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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보험 시범사업 찬반 회원투표 ‘공고’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안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회원투표를 공고했다.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해 공고된 회원투표의 주 내용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것에 대해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로, 회원 개개인의 의사를 나타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시행 중에 있지만,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정한 처방을 하기 어려운 사항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주의 회장은 회원투표 제안이유에 대해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원의 GMP한약재 의무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첩약수가 청구시 심평원에 처방 한약의 원산지가 공개 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내역서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오랜 기간 수가 인상이 없었던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재정 추계의 5%이하 사용, 첩약 시범사업 신청 기관수 대비 30% 이하의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회장은 “44대 집행부에서는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삭제 △조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복원 △한약재 감모율 수가 반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지만, 일부 행정 서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는 해결된 반면 원산지 표기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등 해결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원산지 표기와 함께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회원투표를 통해 현재 첩약 시범사업 안에 대해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원투표 공고에는 44대 집행부 취임 이후 개선된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더불어 현재 첩약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도 함께 첨부해 회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날 발의된 회원투표의 실시 등에 대한 관리는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에서 주관하게 된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발표, 회원투표를 통해 나타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 관련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선거기간 공약에 따른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원투표의 시행을 예정보다 많이 늦게 이제서야 시행하게 된 점에 사과드린다”며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실익 등을 고려, 회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까지 회원투표 시행을 미루어온 부분에 대해 거듭 양해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이제 한의계는 다양한 목소리는 공존하되 그 무엇보다 한의계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다소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내홍으로 한의계가 반목되지 않아야 한다”며 “회원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뜻을 따라 회무를 수행할 것이며, 회원들의 뜻을 따르며,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용왕매진(勇往邁進)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당직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실무 역량 강화”신규 한의사들을 위해 요양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당직 의료인으로서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27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 강의실 및 실습실에서 당직 의료인 업무 및 실습 등 6개 과목에 걸친 ‘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법과 서식관리(남호문 법제/국제이사) △한의사의 당직업무와 한방술기(황승권 마포요양병원장) △요양병원의 양약투약 △드레싱 및 기관관리(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교수) △비위관 강의 및 실습 △도뇨관 강의 및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의료법과 서식관리에서 남호문 법제/국제이사는 당직의료인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기록에 대한 소개와 사망진단서,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등의 작성 예시를 설명했다. 이어 황승권 병원장은 당직 업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종, 낙상, 질식, 전원 등의 상황 대응방법과 함께 침, 부항, 한약 처방에 대한 처치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4시간 동안 이어진 드레싱 및 비위관·도뇨관 실습에서는 권승원 교수의 지도 아래 인체실습모형을 가지고 Dressing, T-tube, L-tube, 폴리 카테터 등의 처치방법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날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발전과 우수한 후진 양성을 위해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이재동 경희대 한의대학장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우 회장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누리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당직의라고 보는데, 현재 요양병원은 전국에 약 1500곳이 있다. 여기에 2~3000개의 당직의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2%의 한의사들만 진출해 있는 실정”이라면서 “단순히 일자리 확보 이전에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의료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우리 한의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는 지금보다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도 사망 선언과 사망진단서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안고 있는데 이는 당직의로서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해서 우리의 권리를 향유하고, 사회로부터 주어진 의무를 열심히 한다면 진단기기나 다른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동 학장도 신규 한의사들에게 “한의학을 전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의사로서 지역주민 건강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학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 실무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역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다. 또한 대학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마련해 준 서울시한의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
대한한의사협회장 담화문담 화 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기간 공약에 따른 첩약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원투표의 시행을 예정보다 많이 늦게 이제야 시행하게 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 44대 집행부는 당선과 동시에 첩약시범사업의 많은 불편한 점을 개선시키고자 임기 시작 전부터 서둘러 재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구속사항과 2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의약정책관의 공석 등의 여러 이유로 재협상이 지지부진해 진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회원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까지 회원투표의 시행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점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한의계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사안마다 대립하여 합의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내홍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감히 회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의계는 다양한 목소리는 공존하되 그 무엇보다 한의계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또 다른 내홍으로 한의계가 반목되지 않기를 회원 여러분께 청하겠습니다. 회원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뜻을 따라 회무를 수행 할 것이며, 회원들의 뜻을 따르며,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용왕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現첩약 시범사업안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찬성하신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하신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분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https://url.kr/ifh5sm) 모쪼록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표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44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과 함께 회원의 뜻을 따라 한의계의 발전을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감염이 만연한 즈음에 회원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배상 -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 공고회원투표 공고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 합니다. 