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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기하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한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실손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고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이들 보건의약단체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보건의약단체의 설명.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정보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가 상반될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약단체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도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은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토록 했다”며 “진단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욱 컸기 때문에 정부도 그 당시 법제화하지 않았다는 설명.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도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의약단체는 “우리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
경남한의사회,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 확정경남한의사회가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확정짓는 '2021 회계연도 초도이사회'를 15일 개최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했던 지부 차원의 행사들을 하반기 이후 예년처럼 개최해, 지역 내 스포츠 행사와 축제 현장 등에서 한의약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병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집단면역 형성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예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요즘, 경남한의사회도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행사를 치러야 할 것 같아 미리 이사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특별 참석한 박인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재선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의 의료가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남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사회는 경남한의사회 최대 스포츠 마케팅 행사인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을 NC-롯데전이 열리는 9월 4일 오후 5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경남 한의사 회원과 가족들의 참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제19회 경남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는 9월 9일 오전 6시반에 고성 노벨CC에서 경남한의사 회원 및 가족이 12팀으로 구성해 치를 예정이다. 9월에 개최되는 산청한방약초축제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서는 의료봉사 및 한의 관련 홍보부스를 운영해 한의약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10월 31일에는 제11회 보건복지부 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소는 함안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이며 주경기장과 인조구장 3개를 사용해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경남한의사회 70년사 발간은 12월 18일로 잠정 결정했으며 장소와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 분야에서는 비급여 진료 공개, 내년 수가협상 체결,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한의 요양급여 행위 확대 등 최근 정책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건의약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 6월까지 신고 완료해야”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미신고자 명단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면허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상 12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에서 신고 기간을 금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라면 의료업 종사 여부나 나이 및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예외 없이 신고대상자가 된다. 면허 정지 중에 있거나,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발송하게 된다. 처분서가 대상자에게 도달하는 시점(또는 처분일)으로부터 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면허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즉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다. 한의사 회원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통합홈페이지(www.akom.org)에 로그인해서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2019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2020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인 스스로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사다나음한방병원, 복지관과 취약계층 위한 업무협약미사다나음한방병원이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남시 관내 취약계층인 사례관리 당사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하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강정보를 지원하고 재활치료 및 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요찬 병원장은 "물리요법, 추나, 약침, 뜸, 부항, 한약처방 등을 통해 통증,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병원이 지역 내 통증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질환 예방, 치료를 위해 힘든 시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혜연 복지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뜻을 전해준 미사다나음한방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프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과 복지가 함께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상남도한의사회, 2021 회계연도 초도이사회 개최 -
파킨슨병 치료 한약추출물 ‘Hepad s7’ 미국 특허 획득[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헤파드 공동연구진이 파킨슨병 치료에 효능이 탁월한 한약추출물을 구성 성분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Hepad(헤파드) s7’으로 미국특허를 획득해 주목받고 있다. 본 특허는 △백작약 △조구등 △후박 △인삼 외 7종으로 구성된 ‘Hepad s7’을 이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한의학을 기반으로 조성된 천연조성물 헤파드가 파킨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앞서 헤파드는 SCI저널 ‘Molecular and Cellular Toxicology’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세포 및 동물모델에서 뇌신경세포 사멸 억제기전을 통한 파킨슨병 치료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헤파드 공동연구진 박병준 교수(대전한의대 겸임교수, 뉴로 영진한의원 대표원장)에 따르면 ‘Hepad s7’은 일차적으로 1mM, 2mM MPTP에 대한 신경독성 실험에서도 농도 상향에 무관하게 무독성이 증명됐고, △TNF-a △IL-6 △iNOS △COX-2 △Mac-1 △IkB-a △p-IkB-a 등의 신경염증성 지표단백질 형성억제기전을 보여주며 △SOD △GST △NOX-4 등의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 단백질 형성억제에도 우수한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신경세포 자살이나 퇴행 유발을 평가하는 지표인 p53 protein, Bax protein은 억제하면서도, 사멸을 억제하는 protein Bcl-2, caspase-3 & PARP-1 protein 인자의 발현을 조절함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신경사멸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억제하는 것이 ‘Hepad s7’의 주요 기전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대부분의 신약들이 단일 케미컬 성분의 농축임에 비해 ‘Hepad s7’은 천연물로 구성돼 복잡한 원인 기전들로 형성된 증후군 형태인 파킨슨병 치료한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Hepad s7’을 단독사용하거나 L-dopa와 병행 치료함이 또 하나의 특허 Claims로 인정된 것은 Multidisciplinary Approach(학제적 접근)를 지향하는 현대적 흐름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헤파드 공동연구진에는 대전대학교 박병준 교수를 비롯해 김동희·최정준·박종민 교수, KC대학교 안정희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한의 임상·한약재 감별 등 알찬 정보 제공 눈길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편으로 ‘2021 경기도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난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열린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한방상병의 양·한방적 접근(제중한방병원 조현모 병원장)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선임연구원) △한의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동국대 법과대학 강동욱 교수) 등이 마련됐으며, 보수교육 평점 4점이 부여됐다. 먼저 조현모 병원장은 한방상병의 양·한방적 접근을 통해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를 비교했을 때 한방이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갖는 병증에 대해 우리가 치료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불면증을 예로 들며 “먼저 진단에 있어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CSD-3)의 기준에 따라 불면장애를 진단하고, 양방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한의임상에 따른 진단·분류를 통해 적절한 한의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 과목에서 최 선임연구원은 한의임상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총 33가지 약재의 기원과 성상, 성분, 순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약전(KP)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에 규정돼 있는 한약을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재의 첫 번째 구분 요소인 기원이 맞는 약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강동욱 교수는 “직장내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근로자가 될 것이지만 남자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고용과 관련 없이 업무상 접하게 되는 환자 등 고객도 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만큼 한의원 원장은 성희롱 피해 사실이 신고된 경우 즉시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실 여부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절차로는 먼저 직장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한 구제부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국가배상 청구 △형사고소 또는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등이 있음을 소개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2021 경기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올해도 온라인 보수교육을 활용한 한의사의 전문성 제고와 회원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했다”며 “경기도한의사회는 앞으로도 대국민 한의약 홍보와 한의사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한의약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광대 한의대 외래교수협의회, 대학발전기금 전달식 진행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협의회(회장 정경진)가 지난 12일 정기총회 및 특강과 함께 대학발전기금 릴레이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릴레이기부는 대남한의원 정현국 원장과 자연그린한방병원 최희석 원장이 각각 1000만원을 기탁해 한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힘을 모았다. 특히 정현국 원장은 한의학 기초연구를 위한 대남학술상 기금으로 매년 기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최희석 원장도 매년 1000만원씩 기부를 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강형원 한의과대학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선후배 동문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 한의과대학 50주년을 앞두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박맹수 총장은 “한의학의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원광대와 원불교의 기반이 된 한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날아오르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원광대 한의과대학은 대학설립 50주년 및 한의학 부흥 준비를 위해 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
창원시립곰두리체육센터, 서울한방병원과 협약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와 창원시 의창구 서울한방병원이 14일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병원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서울한방병원은 센터 회원들에게 의료 상담, 건강진단, 건강검진 등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김민성 서울한방병원장은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회원들의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