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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산불피해 복구·지원에 한의계 ‘동참’강원·경북 산불피해를 입은 재해민들의 회복을 돕고자 한의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강서원 국제이사는 지난 20일 강원도 동해시 산불 재해민 임시 숙소를 찾아 4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피해 당시에도 한국도로공사속초연수원 등 재해민 숙소 4곳을 돌아다니며, 재해민 100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강서원 이사는 “대부분 어르신들이어서 여기 저기 아프신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었다”며 “특히 이번 산불로 인해 불안 초조 떨림 불면 등 정신적인 충격을 겪은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재해민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 만큼, 이 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8일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시한의사회와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지난 10일 산불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격려와 함께 약 2000만원 상당의 쌍화탕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조덕래·조현정(보생조한의원) 부녀 한의사가 경북 울진·강원도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 강원도한의사회와 한풍제약은 지난 14일 동해·삼척 지역 산불 재해민들을 위해 한의약품 1000포를 전달한 바 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산불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재해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번 기탁이 지역 재해민들의 일상 회복과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4일부터 13일까지 강원·경북지역에서는 담뱃불로 추정되는 산불로 인해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지역에서 약 2만923ha의 임야가 소실됐다. 재산피해는 최소 약 2조5000억 원이었으며, 6482명의 재해민이 발생했다. 동해시 같은 경우 50가구가 전소됐고 삼척시는 10가구, 울진군의 경우 200가구가 전소됐다. -
“2022 Wellness 체험페스타, 한의약 브랜드 육성으로 발돋움”경상북도한의사회 김현일 회장(사진)이 두 번째 임기를 맞아 한의사회 결속을 다지는 한편 올해 경북에서 실시되는 ‘국제Hi-Wellness 체험페스타 202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했다. 연임에 성공한 김현일 회장은 “회무에 있어 지속성은 분명 경북한의사회에 효과적, 효율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특히 지난 임기에 추진해왔던 한의약난임사업, 교의사업 등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물심양면 돕는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올해는 질병의 예방과 케어 중심의 K-Wellness 사업을 추진해 세계 자연의학의 두 축인 한국 한의학과 인도 아유르베다의 상호교류를 통해 특화된 웰니스콘텐츠를 개발하고, 나아가 양국 문화예술콘텐츠를 융합해 한의학 브랜드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이와 함께 36대 경북한의사회 집행부는 다양한 홍보, 봉사활동, 사회참여 등을 통해 국민건강은 물론 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상북도한의사회는 경북 한의계의 중심축으로 명성에 걸맞게 능동적 회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은 물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성을 드높여 왔다”며 “올해는 한의약난임사업, 교의사업과 함께 인도 아유르베다의학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웰니스체험페스타를 통해 코로나19시대에 더욱 관심이 높아진 면역력, 생명력 증강을 통한 질병의 예방과 케어 중심의 K-Wellness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한의사회가 주도해 실시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의협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고, 조속히 코로나19가 극복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경상북도한의사회는 ‘국제Hi-Wellness체험페스타 2022’ 행사와 관련해 한국 자연의학 한의학 기반 워크샵과 체험존 운영, 웰니스캠프 등을 주관하기로 하고, 문화예술공연 콘텐츠와 함께하는 한방·아유르베다 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총회에서는 중앙회·지부장 표창패 등 수여식도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표창패(용한의원 이재훈·우리경희한의원 서정철·덕산한의원 김석열·조홍한의원 최성규·유명한의원 박주현·우리경희한의원 한지현·경북한의원 여승열·김학동한의원 김학동·본한의원 이호 이하 원장) △지부장표창패(포도나무한의원 안정태·미담한의원 장수영·금장준한의원 박준우·공한의원 김유정·성심한의원 정용건·안동어진한의원 심우형·김현일한의원 황진우·국제한의원 강덕기·이영준한의원 이영준 이하 원장) △도지사표창장(두호한의원 김철규 원장) △지부장감사패(경방신약 권용찬 경북지사장). -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 놓고 ‘우왕좌왕’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오전 출입기자단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이하 RAT)가 한의원만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인데, 검토된 내용에 대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곧이어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배포를 통해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한의원의 RAT 시행에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책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신속항원검사에 한의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불과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한의원의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재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체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가용한 모든 의료인력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구입은 어떻게?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1일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수행 의지를 밝히면서, 검사 수행을 위한 RAT 키트 구입 및 검사 절차 등을 협회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히 안내했다. 