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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에 안전한 한의치료…선수들에게 커다란 도움 ‘기대’<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가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신문은 국가대표 레전드 선수들을 만나 한의계와 스포츠계의 공동 발전을 위한 견해를 듣고 있다. 이번주에는 전 복싱선수인 김광선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 수석부회장에게 스포츠 부상 시 한의치료를 추천하는 이유 및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상시운영에 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김광선 수석부회장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후 프로로 전향해 활약을 이어간 바 있다. 현재는 KBS 복싱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박진감 있는 대회 현장을 전하고 있으며, 복싱 부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Q. 한의계와 스포츠계가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의계와 스포츠계의 협력을 통해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부상 치료 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현역 선수 시절 ‘봉침’ 등의 한의치료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의계와 스포츠계가 교류를 이어나가고 상호 협력해 서로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 Q. 선수 시절 한의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복싱은 전신을 이용하는 투기 종목인 만큼 손목, 허리, 무릎, 발목 등 각 관절 부위 부상과 근골격계 부상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다. 선수 시절 손목 부상을 당했을 때 원래는 완전히 부상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봉침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부상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그 후로 한의치료를 애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군체육부대 감독 시절 제자들이 훈련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한의치료를 통해 케어를 하기도 할 정도로 한의약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 Q. 한의치료를 추천하는 이유는? 한의약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다양한 약침도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경희대에도 아는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 한의치료를 많이 추천해주고 있다. 그리고 운동선수에게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때문에 부상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 빠른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한의치료를 받았을 때 굉장히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부상 시 한의치료를 받아본 선수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장점일 것이다. Q. 선수 시절 최고의 순간은? 두말 할 것 없이 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가 가장 최고의 순간이다. 이전 올림픽인 84년 LA올림픽에서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좋지 않은 성적을 냈기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모두 참여한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진정한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게 됐으며, 특히 복싱이라는 종목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던 공산국가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진정한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만큼 더욱 자랑스럽고 기억에 남는다. 이와 함께 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도 최고의 순간 중 하나이다. Q.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상시 운영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며, 하루빨리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이 상시 운영되길 바란다.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선수촌에서 즉시 침, 추나 등의 한의치료를 통해 회복 및 재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수촌 운영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근골격계 관련 부상이 잦은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한의치료가 굉장히 적합한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 역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진료실 상시운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가장 신경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도핑테스트다. 한의치료는 도핑의 위험성이 없기에 선수들이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재 KBS 복싱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복싱계 후배들이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선배들이 과거 누렸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
한의약진흥원, ‘제2차 한의약 디지털 연구개발 포럼’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6일 서울분원 한림커뮤니티센터에서 ‘제2차 한의약 디지털 연구개발 포럼: AI×한의약,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 인공지능(AI)과 한의약을 접목한 연구개발(R&D)의 방향성과 기술 수요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 지난 1차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AI 기반 한의약 R&D의 범위 확대와 기술 수요 발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AI’와 연계해 한의약 분야에서 추진가능한 디지털 융합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AI 기반 한의약 기술의 미래 가능성과 실용적 과제 발굴 방안도 제안됐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약 분야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한의약 R&D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다수 제안됐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한의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의약 디지털 R&D 미래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주철현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26일) -
“약용·특용작물 조례 실현 위해 현장 목소리부터 듣겠다”[한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은 26일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산업 육성 간담회’에 참석, 현장 농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조례 제정 이후 약용작물 산업의 실행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최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책 실현을 위한 첫 현장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천, 양평, 포천 등 주요 약용작물 생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재배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지역별 성공 사례 공유와 함께 재배환경 개선, 가공·유통 기반 확충에 대한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약용작물은 전통적인 한약재를 넘어 기능성 엽채류나 반복 수확 가능한 작물까지 포함하는 미래형 작물로, 청년농과 귀농·귀촌 인력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 위원장은 “경기도는 일부 품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품질관리, 가공·유통,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기술보급, 산업화 기반, 도시농업·치유농업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도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용작물 산업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폐 기숙사를 방문해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부터 조성될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단지의 추진 계획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李 대통령,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임명[한의신문]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선을 단행하며 이스란 실장을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다. 이스란 신임 1차관(사진)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스란 신임 차관은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선 이스란 1차관 외에도 이두희 국방부 차관,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 임명됐다. -