정관 제9조의2 ①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이하 생략)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정한 처방을 하기 어려운 사항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GMP한약재 의무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첩약수가 청구 시에 심평원에 처방 한약의 원산지가 공개 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내역서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오랜 기간 수가 인상이 없었던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재정 추계의 5%이하 사용, 첩약 시범사업 신청 기관수 대비 30% 이하의 참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44대 집행부는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삭제, 조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복원, 한약재 감모율 수가 반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 행정 서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는 되었으나, 원산지 표기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단체의 이해를 구하여 해결안은 논의하였지만 아직 원산지 표기와 첩약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現첩약 시범사업 안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분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 첨부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및 現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내용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정관 제45조의2 ①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2022년 2월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첨부>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다음은 44대 집행부 취임 이후 개선된 시범사업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①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서식 간소화 -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경로·작성방법 간소화 ㆍ 요양기관별 사용하는 EMR에서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가능 ㆍ 수진자관리시스템에 제출된 해당 진료일의 “환자성명, 주민번호, 한의사면허번호, 진료일자“를 표준진단체크리스트에 연동 - 약재비 관련 비용 표기 삭제 ㆍ 첩약 처방·조제내역안내 서식의 약재비 관련 총비용, 환자부담비용, 본인부담률 항목 삭제 - 기재항목 간소화 및 문구변경 ㆍ 첩약 이외 치료계획 세분화 → 중분류 입력 변경 ㆍ 첩약 최초처방, 재처방 → 본인부담 50%, 본인부담 100%로 변경 등 ㆍ text로 입력하던 ‘4.2.1 주증상’은 증상별로 선택 입력하고, ‘4.2.2 증상정도’를 정도에 따라 점수로 표기토록 변경. ‘5.2 첩약 치료의 목적’ 선택은 삭제 ② 기준처방 및 한약재 목록·구성 등 재정비 - 기준처방 중 ‘도인탕’ 삭제 - 한약재 포제 약재 반영 및 구성·함량 변경 ㆍ (포제 약제 반영) 42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68개 한약재 ㆍ (구성·함량 변경) 19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36개 한약재 - 한약재 목록표에 신설 한약재 추가 ㆍ 한약재 미후도(3653H1AHM), 앵도육(3654H1AHM) 추가 □ 현(現)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주요 내용 다음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① 시범사업 대상 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회계연도 기준)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② 첩약 조제‧탕전은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가능하다. ③ 첩약 관련 행위를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한약재비로 구분하고, 한약재비는 질환별 상한 금액범위 내에서 처방에 따라 실제 사용한 한약재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 34,460원(변증기술료,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조제‧탕전료 : 자체탕전 44,030원/ 공동이용탕전 32,220원/ (한)약국탕전 31,970원 - 한약재비 : 실구입약가. 단 상한가는 32,620원(공통처방)~63,610원(월경통). 한약재 구입약가가 상한가를 초과하면 초과분 청구 불가. ④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 가능 ⑤ 첩약은 1회 내원 당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연간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의 50% 본인부담(50/100). 연간 투여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한다.(100/100, 동일질환, 동일의료기관에 한함) ⑥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간 동안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첩약 처방 시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자에게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조제‧탕전 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약재의 원산지(국가명 필수, 생산 지역명 선택 병기)를 기재해야 한다. ⑨ 환자에게 첩약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 약국탕전)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시범사업 참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인증원외탕전실 설치‧운영 의료기관에 한하여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 ~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요양기관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 그 외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을 따른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까운 약국·편의점서 구매하세요!”내달 말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지정된 가격(개당 6천원)에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함과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통 점검·관리를 위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 승인 등이 내달 31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의료단체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의견 공동제출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28일 서울 헌법재판소를 찾아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공동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비급여 관련조항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뒤 이어 6월25일에는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24일 양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제출한 공동위헌의견서에서 의료인의 보고의무와 처벌 조항에 대해 세 단체는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이자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보호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인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이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임에도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가 필요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지한 내심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도 세 단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환자 자신이 제공여부를 결정해야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진료내역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 단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에 대해 감독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 일체까지 확장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큰 격차가 있는 재료들을 일괄적으로 산정해 신고하고, 보고받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의료를 국민 건강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이번 헌법소원에서 꼭 위헌으로 결정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3개 단체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데 힘을 합쳐 비급여진료 비용 공개 및 보고 등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정부의 비급여관리대책은 저질 진료를 양산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모든 의료계와 힘을 합쳐 이 법을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EMR 사용 의료기관 약 4000개소로 대폭 ‘확대’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키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올해 3886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차 전자의무기록 인증위원회를 개최, 경북대학교병원 등 총 631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EMR 사용 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증된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약 3845개소가 증가했다. EMR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생성해 환자 진료와 의학지식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부문의 86개 EMR 인증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포털 시스템(emrcert.mohw.go.kr)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EMR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EMR 인증제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EMR 인증 여부가 2024년부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로 적용됨에 따라 올해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인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클라우드 EMR에 대한 인증을 본격화하고, 업체 및 의료기관에 표준참조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EMR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그리고 국민 돕는 회무에 집중”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가 2022년도 회비 완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편성키로 했다. 