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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방받은 한약, 당일 바로 받아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학 전문 IT기업 (주)버키(대표 전상호)가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IT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대표 유정범)와 MOU를 체결하고 당일 조제한 한의원 한약을 당일 환자에게 배송하는 프리미엄 특급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의원 한약 조제 이후 환자에게 전달되기 까지 평균적으로 1-2일 이상 소요되던 한약이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조제 당일 즉시 환자에게 전달된다. 한의학포털 한의플래닛(www.haniplanet.com)을 운영하고 있는 버키는 지난 8일 한약 전문 플랫폼인 한의플러스(www.haniplus.com)를 런칭하며 한의계 물류 혁신을 기획해 메쉬코리아와 손잡고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 메쉬코리아는 전국 2만여 명의 제휴 배송기사와 270여개 부릉 서비스 스테이션을 포함한 전국 이륜차 물류망과 자체 개발한 물류 관리 솔루션을 통해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류 스타트업이다. 버키는 한의플러스를 통해 이번 조제 한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원외탕전 주문, 한약재 구매 및 재고 관리 등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오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희종 메쉬코리아 본부장은 “한의학 분야의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 버키와 손잡게 돼 기쁘다”며 “메쉬코리아의 축적된 배송 노하우와 솔루션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한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버키 전상호 대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전국 1만4800여개의 한의원 환자들에게 조제 한약을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한의플래닛과 한의플러스를 통해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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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DA, 선진국 절반 수준…“무상원조 확대해야”[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난 13일 전혜숙 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전혜숙 대표는 우리나라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특히 전 대표는 직접 경험한 탄자니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한 ODA 사례를 소개하며 무상원조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혜숙 대표는 우리나라가 ODA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국민총생산(GNI)대비 ODA 비율이 0.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5%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DAC에 가입한 2009년 당시 GNI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어 “또 우리나라는 유상원조(차관)의 비율이 2016년 기준 39%로 DAC 회원국 평균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유상원조는 돈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무상원조는 작은 예산으로도 국가 간 감동을 선사할 수 있어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남인순 의원, 송옥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운천 의원, 최도자 의원, 그리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의료·제약분야 CEO, 기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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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MOU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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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 ‘전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13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정상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지난 3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을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만약 국고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그리고 건보 누적흑자 2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사용했다면 문재인케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보장률 70%는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케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라고 지적한 이들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보험료만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즉 문재인케어로 생색내며, 그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우려는 것이며,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문재인케어와 완전히 모순되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같은 정책에 연 4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혜택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해 결국 병원비를 대폭 인상시켜 병원 문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이 돈을 건강보험에 추가로 지원한다면 법에 정해진 연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즉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선순위가 건강보험 강화에 있지 않고, 의지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지불제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수조원을 퍼부어도 보장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재정을 쥐고 흔든다는 엘리트주의적 냉소로 무장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바이오헬스 산업과 같은 기업주들에게 퍼줄 때는 아낌이 없다”고 꼬집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보험료를 높여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민간보험의 원리이지 공적보험의 원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것 △정부가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할 것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 건강보험을 강화할 것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한부가 아닌 항구적 국고지원을 보장할 것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 중단할 것 △의료비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우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 전국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함께 할 것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촉구에도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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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발끈하고 나선 의협[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라며 한의계가 검찰의 처분을 허위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사용 선포 기자회견 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허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만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검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단지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는 한·양방으로 면허 구분이 되지 않고 그 이후의 ‘의료 행위’에 따라 한방인지 양방인지 면허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한의 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쓰는지 양방 치료를 위해 약을 쓰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약을 공급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공급업체도 불법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환자가 사망해 벌금 처벌을 받은 한의사의 경우 왕도 약침이라는 치료법에 리도카인을 섞어 목에 주사했는데 본인 스스로 치료 과정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나는 치료를 했다고 자백했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한 것”이라며 "환자가 사망한 과실치사 부분에서도 무죄로 판결났다"고 부연했다. 