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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방병원’ 설립 관련 연구 예산 확보할 것”[한의신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설립과 이를 위한 선행 연구 예산 마련이 국회에서 강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국무위원 대상 보충질의에서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초고령화·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에 대해 한의약 분야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약 관련 신기술 개발 평가 및 의료서비스 발굴 등의 공익적 임상연구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줄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건립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국민 만족도가 높고, 애용하는 환자와 수요도도 많은 상황인 만큼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면서 “이에 한의의료 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타당성 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202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정부의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관련 기획을 위한 정부 지원을 포함·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설립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과 한의의료 표준화 선도를 위한 사업인 만큼 기획연구비 3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야 할 본 예산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은 근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이를 통해 한의약 관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 △연구, 교육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은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센터 및 한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의협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 선점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유옹 위원장(수석부회장)은 이번 예결위 질의에 대해 “건립을 위한 관련 타당성 연구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AI·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전방위에 대한 R&D 자금을 GDP의 5%까지 집중 투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
‘신농본초경’에 나오는 한약재의 효능은?[한의신문] 사단법인 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는 9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최호영 교수(본초학교실)를 초청해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 부설연구소 박종철 소장(국립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시민과 연구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최호영 교수는 ‘최초의 한약 관련 서적인 ’신농본초경‘에 나오는 약초와 그 효능’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최 교수는 “신농본초경은 동양의학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약물학(본초학) 서적으로, 약초와 약물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의서”라고 설명하며, “한의학의 본초학 즉 약물학 체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후 모든 본초서의 기본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 교수는 “강장제인 상약, 치료 및 강장 겸용인 중약, 치료제인 하약 등으로 분류한 점은 현대 보건의학에서 건강 증진과 치료의 개념을 구분하는 데 참고가 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시원 씨는 “신농본초경에 담긴 약초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무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세미나의 소재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호영 교수는 대한본초학회 회장 및 전국한의과대학본초학교수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오는 9월 한의과 설치·운영[한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이 추진해온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추원오) 내 한의과가 9월부터 설치·운영된다. 고준호 부위원장은 한의과 설치를 앞둔 가운데 최근 병원 관계자들과 준비 상황 점검에 돌입, 지역 내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고준호 부위원장, 송정섭 파주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선 공공의료 내 ‘한의사·의사 협진’ 체계 도입 등도 논의됐다. 고준호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한의과 설치는 지역 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끝에 경기도·경기도의료원본부·파주병원·경기도의회 간 논의를 통해 지난 2월 확정됐다. 특히 이번 한의과 개설과 관련해 5월 한의사 채용 계획 협의를 거쳐 6월 낸 채용 공고에선 4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한의과 설치 공간을 둘러본 고준호 부위원장은 “좋은 의료는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며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인력 채용, 장비 확보, 공정한 공사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타 지역 주민들의 공공병원 한의과 개설 요청에 대해 고 부위원장은 “파주시에서 시작된 변화가 경기도 전체 공공의료 체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한의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한의공공의료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
가감팔물탕, 면역력 회복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전통 한약 처방인 ‘가감팔물탕’의 면역력 회복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응용과학(Applied Sciences, IF=2.5)’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8가지 한약재로 구성된 전통 처방인 ‘팔물탕’은 기혈을 보충하고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한약 처방으로 빈혈, 만성질환, 병후 쇠약, 면역 저하로 인한 피로와 허약감 개선 등에 널리 활용돼 왔다. 또한 최근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약재를 추가하거나 빼는 형태의 ‘가감팔물탕(PMT)’이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박사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당귀, 인삼, 감초, 복령 등을 포함한 총 14개의 한약재로 구성된 ‘가감팔물탕’을 사용했다. 연구팀은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Cyclophosphamide·CPA)를 투여해 면역 기능이 저하된 실험쥐 모델을 활용했으며, △정상군 △CPA 투여군(면역억제군) △PMT 100mg/kg 투여군 △PMT 200mg/kg 투여군 등 네 그룹에 대해 14일간 경구 투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먼저 실험쥐 세포실험을 통해 면역 균형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성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IL-10(인터루킨-10)의 발현이 PMT 투여량에 비례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200mg/kg 투여군에서는 면역억제군 대비 IL-10 수치가 약 3배 높게 나타나 강력한 면역 회복 효과를 보였다. 