한의협 공지사항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행동요령 및 주요 Q&A’ 배포를 통해 의료기관이 RAT를 구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RAT를 수행하고자 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들 판매처에 개별 주문해 구입해야 하지만, 한의협은 현재 AKOM몰을 통해서도 이를 구입할 수 있게 조치해 놓은 상태다. 식약처가 고시한 RAT 생산업체(2022. 1. 25. 기준)는 △피씨엘 △녹십자엠에스 △프리시젼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웰스바이오 △아산제약 공도지점 △한국애보트진단 △원메디칼 △제트바이오텍 △엑세스바이오코리아 △켈스 등 총 11개 업체며, 각 사의 제품명과 제품 구입을 위한 영업담당자 전화번호 등은 협회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 내 검체채취 및 검사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한 뒤 4종 개인보호장비인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별 구입이 가능하다. RAT의 대상은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의 환자로서 한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19로 의심 증상이 있는 자이다. 만약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시 양성이 나모면 확진 환자로 인정된다. 이때 RAT가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RAT 양성 환자에게는 즉각 확진 사실을 고지함은 물론 당일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안내하고 집으로 즉시 귀가 조치시켜야 한다. 이때 진단에 따라 한의사는 발열·호흡기 및 기타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이후 발생신고 조치 의무에 따라 한의사는 정부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에 들어가서 당일까지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감염병 환자 신고 등록 화면에서 한의사는 환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등)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최소한 읍면동까지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정보 항목과 관련해서는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양성자’ 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도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 오고 있다. -
‘한의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문 배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회원들에게 RAT 시행 및 양성자 신고 등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한방 병·의원에서의 RAT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답변을 계속 미뤄오고 있다”며 “이에 한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하에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회원들에게 RAT 시행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하지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불측의 어떤 행정적인 피해를 입을지를 예측할 길이 없다”면서도 “한의협에서는 임원부터 RAT 참여에 앞장설 것이며, 만약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협회에서 최대한의 법률적·행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RAT 개략 흐름도 △RAT 관련 장비(키트 등) 준비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비 △RAT 양성자 신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환자 안내문(안)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하면서 한의의료기관 및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의문사항들에 대한 사례들을 모은 ‘Q&A 모음’도 게재돼 있다. 한편 이같은 한의협의 적극적인 행보는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RAT 시행 이후 확진 판정이 가능해졌지만, 한의원에는 이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의료이원화 체계 속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매미가 벗어놓은 허물이 약이 된다? -
포항 대표 아이콘, 석곡 이규준 선생 기념관 건립된다포항시(시장 이강덕)가 한의학의 선구자이자 실학자인 석곡 이규준(1855~1923)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한다. 포항시는 기념관을 통해 한의학, 시문학, 천문학, 철학 등 근거문헌 발굴·보급을 통해 석곡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조명하고, 포항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해 전통과학 관련 문화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동해면 도구리 607번지 일원에 5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지상 2층의 연면적 990㎥ 규모로 석곡기념관을 건립한다. 기념관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48호로 지정된 석곡 이규준 선생의 저술 목판 364장을 보관할 수장고와 선생의 한의학 관련 저서, 문학작품 등 유품을 전시할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을 구비하고, 석곡 선생의 사상 및 생애와 관련된 영상물 상영을 위한 영상관과 소규모 공연과 학술연구세미나와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휴게공간인 카페테리아도 지어진다. 이 기념관은 석곡 선생의 시대적 배경과 연계된 전통적 건축양식을 현대적 이미지로 해석한 형태의 건물 외관을 마련해 전통과 현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도입부로 석곡 선생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진입 마당, 주출입구에 이르러서는 석곡 선생과의 만남, 중앙홀로 진입해 1층에는 백성을 섬긴 유의를 담은 공동체 시설로 소강당이 자리 잡고, 전시 계단인 하모니스텝을 통해 석곡 선생이 걸어온 길을 표현한다. 또한, 2층은 석곡의 삶을 전시하는 영상, 체험 등의 콘텐츠로 구성해 단순히 보기만 하는 차원을 벗어나 경험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석곡의 삶과 메세지를 의미 있게 담을 예정이다. 한편 석곡 이규준 선생은 동해면 임곡리에서 태어나 황도연, 이제마 선생과 함께 조선말 한의학을 빛낸 3대 의가로 꼽히고 있다. 