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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000개, 12억 4천만 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2천만 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제품명, 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1,882명)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의약품> -
“기후위기가 건강 위협…적응역량 강화 위한 소통 전략 필요”[한의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2025년 7월호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했다. 『보건복지포럼』의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채수미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김혜윤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보고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통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온열질환의 관련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음에도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중의 인식은 65.6%에 불과했으며, 보건의료인 역시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에 그쳤다.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의 부처에서 기후변화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이 넘지 않은 49.2%에 불과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69.1%에 달했다. 또한 2024년 9월 전국 만 19~64세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요구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91.3%가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고 답했다. 정보 탐색 매개체로는 신문·뉴스(94.0%), 시사 프로그램·교육 방송(92.0%), 일반 도서(70.8%), 보고서, 논문과 같은 전문 자료(67.2%)를 주로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 관련 소통 경험에서는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거나(66.1%),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52.7%), 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56.5%)가 많았으며, 정치적 참여와 권리 행사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54.9%)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87.4%를 대상으로 기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관리(64.7%)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개인행동 수칙 및 대응 방법(59.2%)이 그 다음을 이었다. 기후변화와 건강 정보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뉴스 및 언론(62.8%)이 가장 큰 선호도를 보였고, 적극적인 형태의 소통인 참여와 활동(25.9%), 대화 및 토론(18.2%)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폭염, 장마,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건강 정보와 자료들이 공개돼 있는 것은 물론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등 민감 계층을 위한 건강 수칙 카드뉴스, 대국민 포스터, 리플릿, 영상, 웹툰 등이 제작돼 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명확치 않음에 따라 대중의 접근성이나 활용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운 가운데,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질환 중심으로 정보가 집중돼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강 영향과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구자들은 특히 기후 위기와 관련한 건강 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의 개념을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보건과학의 기술과 지식을 홍보, 대중화, 옹호하며 보건과학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기후위기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으로, 기후 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촉진하는 채널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들을 토대로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기후 재난 등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한 공중보건을 개선하며, 적응과 완화 전략 촉진을 통해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인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와 정책은 주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질병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개인행동 수칙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소개했다.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 등 부정적 내용보다 기후 대응을 통해 얻게 되는 건강, 경제적 이점 등 긍정적인 메시지가 효율적이라고 평가되고 있기에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시킬 것도 강조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소통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에 따라 적절한 맥락과 이해를 기반으로 소통이 이뤄질 때 더욱 효과적인 소통을 이끌어 낼 것으로 내다봤다. 채수미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극단적 기상현상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기후 관련 행동을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식이 많고 우려를 많이 할수록 건강 증진을 위한 행동을 더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기후변화와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식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윤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소통이 이뤄져 왔으나, 보건정책에서 기후변화와 건강을 주제로 한 소통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면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 상황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수요에 기반해 접근해야 하며, 올바른 인식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대중이 신뢰하는 정보원인 보건의료 전문가,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 소통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정책결정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 적응 추진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자막뉴스] 획일적인 교통사고 환자 치료기간 제한, 환자 기본권 및 헌법정신 '위배'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 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는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 환자수는 4341명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24일부터 3월21일까지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4년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의사 16명(의료기관 16개소)을 추가하고,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20개 시군구를 새롭게 선정했다. 다만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2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의 신청 의사들은 시범사업 참여 요건을 미충족해 최종적으로 15개 시군구와 해당 지역의 참여요건을 충족한 의사 49명(의료기관 37개소)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참여하는 15개 시군구는 △(서울) 관악구·은평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경기) 성남시·화성시 △(충북) 영동군△(전북) 군산시△(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남해군△(제주) 서귀포시다. 이와 관련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더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 및 의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노인주치의제’ 입법 본격화 <br/> "일차의료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제시한 ‘노인 주치의 제도’가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과잉의료 억제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만성·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은 그동안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해선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다. 전 의원은 “주치의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7조(건강진당 등)에 5(노인 주치의)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서미화·박희승·허종식·윤후덕·김태년·김정호·이인영·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시한 바 있다. -
