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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한의약으로 어르신 기력증진 돕는다[한의신문] 청양군이 이달 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운찬 인생! 한의약 기력증진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역 현실을 반영해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프로그램은 대치보건지소에서 주 1회 사전 동의를 받은 어르신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침·뜸·경혈지압법·한약제제 등 한의약 중재 △한의건강상담 및 교육 △기초 건강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우울·치매 예방 교육 등이 제공되며, 특히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 어르신의 건강행태와 인식변화도 체계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상경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시니어건강관리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28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진행할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해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 캡슐, 환)의 준수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및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이나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를 통해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천시보건소, ‘Happy 한의약 갱년기 클리닉’ 운영[한의신문] 사천시보건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 5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삼천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Happy 한의약 갱년기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Happy 한의약 갱년기 클리닉’은 갱년기를 겪는 중년 여성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육 및 한의중재(침·첩약 등) △갱년기 영양교육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교육 △신체활동 증진과 심신안정을 위한 운동 및 힐링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자가 건강체크 및 요실금 치료기 대여 등 생활밀착형 건강관리도 함께 지원하며, 사전·사후 갱년기 증상 설문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갱년기는 단순한 월경의 중단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중년 여성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사천시보건소 방문보건팀(055-831-3634)으로 접수하면 된다. -
소비자단체들 “환자에 대한 ‘과소진료’가 두렵다”[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한의진료에 대해 높은 수요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진료 선택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 특별세미나에선 소비자 관련 학회와 보험 이용자 단체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치료권·자기결정권·정보 접근권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과 보험 상품 다양성 요구” 이조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 존중과 더불어 연령과 선호도, 신뢰도 등에 따라 치료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보험상품이 획일적인 구조로 설계돼 세분화된 선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허 교수는 “한·양방 치료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인식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보험제도가 재정 건전성과 과잉 진료 문제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환자 회복에 초점을 둔 연구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에 대한 장기적 연구 △이의신청 절차 개선 △약관 명확화 등을 통해 분쟁 소지를 줄이는 제도 정비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좌측부터 허경옥 교수, 신현희 실장, 이종희 교수, 안혜리 국장 “8주 제한은 의료적 근거 부족…피해자에 책임 전가 우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에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 치료 계획을 설명받을 권리,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명시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현실에서 제약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8주 치료 제한’과 관련해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실제 장기 경상환자 중에는 반복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이들에게까지 제한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증 책임을 피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은 신 실장은 “치료 연장 시 환자가 직접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사가 이를 재심사하는 구조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과도한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안긴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구성위원의 비율이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절차 또한 비대면 심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피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중심 회복권 보장과 제도 유연성 필요” 자동차보험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소비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평가한 이종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재정 건전성과 과잉 진료 방지라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치료 기간 상한선이나 진단서 제출 요건, 이의 절차 강화 등은 경직된 제도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환자 회복 경과는 개별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도는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이의 절차가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령 설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 등 회복 중심의 균형된 제도 필요” 자동차보험 제도가 ‘사고 이후 환자의 회복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한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문제는 과잉 진료보다 오히려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과소 진료에 대한 불안감”이라면서 “치료 중단이나 진료 횟수 제한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이나 만성통증 환자들이 선호하는 한의진료에 대해 일괄적인 제한이나 배제가 이뤄질 경우 이는 치료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회복 중심 접근, 피해자 참여, 절차적 투명성 등이 반드시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대 증가폭[한의신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이 됐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이로써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 정부가 ‘정률제’로의 전환을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가 유지된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정했는데, 개편안에선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했고, 본인부담률은 의원에서 4%, 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 8%다. 정률제로 하되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하고, 매달 의료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던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키로 한 것이 정부안의 골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픈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하면 된다. 단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중생보위는 또 청년이 자활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상한인 34세 이하로 올리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중생보위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00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은 내년에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7천∼3만9천원(4.7∼11.0%) 인상한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올렸다. 중생보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자’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자’”[한의신문] 보험 이용자 단체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임을 명확히 하고, 진료 자율성·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는 지난달 30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을 열고, 보험 이용자 입장에서 개정안을 진단했다. 