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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없인 상급병원도 없다”…전 세계, ‘주치의제’로 간다[한의신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병원 중심 의료체계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정부·국회·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일차의료 기반의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는 최근 ‘주치의 제도’ 주제로 한 ‘데이터플러스(Data+ 2025-11호)’ 보고서를 발행, 전 세계 주치의 제도의 현황과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를 조명했다. “주치의는 건강관리의 시작점이자 의료계의 과제” WHO는 일차의료를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서비스를 포괄하는 보건시스템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접근성 △지속성 △조정성 △포괄성 △사람중심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는 이러한 일차의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환자와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장기적·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시스템으로, 단순한 진료를 넘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연결(Gatekeeper 역할)까지 담당한다. ▲좌측부터 데만크·영국·호주 주치의 모습 외국 주치의 제도 도입 현황은? 주치의 제도를 잘 정착시킨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덴마크는 1973년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현재의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했다. 모든 국민은 주치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주치의의 의뢰 없이는 2차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제1그룹에 속한 국민은 주거지 인근(15km 이내)의 주치의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98%가 이 그룹에 속한다. 영국의 경우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NHS)’ 시행 이후 국민 대다수가 거주지 기반의 주치의를 등록하고 있다. NHS 시스템 하에서는 주치의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호주 역시 1984년부터 전국민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를 운영 중이며, 최근 ‘마이메디케어(MyMedicare)’ 제도를 도입해 주치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상급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메디케어 등록 의사의 의뢰가 필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단골의사 기능보고제도(かかりつけ医機能報告制度)’을 도입,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사례를 보면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 및 기타 지속적인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특정 전문병원 및 치과를 제외한 병원이나 진료소(대상 의료기관)를 방문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일상적인 진료의 종합적·지속적 제공 여부 △재택의료 제공 여부 △개호(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여부 항목을 도도부현에 보고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외래 진료에 있어 주치의 역할 수행에 관한 정보를 지역 협의체에 전달하면 지역 협의체는 협의 결과를 △외래 의료에 관한 현황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 △외래 의료 제공 체계 확보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항목으로 정리해 후생노동성에 공표하게 된다. 국내는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당면과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이며, 진료비 비중은 44%에 이른다. 특히 노인의 86.1%가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치의 제도는 아직 전면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질환군이나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의원급 외래기관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이 선택한 주치의가 만성질환 관리 및 장애 관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치매 환자 대상 진단-관리-치료를 시행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국민 주치의제’로 확대를 위한 과제로 관련 의료인 수급과 지불제도 개편을 꼽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의료인 단체 등은 주치의가 제대로 된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행위별 수가제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의 지불체계 개편 △일반의 확대(현재 의사인력의 80~90%가 전문의) △관련 수련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 △일차의료 육성 △질병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치의 제도 확대를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주치의 제도를 제시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노인 맞춤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
“수능 D-100! 한의약으로 건강 챙기고 수능 대박 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026학년도 수능 D-100일을 맞아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의약 치료가 수험생들의 건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숨이 턱턱 막히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수면 부족과 체력 저하, 장시간 공부와 수능 스트레스로 인한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한의약을 활용한 체력 보강과 컨디션 조절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속되는 공부와 학원 수업 등으로 시달리는 수험생들은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이 집중력 저하, 식욕부진, 수면장애로 이어지기 쉽고,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과 체력 소모가 겹치면서 ‘기허(氣虛)’와 ‘진액 부족’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무기력, 불안, 학습 능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여름철 수험생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생맥산(生脈散)’은 기운을 보하고 땀으로 손실된 진액을 보충해 주는 대표적인 여름철 한약 처방으로 더위로 인해 땀이 많고 쉽게 지치는 수험생에게 적합하며, 면역 활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요 국내외 학술논문과 임상시험 등을 통해 체력 증진과 면역력 강화의 효능이 입증된 ‘공진단(拱辰丹)’은 체력 저하가 뚜렷하거나 수면 부족, 두통, 긴장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수험생에게 권장되며, 특히 시험 전후의 컨디션 조절에도 많이 활용된다. 실제 생맥산이 면역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토카인 활성화 세포의 비율을 증가시키고(J physiol & Pathol Korean Med, 2022년), 공진단이 학습 및 기억력 향상 효과(Neuroscience Letter, 2009년 12월)와 수면 부족으로 생긴 스트레스 및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Frontiers in pharmacology 온라인판, 2018년 5월) 등 국내외 유수의 학술저널에 실린 내용들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래 앉아 있어 목과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이 있을 때는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침치료 및 추나치료를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만 몸에 좋다고 알려진 한약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해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직접 처방받아 복용해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수험생 개개인의 체질과 생활패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처방이 권장되며,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의협은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수능시험에 맞춘 규칙적인 생활습관, 적정한 수면시간 확보, 일정 실내온도 유지로 냉방병 피하기 등은 수험생 건강관리의 기본 원칙”이라며 “수능을 앞두고 건강관리에 애를 먹거나 유독 긴장이나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수험생은 한의사의 복약지도에 따른 한약 복용과 적절한 한의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인 한의사, 꼭 되고 싶어요∼”[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은 지난달 25일 동대문구청이 주관하는 한의예과 학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26일에는 ‘2025년 KHU 한의학 주니어 칼리지’를 개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물론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한의약적 치료법 및 다양한 연구결과 및 재학생으로부터 직접 듣는 한의대 생활을 공유하는 등 미래 한의사들이 자신의 소중한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고성규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의학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한의학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학문적 이론과 임상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모델 실현을 통해 미래 한의학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 학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한의학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한의학이 어떻게 현대 과학기술과 융합하고 있는지, 또한 한의학이 인류건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 ‘미래 