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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윤성 원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이 원장은 “이번 챌린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다음 차례로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지목했다. -
“산후 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받으세요!”전라북도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자체 사업으로, 지난 한해 도내 4598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대상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억원의 예산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신청한 후 쿠폰을 사용하명 되고, 지정 의료기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의원 440개소와 산부인과 41개소 등 총 481개소다. 지원이 가능한 항목은 산후치료와 관련한 한방과나 산부인과 외래치료비(진찰료·주사료·처치료·침구치료·약침·한약재)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노창환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이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과 함께 홍보, 도내 산모들이 안정적으로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면허 취소법 막기 위한 의협회장 후보들의 안간힘국회에 계류중인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단기적으로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을 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추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국회는 물론 법사위 위원들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가 부당성을 설명했다"며 "당·정·청을 설득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법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은 이미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외부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의료인 강력범죄율에는 타 직역이 포함돼 있다며 물고늘어졌다. 임 후보는 "경찰청 강력범죄율 통계를 확인해 보니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까지 다 포함됐다"며 "불합리한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유력 대선후보 입을 다물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임 후보가 언급한 타 의료직역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른 직역들,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는 (자격 제한이) 모든 범죄로 돼 있다.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다”며 “의료인에게만 더 과한 것도 아니다. 한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회장 후보들이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접촉한 만큼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공약한 것과 달리 여당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강경한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국회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인 데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만큼 의사 면허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일각의 비판은 부적절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측은 "모든 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청연요양병원, 코로나19 AZ 백신 접종 실시 -
청연요양병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실시“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앞으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청연요양병원(수완청연요양병원·서광주청연요양병원)이 최근 의료진 및 직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65세 미만 환자와 병원 종사자 중 접종에 동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완청연요양병원 123명, 서광주청연요양병원 145명의 병원 임직원들이 접종을 완료했다. 예방접종은 접수, 예진, 접종, 관찰 단계로 진행됐다. 접종 장소에 도착한 직원들은 체온 측정과 예진표 작성을 마치고 의료진 상담을 받은 뒤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을 마친 직원들은 병원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20~30여분 정도 대기하며 어지러움, 두통 등 이상 반응이 없는지를 체크했다. 접종을 마치고 나온 병원 직원은 “조금 긴장됐는데 따끔한 게 일반 예방주사와 다를 게 없었다”며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청연요양병원 임직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오는 4월 27일~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청연 관계자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병원을 찾는 환자 및 내원객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난임치료로 임신 성공한 대상자에 축하금 지급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 이하 강원지부)가 지난 5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세부내역서 및 예산서 △분회별 회비부과 산출자료 △2021년도 지부보수교육 개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2021년 회비감면 승인 △지부대의원과 중앙대의원 여비 지급 △강원도 난임사업 △비대면회의 회의비 지급 △기타 안건 등을 원안 통과시켰다. 2021회계연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강원지부 도서관 활성화 및 회무 관리 전산화, 지역주민 연계 인문학 강의, 도내 난임사업과 산후조리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약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회무 활성화를 위한 회비 조기 수납 혜택 등도 추진한다. 올해 보수교육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철희 학술이사 주도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한의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의권사업비에서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회비는 회계연도 초반에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부 및 중앙 대의원 여비는 중앙회 정관에 따라 소속 분회에서 지급된다. 이밖에 기타 안건에서는 회관건립기금 사용, 지부입회비 현황,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회비 사용, 퇴직적립금 현황, 보건복지부 축구대회 일정 등이 논의됐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오명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지부도 지난 한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지만,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의 의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주청담한방병원, 금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전주청담한방병원은 9일 금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희), 금암1동주민센터(동장 최덕윤)와 지난해 맺은 업무협약을 연장해 이어가기로 했다. 