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젝아시아, 굿닥터스나눔단에 기부금 전달마이크로니들 원천특허 보유기업 테라젝아시아(대표 김경동)가 사단법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이하 굿닥터스나눔단· 단장 강인정)에 지난 17일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경동 대표는 “이번 기부금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인 후원 의사를 밝혔다. 강인정 단장은 “국내외 보건의료 증진 등 굿닥터스나눔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김경동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후원금을 기부 취지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굿닥터스나눔단은 이번 기부금을 천연물 바이오 기술 등을 응용한 신약 및 관련 분야 기술 연구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3월 천연물 바이오기술 연구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례집’ 발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개발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례집’을 18일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은 제약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에서 승인받은 임상시험 정보를 담았다. 특히 식약처는 임상시험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가 실제 승인 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산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기전별 임상시험 승인 현황(항바이러스제, 면역조절제) △개별 임상시험의 피험자수, 대상자, 주요 선정기준과 제외기준 정보 △임상시험 단계별 유효성 평가변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례집’은 식약처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한의사회, 2021 리더십 워크숍·전국이사회 개최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15일 ‘2021년 대한여한의사회 리더십 워크숍 및 전국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전국이사회를 개최하는 김에 코로나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 여한의사 회원들의 개인별 비전과 목표 설정 및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최했다"며 "이번 워크숍 과정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여성 한의사 리더를 양성하고 여한의사의 지역 사회 발전 참여 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전에 배포된 설문을 마친 뒤 사전 진단 결과지를 서로 주고 받으며 짧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대면은 아니지만 얼굴을 마주한 전국 지부 임원들과 공통의 정서를 공유하고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실시된 갤럽 강점 검사는 40년 동안 1000만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 인간의 재능을 3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중 자신의 가장 뛰어난 다섯가지 재능을 알아내 강점을 개발, 타고난 재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법으로 박지선 이데에 컨설팅 대표가 진행했다. 민예은 여한 총무이사는 "요즘 사회의 이면들을 보면 타인의 우월함과의 비교를 통해 느껴지는 자신의 단점을 크게 의식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는데 자신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었다"며 "5가지 강점을 중심으로 다른 재능들을 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만드는 법, 타인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배웠고 이번 워크숍이 임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여한의사회의 강점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전국이사회에서는 중앙회의 2020년 회무보고와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여한의 2021년 사업계획 '의료봉사' 분야에서는 정기 의료봉사로 나눔의 집,이주여성 의료봉사,장애인 부모 연대, 스텔라의 집 미혼모 정기 의료봉사가 계획돼 있으며 비정기로 홀트 미혼 한부모 가족센터 의료지원, 천재지변 등 긴급 의료봉사 및 지회별 무료진료와 연계한 한의학 홍보가 예정돼 있다. '정책사업'으로는 여성과총 선정 사업인 성폭력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및 피해자 의료지원의 한의의료인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의료기관 내 여성의료인에 대한 폭행,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가 계획돼 있다. 그 외 '정보통신, 홍보사업'으로 매달 3편씩 유튜브 촬영과 웹툰 형식의 생리통 홍보지 발간,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등이 보고됐다. -
온라인 의약품 해외구매대행 명백한 불법![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해 복용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적발 의약품 -
우리나라 여성 자연 폐경 나이는 평균 49.9세우리나라 여성의 자연 폐경 나이는 평균 49.9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 폐경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비만 위험은 커졌다.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박상신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0세 이상 자연 폐경 여성 4485명의 자연 폐경 나이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자연 폐경 연령과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유병률의 관계)는 대한보건협회가 내는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전체 연구 대상 여성의 평균 자연 폐경 나이는 49.9세였다. 박 교수팀은 여성을 자연 폐경 나이에 따라 40∼44세 그룹, 45∼49세 그룹, 50∼54세 그룹, 55세 이상 그룹 등 네 그룹으로 분류했다. 자연 폐경 나이의 과소(過小)는 여성의 비만율에 영향을 미쳤다. 자연 폐경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그룹의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 지수(BMI)가 높을수록 자연 폐경 나이도 증가했다. 자연 폐경 나이가 55세 이상인 그룹의 비만율(BMI 25 이상)은 43.5%로, 45∼49세 그룹(33.0%), 50∼54세 그룹(35.8%)보다 높았다. 