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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배지’ 전국 한의원 배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한의협 명의의 ‘백신접종 완료 배지’ 배포에 나섰다. 한의협은 9일부터 한의의료기관 근무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근무자에게 배지를 착용케 하고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배지를 한의협 공식 쇼핑몰인 ‘아콤몰(AKOM Mall)’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고 있는 배지는 한의원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지난달 9일 한의협 총무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제작됐다. 배지는 지름 4.5㎝ 크기의 원형 모양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식 심볼과 명칭이 새겨져 있다. 이에 한의원에서 근무 중인 한의사 회원이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들은 해당 배지를 달고 근무할 수 있다. 아콤몰을 통해 배포가 되고 있는 배지 수량은 1만5000세트로 총 6만 개(1세트는 4개입)가 제작됐다. 배포 대상은 2021년분 중앙회비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분 중앙회비 완납자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2021년 신규 면허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2020년분 중앙회비를 체납한 회원들의 경우 회비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한방병원 종사자도 배지를 병원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배포 방법은 한의협 공식 쇼핑몰인 아콤몰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배지만 받는 경우 택배비 2000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아콤몰내 국산 덴탈 마스크(100매) 구입시에는 배지를 마스크에 동봉해 무료 배송한다. 황건순 총무이사는 “어르신들이 그 동안 한의원에 오고 싶어도 감염이 무서워서 치료를 받으러 못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배지를 제작·배포하게 됐다”면서 “한의원 근무자들의 가슴에 부착될 백신접종 완료 배지가 감염 우려 속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밝게 비춰 주는 반딧불이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
건보공단, ‘대한민국 CSR/ESG 대상’서 국회의장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2021 대한민국 CSR/ESG 대상’에서 사회책임경영부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CSR/ESG 대상’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관련 정부부처가 후원하며,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발해 표창한다. 건보공단은 그동안의 사회책임경영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의장상을 단독 수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국민건강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대응체계를 운영했으며, 공공기관 유일 6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을 달성키도 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 및 민간일자리 적극 창출과 동반성장,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수행 등 각종 사회적 가치 창출로 ESG경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회책임경영은 국민보건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보공단의 모든 고유 업무에 반영돼 추진되어 오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기반의 적극적인 사회책임활동을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미국 전역 돌며 한국 한의학 우수성 알려 나가겠습니다”정용우 가주한의사협회 학회분과 부회장 한국 한의학에 매료돼 미국 전역을 돌며 동의보감과 사암침법을 소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미국 한의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정용우(미국이름 샘정) 가주한의사협회 학회분과 부회장.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들어와 최근까지 7개월 동안 형상의학회(회장 김진돈)에서 형상의학을 공부한 정 부회장은 한국 한의학이 미국 내에서 중의학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의학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정 부회장은 “미국의 한의대 커리큘럼은 중의학으로 되어 있어 침은 체침을 위주로, 또 약은 증치를 위주로 83방제를 배우는데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한계를 종종 느끼게 됐다”며 “그러다 독학으로 총통침법을 시작으로 사암침법이나 형상의학 등을 공부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 이뤄지는 한의학에 대한 단발성의 강의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한의학을 공부하고자 생업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특히 정 부회장은 이 기간 동안 한의학과 중의학에 대한 차별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의학은 증치 위주의 치료이며, 체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 사암침은 우선 원리부터 알아야 치료에 활용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뛰어나다. 더불어 중의학은 처방을 내리고 선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형상의학을 공부할수록 처방을 선정하는데 있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진단을 하는 시간도 절약되는 장점이 있고,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치험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고 있어, 형상의학은 이 같은 시대적인 조류에도 적합한 의학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치료효과가 탁월한 한의학이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동양의학=중의학’이라는 인식이 강해 미국 내에서 한의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던 중 미국 전역을 돌면서 동의보감, 사암침법 등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 한의학을 알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우선 미국 전역 투어를 위해 차량이나 한의물품 등을 지원해줄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 미국에서 테슬러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앞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일치할 수 있기에 접촉해볼 생각이며, 만약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한의학을 알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후 투어에 들어가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회나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강의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생각이다. 또한 그 지역 한의사들에게도 한의학에 대한 강의를 통해 임상에서의 활용법도 전파해 나가는 한편 한의학을 통해 난치병 치료에 대한 임상데이터도 모아 의회에 전달하는 등과 같은 계획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다.” 