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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보건정책자문기관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출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직속 보건의료정책자문기관인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의원, 추무진 특보단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황만기 현 한의협 부회장, 공정보건의료특보단, 고문단, 정책위원회, 2030특보단 등이 참석했다. 특보단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선보상체계 도입과 감염에 노출된 보건의료인 안전을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특보단은 주요 공공보건의료정책으로 △전국민 주치의 제도 △방문간호·방문재활 및 공공심야약국 시행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치료에서 돌봄으로의 간호간병 전면 확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공공환자 이송체계 확충 △보건의료 인력지원·보상체계 확립 △상병수당 신설 △불의의 의료사고 발생으로부터 의료인 보호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추무진 특보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김윤 정책위원장이 나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과 인력에 따른 수가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좋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발표도 가졌다. 추무진 단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체계 마련과 필수의료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
뇌졸중 후 피로 증상, ‘보양환오탕’으로 개선 가능성 ‘확인’‘뇌졸중 후 피로’(Post-stroke fatigue·PSF) 발생은 뇌졸중으로 인한 염증과 우울증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보양환오탕’ 한약처방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뇌졸중 재활치료의 훼방꾼으로 불리는 ‘뇌졸중 후 피로’는 뇌졸중 환자의 40∼70%가 경험하는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휴식을 취하면 해소되는 일반 피로와는 달리 장기간 무기력을 일으켜 뇌졸중 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방해한다. 통상 뇌졸중 환자가 한 달 중 최소 2주 이상 피로를 느끼며 무기력이 지속되면 ‘뇌졸중 후 피로’로 진단한다. 이런 가운데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 교수팀은 뇌졸중 입원 진료 환자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뇌졸중 후 피로’의 발생에 뇌졸중 환자의 우울의 정도와 염증 지표의 수준이 높을수록 피로의 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는 뇌졸중 후 피로 발생에 환자의 우울감과 염증의 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동시에 진행한 ‘뇌졸중 후 피로’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보양환오탕 처방이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밝혀냈다. 2021년 10월까지 발표된 ‘뇌졸중 후 피로’ 환자에게 보양환오탕을 투약한 효과를 평가한 임상시험 6건에 대한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실시, 서양의학적 진료와 보양환오탕을 병용한 환자는 서양의학적 진료만 시행한 환자보다 뇌졸중 후 피로 증상이 유의하게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 연구책임자인 권승원 교수(사진)는 “한의학에서 보양환오탕은 가장 대표적인 뇌졸중 치료약으로, 항염증효과를 통해 뇌졸중으로 발생되는 염증을 개선해 뇌신경세포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염증으로 유발된 뇌졸중 후 피로에 이 항염증효과가 유의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염증 외 우울의 정도 역시 뇌졸중 후 피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반적인 항우울제 치료는 오히려 환자의 무기력을 유도하기도 해, 이를 보완할 치료법으로 항우울 효과를 갖춘 한약처방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생애 첫 연구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SCI급 국제학술저널인 ‘Healthcare’와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
“목 통증 환자에 약침치료, 물리치료보다 효과 월등”목 통증 환자에 물리치료보다 '약침치료'의 효과가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보건복지부 국책과제인 경항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진행된 해당 연구 논문이 SCI(E)급 저널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2021년 12월호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생한방병원(강남∙대전∙부천∙해운대)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 목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진료 방식과 유사하게 디자인돼 치료법간의 효과를 정확히 비교 평가하는 ‘실용적 무작위대조연구(Pragmatic randomized clinical trial)’ 방법이 활용됐다. 먼저 연구팀은 무작위배정 방식으로 환자를 약침치료군 50명, 물리치료군 51명으로 나눴다. 이어 각 치료법을 4주간 주 2회씩 받도록 하고 치료 후 5주차, 8주차, 12주차 시점에 효과를 평가했다. 약침으로는 신바로 약침을 사용했다. 신바로 약침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쓰이는 치료법으로 2003년 미국에서 물질 특허를 받은 ‘신바로메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평가 지표로는 ▲목·팔 통증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목·팔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경부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 등이 사용됐다. VAS(0~100㎜)와 NRS(0~10), NDI(0~100점) 세 척도 모두 숫자가 클수록 통증 및 장애가 심하다는 뜻이다. 각 시점 별로 통증·기능 개선 변화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첫 평가시점인 5주차부터 약침치료군은 물리치료군보다 목 통증 VAS와 NDI 등에서 통계적으로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목 통증 VAS의 경우 약침치료군의 변화량은 33.2로 치료 전 심한 통증 정도인 63.9에서 약한 통증 정도인 30.7로 크게 개선됐지만 물리치료군의 변화폭은 17.4에 그쳤다. 목 통증 NRS에서도 약침치료군은 치료 전(6.4)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3.2로 크게 호전된 반면 물리치료군은 6.6에서 일상생활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4.9 수준에 머물렀다. 약침치료는 목 기능 개선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약침치료군의 NDI 지표는 36.5점에서 22점(경미한 장애)으로 감소폭이 14.4점에 달했지만 물리치료군의 변화량은 8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또한 삶의 질 평가 지표 중 하나인 ‘SF-12(Short Form-12 Health Survey)’ 척도에서도 두 군은 8주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약침치료군은 치료 후 SF-12 신체적 영역(PCS)에서 6.68점이 올랐으며 물리치료군은 2.61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SF-12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건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2주차까지의 추적관찰에서도 이 같은 효과는 유지됐다. 특히 약침치료의 빠른 회복 속도가 확인됐다. 통증이 절반 이상 감소한 사람을 기준으로 회복 누적값을 측정한 결과, 약침치료군의 경우 4주차에 환자의 절반이 회복했지만 물리치료군은 11주차까지도 25%의 환자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신바로 약침의 항염 효과가 비교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논문의 제1저자인 자생한방병원 박경선 원장은 “이번 연구는 목 통증에 대한 약침치료 효과에 관해 최초로 진행된 실용적 임상연구로 실제 임상현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나아가 약침치료 효과에 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해 경항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캠프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출범 -