또한 혈액검사 결과 CPA 투여로 감소했던 백혈구(WBC)와 호산구(EOS) 수치도 회복세를 보이며, 가감팔물탕이 전반적인 면역 기능 개선에 기여함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면역세포 활성화 측면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가감팔물탕 투여 그룹에서는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T세포의 주요 구성 요소인 CD4+ 및 CD8+ T 림프구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CD4+는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도움 T세포’, CD8+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세포독성 T세포’로, 각각 면역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PMT 200mg/kg 투여군의 경우, CD4+ 세포가 면역억제군 대비 약 1.5배, CD8+ 세포는 약 1.4배 증가하는 한편 면역세포가 성숙하는 기관인 흉선의 위축된 크기와 조직 구조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외에도 면역 조절 지표인 CD25+ 세포의 비율에서도 회복세가 관찰됐다. CD25+는 T세포 활성과 면역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세포 분석(FACS) 결과, 정상군에서 약 25%였던 CD25+ 세포 비율은 CPA 투여군에서 약 13%로 급감한 반면 PMT 100mg/kg 및 200mg/kg군에서는 각각 17.1%, 20.4%까지 투여량에 비례해 크게 개선됐다. 홍진영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통 처방인 팔물탕이 면역력 회복에 효과적인 보완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확장된 연구를 통해 한의약이 천연 기반 치료제로서 갖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
“거북목은 스트레스가 보내는 몸의 신호”[한의신문] 서울시민대학은 9일 모두의학교 캠퍼스에서 ‘한의학이 알려주는 몸과 마음의 신호-당신의 증상은 스트레성입니다’를 주제로 시민 대상 교육을 진행,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대표 증상과 이를 다스리는 한의학적 생활습관을 공유했다. 서울시민대학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교양, 직업역량, 생애 전환시기 맞춤 교육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서울시민대학 계절학기(7·8월) 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강의에서는 이승환 원장(통인한의원)이 강사로 나서 총 2회차에 걸쳐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 증상들(거북목, 과민성 방광)의 이해와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다. 40여 명의 시민이 수강한 가운데 ‘거북목 오늘부터 이별하기’를 주제로 열린 1회차 강의에서 이 원장은 △나도 거북목일까? △거북목과 다양한 연관된 증상들 △거북과 이별하는 생활 자세 습관 △한의학적 접근과 약차 소개 등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거북목이 단순한 자세의 문제가 아닌 심리적 요인이나 소화기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다”, “간단한 운동법과 약차 정보도 유익했다”,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속 시원히 풀어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2회차 강의는 오는 23일 ‘과민성 방광’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돌봄통합지원법’에 ‘장애 당사자 돌봄 욕구’ 담겨야"▲좌측부터 김영일 대표·김용익 이사장 [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과 하위법령 정비, 예산 및 조직 확충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선 장애인 당사자 관점의 제도 설계 필요성과 함께, 한의약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 정착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고선순·변창수·채태기·최공열)·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에 이어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법 시행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는 인사말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입법 예고에 따라 ‘장애인 통합돌봄·지원TF’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돌봄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이제 하위법령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장애 당사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정안의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삶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본지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통합돌봄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장애인 주치의제’ 등 장애인 대상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부회장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박 부회장은 “장애인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이미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통합돌봄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장애인 의료정책은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야 하며,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장애인 간 협력과 정책 개발도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한의약은 신체와 정신을 함께 다루는 심신의학인 만큼 장애 증상에 대한 진단·중재는 물론 생활 교육까지 가능한 발전된 의료 체계”라면서 “앞으로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지역사회 돌봄의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방안(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이원필 돌봄과미래 정책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구성 방향과 후속 절차 공유(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은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평생·여생 동안 수용’에서 ‘필요한 기간만 입원·입소’로 △‘생활·수용’에서 ‘치유와 사회복귀’로 △‘입원·입소’의 필요가 사라지면 집으로 복귀하는 선순환 돌봄을 제시했으며,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전 생애와 만성 질환자, 생애말기 환자 등으로 설정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제공 조직인 △보건의료(보건소, 각종 병의원, 약국 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주거 공급체계(공공 및 민간) 등이 주민의 돌봄 필요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의료(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 △생활(주거, 영양, 운동, 심리) 등 각 직역이 명확히 설정된 직능 구분을 기초로 협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새 정부에 맡겨진 ‘돌봄통합지원법’의 발전 방향은 전국민돌봄보장으로, 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발전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정부의 역할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주거 △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돌봄복지 서비스 △일자리와 돌봄산업 등 핵심 분야의의 ‘주춧돌’과 함께 ‘발전 속도를 촉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돌봄정책의 상위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돌봄(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시한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3월 법 시행 이후 통합돌봄사업의 전국 확대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조직은 현재의 ‘통합돌봄 추진단’을 ‘통합돌봄국(가칭)’으로 확대·개편하고 중기적으로는 ‘통합돌봄실(가칭)’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도·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7곳(전주시, 광주서구, 부천시, 천안시, 안산시, 진천군, 김해시)은 내년 ‘통합돌봄국(가칭)’ 설치·운영하고, 현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중인 88곳 및 시범사업 5곳 기초지자체는 내년 3월 이전 ‘통합돌봄과(가칭)’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전국민돌봄보장’까지의 단계적 재정확보 방안으로, △1단계: 전국 시행 시 3280억원(국고 2060억원·노인돌봄 1220억원) △2단계: 7,00억원(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40억원·인구30명 미만 기초지자체 30억원) △3단계: 전국민 돌봄보장기금의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법안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 돌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조건으로 △전담조직과 운영체계 △전담인력 확충, △소요재정 확보와 운용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분권적 운영방안 등을 강조했다. -
