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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대 증가폭[한의신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이 됐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이로써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 정부가 ‘정률제’로의 전환을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가 유지된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정했는데, 개편안에선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했고, 본인부담률은 의원에서 4%, 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 8%다. 정률제로 하되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하고, 매달 의료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던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키로 한 것이 정부안의 골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픈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하면 된다. 단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중생보위는 또 청년이 자활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상한인 34세 이하로 올리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중생보위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00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은 내년에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7천∼3만9천원(4.7∼11.0%) 인상한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올렸다. 중생보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자’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자’”[한의신문] 보험 이용자 단체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임을 명확히 하고, 진료 자율성·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는 지난달 30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을 열고, 보험 이용자 입장에서 개정안을 진단했다. 이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악안의 문제점과 피해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은 “자배법의 취지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보험사의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대 피해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피해자 당사자로, 8주 초과 진료시 피해자에게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해 치료의 자유를 제한하고, 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해자는 진료기록을 열람 후 확인만 가능하며, 이를 복사·제출할 수 없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을 통해 사실상 보험사가 진료기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어 피해자가 손보사의 요구로 직접 진료자료를 제출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보험사는 이를 소송 대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환자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이의제기 구조에 있어선 손보사가 진료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지하면 환자가 이를 인지하고, 직접 이의제기를 해야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환자가 절차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게 됐으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피해자는 사실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이 요양급여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판단하는 역할을 손보사나 위탁기관이 수행하도록 한 구조에 대해 “의료인의 진료 판단 영역을 행정기관과 보험사가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진료 적정성 판단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으로, 손보사가 이를 직접 심사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에서는 심평원이 진료기록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심사하지만, 개정안은 손보사가 동일한 기록을 손해사고 입증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손보사는 ‘임의급여’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령에도 없는 조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즉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들이 오히려 보험사의 비용 절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기 치료 분쟁 심의기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이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실제 구성과 운영은 손보사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독립성 부족과 관리 감독 또한 부재함으로써 손보사 방어 시스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특히 “보험사는 가해자를 위한 보험계약자일 뿐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도 피보험자도 아니며, 피해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로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피해자의 권익 회복을 위해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진료자료 제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수정하고, 요양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해사정 비용은 피해자가 아닌 손보사가 부담하고, 진료내역 및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한 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현재 외래환자 위자료는 평균 15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권리 침해 수준이며, 향후 치료비 역시 단순 지급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정된 약관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약관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보험이용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명백한 권리의 주체”라면서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 전면 철회 △민법·건강보험법 우선원칙 재확인 및 법적 통일 △심의기구 구성에 피해자 대표 포함 등 공정성 확보 △손보사의 책임 강화 및 약관설명 의무 법제화 △자배법 제1조(목적)를 ‘피해자 권리 보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한 “‘자배법’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으로 개편돼야 하며, 보험약관과 하위법령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손보사 중심 계약에서 피해자 중심 체계로 전환할 때”라고 덧붙였다. -
건보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실무수습 ‘성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희대학교 등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법무과정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회 교육을 통해 214명의 실무수습생을 배출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건보공단 내부 전문가 특강과 건보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습생은 담배소송과 같이 건보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의 법리적 쟁점 등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 실무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실무수습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다양한 실무 법령과 소송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면서 “특히 건보공단 상근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무행정 전반과 소송 수행 경험을 들을 수 있어 미래 법조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느끼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과정이 실무수습생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이해하고, 건보공단 제도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건보공단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보험자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파킨슨병 환자 한의치료 비율, 10년간 ‘65.6%’ 증가[한의신문] 한의치료를 1회 이상 이용한 파킨슨병 환자 비율이 10년 동안 65%가량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근육 및 관절 통증 조절에 있어 한의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국내 파킨슨병 환자의 한의치료 실태와 경향을 분석한 연구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Healthcare(IF=2.