자연 폐경 나이가 40∼44세인 그룹의 비만율은 40.5%였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기존 메타 분석(meta analysis, 수년간에 걸쳐 이뤄진 여러 연구결과를 모아 재분석) 연구에서도 과체중 또는 비만한 여성의 자연 폐경 나이가 많았다”며 “여성호르몬은 난소에서 주로 분비되지만, 비만한 여성의 지방조직에서 합성된 에스트라디올이 여성호르몬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선 우리나라 여성의 자연 폐경 연령과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 유병률의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 20세 이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여성의 폐경 나이는 낮았고, 50세 이후에 당뇨병에 걸린 여성의 폐경 나이가 많았다. 1형(소아형) 당뇨병 환자는 낮은 폐경 나이, 2형(성인형) 당뇨병 환자는 높은 폐경 나이를 나타냈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른 폐경을 유도한다고 알려진 저체중ㆍ흡연 문제를 해소해 조기 폐경을 예방하면 여성호르몬의 혈관보호 효과를 더 길게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PA 문제, 전체 의료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법 마련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불법의료 고발 현장 좌담회’를 개최, 현장 간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불법의료 사례를 증언하며 사태의 심각성이 방송사와 언론사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법의료 및 PA 문제 해결, 안전한 의료현장을 위해 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협의회·정부에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PA 문제 해결방안으로 PA를 ‘임상전담간호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식 인정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얼핏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본질적 해결책 없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현행법상 의사 업무의 불법적인 대리 행위에 대해 서울대학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조차 없다. 즉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대한 법적인 재정비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분장 없이 만들어지는 개별 병원의 제도가 현행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PA 공식화 발표 이전에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PA 업무들의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과 교육 훈련과정 등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으며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가운데 PA 공식화 선언은 그 의도가 불분명하며 특히 지난해 의사 집단 진료 거부시 동조했던 대형병원의 병원장들의 행태를 볼 때 더더욱 의사인력 확대 반대 등 의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PA의 급격한 양산과 의사업무 대리행위의 본질적 문제는 의사 부족”이라고 지적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약분업의 비정상적 산물로 이어진 의대정원 동결이 지금의 의사부족 사태와 불법의료를 양산했다”며 “PA 문제 해결을 이야기할 때 의사인력 확대방안이 당연히 우선 논의돼야 하며, 의사인력 확충 없는 개별 병원의 PA 공식화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절대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의 논의를 중단시키고 PA 현황과 업무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는 전 국민이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 문제를 알게 됐으며, 서울대병원의 임상간호사제도 운영이 불러온 논란 역시 PA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복지부는 불법의료 근절과 PA문제 해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즉각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해법 마련에 전면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간호협회 등도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 최신 시험법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개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약전’(12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의 시험법 마련과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국제조화 등이다. 즉 한약재 시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가자’ 등 17개 품목은 최신 과학 수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험법을 마련하는 한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공정서 품질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필그라스팀 농축액’ 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필그라스팀 주사액’ 품목 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강한 일터 위한 첫 걸음…‘건강친화기업 인증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이달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10∼15개사)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 건강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54.4%)이 경제활동인구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 세 번째로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성인 주요 생활터인 기업의 문화나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14년 30.9%에서 ‘19년 33.8%로 증가추세인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같은 기간 58.3%에서 47.8%로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원건강 관리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내 건강증진 활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79.5%는 직원건강 관리를 위한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를 기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달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관심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인증심사 기준과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며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국민은 누구나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도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근로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이라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수석부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사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17일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시된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보드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호 수석부회장은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참여자로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을 추천했다. 이용호 수석부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가 더욱 소중한 시기”라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국민 모두가 한 뜻으로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약 이슈브리핑 논평]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https://youtu.be/9qyuBB4gp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