이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악안의 문제점과 피해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은 “자배법의 취지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보험사의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대 피해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피해자 당사자로, 8주 초과 진료시 피해자에게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해 치료의 자유를 제한하고, 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해자는 진료기록을 열람 후 확인만 가능하며, 이를 복사·제출할 수 없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을 통해 사실상 보험사가 진료기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어 피해자가 손보사의 요구로 직접 진료자료를 제출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보험사는 이를 소송 대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환자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이의제기 구조에 있어선 손보사가 진료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지하면 환자가 이를 인지하고, 직접 이의제기를 해야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환자가 절차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게 됐으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피해자는 사실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이 요양급여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판단하는 역할을 손보사나 위탁기관이 수행하도록 한 구조에 대해 “의료인의 진료 판단 영역을 행정기관과 보험사가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진료 적정성 판단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으로, 손보사가 이를 직접 심사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에서는 심평원이 진료기록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심사하지만, 개정안은 손보사가 동일한 기록을 손해사고 입증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손보사는 ‘임의급여’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령에도 없는 조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즉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들이 오히려 보험사의 비용 절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기 치료 분쟁 심의기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이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실제 구성과 운영은 손보사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독립성 부족과 관리 감독 또한 부재함으로써 손보사 방어 시스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특히 “보험사는 가해자를 위한 보험계약자일 뿐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도 피보험자도 아니며, 피해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로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피해자의 권익 회복을 위해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진료자료 제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수정하고, 요양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해사정 비용은 피해자가 아닌 손보사가 부담하고, 진료내역 및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한 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현재 외래환자 위자료는 평균 15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권리 침해 수준이며, 향후 치료비 역시 단순 지급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정된 약관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약관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보험이용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명백한 권리의 주체”라면서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 전면 철회 △민법·건강보험법 우선원칙 재확인 및 법적 통일 △심의기구 구성에 피해자 대표 포함 등 공정성 확보 △손보사의 책임 강화 및 약관설명 의무 법제화 △자배법 제1조(목적)를 ‘피해자 권리 보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한 “‘자배법’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으로 개편돼야 하며, 보험약관과 하위법령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손보사 중심 계약에서 피해자 중심 체계로 전환할 때”라고 덧붙였다. -
건보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실무수습 ‘성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희대학교 등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법무과정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회 교육을 통해 214명의 실무수습생을 배출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건보공단 내부 전문가 특강과 건보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습생은 담배소송과 같이 건보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의 법리적 쟁점 등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 실무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실무수습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다양한 실무 법령과 소송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면서 “특히 건보공단 상근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무행정 전반과 소송 수행 경험을 들을 수 있어 미래 법조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느끼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과정이 실무수습생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이해하고, 건보공단 제도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건보공단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보험자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파킨슨병 환자 한의치료 비율, 10년간 ‘65.6%’ 증가[한의신문] 한의치료를 1회 이상 이용한 파킨슨병 환자 비율이 10년 동안 65%가량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근육 및 관절 통증 조절에 있어 한의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국내 파킨슨병 환자의 한의치료 실태와 경향을 분석한 연구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Healthcare(IF=2.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중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돼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주로 안정 시 떨림, 근육 경직, 느린 움직임, 자세 불안정, 보행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인지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비운동 증상도 동반된다. 현재 양방에서는 레보도파, MAO-B 억제제 등 도파민 계열 약물 복용이나 뇌심부자극술(DBS) 등 수술적 치료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약물 장기 복용 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수술 역시 고령 환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가운데 증상 완화를 위한 비수술적 대안으로 한의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파킨슨병 환자의 한의치료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백준 한의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데이터(HIRA-NPS)를 활용,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국내 파킨슨병 환자 한·양방 의료 이용 추이’를 분석했다. HIRA-NPS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표본을 성별, 연령, 계층별로 무작위 추출해 도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연구팀은 이 중 10년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1회 이상 한·양방 진료를 받은 1만856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한의치료를 1회 이상 이용한 파킨슨병 환자 비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10.6%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10년간 해당 비율이 65.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명세서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의치료는 10년간 약 4.9배 증가해 양방 명세서 증가율(1.7배)을 크게 웃돌았다. 한의치료 항목별 분석에서는 침 치료가 전체 명세서 중 28.8%(1만8806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전체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건당 침 치료 비용은 약 20USD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진찰료(18.6%), 부항(9.1%), 뜸(7.3%) 등이 파킨슨병 한의치료의 주요 항목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근육과 관절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한의치료를 적극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도출됐다. 