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중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돼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주로 안정 시 떨림, 근육 경직, 느린 움직임, 자세 불안정, 보행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인지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비운동 증상도 동반된다. 현재 양방에서는 레보도파, MAO-B 억제제 등 도파민 계열 약물 복용이나 뇌심부자극술(DBS) 등 수술적 치료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약물 장기 복용 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수술 역시 고령 환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가운데 증상 완화를 위한 비수술적 대안으로 한의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파킨슨병 환자의 한의치료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백준 한의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데이터(HIRA-NPS)를 활용,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국내 파킨슨병 환자 한·양방 의료 이용 추이’를 분석했다. HIRA-NPS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표본을 성별, 연령, 계층별로 무작위 추출해 도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연구팀은 이 중 10년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1회 이상 한·양방 진료를 받은 1만856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한의치료를 1회 이상 이용한 파킨슨병 환자 비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10.6%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10년간 해당 비율이 65.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명세서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의치료는 10년간 약 4.9배 증가해 양방 명세서 증가율(1.7배)을 크게 웃돌았다. 한의치료 항목별 분석에서는 침 치료가 전체 명세서 중 28.8%(1만8806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전체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건당 침 치료 비용은 약 20USD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진찰료(18.6%), 부항(9.1%), 뜸(7.3%) 등이 파킨슨병 한의치료의 주요 항목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근육과 관절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한의치료를 적극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도출됐다. 실제 진료 상병을 분석한 결과, 한의치료 명세서의 58.6%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상병은 ‘등 통증(28.1%)’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기타 연조직장애(8.3%), 무릎관절증(5.2%), 어깨병변(4.1%) 등 다양한 통증 질환이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5월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IF=3.0)’을 통해 한의통합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자생한방병원 증례 보고 및 문헌고찰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척추후만증 변형을 동반한 70대 파킨슨병 환자의 허리 통증, 기능 등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으며 한의통합치료가 효과적 치료법임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ODI(허리기능장애지수: 0∼100)는 치료 전 70에서 치료 후 31로 절반 이상 줄었고, NRS(통증숫자평가척도: 0∼100) 역시 50에서 40으로 감소했다. 김백준 한의사(사진)는 “이번 연구는 전국 단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파킨슨병 환자의 한의치료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들의 상당수가 근골격계 상병으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파킨슨병에 대한 의료정책 수립과 연구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법’, 법사위 통과…‘업무조정위’ 신설[한의신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위원장 이춘석)가 1일 전체회의에서 상정·가결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941)’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230)’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34)’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의사 등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역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이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월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계류된 바 있다. 법안 심사에서 의협은 “의료인력 정책은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중장기 계획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의 ‘신설’이 아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 개념이므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선 △기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와의 기능 중복 여부 △구성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의협의 반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날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업무조정위가 기존 보인정심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이유로 의협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면서 쟁점 해소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행안부와 협의해 사무국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존속기한은 5년으로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했다”며 “간협과는 이견을 해소했으나 의협은 위원회의 전문성 여부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업무조정위의 안건 심의 시 보건의료단체 참석자를 과반수 이상 채우도록 이미 개정안에 보장돼 있으며, 위원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더라도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기준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인정심과의 기능 중복 여부에 대해선 “보인정심 주요 업무는 발전계획에 대한 큰 틀을 심의하는 것이고, 조정위는 업무갈등을 법적 근거로 조정하는 역할인 만큼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의 2(업무조정위)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를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업무 환경,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조정위엔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이내)를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자(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10명 이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명 이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업무조정위 회의 시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
“위헌 ‘자배법’…‘나이롱’ 아닌 ‘실제 회복’ 중심에서 바라봐야”[한의신문]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가 지난달 30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교통사고 치료제도 개편이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치료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자배법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8주 초과 요양급여 시 진료자료 제출 의무화 △지급보증 여부는 손보사 또는 보장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장위원회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은희 교수는 “국토부가 한의진료비 급증, 과잉진료 만연, 보험사 손해율 급등을 이유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업계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적 데이터와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21년)’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 환자 3000명 중 91.5%가 치료효과에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건보공단의 자동차보험 진료건수·진료비 추이(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도 양방진료에 비해 한의진료가 상승세(‘18~‘21년 집중상승)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 총 진료비(한·양방) 상승은 사실이나 보험업계는 오직 