“어려운 여건 속 돌봄사업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윤왕수 연수구한의사회장 <편집자주>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연수구한의사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윤왕수 연수구한의사회장에게 수상 소감 및 연수구한의사회의 돌봄사업 현황 등을 들어봤다. Q.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돌봄사업을 함께 해온 연수구한의사회 회원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연수구 회원분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점심 식사도 제때 챙기지 못하면서 1년 중 10개월 정도를 돌봄사업에 참여해 주셨다. 또한 연수구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으며, 이번 대상은 연수구한의사회 회원들과 보건소 직원들 모두의 영예라고 생각한다. Q. 연수구한의사회의 돌봄사업 활동은? 연수구한의사회는 코로나 이전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통합관리사업’을 수년간 꾸준하게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3년간 사업이 중단됐었으며, 2023년 5월 연수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연수구청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으며, 연수구한의사회에서 참여한 30명 정도의 한의사들과 보건소에서 파견한 간호사들이 팀을 이뤄 관내 17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달에 40여 개소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해 드렸다. 주로 한의사들은 만성질환을 위주로 건강상담, 한의진료 등을 담당하고, 간호사는 치매검사, 정신건강상담, 혈당 검사 등을 맡으면서 1~2시간씩 어르신들에게 순회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점차 보완해서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90개소 경로당을 선정해 세 달에 30개소씩 나눠서 효율적으로 진료를 해오고 있다. 돌봄사업을 하는 30여 명의 회원들은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진료에 대한 스케줄, 준비 상황, 변동 사항, 보완점 등을 서로 공유했다. 사실 어르신들은 만성적인 운동관절계 질환, 중풍, 내과적 질환 못지않게 소외감, 우울감, 화병, 기억력 감퇴 등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진료에 임하기로 했으며, 틈틈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건강강좌도 해드리고 있다. Q. 기억에 남았던 환자분이 있다면? 70대 초반 남자 환자분이신데 2005년에 뇌출혈, 3년 후 뇌경색이 와서 우측 편마비가 심하고 말씀이 어눌하시다. 2023년 처음 진료 당시에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표정도 어두우셨는데 꾸준하게 침·약침 치료를 해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하시도록 유도했다. 또한 한의원에도 틈틈이 내원하게 해서 물리치료도 해드렸다. 그 결과 요즘에는 발음도 명확해지고, 걷는 것도 수월해지시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 이럴 때 건강돌봄 사업의 보람을 느낀다. Q. 연수구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돌봄사업이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수구 보건센터에 방문해 한의진료를 하고 있다. 원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로 중증 환자 위주로 침·약침 치료 등을 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 이와 함께 연수구청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하고, 한의원에서 40%를 지원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난치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내과 질환 등을 치료해 주는 드림스타트 돌봄 사업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Q. 한의약이 지역주민들의 건강돌봄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장애인 수가 260만 명 이상 되고, 이중 40% 정도가 중증장애에 해당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25년 현재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을 넘긴 상태다. 지역주민들의 건강돌봄 사업은 이런 통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병의원들이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만으로는 의료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자체와 한의사회가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을 선별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방문진료나 재택진료 등의 형태로 시스템을 갖춰서 꾸준하게 돌봄서비스를 진행해 나아가야 한다. 한의진료는 양방 진료에 비해 이러한 건강돌봄 사업에 친화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일단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지자체장을 만나서 돌봄사업의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이를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 또한 경로당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 시설도 협소하고 의료인력도 한정돼 돌봄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앞으로는 돌봄사업이 꼭 필요한 경로당을 선별해서 지속적인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이 외에 하고 싶은 말은? 함께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께 한의원에서 진료하시기도 바쁘신데 꾸준하게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염치없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원장님들께서 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
부가가치세의 신고방식은?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분류가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최근에는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용역 중 과세용역으로 분류되는 부분도 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면세의료용역과 과세의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③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 ④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⑤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한의원에서는 특히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겸영사업자란? 겸영사업자란 과세 재화·용역과 면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료용역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의료용역은 과세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의원은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일부발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의 의료용역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성형수술 ◎ 색소모반·주근깨·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탈모치료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등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면세대상 의료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매년 2월에 진행되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과세 대상 의료용역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한다. 