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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활용 항암제 내성 극복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대전대학교는 천안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이남헌 교수와 대전한방병원 손창규 교수팀의 '한약을 활용한 항암제 내성 극복 연구'가 국제학술지인 Molecules (IF 3.267) 2021년 3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29일 밝혔다. '항암제 내성'이란 항암 치료 초반에는 항암제가 잘 듣다가 치료 횟수가 증가할수록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일컬는데, 암 치료의 큰 장애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성 극복을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기술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진은 후보물질 중 다양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한약소재(CRE)의 항암제 내성 소거효능을 대장암 세포모델을 통해 관찰하고, 표적효소(TS)의 변화를 유전자와 단백질 수준에서 분석했다. 또 세포 분석을 통해 암세포의 주기 조절 및 관련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대장암 세포에서 한약소재(CRE)가 항암제 내성을 억제하고, 항암효과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항암제 내성 억제효과의 기전은 항암제 표적효소(TS)의 감소 및 세포주기의 조절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이남헌 천안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는 "본 연구는 암 치료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약, 양약 병용투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향후 신규발굴 한약소재를 이용해 대장암 이외의 다른 암종에서의 추가 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항암치료제 후보물질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남헌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단일한약추출물 CRE의 thymidylate synthase의 제어를 통한 대장암 항암화학요법 성능 향상 및 저항성 억제 효능 및 기전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상태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2020년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자신의 전반적 건강 상태에 대해 좋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2020 한국의 사회지표’(이하 사회지표)를 발간했다.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의 전반적 건강 상태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사람의 비중은 50.4%였으며, 이는 2년 전보다 1.6%p, 10년 전보다 3.6%p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자(54.7%)가 여자(46.1%)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가운데 10명 중 약 3명(28.5%)만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반면, 10대는 10명 중 8명(80.3%)이 좋게 평가하는 등 연령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 큰 차이가 있었다. 기대수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10년 전(80.0년)보다 3.3년 증가했으며, 전년(82.7년)보다는 0.6년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82.7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9위였으며, 이는 1위인 스위스에 비해 약 1.1년 낮은 수준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우울감, 흡연율·음주율, 비만유병률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감소 건강을 해치는 원인으로 꼽히는 스트레스·우울감, 흡연율·음주율, 비만 유병률이 2019년에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8.6%, 우울감 경험률은 10.5%로 2년 전보다 각각 0.5%p, 1.1%p 감소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30대 미만과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0.2%로 전년대비 0.9%p 감소했으며, 음주율 또한 57.7%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 2019년 12.1%로, 전년보다 1.7%p 감소했다. 2019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5.6%로 전년보다 0.7%p 증가, 비만유병률은 34.4%로 전년보다 0.6%p 줄어들었다. 비만 유병률은 남녀 모두 감소했고,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27.6%로 가장 낮았다. 또 같은 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158.2명이 사망했고, 뒤를 이어 심장질환(60.4명), 폐렴(45.1명)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0년부터(8.2명)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0.3명 감소한 45.1명으로 상승곡선이 꺾였다. -
전북지부, 산후건강관리·치매예방관리사업 지속사업으로 자리매김 추진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가 지난해 진행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과 장수군 치매관리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지부는 지난 26일 우석대학교 한의학관 합동강의실에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 179,203,750원을 확정했다. 전라북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후 산후풍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전북 거주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진료 항목에 진찰료·주사료·처치료 및 수술료·검사료와 함께 침구치료·추나치료·약침·한약 등의 한의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지역 산모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전북 장수군이 장수군한의사회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60세 이상 지역내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된 바 있다. 환자 당 6개월에 걸쳐 주 2회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의치료를 받았는데, 한의변증 진단을 통해 영신귀비탕, 인삼양영탕, 유미지황탕, 온담탕, 억간산 등의 처방을 선정하여 하루에 2번 1회 1포씩 80일 동안 총 한약 4제를 투약하게 했고, 대상자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총명침을 치료기간 중 주 2회 이상 시술하고 전침과 뜸, 부항치료 등을 병행해 개선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참가자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부 의장단과 감사의 연임을 결정하는 한편 신년도 지부회비를 현금 계좌이체시 전액납부자 기준 5만원을 할인하도록 했는데, 할인기간은 중앙회의 중앙회비 할인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도지사표창 : 안욱환(순창 누가한의원), 박용권(익산 이레한의원) △ 중앙회장 표창 고영철원장(전주 한별), 이해자원장(전주 전동), 장혁수원장(전주 아중약선당), 박평범원장(익산 혜화당), 고종석원장(군산 경희더), 나일두원장(김제 지평선), 이호섭교수(원광대) △ 지부장상 이태영원장(전주 상생), 곽길호원장(전주 박달나무), 김현희원장(전주 미소), 장석오원장(익산 장한의원), 한혜연원장(군산 경희혜원), 이현승원장(무주한의원) -
