연구는 △심장판막수술을 시행받는 환자에서 한국형 위험예측모델 개발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을 위한 국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검사의 유용성 검토 등 13개로, 현재 제안자 10명이 해당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영성 원장은 "NECA의 연구결과는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의료현장에서의 치료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을 위해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 방법은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NECA 연구주제 수요조사(의료기술평가연구용) 또는 의료기술재평가 수요조사 서식을 다운받아 오는 31일까지 이메일(topic@neca.re.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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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살인,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게 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 취소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