과세진료용역과 관련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잘 반영해서 신고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과세진료용역과 면세진료용역에 모두 사용하는 경우 그렇다면, 만약 면세진료용역과 과세진료용역에 모두 사용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공급가액, 즉 과세와 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품과 같이 과세진료와 관련된 것인지 면세진료와 관련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 비율로 안분해서 공제받으면 된다. 이야기를 마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 분기의 매출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병원의 재무적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을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세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간단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세목들보다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욱 현명한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출범식 개최[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10일 도센터 교육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를 비롯한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4개 의약단체(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2019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시민들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료봉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몽골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약단체인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 의료기사연합회의 치과치공사회·치과위생사회·작업치료사회·방사선사회·간호조무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보건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활동에 앞서 현지 의료수요에 부응하도록 의료체계와 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몽골을 이해하며, 단원 상호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봉사단을 대표하는 단장에는 박용현 전주시의사회장과 부단장에는 조환희 전주시치과의사회장을 위촉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정신을 되새기며 세계 시민의식에 기초한 의료봉사로 국경을 초월한 인류에 실천에 단원들도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몽골 의료봉사는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우문고비주 달란자드가드시 지역종합병원과 마날고비병원에서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처방, 조제, 보건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한의과·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10개 진료과목과 틀니, 구강 보건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는 심진찬 회장은 “한의학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학으로 국경을 넘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 명의 환자가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간의 준비와 수고는 모두 보람으로 바뀌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국내외에서 한의학을 통한 의료봉사와 인도주의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회장은 이어 “몽골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의학의 가치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의학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용현 단장은 “전북도 보건의료인들이 한 뜻으로 모여 의료 사각지대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주민들에게 우리의 선진의술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 실천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한의사회, ‘위기 청년-사회 연결고리’ 역할에 나선다[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청년재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주희)과 10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적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정신적 건강 증진과 자립 지원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여한의사회는 한의학적 중재를 통해 취약 청년들의 심리적 회복과 신체 건강 향상은 물론 사회 진출을 돕는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계 문제와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국민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청년특화 지원기관으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능력 향상 및 경험 제공 △삶의 질 향상 지원 △ 조사 연구 및 공론장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는 대부분 만 19세~34세 이하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들로, 반복적 고립 위기와 은둔 경험으로 인해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회복과 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이다. 특히 우울증, 강박 등 심리적 문제를 겪는 청년들의 경우 약물에 의존하거나 SNS 발달에 따라 사회적 대화는 더욱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청년에 대한 건강 지원을 위한 △상호 추진 사업 교류 및 상생 발전 △청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청년 발전을 위한 교류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여한의사회는 소속 의료진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멘토링과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소연 회장은 “전인적 치료를 담당하는 심신의학인 한의약은 특히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치유하는 의학”이라며 “여한의사회에서는 이에 초점을 두고 ‘트라우마 일차진료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가 풀을 형성, 한의약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 청년들의 신체적·심리적 치유를 통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대학생 대상 대규모 ‘진로멘토링’을 통해 미래 방향을 제시해오고 있으며, 전국성폭력상담소, 경기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 시립 나는봄센터, 마자렐로센터 등과 연계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성폭력 피해자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위기 청년들의 심리적 치유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약물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 중재 해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지원 및 업무 육성 교육에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자립 준비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이나 가정환경 등 여러 어려움에 노출돼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들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심리적·신체적 치료와 함께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멘토링 역할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박경미 수석부회장·오현주 학술이사와 함께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조은빛 팀장·이승현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