“걷지 못하던 몽골 교통사고환자 일으켜 세운 한의학”[한읭신문] 자생한방병원이 11년 전 몽골에서 비수술 척추치료를 실시했던 환자를 최근 국내로 초청, 한의통합치료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7일부터 몽골 국적의 40대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인 나랑체첵(44·여) 씨에게 약 2주간 침·약침, 추나요법, 한약 처방 등을 병행하는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했다. 이번 치료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초청해 의료비용을 지원한 후원 활동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국립 제3병원 대강당에서 한의치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를 불러 침 치료를 시연했는데 그 환자가 바로 나랑체첵 씨였다. 나랑체첵 씨는 고등학생이던 2000년, 어린아이를 구하고자 찻길에 뛰어들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때 허리와 하반신을 크게 다쳐 무려 14년간 목발을 짚고 다녔다. 하지만 당일 신준식 박사에게 동작침법과 추나요법 치료를 받고 불과 20여 분만에 목발 없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몽골 의료진과 환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생한방병원은 나랑체첵 씨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과를 모니터링 했고, 최근 출산과 육아 등으로 통증이 재발되자 재차 의료나눔 활동에 나섰다. 11년 만에 진행된 이번 치료에선 자생한방병원 이상운 원장이 주치의로 나섰다. 이 원장은 먼저 2014년 나랑체첵 씨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며 요추 4번과 5번 사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있던 디스크 돌출 현상이 재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가 추가적으로 발현된 점도 확인했다. 이상운 원장은 “정밀검사 후 허리디스크 부위에 이틀 간격으로 신바로약침을 놓았고, 매일 동작침법과 추나요법 등을 병행했다”며 “또한 승모근과 능형근 경혈에 약침을 놓아 목디스크 통증을 완화시켰고, 한약 처방을 통해 신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나랑체첵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던 11년 전, 자생한방병원의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며 “이번에 다시 자생한방병원의 도움으로 허리는 물론 목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선행을 베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환자분이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과 관찰을 해왔었다”며 “앞으로도 자생의 비수술 치료로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의료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선친이자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이 강조한 ‘긍휼지심(矜恤之心·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매년 취약계층 대상의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 임명…한의약 세계화 전략 등 기대[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여당을 중심으로, 정은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공지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는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1965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전남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1995년 국립보건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을 이끌어왔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중앙 현장점검반장을 맡아 위기 상황을 지휘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그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방역 현황을 전달했으며, 같은 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임명돼 2022년까지 방역 정책을 총괄했다. 2022년 공직을 떠난 이후에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하며 현장과 학계를 잇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정 장관에 대한 재가는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의정 갈등 해소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 후 선 해결과제로, 의정갈등 해결 및 의료개혁을 꼽았으며, 보건복지부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약 분야와 관련해선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화와 각종 규제, 지원정책이 미흡했던 만큼 △AI 한의의료시스템 구축 도모 △한의CPG 등 임상근거를 확대하고,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한의약 실무협의체’ 운영(정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 △해외 진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선 건강기여도와 수가의 적절성을 평가해 본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한의사의 각종 현대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서도 사법부 판결과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업무 범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
한약 처방 시 주의사항은? 도핑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17일 다빈도 한약재 분석결과, 한약처방 시 주의사항, 주요 도핑사례 및 Q&A 등을 담은 ‘한약재 도핑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약재 도핑 방지 가이드라인’에서는 먼저 도핑방지와 관련한 한약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약과 식품의 개념 정의부터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한약(의약품)은 한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비롯 약국과 한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hGMP 기준과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존을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도핑 안전성 여부는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반식품(보충제 등)은 의약인의 처방이 필요 없고, 건강원 및 홈쇼핑 등 일반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르지 않으나 문제는 도핑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약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약으로서 제조·유통 과정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의약품이이고, 인터넷, 홈쇼핑, 백화점, 마트 등에서 구입한 제품은 한약이 아니다”면서 “운동선수라면 식품과 한약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지약물 검색서비스에서 한약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약은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성분과 세부 함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약물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그래서 한약재(생약)가 들어있는 약물은 금지약물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도핑 사례도 소개했다. A선수는 본인의 체내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이 부모님이 유명한 곳에서 지은 ‘한약’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으나, 이는 한약이 아니라 금지약물이 섞인 ‘지네환(식품)’인 것으로 밝혀져 금지약물 검출로 제재를 받았다. B선수는 본인의 체내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이 ‘한약’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B선수는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금지약물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사는 C선수에게 마황이 포함된 한약을 용량과 반감기를 고려해 처방했으나 마황에 포함된 금지약물인 에페드린(ephedrine)이 경기기간 중 검출됐다. 금지약물은 경기기간이 아닐 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체내 배출시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선수의 체중, 건강상태 등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하며, 한약재의 재배환경, 가공방법, 사용량 등에 따라 성분 함량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운동선수라는 것을 한의약 전문가에게 알릴 것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주치의에게 제시할 것 △WADA(세계도핑방지기구)의 금지목록을 주치의에게 제시할 것 △본인이 처방받은 한약만 복용할 것 등의 네 단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서 지정한 주요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한약재로는 마황(Ephedrine, Methylephedrine, Pseudoephedrine), 백굴채·부자·세신·연자육·오수유·오약·산초(이상 Higenamine), 마전자(Strychnine), 보두(Strychnine) 등을 꼽았다. 