즉 리도카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난 추가 치료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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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국시 개편 등 한의학 교육 현안 '소통의 자리' 마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간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회장 이재동·이하 학장협)는 지난 10, 11일 이틀간 마리나베이 서울호텔에서 워크숍을 갖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과 더불어 한의사국가고시 개선방향, 한의과대학 인증기준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재동 회장은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일원화 등의 교육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직접 한의협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정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이외에도 국가고시 및 한의과대학 인증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한의학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고성규 국시원 한의사국사시험위원장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들을 직접 듣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제43대 한의협 집행부의 공약 중 하나인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정책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당연히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일원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차교육과 교차면허가 이뤄져야 하며, 교차교육은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차면허는 한의사로서 양의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식의 범위와 면허의 범위는 다른 것이고, 지식의 범위가 면허의 범위보다 훨씬 넓은 만큼 대학에서는 최소 GP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재 면허의 범위보다 넓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 없이는 한의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학장협이 주도해 교육과정이 개선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장들은 한의협의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일선에서는 한의학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너무 급진적인 정책 추진시에는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상호간 소통을 바탕으로 명확한 한의과대학의 학습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걸맞는 교육과정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오는 2023년 기초종합평가(이하 기종평) 도입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임상표현형 중심의 국가고시 실행을, 2030년에는 실기시험을 도입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고성규 위원장은 국시문항 출제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국시문항을 분석해 보면 KCD 관련 문항보다는 한의학적인 변증 등에 대한 문항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의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들이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시를 통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KCD 관련 문항이나 영상진단 문항 등이 더 많이 출제될 수 있도록 학장협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동 회장은 "환자들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실정이며, 더욱이 한의사들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KCD 진단명을 쓰는 현실에서 한의대 교육 역시 KCD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될 필요성이 절실하며, 국가고시 역시 KCD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자칫 한의학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한의학의 정체성은 변증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기종평 역시 본과 1학년(혹은 본과 2학년) 때부터 시행함으로써 졸업 전까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며, 검증된 기초지식 아래 임상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숙련도·이해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임상표현형 국가고시는 양방에서는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사들도 이미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임상에서 변증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임상표현형 국가고시로의 전환은 오히려 학생들의 임상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장협에서는 앞으로 기종평을 포함한 국가고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각 한의과대학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워킹그룹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가고시 개선은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운영돼야 하는 만큼 워킹그룹에서는 국가고시 개선 방안과 더불어 각 한의대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및 향후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방안까지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새로 적용할 'KAS 2021∼2025'와 관련해서는 이달 31일까지 각 한의과대학에서 한평원에 의견을 제출한 이후 이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초교수 수와 관련 기초교수(기초한의학+기초의학)의 총괄 교수의 숫자만 제안하는 것으로 한평원측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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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투표요구서 접수 '무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접수가 무산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회원투표요구서 전달자 등 19명이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투표요구서 접수를 진행했지만, 전달자측에서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서의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접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퇴장함에 따라 밀봉해 보관돼 있던 요구서는 개봉조차 하지 못한 채 접수가 중지됐다. 한의협 정관 제9조의 2에 의한 회원투표에 관한 회무 진행을 위한 이날 접수는 회원투표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될 경우 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장·수석부회장은 직무정지됨에 따라 이날 접수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접수과정은 회장의 대리인인 임장신 부회장·김경호 부회장·김용수 총무이사의 주관 아래 진행됐다. 이날 접수과정에서는 시작부터 회원투표요구서를 모은 전국한의사비상연대가 해체됨에 따라 제출자들의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검증을 한의협회장이 해야 한다는 정관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제출자측에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확인증 문구 △회원투표요구서 유효성에 대한 기본적 검증절차 △협회장이 유효성 검증을 할 권한이 있다는 정관상의 근거 △원본과 사본의 구분 방법 △유효성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시기 △실무 부서 및 관련 증거 보존법 등을 문서로 작성해 전달했다. 