한의학’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미래의 의학은 더 이상 병의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방, 삶의 질 향상, 인간 중심의 전인적 접근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은 이러한 변화된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의학인 만큼 오늘 직접 보고 경험한 한의학의 가치가 여러분 각자의 가능성과 미래를 여는데 있어 소중한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소개(이경진 학과장) △침 치료의 과학적 의미와 체험(이승훈 교수) △한의대생 활동 소개 및 대학 탐방(김한결 학생회장) △본초실습-공진단 만들기(이경진 학과장) △추나의학 체험(신우철 교수) △한의학과 음양오행(이병철 부학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승훈 교수는 발표를 통해 경락과 경혈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침 치료의 기전,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침 치료 등 과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침 치료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한의 임상술기집 OSCE’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침 시술을 해보는 실습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한결 학생회장은 한의사가 하는 일 및 진로, 한의과대학의 특징과 더불어 6년간 진행되는 주요 커리큘럼을 소개한데 이어 경희대 한의학관 탐방 및 한의대생의 일상생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한의사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볼 수 있는 사람, 지속적인 학습의지 및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한의대에 재학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경진 교수는 공진단의 유래 및 구성 재료, 각 재료별 효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재료를 활용해 혼합 및 반죽, 제환 등 공진단을 실제 조제해 보는 실습을 진행, 평소 접해보지 않았던 한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신우철 교수는 수치치료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은 ‘수기요법’에 대한 동·서양의 역사를 공유한데 이어 대표적인 한국 한의학의 수기요법인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 및 시연, 체험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추나테이블 등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구제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사의 수기요법으로,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렬은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면서 “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전통 추나기술을 토대로 각국의 우수한 수기기술을 통합해 실용적 측면에서 독자적 우수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의 정식 교과과목으로 교육되고 있고, ‘19년부터는 건강보험·의료급여로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요추부 등에 활용되는 추나요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학생들이 직접 추나요법을 체험하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병철 부학장은 “공리(公理)란 과학이론의 출발점으로 그 이론에 의해 증명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한의학에서의 공리가 바로 ‘음양오행’”이라며 “공리를 관찰하는 방법은 상(象), 공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수(數), 공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형색기미(形色氣味)”라고 소개하며, 각각이 갖는 의미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날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한의학은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핵심을 짚으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아, 한의학은 이런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재학생의 입장에서 한의대 생활을 들을 수 있어,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유튜브에 소개됐던 한의대의 생활을 하루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평소 타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한의사야말로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면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경희대 한의학 주니어 칼리지’는 지난 2017년부터 한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실제 한의과대학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전공의 수련 연속성 위해 육아·병역 휴직 제도화 필요”[한의신문] 최근 정부와 국회가 전공의 복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병역 휴직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김정재)는 4일 공동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무환경과 미흡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련환경 개선은 단지 전공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최근 의대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하고, 정부가 수련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수련 재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전공의는 수련생이자 동시에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는 ‘전공의법’에 따라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 근무는 36시간까지 허용되지만 휴게시간 보장이나 육아휴직 제도 등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77.7시간에 달했으며, 57.1%가 식사 등 법정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병가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4.4%에 불과했으며, 임신·출산이 수련 중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49.7%,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본 비율은 74.5%에 달했다. 응답자의 94.1%는 장기간 수련 중단 후 복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 위원은 “국가공무원이나 군 장교의 경우, 임신·출산 시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병역이나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휴직이 인정되지만 전공의는 이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에게도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은 ‘전공의 수련 규칙 표준안’ 제8조를 안급하며 “레지던트는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진료과는 병역법상 군 징집 보류 대상자가 만 33세 이전에 수련을 마쳐야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3세를 넘기면 병역을 먼저 이행해야 하므로, 수련 시작 시점이 30대 초중반으로 늦어지고, 그에 따라 체력 소모가 큰 중증 진료과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특히 현행 수련규칙에서 육아휴직이 휴직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전공의 수련 규칙 표준안’ 제41조는 △질병 또는 부상 △형사사건 구속 △천재지변·전시·사변 △업무상 상병 △기타 병원이 인정하는 사유만을 휴직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육아휴직과 괴리가 있다는 것. 그는 “전공의가 휴직하더라도 남은 인력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 인력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병역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과 달리 전공의는 수련 중 사직 시 자동으로 입영 대상이 되고, 영장이 나오면 언제든 복무해야 하는 구조”라며 “수련과 병역의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의료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지난 3월 △전공의 육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근로기준법상 수련 시간과 임산부 보호 조치 준수 등을 명시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의료 직역 간 갈등 해소되나?…‘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 범위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직역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대란 이후 의료개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 제427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을 상정·가결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941)’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230)’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34)’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4명 중 찬성 210명(93.75%)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의사 등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역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2월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촉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이었으나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제때 개혁하지 못해 뒤틀린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위와 법사위가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이자, 의대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기본법)’과 함께 의료대란 없이 의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와의 기능 중복 여부 △구성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의협의 반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간 계류된 바 있다. 1일 열린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의 2(업무조정위)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를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업무 환경,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토록 했다. 이어 업무조정위 심의사항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구성원에 있어 업무조정위에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이내)를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 차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자(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10명 이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명 이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특히 의료단체들이 제기한 ‘위원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무조정위 회의 시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법’ 등 낡은 법률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조정하거나 협력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아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
