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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서 5년연속 ‘우수등급’ 유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국시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다양한 근로형태 운영 △시험운영 인력 일자리 확대 △방역물품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안전한 시험관리 대책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원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환경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경영혁신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시험 전문화를 통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은 2017년 이후 5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
“mRNA 특허 정보 분석해 백신 개발 돕는다”코로나19를 계기로 상용화된 mRNA 기술은 코로나 백신을 넘어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개발의 장애물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 특허 문제를 들고 있지만, 특허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8일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기술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어서, 향후 기업과 연구소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mRNA 백신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과 회사별 특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691건의 특허를 도출했다. 이를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항원최적화 공정 50건 △mRNA 합성 및 변형 공정 54건 △mRNA 분리정제 공정 28건 △mRNA-지질나노입자 제조공정 189건 △제형화 공정 61건 △기타 질환 응용기술 3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응용기술 일부를 제외한 389건 특허의 출원번호, 특허청구범위, 국내진입 여부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으며, 특히 모더나·화이자·큐어백 백신에 대해서는 논문, 특허 등 각종 공개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해 mRNA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을 밝혀내고, 생산 공정별 핵심 특허 정보 및 지재권 분쟁 및 라이선스 현황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되기까지 18개월이 걸리는 만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가 다수 있고, 국내에 출원된 후에도 청구범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백신 개발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mRNA 의약품 관련 정부의 R&D 방향 설정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청하는 경우 기업별 설명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2021년 경영평가’서 우수(A) 등급 획득[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평가하는 ‘2021년 경영평가’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우수(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17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을 경영평가단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관별 대응 노력을 평가하는 ‘코로나19 대응 지표’도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기간 단축 △기업별 맞춤형 제품개발 지원 △지역 고등학생 대상 기술체험교육(R&E) 실시 등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성과는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성실히 다해준 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한 혁신기술개발과 한의약 산업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약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등 국민 의료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중의과학원 등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적극 협력”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과 면담을 갖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선택권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한의약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 국민의료비 절감 및 불편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원 36명과 함께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 진단용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자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앞서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김명연 의원도 2017년 9월 여야의원 14명과 함께 진단용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 법률안 제37조에서는 현행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여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주체로 포함됐다. 또한 제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신기술이 개발되면 한의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한의사가 중심이 돼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안은 제20대 국회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및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한의 분야 확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사 상임 감정위원 선임 △한의사의 보건소 진료직 고용 개선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청폐배독탕의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약침술 등의 급여화는 물론 헌재 판결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또한 세계전통의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의사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한국 한의약산업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여야의 많은 의원들께서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국민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
간병인·보호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종합병원 방역 강화대학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방역 당국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중대본은 먼저 종합병원에 간병인, 상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 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와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할 예정이다. 상주 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한 명만 허용하며, 상주 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간병인 근무수칙과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다.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빠르게 시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초피·맥문동' 효능 특허등록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은 지난 2019년 의령군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한 초피, 맥문동 및 수수를 활용한 항산화 활성을 증대시킨 조성물에 관한 특허등록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한 ‘초피, 맥문동 및 수수를 활용한 항산화 활성을 증대시킨 항산화용 건강식품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은 초피의 항산화, 항염증 등 효능은 유지하면서 맥문동과 수수를 활용해 향과 맛을 개선한 청, 환 및 식혜를 개발했다. 특히 초피는 한방에서 해독, 진통, 염증, 두통 및 불면증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톡 쏘는 매운 맛과 시원한 맛 때문에 대부분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된 제품은 의령군 소재 연호전통식품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으며 초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이번 특허등록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32건의 특허출원과 15건의 특허등록이 완료됐으며 이중 10건은 경남도내 기업 대상으로 기술이전되어 ‘간애한방’, ‘당풀이’, ‘쌀보리면’ 등이 시판 중이다. 이향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은 “지역 내 재배 작물의 효능검증 및 제품개발로 기업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홍주의 회장, 인재근 의원 면담 -
옥련한의원,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지속’옥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세승 위원이 운영하는 옥련한의원은 지난해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5∼10명의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료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6년째 꾸준히 진행 중인 옥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만성적인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한의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6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침·뜸·부항 등 한의치료를 무료로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와 관련 박인규 옥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발굴해 무료 한의진료를 해주고 있는 안세승 옥련한의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중심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
政, 백신 이상반응 예방 한약에 "문제없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줄이는 한약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예방 한약 판매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학적 전문사항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기보다 의료인 내부에서 의학적 검증을 통해 학술적으로 혹은 협회·단체의 의견들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설득할 내용으로 판단한다"며 "면허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법 체계는 개별적인 의료행위에 의학적 타당성과 검증을 정부가 일일이 검증하기보다 해당 의료인들이 면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관리는 소송 등 이후 나타나는 사건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진주당당한의원,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진주당당한의원(대표원장 어인준)은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기호)와 지난 6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실시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한의학적 치료를 원하는 재가 환자에게 적정 보상을 통한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실시된다. 어인준 진주당당한의원 대표원장은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하가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기호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거동 불편 등 다양한 사유로 병원에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등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