이러한 답변서를 확인한 제출자측에서는 다시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서도 요구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검증방법을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철회서 역시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 형식은 기존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한편 철회서가 제출되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지하고 검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출자측에서는 철회서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요구서를 접수하겠다는 주장과 함께 접수장소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추가적인 접수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접수 과정 중단을 선언하고, 밀봉된 상태의 요구서는 다시 금고에 보관하게 됐다. 이와 관련 임장신 부회장은 "이번 접수과정에서 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한의협으로서는 4700여명의 회원들의 요구인 만큼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우선적으로 요구서를 가접수를 한 이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며 "요구서에 대한 접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추후 일정을 통해 요구서가 하루 빨리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13일 홈페이지에 '회원투표요구서 검증원칙과 Q&A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사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검증원칙과 함께 회원투표요구서 접수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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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최근 검찰청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계기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13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한의협은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과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한의협은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근거로서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명백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이 입증된 것이란 설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모든 의료행위는 침습행위를 내재하고 있으며 한의의료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사는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 약침, 매선, 침도요법과 같은 한의의료행위의 통증 경감을 위한 리도카인 사용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이 직능 이기주의때문에 법적인 검토나 이유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결국 이번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보듯 고소고발의 근거들이 모두 부정당했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청의 결정으로 더 이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적인 것이 아님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며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용도로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처분하는 검찰청의 의견이며 앞으로는 한의사가 법리적 해석 없이 남발하는 고소고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며 만일 또 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열한 고소·고발이 자행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이날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카테고리로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필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스티렌(쑥 추출물), 신바로(한의처방 청파전), 레일라정(한의처방 활맥모과주) 등과 같이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은 누구보다 한의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골관절염 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한약이 사용됐는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판단돼야 하는 만큼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필요한 보조적 수단의 전문의약품은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의치료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응급의약품)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사안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세가지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가 더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한의협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에대해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다. 더 이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논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더구나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것을 이제와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고 다만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침시술을 하는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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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儒醫) 이규준 일대기, 창작 마당극으로[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경북 포항 출신으로 근대 한의학에 큰 업적을 남긴 석곡 이규준 선생의 일대기가 지역 예술단의 창작 마당극으로 무대에 오른다. 예심국악소리(대표 장임순)는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누각 앞 광장에서 마당극 ‘석곡뎐’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포항시가 ‘2018 올해의 책’으로 ‘백성을 섬긴 마지막 유의 석곡 이규준’(김일광 저)을 선정하면서 장임순 예심국악소리 대표가 포항 출신 유학자인 석곡 이규준의 일대기를 연기, 춤, 노래가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마당극으로 그려낸다. 장임순 대표가 각색해 대본을 쓰고 삼현육악단의 연주와 함께 춤사 12명을 비롯 연극인, 국악인, 사물놀이패 등 포항 지역 예술인 30여 명이 출연한다. 이규준 선생의 생애에 해학미를 더해 관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규준의 몸종 천득이와 동네처녀 순심이를 등장시켜 관객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골계미 넘치는 마당극 형식의 해학극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심국악소리 관계자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이규준의 일대기 공연을 통해 조선말 유학사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포항 출신 한의학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석곡 이규준 선생은 영일군 부산면(현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에서 출생해 1923년 서거할 때까지 독학으로 한의학, 성리학, 역학 등을 연구하여 다방면에서 심오한 경지에 오른 한의학자이자 유학자다. 한의학자로서 ‘황제소문대요’, ‘소문대요’, ‘의감중마’ 등 한의학 분야의 저서를 남겼으며 이 외에도 문학, 천문학 등의 분야에도 두각을 보여 ‘석곡심서’, ‘포상기문’ 등을 저술했다. 사상체질을 주창한 이제마 선생과 함께 근대 한의학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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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생 영상진단 여름캠프(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