지난 25일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제4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돕기 위해 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 참여를 독려했다. 노희목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상당히 많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이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에 한약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회는 치료한약 지원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서울과는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환자들을 돕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금년에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한의학이 재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바라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영남권역을 대표하는 한의계의 중심축인 대구시한의사회는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봉사활동, 사회참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성을 드높여 왔다. 특히 매년 진행하는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돌보며 한의약의 제세구민 정신을 만방에 알리고 있다”며 “또한 2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코자 한의계의 선두에서 국민들을 지켜낸 것도 알고 있다. 이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극복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를 전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의장·부의장과 감사의 임기를 1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에 배주환 의장, 전지만·강신호 부의장, 김진희·정재백 감사가 대구시한의사회 회무를 1년 더 맡게 됐다. 이밖에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부의금 결산(안) 승인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중앙회장 표창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최재영한의원 최재영·길엽합한의원 최빈혜 원장), 중앙회장 표창패 △소예랑한의원 정수경 원장 △대구한의대 김대준 교수 △성모한의원 전기영 원장 △최재영한의원 최재영 원장 △예당한의원 최종인 원장 △신통한의원 이재환 원장 △길연합한의원 최빈혜 원장 △대구한의원 김동현 원장 △일맥한의원 김정률 원장. -
“한의치료 희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여건 조성돼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한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및 관련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개최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건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재택치료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대폭 전환함에 따라 현재 확진환자의 98%가 재택치료 중이고, 이들 중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관리군 환자는 동네 병·의원의 전화상담·처방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수가는 의과에만 존재해 의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자체(또는 질병청)에서 지급하는 반면 한의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수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금 지원에서도 제외돼 재택치료 환자가 평소 이용하던 한의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받는 경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창연 이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등에 드는 경비는 지자체 및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과와는 달리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이어 “이는 감염병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유·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불어 모든 의원은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100%에 해당하는 수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한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부재하며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근거한 ‘전화상담 관리료’로 기본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수가만을 별도 청구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 때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등의 별도의 한의과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창연 이사는 “코로나19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감염병인 만큼 코로나19를 치료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방법의 선택에 제약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여부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의원 진료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이사는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일반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증치료는 의사만의 영역일 수 없으며, 한의사도 한의학적 대증치료를 통해 열을 낮추고, 기침을 억제하는 등의 치료가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지정 등의 절차를 통해 제한적인 기관 및 의료인만 산정할 수 있는 재택치료 수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떠한 제약 없이 모든 의원에서 산정 가능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에 대해서는 한의과 수가도 신설, 동등한 조건에서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이사는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실제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이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위기 대응 측면에서 한의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한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류근혁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의의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견이 제시됐고,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중수본과 관련 부서들이 논의할 사항으로 정리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의결하는 한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사항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 2021년 자금 운용 성과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
회비납부 우수회원 연회비 선납 할인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주봉, 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26일 청주그랜드프라자호텔 우암홀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2년 주요 사업 및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충북지부는 △의장 보선 △감사 선출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납부우수회원 연회비 선납할인 적용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시켰다. 긴급 의안으로는 부의장 보선의 건이 상정됐다. 의장에는 이승우 부의장이, 부의장에는 한우진 대의원이 선출되는 한편 감사는 진천식, 김진배, 이동준 감사가 유임됐다. 의장·부의장의 잔여 임기는 1년, 감사 임기는 3년이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4월1일부터 향후 3년간 충북지부를 이끌 이정구 신임 회장에 대한 당선증이 전달됐다. 이정구 신임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회장선거를 통해 재적인원 502명 중 찬성 350표, 반대 15표, 기권 137표로 당선된 바 있으며,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사회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한의학 홍보 강화 △금융·보험·부동산·법무·노무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체육대회·산행 등 회원간 화합의 장 마련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한의사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납부우수회원 연회비 선납할인 적용의 경우 납부우수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회계연도 지부회비까지 완납한 회원에게 2022회계연도 지부연회비를 대상으로 선납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이주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미크론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 지역의 한의사 의권 확대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준 대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가올 새로운 회계연도에는 이정구 차기 회장과 합심해 전 세계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중부권역을 대표하는 충북지부는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홍보활동과 봉사활동, 사회참여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봐 왔다. 특히 지난달 통과된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는 충북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충북지부의 이런 노고와 이주봉 회장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곧 다가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의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선 개원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사구시를 추구하며 한의계의 오랜 숙원을 이뤄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