미국서 한의학 활용되면 전 세계 진출 수월 이 같은 투어계획을 세운 데에는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 우수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이야말로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료비 절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정 부회장은 “미국은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인 만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확신만 심어준다면 한국 한의학이 미국에 전파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또한 세계의 중심이라는 미국에서 한의학이 적극 활용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한의학이 진출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미국에서 한의학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한의학이 중의학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서 미국에 서양의학의 한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의학이 아닌 한의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또 “미국 한의사들은 현재 한의학에 대한 강의나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해도 일회성으로만 그쳐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한의학이 미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한의사들이 있다면, 언어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어 문제보다는 한의사가 환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함께 갖추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미국 진출을 꿈꾸고 있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경영능력도 함께 배양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현지에서 정착하기 전까지 2〜3년 동안은 전문 경영인과 함께 한의원을 운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상의학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 할 것” 특히 “미국에서 한의학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 꿈을 실현키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정 부회장은 “한국 한의사만큼이나 한의학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 직접 체감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의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능력있는 한국 한의사들이 한국에만 국한돼 있지 말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며, 저의 자그마한 노력들이 마중물이 돼 한의학이 전 세계적로 확산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개월 동안 정용우 부회장이 공부한 모습을 지켜본 김진돈 회장은 “비록 한국에서 한의사면허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형상의학회에서 공부한 모습은 어떤 한의사에게도 뒤처지지 않은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미국에서 한의학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함께 응원을 보내며, 형상의학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계의 넷플릭스, 왓챠가 될 것”[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최근 대한한의학회의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온라인 플랫폼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7일’ 김현호 대표에게 기존 시스템과 달라지는 점, 그리고 주식회사 7일의 설립 목적과 비전 등을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서울대학교에서 전기컴퓨터공학부 학사, 석사를 마치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해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 김현호다. 이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수련을 받았으며 수련 이후 병원 펠로우로서 진료와 연구를 하고 동신한방병원에서 병원장을 수행했다. 오랜 꿈이었던 IT를 통한 한의학의 확산을 이루고 싶어 2020년에 병원 밖으로 나왔으며 작년 한의플래닛 운영을 거쳐 지난 1월 스타트업 주식회사 7일을 설립했다. 지난 4월 온라인 학술대회 교육 플랫폼인 ‘하베스트(HAVEST)’를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Q. 최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온라인 플랫폼 업체로 선정됐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의 경험과 역량을 믿고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제 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핵심가치 외에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창업 초기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학술대회가 끝날 때까지 원활한 학술대회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기존의 학술대회와 달라지는 점은? 연말에는 백신의 확산과 바이러스의 안정화 등 추이를 지켜보고 오프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학술대회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가을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처럼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전면 온라인에서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와는 달리 학술대회 기간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든 한의학의 최신지견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복습이 필요한 경우 몇 번이고 다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Q. 이번 플랫폼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난해 한의계 최초의 온라인 전국학술대회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넓은 스펙트럼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경험과 니즈에 기반해 새로운 플랫폼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다. 하베스트는 다음 네 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첫째, 어렵지 않은 접근과 수강의 편의성이다. 이에 하베스트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다양한 시청환경을 지원하며 기기 간 진도율 동기화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 분들이 가입이나 한의사 면허번호 인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로그인 API를 전격 도입해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학술대회 관련 질의응답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했다. 둘째, 학술대회와 온라인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개설된 강좌를 열람하고, 등록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학술대회 진행과 보수교육 평점 신청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가입절차가 더욱 간편하고 안전해졌다. 셋째, 전문가의 학술활동인 만큼 강사 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썼다. 전문 콘텐츠가 외부로 무분별하게 퍼지지 않도록 최신 보안 시스템을 적용했다. 캡처 및 녹화 방지, 유출시 추적 기능 등 최신 기법을 도입해 보안성을 높였으며 이에 따른 수강의 불편함은 최대한 낮췄다. 넷째, 대형학회부터 소규모 연구회, 개인 강사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을 구축했다. 단체 회원 등급에 따른 등록비 차등부과, 회원 등급에 따른 등록 가능 여부, 특정 단체만을 위한 폐쇄성 코스웍 운영 등 대단히 복잡한 니즈를 정확히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Q. ‘주식회사 7일’의 설립 목적과 비전,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한의학의 확산’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한의학이라는 소중한 원석에 ICT라는 날개를 달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척 궁금하다. 