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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10명 중 7명, “정신 건강 관리 필요”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 정신 건강의 적신호를 의미하는 신조어가 생겨난 상황에서 MZ세대는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습관을 만드는 ‘일상력 챌린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내일20대연구소(이하 연구소)가 MZ세대의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행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MZ세대 10명 중 7명(70.9%)은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높은 니즈가 있었다. 세대별로는 후기 밀레니얼이 76.5%로 세대 중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꼈고, 뒤를 이어 전기 밀레니얼 70.3%, Z세대는 67.3%로 각각 응답했다. 또한 MZ세대의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활동은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 즐기기’(51.1%)나 ‘콘텐츠 소비하기’(49.2%)’ 등과 같은 소비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스트레스나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35.9%) △생각을 비우고 차분해지는 시간 갖기(35.7%) 등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검사나 상담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 MZ세대는 6.4%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심리 전문가에게 도움받고 싶은 활동을 조사한 결과 MZ세대의 74.2%가 도움받고 싶은 활동이 하나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에게 도움받은 경험률 6.4%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의향이 높았던 활동은 ‘대면 심리 상담·치료’(42.8%)이며, 이어 ‘온라인 심리 검사’(29.9%), ‘오프라인 심리 검사’(29.6%), ‘정신건강의학과 진료’(2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40세 이하 남녀 900명 표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데이터스프링이 운영하는 한국 패널서비스 ‘패널나우’를 이용했다. 이밖에 MZ세대의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행태 외에도 여가 시간 및 유형별 행태, 자기개발, 여행과 관련된 상세 조사 결과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 자료 내 ‘[데이터플러스]여가(2021년 6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주필한방병원, 충북교총과 업무협약 체결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필한방병원이 충북 지역 교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충북교총 7000여명의 회원과 가족은 진료 혜택을 받게 된다. 서강석 회장은 “충북교총은 교권보호, 정책대응 등으로 회원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기회로 회원의 건강 증진까지 앞장서 관련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선규 원장은 “한의 치료를 통해 충북교총 회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우크라이나 건강보장체계 개선 협력사업 ‘성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제3차 온라인 워크숍을 끝으로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워크숍은 지난 3월 건보공단과 세계은행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 의 마지막 워크숍으로, ‘보건의료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라는 주제 아래 우크라이나 보건부·NHSU 및 세계은행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2018년부터 건강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환자 진료기록 등 일부 자료를 전산화했고, 2020년부터 전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이달 종료되는 이번 협력사업은 우크라이나의 관심 분야인 △암 관리 △e-Data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보건의료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라는 세 분야를 선정해 정책자문 보고서를 제공하고 각 주제별 워크숍 실시를 내용으로, 정책자문 보고서를 통한 지식전수와 워크숍에서의 심층 토론으로 우크라이나의 건강보장제도 정책지원을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세계은행과 협력한 건보공단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정부의 신북방 정책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후속사업으로 업무협약 체결 및 우크라이나의 특수성과 수요에 맞춘 협력사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협력사업 도중에도 우크라이나 암 검진 학회측에서 먼저 한국 건강검진서비스에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사업을 제안하는 등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현지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와 관련 NHSU 안드리 빌렌스키 국장은 “건보공단과 세 차례 우크라이나 보건제도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게 돼 감사하고, 한국의 경험을 배워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력사업을 총괄기획한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강상백 실장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및 IT 기술을 가진 강국이기에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습득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운영 경험을 활용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만의 독특한 의료서비스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
천안·아산 R&D집적지구에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충남 천안·아산이 520억을 투입해 R&D집적지구에 바이오 분야 공공기관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상황실에서 ‘미래 산업 육성 및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 설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능형 의지 보조 및 의료용 자동 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의약품 등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평가, 의료기기 시험평가, 기술문서 심사,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심사 등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충남도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천안·아산 R&D집적지구 내 6600㎡의 부지에 KTL 분원급 규모의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총 5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중 토지 매입과 설계를 마친 후 2023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한다”며 “이번 KTL과의 협약은 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심장판막질환·심부전·부정맥·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와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하여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초음파’ 등이 있다. 그동안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시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으로 한정 적용돼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이나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 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단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키로 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지만, 보험 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개선에 상호 협력”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대한한약협회 유상기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등 한의약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집중 모색한데 이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의 체계적인 관리,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시행, 국산 한약재 생산 및 보급 확대,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 한약재 가격 안정화, 불량약재 유통 모니터링 등 양질의 한약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정부 주도아래 진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의사협회와 한약협회 등 한의약 관련 제 단체들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을 비롯해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등 선진화된 한약재 유통 체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상기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사용으로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한의약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박종웅 이사와 한약협회 이고수 의장, 박상태 부회장, 위윤섭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
“정부의 양방 편향적 의료 정책 개선해야”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정춘숙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및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약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모색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은 양방의료에 심각할 정도로 편향돼 있다”면서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가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의 참여나 한의과 설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한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 아래서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한·양방 간 균형 맞추기는 물론 한의약의 위상과 국민의 높은 선호도를 감안할 때 국립 한방병원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또 “한의의료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분야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현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이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한의사들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및 낮은 수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한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홍 회장은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의무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와 관련된 제반 행위를 모두 보고하라는 것인데, 정작 한의과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 고시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있으며, 비급여 행위 목록에 있던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경피전기자극요법)마저 한방물리요법의 공개항목 상세분류에서 삭제된 상태”라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의무화 이전에 한의 비급여 목록에 대한 분명한 정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 같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한의사의 국가 방역 체계 참여,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 제도화, 국공립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의료 참여 확대, 보건소장 임용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천연물기반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활용 등 의약품 사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계의 제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체계 진단을 통해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이 소외되고 있는 점들을 찾아 한의사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나 비급여 보고 체계 의무화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 제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한의계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즉각 폐지하라”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지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요구를 걸고 서명운동과 법안 폐지 1인 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 결과 3008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미이행시 장학금을 반납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억지로 붙들어두겠다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장학금으로 유인한 뒤, 면허 취소로 협박해 열악한 노동을 강제하는 반인권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은 법안에 우리들은 분노하며, 서울·강원·청주·제주·대구·경주·부산·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직접 법안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최연숙 의원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으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가장 가까이에서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그럼에도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를 초래하는 법안을 낸 사태에 대해 현장 간호사들의 실망과 분노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이 전국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공공간호사법안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보자는 요청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최연숙 의원은 더 이상 간호사를 대변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일할 순 없다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현장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면허 취소로 겁박해 억지로 붙들어두겠다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즉각 폐지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같은 현장 간호사의 절실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현장 간호사들의 더 높은 총력투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앞으로 2주간 풋살·야구 등 사적모임도 금지수도권 대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추가 적용되면서 풋살·야구 등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줄이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주 내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시설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4단계를 연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도 추가로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에 예외로 적용됐었던 풋살과 야구 등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도 2주 동안 금지된다. 실외체육시설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샤워실도 2주 동안은 이용할 수 없다.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 역시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 행사를 금지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는 안심콜과 QR코드 등의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와 확진자 발생 이후 빠른 역학조사를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다.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인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해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이밖에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를 제외하고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의 친족만 허용하고 있지만 편의를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제1통제관은 “앞으로 2주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물론 여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면서 “지금 유행을 확실하게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홍주의 회장, 김민석 위원장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