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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치료 위한 뇌척수액 내 산화스트레스 변화 규명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척추질환인 ‘척추관협착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노화로 인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인 알려진 만큼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는 143만3778명에 달해 전체 환자의 80%를 넘어선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에 위치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중추신경을 압박해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주로 허리 통증과 다리의 당김·저림, 걸을 때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퇴행성 변화에 따른 만성 질환으로 기능적 소실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고 재발 위험도 크다. 다만, 척추관협착증은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초기에는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 병세가 악화돼서야 증상이 나타나가 많다. 따라서 질환의 발생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적합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현성·홍진영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표준화된 척추관협착증 동물모델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척추관협착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위해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연구 논문들은 SCI(E)급 국제학술지 ‘Plos One (IF=2.74)’ 5월호, SCI(E)급 국제학술지 ‘Diagnostics (IF=3.110)’ 4월호에 각각 게재됐다. 먼저 Plos One에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팀은 척추관에 이식하는 실리콘의 경도에 따라 척추관협착증의 중증도를 조절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동물모델을 개발했다. 기존 동물모델 연구에서는 실리콘 경도 차이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실리콘을 이식하더라도 중증도가 균일하지 않아 결과 비교가 부정확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서로 다른 경도의 생체 실리콘을 실험쥐의 척추관에 이식해 척추관협착증을 유도한 후 경도에 따른 변화를 평가했다. 척추와 중추신경 사이에 경도 70, 80, 90kPa의 실리콘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유도했다. 그 결과, 경도가 단단해질수록 실리콘의 압력이 강해져 신경 압박과 염증 반응이 증가했고 운동 기능이 저하됐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실리콘의 경도를 조절해 신경 손상의 정도와 중증도를 제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추관협착증 동물모델을 확립했다. 김현성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척추관협착증 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동물모델의 개발 방법을 마련했다”며 “생체 실리콘의 경도 조절을 통해 신경 손상의 부위와 정도, 크기 등을 다양하게 유도하면서 일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동물모델을 정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diagnostics에 게재된 논문에서 척추관절연구소 연구팀은 새롭게 개발한 동물모델로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화를 분석해 척추관협착증과 산화스트레스의 연관성도 밝혀냈다. 해당 연구는 척추관협착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법 개발을 위해 새로운 지표를 탐색한 실험 연구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보호 및 유지하는 체액으로 중추신경계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산화스트레스’는 세포의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증가해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말한다. 노화로 인한 산화스트레스 환경은 퇴행의 진행을 통해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다. 체내의 항산화 시스템은 과도하게 형성된 활성산소종을 제거해 항상성을 회복시킨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항산화 시스템의 기능이 감소하면 단백질과 DNA 등에 산화적 손상이 축적되고 산화스트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척추관협착증 동물모델에서 획득한 뇌척수액에서 세포의 산화스트레스 증가와 함께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산화적 인자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스트레스 변화는 염증 반응, 통증 유발, 기능 장애와 깊은 관련성을 가져 척추관협착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법 개발에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진영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논문을 통해 척추관협착증 동물의 뇌척수액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화가 발생함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척추관협착증 정복을 위해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표준화된 연구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산업진흥원, 脫 플라스틱 실천운동 ‘고고챌린지’ 참여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은 28일부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올해 1월 시작한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탈(脫) 플라스틱 실천 운동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1개 행동과 해야 하는 1개 행동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약속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권순만 원장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텀블러 사용은 늘리는 등 생활 속 탈(脫) 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진흥원 유튜브에 게시했다. 진흥원에서는 이번 챌린지 참여 외에도 2015년부터 전 직원에게 텀블러를 지급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원 1층에 ‘제로웨이스트 카페’ 오픈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제로존’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회의시에도 텀블러 및 머그컵 사용을 권장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순만 원장은 “고고챌린지와 같은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늘리며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흥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다음 주자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선 원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을 지목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 등 보험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보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 마련과 관련해 복지부는 ’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나,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 그 밖에 연속성 있는 국외 업무로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 증빙 시 1개월 체류요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사유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분산이 필요한 경우 하한 보험료(월 19,140원, ’21년 기준) 이상인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용허가 외국인(E-9)에 입국 후 즉시 가입을 적용하며, 외국인에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을 적용한다. 기타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제공 요청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 △전자고지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 건강보험-국민연금간 서식을 통일하여 자격 취득ㆍ상실 취소 시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 외국인 영주권자에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보건진료소'도 진료비 감면토록 근거 마련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우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이와 달리 '보건진료소'는 의료인을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뜻한다. 그러나 보건소와 달리,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어, 감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건보공단, ‘건이강이 Scale-Up’ 성장지원금 전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건이강이 Scale-Up’에 선발된 6개 기업에 성장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이강이 Scale-Up’ 사업은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돌봄·요양서비스, IT 등 보건·복지 분야의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투자 연계 등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총 6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번에 선발된 기업은 △메디엔비테크 △블루레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제3의청춘 △파이브센스 △티에이비 이다. 