한의학의 모습으로 국내에서 확산될 수도 있고, 통합의학이나 보완의학의 모습으로 해외로 확산될 수도 있다. ICT기술을 이용하면 약자가 강자와도 겨뤄볼 수 있다. 저는 한의학이 전 세계 전통의학 지식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중 온라인 학술대회, 학술문화의 확산을 추구하는 플랫폼 ‘하베스트’가 저희 회사의 첫 번째 아이템이다. Q. 하베스트 시스템의 장기적인 목표는? 하베스트는 시간을 달리고, 공간을 도약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학술대회 플랫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시스템과 함께 그 시스템을 타고 퍼질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편한 시간과 편한 장소에서 다양한 자료를 열람하고,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술적 분위기가 물씬 나는 학계의 최신 지견과 보수교육부터, 임상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낼 수 있는 전국 각지 임상의들의 경험, 한의학의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각가학설’(各家學說)을 영상의 형태로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나 공유와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의 학회, 연구회, 임상의들이 많다. 하베스트는 그 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세상에 내보일 수 있게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한의계의 넷플릭스, 왓챠가 되겠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특정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이 모두 발전해야 한다. 한의계는 학계에 비해 산업의 발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은 그 역량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의계와 결합한 예시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ICT와 한의학을 결합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 결과가 다시 한의사와 한의계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 한의·IT 스타트업, 주식회사 7일과 그 첫 번째 서비스인 하베스트를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
“우리나라 실정 맞는 ‘한국형(K형)-통합암치료’ 발전시켜야”Q. (사)대한통합암학회는? A. 2015년 성북성심의원한의원의 최낙원 원장(현재 명예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이후 2018년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전문가과정, 대국민간담회, 통합종양학 교과서 출간 등의 많은 학술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회로 역할을 하고 있다. Q. 최근 (사)대한통합암학회 공동 회장으로 취임했다. A. 통합암학회는 여러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관련 보건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미국 국제 통합암학회(SIO)는 2003년 발족이 되어 2004년부터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본인은 제1회 뉴욕 학회부터 계속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학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낙원 명예이사장과는 2008년 상해 SIO 분과학회부터 시작하여 2009년부터 계속 SIO에 함께 참가하였고 2015년에 결국 학회가 설립됐다. 학회 초창기부터 총무이사, 부회장직을 수행하다가 올해부터 의과와 한의과가 함께 이끌어간다는 통합암학회의 특성을 살려 의과의 기평석 회장과 함께 공동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통합암학회는 이사장 지휘체제로 대표자는 파인힐병원 병원장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진목 이사장이다. Q. 통합암학회가 ‘통합암치료 인정의’와 ‘통합종양 전문가’ 양성을 시작한다. 어떤 내용인가? A. 통합암학회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통합암치료 인정의 자격을, 보건관련인(의료인(학사 이상), 의약, 영양, 물리치료 등(석사 이상))에게는 통합종양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인정의 자격은 총 40시간, 전문가 자격은 총 2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통합종양학(범문 에듀케이션, 2017)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통과정 교육이 이루어지고, 인정의에 대해서는 최신 종양학 및 암종별 전문교육,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암치료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통합암치료를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임상 지식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참여 강사는 통합암학회의 임원진들과 해당분야의 많은 경험을 지닌 대학교수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Q. 추진하게 된 배경은? A. 현재 국내에는 많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에 대한 통합암치료를 표방하면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술적 근거 제시가 부족한 현실이다. 통합암학회는 이러한 현실에 통감하면서 2021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학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만드는 데에 집중하여, 국내 통합암치료 분야가 보다 바람직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했다. Q. 인정의와 전문가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 A. 우선 인정의는 직접적으로 암환자에 대한 통합치료를 시행하는 의사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진료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전문가의 경우 통합치료의 수행을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보건관련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될 수 있게 했다. 다만 그 전문성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자 보건관련인들에 대해서는 관련 석사학위 이상자로 제한을 두었다. 통합치료의 대표적인 특성이 다학제적 접근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약사, 심리상담사, 요가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환자중심의 치료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Q. 통합암치료의 전망과 중요성, 학회의 비전이 궁금하다. A. 이미 통합암치료는 세계적인 암센터인 미국의 MD 앤더슨, 메모리얼슬론캐터링,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 및 중국의 상해복단대학, 북경광안문병원 암센터 등에 있어서 표준치료로써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주류 의료기관에서는 통합암치료라는 분야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해외처럼 공식적인 독립분야 및 진료부서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곳이 바로 전문가집단인 학회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K형) 통합암치료’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만 할 곳이 바로 통합암학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Q. 통합암치료에서 한의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A. 