실제 진료 상병을 분석한 결과, 한의치료 명세서의 58.6%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상병은 ‘등 통증(28.1%)’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기타 연조직장애(8.3%), 무릎관절증(5.2%), 어깨병변(4.1%) 등 다양한 통증 질환이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5월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IF=3.0)’을 통해 한의통합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자생한방병원 증례 보고 및 문헌고찰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척추후만증 변형을 동반한 70대 파킨슨병 환자의 허리 통증, 기능 등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으며 한의통합치료가 효과적 치료법임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ODI(허리기능장애지수: 0∼100)는 치료 전 70에서 치료 후 31로 절반 이상 줄었고, NRS(통증숫자평가척도: 0∼100) 역시 50에서 40으로 감소했다. 김백준 한의사(사진)는 “이번 연구는 전국 단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파킨슨병 환자의 한의치료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들의 상당수가 근골격계 상병으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파킨슨병에 대한 의료정책 수립과 연구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법’, 법사위 통과…‘업무조정위’ 신설[한의신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위원장 이춘석)가 1일 전체회의에서 상정·가결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941)’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230)’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34)’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의사 등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역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이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월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계류된 바 있다. 법안 심사에서 의협은 “의료인력 정책은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중장기 계획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의 ‘신설’이 아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 개념이므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선 △기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와의 기능 중복 여부 △구성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의협의 반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날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업무조정위가 기존 보인정심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이유로 의협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면서 쟁점 해소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행안부와 협의해 사무국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존속기한은 5년으로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했다”며 “간협과는 이견을 해소했으나 의협은 위원회의 전문성 여부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업무조정위의 안건 심의 시 보건의료단체 참석자를 과반수 이상 채우도록 이미 개정안에 보장돼 있으며, 위원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더라도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기준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인정심과의 기능 중복 여부에 대해선 “보인정심 주요 업무는 발전계획에 대한 큰 틀을 심의하는 것이고, 조정위는 업무갈등을 법적 근거로 조정하는 역할인 만큼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의 2(업무조정위)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를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업무 환경,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조정위엔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이내)를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자(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10명 이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명 이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업무조정위 회의 시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
“위헌 ‘자배법’…‘나이롱’ 아닌 ‘실제 회복’ 중심에서 바라봐야”[한의신문]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가 지난달 30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교통사고 치료제도 개편이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치료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자배법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8주 초과 요양급여 시 진료자료 제출 의무화 △지급보증 여부는 손보사 또는 보장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장위원회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은희 교수는 “국토부가 한의진료비 급증, 과잉진료 만연, 보험사 손해율 급등을 이유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적 데이터와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21년)’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 환자 3000명 중 91.5%가 치료효과에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건보공단의 자동차보험 진료건수·진료비 추이(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도 양방진료에 비해 한의진료가 상승세(‘18~‘21년 집중상승)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 총 진료비(한·양방) 상승은 사실이나 보험업계는 오직 증가의 책임을 한의의료기관에만 전가해 과잉진료, 수가기준 미비, 허위청구 등의 프레임을 씌워 몰아가고 있다”면서 “한의진료 수요 상승은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동차보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교통사고 환자의 83.7%를 차지하는 상해 12~1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프레임을 언급하며 “이들 환자의 경우 ROM(관절가동범위)·초음파·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특히 충격 후 내부조직 손상은 지연된 미세 손상의 형태로 발현되기에 환자들은 실제로 통증과 기능장애를 호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양방의료기관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을 바탕으로 고가 비급여 치료 위주로 선호하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가 시술이 아닌 소액 반복 치료 △환자 수요에 부합하는 진료 △‘환자 의지’에 기반한 지속적 치료가 특징인 점을 들며, “정부는 ‘자배법’에서 과잉진료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발적 내원 구조와 회복 의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교수는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한의진료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4주 이상 진단서 의무화 △과실비율 상계 적용 확대 △상급병실 기준 마련 △비급여 인정 횟수 제한 △치료비 단가(건강보험 고시 포함) 및 심의 사례 기준(심평원)에 따른 내원 간격 및 빈도 제한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보험사의 자보 손해율 주장에 대해선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 후에도 합의 노력 미흡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향후 치료비’ 구조의 이차적 이득 야기 △의료비는 전체 보상금의 12~13% 수준(대부분 자동차 수리비, 합의금) 등의 자보금 구성 구조와 더불어 지난해 △보험손익 2조 이상(흑자) △4대 보험사 시장 점유율 85% △이익률 급등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실적에도 전체 손해율을 진료비 단일 요인으로 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권익’보다 ‘지급 억제’에 집중된 구조이며,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전 정부 말기 논의된 사안)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들어,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인권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분석한 이 교수는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국민)에 대한 치료 접근 제한은 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구조이며, 치료 여부 판단을 의료인과 환자가 아닌 공적기구 심의로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 보험금 지급 중단 통지 후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권한이 자동 부여되지 않고, 요청해야 진행되는 방식으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실질적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헌법적 우려도 제기됐는데, 8주 치료 제한을 명시한 개정안은 △건강권에 있어 제36조 제3항(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을 △치료선택권에 있어 헌법 10조(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있어 제37조 제2항(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을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것. 이 교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은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합기사 보기▼ '자배법 개정안'에 소비자 반발 확산…“환자 회복·정보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