한의약 통한 갱년기 관리 ‘Good∼’[한의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중년층의 갱년기 관리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한마음 갱년기 한방교실’을 지난달 31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의약 기반 교육과 더불어 운동 및 체험교실을 병행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관내 중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이해 △생활 속 한의약 건강관리법 안내 △운동과 도인안마 △사상체질 진단 △한방차 시음 및 계피 가랜드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강의주제·강사·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94.4%였으며, 재참여 의향 또한 동일하게 94.4%를 기록했다. 참여자들은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며 “강의 외에도 운동과 체험활동이 포함돼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중년층을 위한 건강증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한의약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한의신문]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해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 4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며,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서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이수진·백혜련·박희승·허종식·전용기·김문수·허성무·문진석·손명수·서미화·전진숙·김남근·박홍근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
보험사기 가볍게 생각하다 “폭싹 망했수다”[한의신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명을 상회하는 등 보험사기의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있다. 특히 병·의원 및 브로커(설계사) 등이 결부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대국민 집중 홍보 제1편 및 제2편을 통해 인기 OTT 드라마 패러디 숏츠 영상을 전파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3편에서는 병·의원 등을 집중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 국민 역시 일상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성형외과 등의 병·의원이 밀집한 강남역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총 69면)해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양형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강남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의료계 종사자 등에게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대폭 강화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의료계 종사자의 연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메디게이트’·‘메디잡’에 배너광고를 삽입해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 관련 포스팅에 특화된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패러디 홍보물(폭싹 걸렸수다, 폭싹 망했수다 등)을 전파할 예정으로, 인스타그램 등의 인플루언서들이 보유한 다수 팔로워에게 보험사기 예방 메시지가 전방위적으로 전달되고 이들로부터 재차 공유됨으로써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인스타그램 홍보에 활용된 ‘폭싹 속았수다’ 패러디 홍보물을 활용해 이마트 전국 101개 지점에 있는 659개 모니터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방침으로,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유쾌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달해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집중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보험사기 사례 및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연재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한편 배너광고 및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건보공단,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의 협업 및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양시한의사회, 복지 취약계층과 아름다운 동행 ‘시작’[한의신문]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전지명·이하 안양시분회)가 지난달 28일 안양시분회 사무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지사장 신영숙·이하 안양지사)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안양시분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후원한다. 안양시분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양시 관내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중 근로 능력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최저 보험료 납부 세대가 수혜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이다. 전지명 회장은 “안양시한의사회는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또는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료 적용에 제한을 받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접하곤 한다”면서 “그러던 중 올해 신영숙 안양지사장이 새로 부임한 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후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이어 “안양시한의사회는 올해 7월부터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협의체’와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통합해 지원하는 서비스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안양지사와 업무적으로 많은 접점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안양시한의사회는 지역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양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협조하며 국민들에게 한의약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영숙 지사장도 “지원한 보험료 납부 내역에 수혜 대상자들이 안양시한의사회의 역할을 느낄 수 있도록 ‘안양시한의사회가 지원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안양시분회가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도 홍보문구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부산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 개소[한의신문] 부산서구보건소(소장 양태인)는 1일 서구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공공 한의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번에 개소한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는 △침·부항 등 한의처치 △생활습관 및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실천 교육 △한의약적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방문 한의진료 서비스도 함께 운영,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한의학이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공한수 서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방진료실 개소를 계기로 보건소가 지역 내 통합의료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촘촘한 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태인 소장은 “지난해 이맘 때쯤 한의사 첫 보건소장 임용이라는 부담감을 갖고 한의학의 공공의료 확대에 힘쓰겠다고 인터뷰했던 때가 떠오른다”며 “이번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 개소가 서구 주민의 한의진료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의료취약계층에게도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며, 미미하지만 한의학의 공공의료 진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만 17세 이상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및 상담 예약은 보건소 한방진료팀(051-290-5226)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에서는 지난 6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 설치 및 각 구 보건소에 ‘5급 한의사 정규직 배치’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