이미 한의학의 약물, 침, 뜸, 기공체조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그리고 NEJM, JCO 등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 암환자의 증상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그리고 항종양 표준화 약물들은 생존율 상승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주류를 이루는 임상적 적용은 증상완화 및 삶의 질 개선이지만 추후 약물의 표준치료와 병용을 통해 암치료에 대한 시너지 효과 또한 한의학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통합의료의 전인적 접근은 바로 한의학의 고유하고 독특한 의학관에서 비롯됐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임상가이드(CPG)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Q. 근무 중인 대전대 서울한방병원에서 통합암치료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A. 현재 대전대 서울한방병원에서는 항암단(코디세핀), 면역단(넥탄드린B), 건칠고(설퍼레틴), 이뮤노Rg3, 미슬토약침(렉틴) 등 성분 중심의 정성, 정량화된 항암 한약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폐암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를 주관하여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을 통해 HAD-B1(삼칠충초정)이 지오트립과의 병용을 통해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평가 및 임상경로(Critical Pathway, CP)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부디 이러한 노력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어 암환자의 치료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A. 최근 MD 앤더슨 암센터 통합의학부서의 수장인 로렌조 코헨 등의 저술을 번역한 <암을 극복하는 항암생활>(아침사과, 2021)을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박지혜 교수와 공역으로 출간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6가지 통합치료 방안(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관리, 수면, 운동, 식사, 환경) 역시 통합암치료 분야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항목들로 이 책에서는 이러한 통합생활관리가 보조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실제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또한 암에 걸리지 않고 암을 극복하는 또 한 가지의 대안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바다. 유화승 공동회장은?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병원장으로, 지난 20년간 통합암치료 분야에서 연구, 교육 및 진료를 수행해 왔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대한통합암학회에서 공동회장직을 수행 중에 있다. -
“지역사회 보건 위기 상황서 최전선에 선 책임감으로 근무”[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 중인 정시화 한의사에게 국가 방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 진료를 시작했고, 이후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돼 복무하고 있다. 익산시 용동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하던 중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투입됐다. 현재는 익산시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고 있다. Q. 검체 채취 업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 하루 일과는? 가장 먼저 예기치 못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사람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지역 방문 또는 확진자 접촉 여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비롯한 임상 증상 및 기저 질환의 유무 및 한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사례 미해당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사례 분류 결과에 따라 검체 채취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다. 검체 채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비인두 도말 및 구인두 도말 채취를 시행한다. 비인두 도말 채취는 하비갑개를 통해 면봉을 비인두벽에 도달하게 해 채취하며, 구인두 도말 채취는 설압자로 혀를 눌러 구인두벽에 도달하게 해 채취한다. 이때 면봉이 인두벽에 도달한 다음에는 반드시 면봉을 부드럽게 회전시키고 그 상태를 약 10초 가량 유지해 검체가 충분히 채취되도록 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체 채취 과정을 거쳐 많을 때에는 하루에 수백 건을 시행하기도 한다. 검체 수송 배지는 적절하게 포장돼 검체 검사 기관에 이송된다. 의뢰된 검체를 검사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안내하게 된다. Q. 검체 채취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Level D 개인보호복를 착용한다. 검사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컨테이너 부스 등 실내에서 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도 있으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검사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실외에서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 냉난방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기는 하나 실외에서는 아무래도 날씨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겨울에는 손이 얼음장처럼 시리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다. 또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착·탈의 및 소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내가 확진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보건 위기 상황에서 그 최전선에 선만큼 책임감으로 이겨내고 있다. Q.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검체 채취 시행과 지도·감독의 주체에 한의사는 배제돼 왔다. 이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익산시의 현장에서는 공중보건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직역의 보건의료인력들과 행정인력들이 합심해서 일하고 있다. 모두에게 고된 상황인 만큼 아무런 이유 없이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직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는 일부 지자체 등과 달리,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익산시의 우수한 방역 성과의 원동력이 아닐까 한다.한의사는 과거의 전통 의술을 행하는 의료인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과는 달리 기초 과학을 토대로 한 현대의 의술을 행하는 의료인이다. 실제로 임상 진료 시에 현대적인 체계로 분류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한 현대화에 발맞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해 각종 진단 기기의 사용 권한 등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은 지역 사회 의료와 공중 보건에서 한의사와 같은 우수한 의료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적은 나라에 속하는 만큼, 코로나 사태 속 일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 대한 의권 확대 및 국가적인 활용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의과 공중보건의 투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다. 현재 여러 지자체 등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 및 역학 조사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팬데믹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한의사를 이러한 업무에서 배제하는 일도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한의사의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법률적 근거 외에도,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많은 연구들과 한의사 국가시험 등을 통해 학술적 근거 역시 마련돼 있다. 