다만, 이는 ‘도핑방지를 위한 한약재 연구’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다빈도 한약재 32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또 ‘금지약물과 치료목적 사용 면책 Q&A’도 다뤘다. 이에 따르면, ‘○○○탕, ○○○환 먹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KADA는 개별 한약의 도핑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제가 먹는 한약이 도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규약을 준수하는 도핑방지기구는 특정 한약에 대한 도핑 관련 인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 있는 한약재는 WADA가 금지 한약재로 지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WADA는 금지목록을 배포하지만, 개별 한약재의 금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거나 금지목록에 한약재의 명칭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금지약물 포함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목록’은 선수 또는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WADA 인증 분석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의 <도핑예방을 위한 한약재 연구(2024)>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ADA가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에 없는 한약재는 무조건 안심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본 가이드라인은 선수 다빈도 한약재 32종을 분석하여 그중 금지악물을 포함할 수 있는 한약재를 제시한 것으로써 해당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도핑으로부터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소개했다. ‘한의사 처방에 따라서 한약을 사용했고, 검출된 상황이라면 제재로 이어지나요?’라는 질문에는 “처방을 받아 사용한 약물이라도 해당 약물로 인해 선수의 체내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이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도핑방지규약과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엄격한 책임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년부터 먹는 한약이 있는데, 도핑검사를 여러 번 받아도 괜찮았어요. 이 한약은 주변에 추천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에는 “선수가 도핑방지기구로부터 받는 도핑검사는 한약 또는 기타 보충제의 도핑 안전성을 보장하는 결과로 활용할 수 없다”면서 “동료 선수에게 본인이 복용하는 한약을 직접 추천하기보다는 건강 상태에 따라 한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개했다.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이 함유된 한약을 처방받고 싶은데, 치료목적사용 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치료목적사용 면책은 특정 제품이나 재료가 아닌 성분명(generic name)을 기준으로 사용량, 사용 빈도, 투여 경로 등 세부 조건이 명시되어 승인된다”고 밝힌 뒤 “한약의 경우 세부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치료목적사용 면책 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한약재 가이드라인’은 ‘2024년 도핑방지를 위한 한약재 관련 실태조사’에서 선수, 지도자, 학부모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검토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는 선수의 한약복용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라며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재 가이드라인’은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이트(https://www.kada.or.kr)에서 <금지약물검색서비스>-<보충제와 한약>-<한약>-<한약 가이드라인 안내 자료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추도사(追悼辭), 故 이상인 교수님을 추모하며<br/> “본초학의 큰 별 져···부디 영면하시길 빕니다”[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에서 오랜 세월 재직하시며 본초학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이상인 교수님께서 7월3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본초학의 큰 별이 떨어진 듯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인 교수님께서는 한의학의 본초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한약재의 효능과 기원 연구에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전통 본초학 지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약재의 효능, 분류, 약리 작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교수님은 <동의보감> 탕액편에 수록된 일부 향약 재료가 한·중·일 간에 기원상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어, 잘못 전래된 약재 사용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실험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본초학 이론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1975년에 집필하신 국내 최초의 현대적 본초학 교과서인 『본초학』은 전국 한의과대학의 표준 교재로 널리 활용되며, 본초학 교육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1991년에는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공동교재 개발을 주도하시며 한의학 교육의 통일성과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들로 이상인 교수님은 국내 본초학 분야에서 독보적 권위자로 자리매김하셨으며, 본초학의 표준화와 제형 개변을 위한 선구적인 길을 여셨습니다. 이상인 교수님은 또한 1978년 대한본초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과 제2대 회장을 연임하시면서 본초학 연구 공동체의 발전과 학술적 교류를 활발히 이끄셨습니다. 대한본초학회지를 창간하여 국내 본초학 연구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셨으며,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여 오늘날 본초학이 더욱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신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식약처의 한약규격집 편찬 작업에도 참여하셨고, 한약 전탕 및 보관에 관한 실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한약 표준화 연구의 초석을 닦으셨습니다. 특히 개별 전탕과 복합 전탕을 비교하여 약효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신 것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약재 표준화 정책에 크게 기여한 연구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상인 교수님을 처음 뵌 것은 본과 1학년 본초학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언제나 명료했고, 근엄한 모습 속에서도 정확성과 진지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본과 4학년이 되어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본초학의 표준화와 제형 개변 연구에 뜻을 품게 되었으며, 결국 교수님 덕분에 본초학을 전공하고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50대 후반에 의료 검사가 잘못되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후 퇴임하시어 개원하여 진료하시면서도 끝없이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제가 찾아뵐 때마다 교수님은 한약재 관리 상태를 걱정하시고 표준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신 본초학의 표준화, 제형 개변, 약물 기원 정립에 대한 위대한 업적과 가르침은 우리 한의학계의 영원한 유산이 되어 후학들의 앞길을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부디 교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수님의 큰 뜻과 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성장 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가 아닙니다!”[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 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 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지만,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및 출혈,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성장 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 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장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 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