대구한의대, 몽골 방문단 초청 한의약 문화 ‘체험’[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17일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에서 몽골 오르홍주 교육청장 오이드브 아리온겔레트(Oidov Ariungereltei)와 관내 학교장 및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초청해 한의약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전략 방향에 따른 글로벌 연계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한의약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해외 교육 관계자들에게 ‘K-교육’과 ‘K-웰니스’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문단은 경산동의한방촌에서 △한약재 향주머니 만들기 △한방 족욕체험 △한의원 진료 콘텐츠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의약 문화를 경험했으며, 이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최용구 촌장은 “몽골과 한국은 언어, 문화, 역사, 인류학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육·산업·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관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동의한방촌은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외빈 대상 방문지로도 선정, 글로벌 전통의학 문화교류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 되는 지역의료 공백, 그리고 떠나는 의료인들 등과 같은 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 부재”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권향엽·김남근·김문수·남인순·모경종·문대림·박용갑·박지원·백승아·서미화·양부남·오세희·이광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학영·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주철현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사천시보건소, ‘월경통, 그날엔 韓方’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 사천시보건소가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문선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월경통, 그날엔 한방(韓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총 4주간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4∼6학년 여학생 20여 명이 함께한다. 한의약 교육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월경을 시작한 여학생들이 월경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우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의약을 통한 월경통 바로 알기 △월경통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올바른 관리법 교육 △한약재 체험 실습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운영된다. 특히 월경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한약재를 오감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월경통 관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한의약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월경을 시작하는 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사천시보건소 방문보건팀(055-831-3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심평원, 2025 국가서비스대상 ‘의료정보 앱 부문’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6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5 국가서비스대상(의료정보 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2025 국가서비스대상’은 △서비스의 전략적 가치와 인지도 △품질 관리 및 사후 서비스 △고객만족관리(CRM)를 실천한 서비스 대상으로 금융·통신 등 총 9개 분야로 나눠 시상했으며, 심평원은 의료정보 앱 부문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심평원은 공식 앱인 ‘건강e음’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정보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내 진료정보 열람’ 등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 중이다. 실제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국민이 현재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주변 병원과 약국의 위치, 적정성 평가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개인 건강관리 및 의료기관 진료 시 도움이 되는 개인별 의약품 투약 이력과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알레르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내 진료정보 열람’은 심사가 완료된 진료비용에 대해 일자별 진료내역과 처방조제내역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의료기관별·진료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를 통해 국민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전액본인부담 금액과 비급여 진료비용이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진료비 확인 요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자보 치료 8주 내 종결”, <br/>한의협 “치료 적정성 판단에 문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5일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아래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한 반박 자료를 통해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적정성을 보험회사가 셀프로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 배포를 통해 “동일한 상해등급이라 하더라도 개별 환자의 건강 상태, 사고 상황,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계 분포만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적으로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나, 국토부에서 제시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 종결’과 관련한 데이터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이 ‘원상회복에 소요된 기간’과 ‘경상환자와 보험회사간의 합의에 소요된 기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통해 치료 종결기간은 해당 상해에 대한 일률적인 한 가지 치료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손상일지라도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르고, 환자의 나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실은 상해진단서로 손상의 경중을 평가하려는 요구가 크다. 서로 다른 요구를 절충한 방법이 현재의 진단서 작성 지침에 있는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 기간’이다. 이 기준은 손상을 진단하면 당해 손상에는 일률적으로 한 가지 치료기간을 적용하도록 유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학이 발전하면 재활의학이나 보철물 사용 등으로 명백하게 치료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 기준에 있는 바와 같은 손상 자체의 치료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으므로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현재 보험사로부터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 수행하며,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경상환자와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8주 초과 치료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나,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8주 초과 치료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적정성)’에 대해 보험회사가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미 지급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이고 실질적으로 치료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키는 보험사로 넘어간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상환자가 진단서와 치료경과기록지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고,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단을 결정하면 실질적으로 치료는 중단될 수밖에 없게 돼 보험사의 ‘셀프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을 보험사가 아닌 공적기구를 통해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은 “개정안에 따르면,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경상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이를 심의·조정하며, 해당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공적기구이긴 하나 그 모태가 각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수행의 중립성’ 등에 대해 경상환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24일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자보심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중립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의 최종 심의기구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계획은 국민과 환자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짚으며, 이에 대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각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모여 만든 이익단체의 성격이 매우 짙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립성이 생명인 심의회 업무를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