또한 지자체들 중 코로나19 방역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방역 성과가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에 비해 보다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 또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투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적극 활용해 보다 우수한 방역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Q.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족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뉴스가 이따금 보도되면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께서도 그러한 걱정보다 아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기여하는 의료진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더 크게 갖고 계신다. Q. 공중보건의사를 마친 뒤 향후 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공중보건의사로서 복무를 마치고서 다시 임상 진료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기존 한의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진료에 국한되지 않고, 외상이나 감염 질환 등에 대한 지역 사회 의료에서의 한의진료 및 이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대학생일 때 타과 학생들에게 한의학과에서는 해부학 과목을 배우고 실제로 카데바 실습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한의학과에서도 해부학을 배우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놀라워하는 반응이었다. 한의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효과는 있으나 여전히 동의보감이 저술된 시기에 정체되어 있는 신비한 학문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실제 한의과대학의 교과 과정에서는 기초 의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학적 및 통계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만큼, 실질과 대중들의 인식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한의사가 감염병을 다루는 것을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이미 법률적 및 학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만큼 한의사가 감염병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이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한의학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동시에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타 지자체 등에서도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한다. -
“35년간 교직 생활 마감…은퇴 후 10만여장의 한약재 사진 정리”<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35년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주영승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부터 지난 교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Q. 35년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교수 발령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결코 후회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5년이 훌쩍 지나 퇴임을 맞이했다. 여한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 역시 참으로 아깝고 애석했던 시간이 자꾸 눈에 아른거린다. 지금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한의계 상황, 특히 미래 한의학의 주축인 한의대의 모습이 취약해지는 모습에서 착잡한 마음이다. 개인적으로는 나 혼자만 좋았던 시절을 보내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후배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있다.” Q. 지난 교직생활을 돌이켜본다면? “원광대학교 본과 1학년 때 지도교수인 신민교 교수님으로부터 본초학 전공 연구자로서의 제안을 받은 이후 대학생활 모두를 이에 맞춰 지냈던 것이 교직생활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 관계로 원광대 출신 최초로 개원해 임상의로 생활을 하던 중 임상 4년째 되던 시기에 원광대의 부름을 받아 원광대 교수로서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새로운 땅에서 새 그림을 그리도록 하라’는 은사님들의 말씀에 따라 1988년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개교와 더불어 우석대로 직장을 옮겨 33년을 봉직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초창기 대학인 관계로 제 뜻과 달리 학교 보직 등으로 시간을 뺏기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우석대에서의 생활은 현실적인 어려움 모두가 황무지를 개척한다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새로웠고 의욕이 넘친 행복한 시간이었다. 물론 1998년 한의대의 근본적인 개혁 시도가 학생과 교수들의 이해 부족으로 좌절을 겪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보직에서 손을 떼게 되고 개인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다. 개인 연구를 통해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 세대에서 최소한 기초작업이라도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한약재의 객관화 작업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자연상태와 약재상태의 기준설정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20여년 동안의 골격작업을 지난 2017년에 마치고 정년을 맞이하게 돼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이다.” Q. 정년퇴임 후의 계획은? “본초학자로서의 제 생활은 모두 본초학이론 및 실제 정리에 맞춰져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진품과 위품의 논란 및 등급 문제 등을 해결키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약재의 초기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문헌에 기록된 내용조차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실제 변화무쌍한 자연품의 내용을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파악하는 것은 ‘수박 겉 핥기’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감히 국내의 한약재 자생지를 모두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고, 외국 자생지도 공식적으로 100회가 넘는 중국 채집을 포함 세계 각국의 약용식물조사지역을 대부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사진자료가 20만장 정도 되며, 이 가운데 10만장의 사진자료를 1차로 정리해 공정서 수재 한약재 494품목 1027종에 대해 전체 사진 4115컷으로 ‘운곡본초도감’에서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진, 즉 아직 구체적인 분류를 하지 못한 사진자료 10만장이 남아있다. 퇴직 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10만장의 사진 분류인데, 정상속도로 진행하면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직접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자료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면 분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같은 모든 사진자료는 제가 한의학자로서 살아온 흔적인 만큼 정리해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했기에 주저없이 은퇴 후의 계획으로 정하게 됐다.” Q. 