금암1동 특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관내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매월 4명씩 한의 의료서비스와 보약을 제공하는 것으로, 작년 한 해 36명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한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청담한방병원은 “코로나19극복과 더불어 금암1동의 소외되고 위축된 의료 취약계층에 한의진료 및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건강정보 제공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병원 문턱을 낮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덕윤 금암1동장은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하고 나눔으르 몸소 실천해주시는 청담한방병원에 감사드린다"며 "관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속 우리 아이 불안·비만 등 건강에 ‘빨간불’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학교 대신 온라인 수업 등 유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한창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사회화를 배워야 하는 아이들은 집 안에만 있으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활동 제한으로 인해 비만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 줄며 우울·불안감 증가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은 고립됐다고 느끼고,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실제 중국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7890명 중 거의 절반이 불안과 우울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불안 21.7%·우울 24.6%). 이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것 △차별받았다고 인지하는 것 △수면의 질 저하 △가족 구성원과 대면 의사소통 감소 △집에 식량이 충분치 않을 때 △취미나 관심 분야를 통해 얻는 즐거움이 감소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가정 내 격리가 공부에 미치는 영향, TV·PC 화면을 보는 시간,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검색을 장시간 하는 것은 불안의 위험 증가와 유의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활동은 많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낮아졌다. 이와 관련 이지홍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소아청소년클리닉 교수(사진)는 “불안·우울 증세의 완화를 위해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억누르기보다는 그림이나 놀이와 같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고, 실내에 머무르는 동안 되도록 친숙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며 “또한 과도한 정보 수집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 하루에 1∼2회 정도만 관련 소식을 확인하며, 나이에 적합한 설명방식으로 솔직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심한 경우, 또는 기존에 있던 행동 심리증상이 악화된 경우라면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한의약에서는 증상에 따라 △귀비탕 △온담탕 △인삼양영탕 △억간산 △곽향정기산 등의 한약을 통해 불안과 긴장 등 증상 개선을 돕는 치료를 진행한다. 활동량 줄고 음식 섭취 늘어…비만 환자 지속 증가대면 수업이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신체활동이 현저히 제한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칼로리 음식과 가당 음료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체중이나 체지방량 증가의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비만’으로 병원을 찾은 소아청소년 환자 수는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약 2배가량 환자가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생활습관에 대한 해외 연구결과도 야채 섭취는 변화가 없고, 과일·감자칩·붉은 고기·가당 음료 섭취는 의미 있게 늘고 있어난 반면 스포츠 활동 시간은 주당 2.3시간 줄었고, 영상을 보는 시간은 매일 4.85시간 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이 교수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소아청소년들이 운동을 중단하거나 활동량이 현저히 줄은 경우가 많았고, 최근 몇 달간 체중이나 체지방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며 “키와 체중의 성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체질량지수 및 체지방률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체활동 늘리면 불안·우울 및 수면 어려움 개선에 ‘도움’소아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세 미만 소아의 경우 하루에 180분 이상 강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을, 5∼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적어도 60분 이상 중등도에서 고강도의 신체활동을 권고한다. 신체활동에는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활동이 포함돼야 하고, 주 3회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60분 이상 운동하면 더욱 좋다. 신체활동을 늘리면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수면의 어려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운동은 종류와 상관없이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으면 어떠한 운동도 무방하며, 상황에 따라 달리기나 줄넘기, 계단 오르기, 실내 스트레칭, 온라인 운동 수업, 춤추기 등 전신적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 이밖에 스스로 운동 및 식이조절을 통해 체중이나 체지방률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 대사를 활성화하여 체중 조절을 돕거나, 점검시 키 성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을 파악해 원활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한약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
“국민생명 위협하고 건보재정 훼손하는 사무장병원 반드시 근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사진)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18년부터 ‘20년까지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3777억원, 3조478억원, 3조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과련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도 강선우·고영인·김성주·박상혁·이수진·이정문·이해식·인재근·임종성·조승래·최종윤·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긴급사용 특별법 마련[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긴급사용 및 안전공급과 관련된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및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이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으며,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의 경우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 공급과 관련해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긴급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은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촉진 및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특별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긴밀히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