이들은 강원·서울·경기·대전 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 영유아 발달 체크업 어플리케이션 및 전문가 원스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음파진동·양칫물 흡입 칫솔 및 심혈관 의료기기 등의 고령친화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선정된 6개 기업에는 총 3000만원(기관당 500만원)의 성장지원금과 기업별 혁신성과에 따라 최종 우수 기업 2개에 1억원(기관당 5000만원)을 지급하며, 16주간 기업별 1:1 진단을 통해 기업가치 고도화 컨설팅, 자기설계 전문분야 멘토링, IR(Investment Relations) 멘토링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최대 30인의 투자자와 전문 평가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연계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후속 투자유치 및 홍보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선발된 기업이 ‘건이강이 Scale-Up’ 사업을 통해 한층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우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동반성장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강원 규제자유특구,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현장 간담회’ 개최강원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현장 간담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7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H타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도 실증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사업 참여기업의 노력을 치하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의 성과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김명중 강원경제부지사 외에도 특구사업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비대면 혈압관리 서비스기업 ‘유비플러스’와 건강관리 생체신호 원격 모니터링업체 ‘메쥬’ 등 헬스케어기업은 실증사업의 성과와 사업화 계획을 발표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대면진료가 줄어 국가재정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도 의료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편익을 증진을 위해 조성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스마트 의료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사업과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포터블 엑스선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
헌재, 환자 사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합헌"헌법재판소가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이 지체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정신과 의사는 "해당 조항이 보건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사망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 과정에 내재된 정보 비대칭은 물론 이미 환자가 사망한 상태라 그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곤란하다"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다가 당사자 합의나 조정결정 수용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조정절차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보산진, 신임 기획이사에 김영옥 前 식약처 국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이 김영옥(金永玉)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을 신임 기획이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신임 김영옥 기획이사는 1962년생으로 원광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국장, 충북대학교 제약학과 겸임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영옥 기획이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일조하며, 윤리경영 강화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기관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보건의료 빅데이터 융합으로 새로운 도약 일구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이 공동주최하는 ‘제4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가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 특별강연으로는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이 ‘데이터 3법 및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 및 대응과 빅데이터 결합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튜토리얼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방법론’이란 주제로 정책효과 분석방법론,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돼 기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역할에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 역할을 추가해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일산병원의 임상데이터 활용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 빅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연구가 한층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우 병원장은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실증하기 위해 병원의 데이터를 가공하는 공통데이터모델(CDM·Common Data Model),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사업과 빅데이터 결합 연구를 준비 중이며, 향후 건보공단과 함께 리얼 월드 데이터를 이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가능한 많은 지식이 서로 쌓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약침시술료 환수금 반환하라”경상북도 구미시한의사회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이 자동차사고 환자를 약침시술 한 후 지난 2016년 8월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 조치 당한 이후 근 5년 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지난 27일 원고 서정철 원장이 제기한 9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 등의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부당 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이 망라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경우는 원고에게 41만45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8.26일부터 2021.5. 27일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삼성화재해상보험 15만4460원, 디비손해보험 32만126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5만7600원, 한화손해보험 15만8490원, 하나손해보험 6만5030원, 롯데손해보험 6만950원, 케이비손해보험 2만4380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만8840원 등의 금액과 더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판결과 같은 이자율로 지급할 것을 판결 받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해 5월 28일 “원고(보험회사)는 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심사결정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진료수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서정철 원장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8월 9일 소송을 제기해 지난 27일 대구지법 구미시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구미시법원이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상으로 내린 판결 이유는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를 받은 시점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침시술료 상당 금원을 송금한 시점, 그리고 약침시술료 관련 사건의 각 심급 판결의 내용 및 그 선고 시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와 피고의 반환요청을 받은 후 피고에게 414,580원을 송금한 것이 원·피고의 합의에 따른 임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 결과가 전체 한의사들의 의권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 지원 및 적극적인 자료 생성 및 자문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서정철 원장은 “이번 소송은 환수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 사건”이라면서 “한의사가 부당하게 의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 볼 수가 없어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번 소송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리고 한의사협회와 약침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