본초학 발전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 “공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전국한의대본초학공동교재’ 편찬이다. 이는 1991년 전국 한의대 축제인 ‘행림제’에 참석했던 각 대학 보직교수들 모두 전공별 공동교재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발판으로 본초학에서 최초로 공동교재를 발간했다. 이후 2002〜2019년까지 제가 2대 교재편찬위원장을 맡아 7차에 거친 개정·보완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본초학이론을 총정리한 ‘운곡본초학’과 본초약물 감별을 총정리한 ‘운곡본초도감’의 발간이다. 보다 완전에 가깝게 정리코자 각종 문헌 탐색 및 한약재라고 이름 붙은 종류를 가능한 찾아다니고 이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책자로 발행하는 일에 모든 지식과 체력을 쏟았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이같은 모든 일이 국가 혹은 한의계의 사업으로 일찍부터 진행됐으면 훨씬 효율이 높았을 텐데’라는 것이다. 실제 개인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1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제안의 일부를 받아들여 ‘본초감별도감’ 편찬 작업이 진행됐고, 한의계에 커다란 실적물로 현재 자리잡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향후에는 이같은 공적인 작업이 당연히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도 하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신문에 연재를 지속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회씩 84회에 걸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약재의 대부분을 ‘한약재 감별 정보’라는 연재를 통해 정리한 바 있다. 한약재 사용의 주체인 한의사들이 정확한 한약재 감별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 연재를 통해 한약재의 보다 구체적·실질적 감별기준을 제시했다. 연재 게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제 눈에 비친 한의계에서의 한약재 활용은 이전에 비해 많이 미흡했다. 제가 한의사 생활을 시작했던 1980대에는 한의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은 90% 이상이 한약이었다. 한의학이 큰 사랑을 받았던 당시에도 한의학은 관련 학문에서의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 주된 수입원이 한약이다보니 ‘한약은 비과학적이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다행히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즉 당시의 한약은 수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촌스럽지만 아름답고 순박한 시골처녀’ 모습이었다면, 현재는 40여년 동안 한껏 멋을 내어 이론 및 실제 정리를 끝냈음에도 그동안 신랑이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난 격이 된 것 같다. 이제 한의계 스스로 ‘집 나간 신랑 되돌리기 프로젝트’를 작동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문적인 무장을 급하게 보강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부족함이 노출돼 있는 한약재 및 처방에 대한 보완작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최근에는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을 연재하고 있다.” Q.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우선 한의대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다. 한 집안의 장래는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미래 주인공인 한의학도들의 의식 및 수준이다. 한의학이라는 길을 선택한 계기는 각자 다르겠지만, 일생의 업으로 삼아야 하는 한의학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점검의 결과점수는 스스로의 삶의 결과로 연계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또한 임상의 혹은 연구직의 한의사 회원들은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가치를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상의는 환자 치료에서, 또 연구직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의미를 찾아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엇이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지는 교수들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가르쳐야 한다는 단순한 자리매김이 아닌, 훌륭한 지식의 확실한 전달을 위해 ‘대학의 연구실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한평생 사랑하고 매달렸던 본초학을 연구해왔던 대학을 이제 공식적으로 떠난다. 온힘을 다해 매진하고자 했던 학문의 길에서 과연 이제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혹시 한의학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거나 놓치지는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이제 야인 연구자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려고 한다. 기도 속에서 모든 분들의 건투와 행복을 기억하도록 하겠다.” -
빨라진 대선시계…의료직역 정책공약 제안 착수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야 간의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며 대선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각 보건의료 직역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 공약 제안에 본격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15일 ‘2022 대선·지자체 선거 정책 제안 기획단’ 첫 회의를 갖고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정책 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아래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문영춘 기획이사, 이수진 기획이사, 이마성 홍보이사 등이 중심이 돼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에 참석해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각 시도지부는 물론 한의계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의료기기 사용 제도개선, 공공의료 참여 확대, 난임 및 치매 치료 국가사업 진행, 한의사 인재 활용 프로젝트 등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9일(수) 치러질 예정이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수) 치러져 각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게 된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 직역 중 가장 먼저 ‘2022 대선·지자체 선거 정책 제안 기획단’을 출범시킨 치과의사협회는 향후 정책제안서에 포함될 주제별 구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치협 기획단에서는 대국민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플란트·스케일링 보험적용 확대, 치과주치의제 도입, 요양병원 치과의사 상주·파견 법제화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과의사·치과종사자 인력개발과 관련해서는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 치과행정사 등 보건의료 지원인력 양성을 비롯 치과의사 적정 수급,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역량 강화,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제도, 불법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불법의료광고 척결, 장애인치과진료 개선, 응급의료체계에서 치과 파트 개선 등을 검토해 대 회원 웹 여론조사 및 오프라인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 