수원시 한의난임 지원사업 대상 부부 20명 모집오는 4월부터 수원시는 관내 4개구 보건소에서 난임 부부 20명에게 임신을 돕는 한의치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이 1년 이상 지속된 부부이다. 만 44세 이하의 여성, 정액 검사상 이상이 있는 남성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3개월간의 한약 투약 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치료 기간과 치료 후 관찰 기간 동안(총 6개월) 전담 한의사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번 난임지원사업(관찰 기간 3개월 포함)이 진행되는 동안 보조생식술을 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자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원시 한의난임사업은 합산 2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한의난임사업으로 첫째 출산 후 둘째 난임 치료 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올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한의난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들이 한의약 난임 치료로 희망을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행복한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보건소와 수원시한의사회가 공동 진행하는 이 사업은 그간 20~30%대의 자연임신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9년도 한의난임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95.8%가 만족도를 보였고 87.5%가 신체 증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다고 답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도 직접 민주주의 빛났다”사상 첫 온라인(비대면) 총회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숨어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는 정총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의안이 많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했던 상황. 이에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의장 박인규)은 지난 2월4일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이후, 박승찬 부의장을 정총준비 TF단장으로 임명하고 온라인 총회 개최를 위한 사전작업을 수행했다. 먼저 TF팀은 250명에 달하는 대의원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회의 도구로 채택했다. 이어 정총이 열리는 한의협회관 대강당에 대의원 250명이 동시에 접속한 화면이 담긴 약 가로 30m, 세로 3m에 달하는 대형스크린을 연단과 마주보도록 설치해 마치 대면 총회와 같은 현장감을 재현했다. 하지만 신임 의장단과 감사 선출, 정관개정 등 굵직한 의안을 비롯해 20여개에 달하는 정총 의안을 비대면으로 잡음 없이 진행하기란 녹록치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박승찬 단장은 무엇보다 대의원들이 화상회의 플랫폼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판단, 한의협 직원 1명당 대의원 10명씩을 배치해 기본적인 회의 작동법과 회의 운영 규칙 등을 안내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도록했다. 아울러 박 단장은 이번 정총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무기명 직접투표 실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네이버 ‘대의원총회 BAND’를 개설했다. 정총 당일 의장이 투표 개시를 외치면, 정총에 참여하고 있는 대의원들은 BAND에 접속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뒤 다시 ‘Zoom’으로 돌아오면 되는 방식이었다. 또 ‘대의원총회 BAND’는 정총 투표 진행을 위한 플랫폼 외에도 ‘게시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를 위해 박 단장은 정총과 관련한 준비 과정, 진행 방식,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공지글 작성부터 정총과 관련한 대의원들의 질의·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까지 성공적인 정총 개최를 위해 ‘대의원총회 BAND’로 각 대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 지난 28일 총회진행센터는 마치 방송국 대형 스튜디오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연단을 둘러싼 대형 스크린에는 250명 대의원들의 얼굴을 A그룹에서 E그룹까지 각 50명씩 5개 그룹으로 나눠 스크린에 비춰 마치 관객들이 참여하는 한 TV 프로그램을 연상케 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대의원총회 의장·부의장 및 감사단 선거를 위한 사전 작업도 빛났다. 의장·부의장, 감사 후보의 경우 참석 대의원들의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정관상 규정이지만, 비대면 총회 특성상 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 사전 추천을 받은 의장·부의장, 감사 후보들은 총회장에 필히 참석토록 했다. 이에 의장·부의장 후보에 추천된 정경진·안수기 대의원과 감사 후보에 추천된 최정국, 이연희 원장은 이날 총회장을 찾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정견발표를 이어갈 수 있었고, 대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한의협 신임 의장단과 감사단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었다. 이번 총회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한의협 250명의 대의원들이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최초의 총회로 한의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축제로 기억될 것이지만, 향후 또 개최될지 모르는 온라인 총회를 위해 보완할 점도 있다는 평가다. 그 보완점으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음향 시스템 품질 개선 △원만한 표결 진행 방식 △의사 진행 발언에 따른 별도 명패 구비 등을 꼽았다. 최동호 대의원(충북 영동)은 “예행연습을 통해 기존 협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총회에 버금가는 행사가 돼서 좋았다”면서도 “양방향 소통이 오프라인 회의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온라인 총회였던 만큼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양방향 소통을 위해 의사 진행 발언 등 별도의 명패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근 대의원(강원 춘천)은 “오프라인보다 참여율도 높았고, 다른 대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회의에 참가하니 생동감이 있었다”면서 “다만 시스템의 한계로 온라인에 접속한 대의원들이 발언이 잘 들리지 않고, 표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 대의원은 “온라인 총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정기총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임시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해 서면 결의를 줄이고, 여러 대의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
원주시한의사회, 2021년도 한의난임지원사업 협약식 체결 -
원주시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위해 지자체와 맞손원주시한의사회(회장 이성문, 이하 원주분회)가 지난 25일 올해 한의난임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원주시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난임치료업무와 관련한 행정·재정 지원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자문 △기타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한의난임지원사업은 40명을 선정해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최대 120만원의 한의난임치료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나 원주시보건소장은 “원주시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분회와 난임치료 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와 원주시의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문 회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해 효과를 거둔 한의난임사업이 원주시에서도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의미가 크다”며 “원주분회는 앞으로도 원주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문 원주분회장, 성태경 한방난임위원장, 이미나 원주시보건소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손미자 모자보건팀장, 강윤서 주무관 등이 참여했다. -