“코로나19 장기화, 빅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필요”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감염병 장기화 시대,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70~80%가 수도권에서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인구(전체 절반가량)를 고려해도 비중이 크다. 이는 높은 인구 밀집도와 지역 간 이동 빈도 때문으로,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 왔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 정책 수립 시 경제, 자유, 방역이 상충해 ‘딜레마’를 넘어선 ‘트릴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연구원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높으며 세밀한 수준의 대응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했다. 정책 수립의 근거를 데이터로 투명하게 보여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세분화된 거리두기로 경제적 손실을 낮추자는 얘기다.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근무형태 및 이동패턴의 실험을 했고, 이는 고스란히 빅데이터로 남았다”며 “지난 2년간 다양한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정책 사후 평가를 거쳐야 향후 수립될 빅데이터 기반 정책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법원이 등이 12일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신청된 다중이용시설 9종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도서관, 영화관, 마트·백화점 등이다. 앞서 정부는 17종의 시설을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등이다. 이에 영남대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
대전지부,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와 간담회 -
한의협 찾은 안철수 후보 "한의약 균형 발전" 다짐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한의약의 균형있는 발전을 약속했다. 한의협은 14일 서울 강서구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의당과 한의약 분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당 측 최연숙 사무총장, 정경진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 김만수 윤리위원장, 윤영희 부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 후보가 한의약 분야 주요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보장성 강화'와 관련, 한방 물리요법과 약침술 급여화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안 후보는 "의사, IT 기술자, 경영자, 교수, 정치인까지 직업만 5개지만 20대 때 형성된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 봉사를 소명으로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이 점점 더 많은 국민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보장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건보 발전 방향에 맞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명 등과 같은 '한의사 차별 개선'과 관련해 안 후보는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같은 의료인"이라며 "최근 최연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정신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역량을 갖춘 공중보건한의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운을 뗀 안 후보는 "의료인은 누구나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금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자가 하루 400명씩 발생할 때 역학조사관이 그 숫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4000~5000명씩 나오지만 역학조사관 숫자는 같거나 번아웃돼 그만두는 까닭에 오히려 줄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병원에 가보니 지난 2년 동안 몇개 과목 전문의만 코로나 19 환자를 진료하고 90% 이상의 의사는 전혀 관여조차 안 하고 있었다"며 "특정 전공과 의사뿐 아니라 타 전공, 한의사까지도 보수교육을 통해 투입시켜야 한다고 그동안 정부에 계속 제안했지만 허풍떨지 말라고만 하더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 체계는 정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참여'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자신의 동선이 확진자와 겹쳤는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바로 하면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양방 모두 세계적 수준인 만큼 어떻게 하면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인 만큼 이를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그룹과 한의사 그룹이 함께 모여 일본식, 중국식 등 인접 국가 사례를 검토하며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아직 답은 찾지를 못했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임기 내 방향을 잡고 양쪽 다 불만없이 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태 직역 갈등과 관련해 제대로 결론난 적이 없었는데 당선되면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중재안을 잘 만들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한의 산업 연구개발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의약은 무한한 신약의 보고가 될 수 있다"며 "신종 치료제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실험실에서 만들어 낸 게 아닌 자연에서 추출물을 뽑아 신약을 만든 경우가 많은 만큼 융합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한방 신약 분야도 방치된 분야의 하나"라며 "지금까지 치료 효과가 좋았던 치료제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 내 차별화된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면 가치가 무한대에 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의협이 제안한 정책들은 조정 작업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한의약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으로서 균형있게 발전해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수 있다는 생각은 안 후보나 저나 다르지 않다"며 "안 후보는 정치인이면서 의료인인 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혜안도 갖고 있어 오늘 제안한 좋은 정책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귀한 시간을 내준 안 후보에 감사드린다"며 "한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 추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42명…해외유입 환자 첫 400명대 기록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해외 유입 환자 409명을 포함한 454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신규 확진을 받은 환자는 4133명이다. 국내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835명, 경기 1784명, 인천 242명 등 수도권이 69.2%(2861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9명 증가해 누적 6259명(치명률 0.92%)이며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7.1%다. 한편 이날 0시까지 4444만7172명(인구 대비 86.6%)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338만1612명(인구 대비 84.5%)이 2차 접종을, 2244만2130명(43.7%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 -
간협 "의협 등 10개 단체 성명은 '가짜뉴스'”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단체의 성명에 대해 간호계가 “졸속으로 제작된 가짜뉴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전국 간호대학 교수 및 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 등 10개 단체가 주장하는 5가지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간호법) 내용을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만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국회 검토보고서 총괄 검토의견을 살펴봐도 간호법 취지는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간호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담고 있다”며 “이는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주장도 “국회 검토보고서에선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표현이 협력적 가치보단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타 직종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0여개 면허(자격)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간호법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 등 10개 단체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히 했다. 간협은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에 해당된다.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정의료인력기준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