정책 공약서를 만들어 각 정당의 예비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협회 내 실무팀에게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운영을 지시하며, 앞으로 약 9개월의 시간을 잘 준비해 한의사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한의약의 중장기 육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한의협, 의협, 치협의 대선 정책 제안서는 지난해 4월15일 치러졌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당에 제출됐던 ‘2020 총선 정책 제안서’를 근간으로 수정, 보완, 추가하는 형태로 마련될 전망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총선 당시 중앙회 및 지부 임원, 한의학회, 여한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등 한의계 각 직역의 인사들이 참여한 총선기획단을 운영하며 모두 12가지에 이르는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커뮤니티케어사업 참여 확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한의 난임치료 국가지원 제도화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보건소장 임용관련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보건소 등 의료 인력의 차별 개선 △정부기관 등의 의무실 진료환경 개선 △한약제제 제도 개선 △한의사의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사업을 비롯한 장애인주치의제의 한의사 참여 등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정책 제안 역시 중장단기 과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에 12가지에 이르는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전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이다. 이 12가지의 정책 제안 중에는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의료법상 의료행위 정의 규정 도입 및 의료기기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 제안 10가지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10가지 주요 정책으로는 △국민 구강건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치과적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 사업 확대 및 민간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운영 활성화 사업 △노인 및 취약계층, 중장년층, 청소년층 국민 각각을 위한 치과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틀니, 임플란트 무료 진료 지원 사업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개선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한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척결 △국민건강 어지럽히는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강화 △세계일류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치의학연구원 설치 등이다. 대선기획단을 본격 가동한 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새 정부에 제시할 현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각 직능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는 것은 비단 치과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미 3/4분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자치선거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공약 마련은 의료단체 각 직역의 이익 극대화는 물론 미래 발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준비된 정책 대안 마련에 각 직역마다 사활을 걸 전망이다. -
“카이로프랙틱 위해 없어”… 주장에도 대법원의 상고 기각 이유는?[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불법의료대책위원회 및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합동간담회를 개최, 불법의료 단속 활성화를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무면허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 주요 유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상호 공유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관련 유형별 판례소개를 통해 대표적인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소개한다. 피고인 A씨는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 관련 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로 돌아와 카이로프랙틱 센터를 개설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업소 간판 등을 통해 척추질환, 성인병, 족부질환 등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카이로프랙틱에서 주로 관리하는 질환의 하나로 척추질환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센터에서 행하는 카이로프랙틱을 통한 척추질환 치료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이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A씨는 기소됐고,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를 이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선고 2013고단1944). 무면허의료행위 선고에…A씨 “양형 부당” 주장 하지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운동요법 후 근육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를 이완시키기 위해 가벼운 마사지와 같은 안마시술을 했을 뿐,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즉, 자신이 행한 척추건강이나 자세교정에 대한 상담, 운동요법의 시술과 마사지 시술은 사람의 생명, 건강과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또한 A씨는 “설령 의료행위라 해도 신체유연성 검사와 상담, 운동보조 등에 불과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한 예도 전무하므로 사회상규에 위해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본인의 경력 소개, 카이로프랙틱의 학문 소개, 관련 질환의 증상, 운동효과 등 소개 등에 불과할 뿐 의료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의 근거로 A씨의 행위는 질병의 치료행위라 판단했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동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D씨에게 척추건강과 자세교정에 대한 상담을 행하고, 카이로프랙틱 시술 중 운동요법 시술과 안마시술만을 행했다고 주장하나, 안마시술도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해 시술하는데 그친 것이 아닌 신체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을 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D씨를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에 눕게 하고 손과 지압봉 등을 이용해 목과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시술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카이로프랙틱 여하를 불구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같은 법 제87조에 의해 처벌돼야 하는 점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그 행위가 위험성이 적다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술행위가 가진 위험성의 척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무면허 의료…보건위생상 위해” 그 이유로 먼저 재판부는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허용하는 면허나 자격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이 시술행위가 부작용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했지만, 치료를 받은 D씨의 경우 MRI 상 디스크가 파열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인 A씨가 행한 광고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자신을 카이로프랙틱 의학사로 소개하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던 점, 피고인 운영의 센터에서 행하는 카이로프랙틱을 통한 척추질환치료의 우수성을 알린 점은 결국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한의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기기계적 안전성 요구사항’이란?