보건의료인력 수당,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은 ‘위법’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당이 추경예산에 포함돼 통과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3042억원으로 의결한 내용을 906억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수당의 5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위기상황에서 재정 사용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겼다”며 “이는 건강보험 사용 목적에 어긋난 위법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사용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건정심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과 다름 없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핑계로 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건정심 의결절차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정심의 비민주적 거버넌스 때문이라고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의약분업 이후 공급자의 집단행동을 달래기 위해 도입된 특별법으로 공급자들이 대거 건정심 위원으로 포함된 바 있다”며 “그러나 특별법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가입자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공익위원과 가입자를 선정하면서 가입자의 대표성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위해서는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건정심의 비민주적 거버넌스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위법하며, 건강보험의 민주적 거버넌스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여연대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건정심의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의 제도적 개선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의료인의 전시 동원을 위해 제정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간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간협은 여야 3당의 간호법 제정안을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다양화·전문화된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장기화에 따른 간호사 역할 재인식,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간호 업무의 중요성 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은 우리에게도 낮선 법이 아니다”라며 “일제 강점기에도 간호법령인 간호사규칙이 있었고, 의사·치과의사규칙이 존재했지만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을 총동원하기 위해 1944년 시행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오면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직장인 80% “회사 내 건강관리 중요하다” 인식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하 개발원)은 전국 만 19세 이상의 근로자 2000명(대기업 493명·중소기업 1507명)과 기업 내 보건관리자 525명을 대상으로 ‘직장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했다. 건강 관리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 정도는 100점 만점에 71.1점, 중요 인식도는 80.5점으로 높았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본인의 건강상태는 56.7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실제 평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0명 중 6명(62.8%)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4명은 △시간이 없어서(26.7%) △의지가 없어서(25.4%)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1.5%) 등의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근로자의 79.5%는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장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은 중소기업(77.2%)에 비해 대기업(86.6%) 재직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일용·특수근로자(72.6%)에 비해 상용근로자(80.3%)의 중요성 인식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근로자의 75%는 회사에서의 건강증진활동이 ‘직장생활’과 ‘개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현재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이 시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에 그쳤다. 이와 함께 사업장 건강증진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의 경우 응답자의 84.6%가 직장 내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근로자에 비해 높았으나, 업무 수행에 따른 임직원 건강증진 기여도는 66.6점(100점 만점) 정도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사내 건강증진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예산 등 회사 차원의 지원 부족’이 27.8%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증진업무에 대한 직원 인식 부족이 26.5%로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 95.9%, 보건관리자 94.3%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건강 친화적 기업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근로자 건강증진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근로자 69.4%, 보건관리자 72.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소속 회사가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직원 사기 진작’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각각 49.6%, 37.1%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조인성 원장은 “하루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보건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반면, 소속 직장의 문화나 환경에 따라 건강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일하는 곳곳마다 건강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오유미 개발원 건강증진사업실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정부-기업-근로자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근로자를 둘러싼 건강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건강한 근로환경과 문화를 형성하는데 목표가 있다”며 “제도가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직장 내 건강친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 및 제반사항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발원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절차와 체계의 적정성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올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 이를 토대로 ‘22년 인증 본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