증가의 책임을 한의의료기관에만 전가해 과잉진료, 수가기준 미비, 허위청구 등의 프레임을 씌워 몰아가고 있다”면서 “한의진료 수요 상승은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동차보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교통사고 환자의 83.7%를 차지하는 상해 12~1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프레임을 언급하며 “이들 환자의 경우 ROM(관절가동범위)·초음파·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특히 충격 후 내부조직 손상은 지연된 미세 손상의 형태로 발현되기에 환자들은 실제로 통증과 기능장애를 호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양방의료기관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을 바탕으로 고가 비급여 치료 위주로 선호하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가 시술이 아닌 소액 반복 치료 △환자 수요에 부합하는 진료 △‘환자 의지’에 기반한 지속적 치료가 특징인 점을 들며, “정부는 ‘자배법’에서 과잉진료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발적 내원 구조와 회복 의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교수는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한의진료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4주 이상 진단서 의무화 △과실비율 상계 적용 확대 △상급병실 기준 마련 △비급여 인정 횟수 제한 △치료비 단가(건강보험 고시 포함) 및 심의 사례 기준(심평원)에 따른 내원 간격 및 빈도 제한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보험사의 자보 손해율 주장에 대해선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 후에도 합의 노력 미흡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향후 치료비’ 구조의 이차적 이득 야기 △의료비는 전체 보상금의 12~13% 수준(대부분 자동차 수리비, 합의금) 등의 자보금 구성 구조와 더불어 지난해 △보험손익 2조 이상(흑자) △4대 보험사 시장 점유율 85% △이익률 급등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실적에도 전체 손해율을 진료비 단일 요인으로 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권익’보다 ‘지급 억제’에 집중된 구조이며,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전 정부 말기 논의된 사안)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들어,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인권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분석한 이 교수는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국민)에 대한 치료 접근 제한은 건강권과 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구조이며, 치료 여부 판단을 의료인과 환자가 아닌 공적기구 심의로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 보험금 지급 중단 통지 후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권한이 자동 부여되지 않고, 요청해야 진행되는 방식으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실질적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헌법적 우려도 제기됐는데, 8주 치료 제한을 명시한 개정안은 △건강권에 있어 제36조 제3항(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을 △치료선택권에 있어 헌법 10조(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있어 제37조 제2항(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을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것. 이 교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은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합기사 보기▼ '자배법 개정안'에 소비자 반발 확산…“환자 회복·정보 침해” -
경산동의한방촌, ‘한의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인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경산시가 관학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에서 6월 1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7차례, 250명을 대상으로 ‘한의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5 경주 APEC’ 개최에 대응해 전통 한의문화 체험과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의 문화관광 진흥정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을 초청했다. 참가자들은 전통 한의약의 지혜를 배우고 건강을 챙기며 지역과의 상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의웰니스 체험을 통해 △향주머니 만들기 △한의약 시설 투어 등 15가지 전통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며, 한 참가자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한의약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전통 한의약의 역사와 현대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용구 촌장은 “경산동의한방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한의약 15개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2025 경주 APEC’ 공식 특별체험장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달부터는 △스탬프투어·미션체험 △옥상 벽화 한의약웰니스 로드투어 △전통 방짜유기 싱잉볼 명상 △피톤치드 산소흡입 챔버 △한의약 테라피 등 신규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해 세계인이 찾는 명품 한의약웰니스 체험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한의신문] 경남도 내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31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 앞서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전한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을 위해 도 차원의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운영토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한의약 육성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 전문 기관·단체·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도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이 공공보건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 기반 건강돌봄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 한의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한의약 협의체를 구성, △한의약 건강돌봄 및 예방서비스 확대 △조례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도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증가세…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해야”[한의신문] 여름철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일 질병청에 따르면 30주차(7월 20~26일)의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139명으로 4주 연속 증가했다. 이에 질병청은 “당분간 여름철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30주차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입원환자 수는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306명)의 59.8%(1976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3%(606명), 19~49세가 9.5%(313명)의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42개소)의 입원환자 수도 30주차에 16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02명)의 52.0%(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여름철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8월까지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올해 30주차에 20.1%(+3.6%p)로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청장은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이제는 코로나19가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면서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친 여름 숨 돌릴 수 있는 산들바람 되길”[한의신문] 전북은행과 경희종일한의원(원장 김종현)이 최근 고창군(군수 심덕섭)에 65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품을 기탁했다. 전북은행은 여름 이불, 팔토시 등의 물품이 포함된 쿨키트 70박스(350만원 상당)를 기부했으며, 경희종일한의원은 생맥산 900포(3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은 “무더운 여름날 한 줄기 그늘처럼,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김종현 원장은 “지친 여름 숨 돌릴 수 있는 산들바람처럼, 이번 나눔이 고창 곳곳에 가볍고 포근한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덕섭 군수는 “기부의 마음이 밀물처럼 차오르며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고창군도 그 마음을 담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