임수섭 대표 LSM 인증 교육원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여주대학교 의료재활과학과 겸임교수였던 임수섭 LSM 인증 교육원 대표가 한의의료기기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성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암흑과도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역설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이 눈부시다. 그중 병원과 의사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의료 산업과 치료제, 백신과 같은 의료 제품의 대표 격인 제약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비주류로 간주 되었던 의료기기 산업의 도약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보건, 산업 성장 그리고 대외 신인도 향상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K-방역의 대성공과 동반하여, 진단시약 혹은 진단키트 그리고 진단시약분석기 등의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가장 먼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일 큰 수혜를 맛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체온계나 KF94, 손소독제, 손세정제 같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는 저가의 의료기기와 의약외품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인정받게 됨으로써 수출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미 이전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임플란트,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콘택트렌즈, 치과용 CT, 의료영상획득장치 등도 같이 선방하면서, 2020년 의료기기 수출액은 약 55.78억 달러로 2019년 대비 40.9%나 성장했다. 올해 역시도 10% 후반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돼 65.58억 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출처: 보건산업진흥원 2021년 보건산업 수출 전망치). ◇한의 의료기기 제조업체,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요구사항’ 요건 충족에 고전 단,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이러한 의료기기 산업의 성공 속에 한의의료기기 또는 한의에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눈에 띄지 않는 점이다. 이미 수십 년 넘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쟁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 진료의 현대화, 선진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의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한의 전문 의료기기의 개발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한의 전문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난관 중의 하나가 바로 소위 현대의학(양의학)의 잣대를 적용한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한 임상시험자료의 확보이다. 그런데 이 못지않게 한의 의료기기 개발자의 발목을 잡으면서도 임상시험과 달리, 항상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요구사항’이다. 이 요구사항은 명칭 그대로, 한의 의료기기 제품이 전기, 전자 및 기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효능, 성능)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제품을 시험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경우, 공학적 이해와 관심의 부족으로, 한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현대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비 상대적 영세성과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고전하게 되는 영역이다.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 기준규격 준수… 의료기기 안전 및 필수 성능 확인 이러한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요구사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공신력 있는 전기기술 관련 규격 협의체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IEC60601-1’을 근간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법제화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에 따른다. 이 규격을 통해 식약처는 ‘의료용 전기기기 및 의료용 전기시스템’, 즉 의료기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여 의료기기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적 충격, 전류, 전압, 에너지, 전기적 분리, 누설전류, 내전압, 열/온도, 압력, 적용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신뢰성, 제품 라벨 및 설명서의 적정성,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강도 및 충격 등이 의료기기가 관리해야 할 대표적인 안전 항목이라고 보면 된다. 한편 이러한 ‘IEC60601-1’ 또는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을 식약처는 ‘공통규격’으로 간주하여 ‘의료용 전기기기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대한 공통 적용 규격’으로 정의한다. 이와 더불어, 공통규격의 특정 시험 항목에 적용하는 규격인 ‘보조규격’은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특정 성능(전자파, 방사선 등)에 해당하는 시험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에 해당 되는 ‘IEC60601-1-2’를 필두로 해서 ‘IEC 60601-1-3(방사선 안전에 관한 보조기준규격)’, ‘IEC 60601-1-6(사용적합성에 관한 보조기준규격)’, ‘IEC 60601-1-8(경보시스템에 관한 보조기준규격)’, ‘IEC 60601-1-10(의료기기의 생리학적 폐회로 제어장치에 관한 보조기준규격)’ 등이 대표적인 보조기준규격의 예이다. 반면, 환경고려설계 요건인 ‘IEC 60601-1-9’와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한 요건인 ‘IEC 60601-1-11’는 식약처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와 달리 강제 요건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끝으로 공통규격 외 품목별 요구사항은 ‘개별규격’이라고 하고, ‘의료기기 품목별(가스마취기,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뇌파계, 레이저 진료기, 심전계, 심장충격기,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기수술기,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환자감시장치 등 주요한 전기로 구동되는 의료기기)’로 구분되도록, ‘IEC 60601-2-X’, ‘IEC 80601-2-X(여기서 X는 각 규격을 구별하는데 표기되는 숫자)’ 등으로 명명된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규격인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차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