최고의 한의학의서인 황제내경을 자연의 이치에 맞게 교정한 소문대요와 동의보감을 자신의 부양론에 맞게 요약한 의감중마 등 많은 의학저서를 저술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석곡기념관의 건립과 함께 석곡 이규준 선생을 문화도시 포항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들어 도시의 품격도 높이고,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일상의 문화를 누리며, 포항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석곡 선생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석곡 문화한마당 등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약침학회, 강원대·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강인정)가 대마(HEMP)·천연물 등에 대한 한의학 기반의 치료약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한 ‘대마(HEMP) 및 천연물을 활용한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협약식은 대마 등 각종 천연물을 활용한 공동 과제 발굴 및 연구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화에 필요한 유효한 과학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 기관은 천연추출물의 의학적 효능·효과에 대한 학술·기술정보를 교류하고, 산업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에 각 기관의 역량을 투입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인정 회장은 “약침학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강원대와 공동으로 대마추출물의 의학적 효능과 한의학 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약침학회는 두 기관과 함께 대마(HEMP)추출물 등 천연물을 활용한 추출과,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 개발 등의 연구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침학회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강원대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는 지난해 6월 간행된 대한약침학회 학술지 ‘Journal of Phamatopuncture’(JoP)의 24권 2호에 ‘Regulatory Effect of Cannabidiol (CBD) on Decreased β-Catenin Expression in Alopecia Models by Testosterone and PMA Treatment in Dermal Papilla Cells’ 제목으로 게재됐다. -
논문심사비 면제 등 올해 주요 사업계획 승인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올해 논문심사비 면제, 미래인재상 장학생 선발 등 학술사업 강화를 위한 회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학회는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2억270만원으로 책정했다.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논문투고율을 높이기 위해 국·영문 논문심사비 6만원을 면제해 논문 투고시 부담을 줄이는 한편 논문 게재가 확정됐을 경우 논문게재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학회지 발간을 위한 예산 중 논문투고 독려 및 학술지 인용색인 향상을 위한 국내외 활성화 사업 진행 등에 전년대비 100% 증가한 10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학술진흥사업의 경우에는 심사비, 회의비, 시상 등 미래인재상 장학생을 선발·관리하기 위해 전년대비 180% 증가한 1400만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지도육성, 편집인역량강화워크숍 개최 등 회원학회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했으며, 한의보험 정책 개발 및 학술적 근거기반 우수사업 등 학술정책사업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의장단 선출 △정관 개정 △이사 추인 △예비회원학회 등록 △회원학회 인준 △회원학회 포상·징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장단 선출의 건에서는 대한침구의학회 장준혁 대의원이 의장에,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기성훈·한방내과학회 김원일 대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장준혁 신임 의장은 “대의원들의 응원에 힘입어 총회를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관 개정의 건은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위해 학회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게 하는 등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사 추인의 건에서는 학회 회계 관리, 자금 집행 등 학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김경태 재무이사 선임을 추인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평의회에서 승인하던 예비회원학회 등록 및 회원학회 인준, 회원학회 포상·징계 건은 올해부터 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이번 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회원학회 인준 건에서는 대한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대한도침의학회의 회원학회 인준 취소, 한의임상피부과학회·대한통증매선학회의 예비회원학회 등록 취소로 올해에는 45개 회원학회, 2개 예비회원학회가 한의학회 산하에서 학술활동을 펼치게 된다. 회원학회 포상·징계의 건에서는 대한침구의학회·대한한방소아과학회·사상체질의학회·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대한한의학방제학회·척추신경추나의학회·대한본초학회·한국의사학회·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상한금궤학회·대한약침학회·대한한의학원전학회·한방재활의학과학회 등 총 13개 학회가 우수 회원학회로 선정됐다. 총회에 앞서 최도영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한 임형호 부회장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추운 기운이 미처 가시지 못한 것 같다”며 “한의학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올해 사업을 정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대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영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의학회는 힘을 모아 한의사의 학술 역량 강화 및 의권 확대, 국제학술 교류, 연구 활동, 한의학 홍보 등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의학회의 모든 임직원들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의협,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1일 성명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현재까지도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라면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는 환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까지 걱정하면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는 처사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료인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길을 선택했음을 강조하며 두 가지의 요구 사항을 방역당국에 제시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할 것이며, 두 번째는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이다. 이 같은 요구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발 빠른 조치를 기대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