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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ISOM 한국지부 이사회 개최 -
인천시한의사회-박남춘 인천시장후보 정책협약식 -
구증구포 없이도 숙지황 유효성분 높인 신(新) 공법 개발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중앙연구소는 최근 생지황(生地黃)을 구증구포(九蒸九曝, 한약재를 쪄서 햇볕에 말리기를 9번 거듭하는 한약 법제 방법 중 하나)하는 과정 없이도 숙지황(熟地黃)의 유효성분을 증대시키는 신(新) 공법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동서비교한의학회에 따르면 기존 숙지황을 만드는 공법에서는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 설탕이나 카라멜 등 첨가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구증구포 과정에서 유효성분인 ‘HMF(Hydroxymethyl-furfural)’는 증가하나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 기존 공법에서는 위장관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난소화성 당류인 ‘스타키오스(Stachyose)’와 ‘라파노오스(Raffinose)’ 등이 제거되지 않아 복통이나 설사 등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학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구증구포 과정 없이도 유효성분은 증대시키고 부작용이 없는 숙지황 농축액 추출에 성공했다. 학회가 새로 개발한 숙지황 농축액 조제 공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유효성분 HMF 농도(식약처 고시 0.1% 이상)를 0.8%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열변성과 발효 조건을 개발해 숙지황의 효능을 증대했다. 또 구증구포 과정에서 극소량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생성을 막고자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뿌리는 포도당, 카라멜 색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식약처 고시 기준 벤조피렌 최대 검출량인 5ppb/kg 보다 100분의 1 수준인 0.05ppb 이하로 낮추거나 검출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난소화성 당류(Stachyose, Raffinose)를 분해·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해된 난소화성 당류에 ‘미생물 발효 공법(Post Biotics)’을 적용해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유기산 항체 등을 숙지황 농축액에 함유, 효능을 증대시켰다. 이에 대해 김용수 회장은 “코로나 이후 의료분야에서도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고 안정성이 확보된 약재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한의학이 국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의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약장의 틀에서 벗어나 첨단과학과 교류하고, 발전된 신기술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동서비교한의학회의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숙지황 개발 성공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랑구한의사회,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서 건강강좌 개최중랑구한의사회(회장 오현승)가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 4일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40여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오현승 회장이 강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등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오 회장은 “한의학에서는 양생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즉 현대의 예방의학적인 개념”이라며 “노년기에는 모든 생체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유지해 나간다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한방파스·한방소화제 등이 담긴 선물세트를 전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용마경로복지센터에서의 월 1회 정기적인 의료봉사와 더불어 주기적인 건강강좌 개최를 통해 지역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돌봄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에 6120억원 투입서울시가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600병상 규모의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설립 등 총 6120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동남권역에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병원인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오는 2026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형 공공병원’은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연면적 9만1879㎡)으로 건립되며, 동남권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대응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해 설계한다.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임시병상(100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소, 전기, 급수 등 보급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또 950억원을 투입해 200병상 규모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고, 400억원을 투입해 노인성 호흡기질환자 진료와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건립한다. 이와 함께 90억원을 투입해 신체 또는 이동에 제한이 많은 장애인을 위한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립병원의 기능 강화와 의료서비스를 특화를 위해 서남병원에 425억원을 투입해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해 시민의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등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으로 특화한다. 서울시 서북병원은 결핵·노인 전문병원에서 결핵환자 지원과 치매어르신 특화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북부병원은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서울형 노인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 특화한다. 동부병원은 알코올해독센터 확대 등 노숙인 진료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투석환자 집중관리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민간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를 설립‧운영한다. 신규 건립 예정인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내에 구축해 민간병원과 협력해 운영하고, 동원된 민간의 인력과 자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 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시립병원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 확보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척추마디가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 남성이 ‘72.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세계 강직성 척추염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강직성 척추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6년 4만64명에서 ‘20년 4만8261명으로 20.5%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2만8489명에서 3만4891명으로 22.5%가, 여성은 1만1575명에서 1만3370명으로 15.5% 각각 증가했다. ‘20년 기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가 24.7%로 가장 많았고, 30대 20.5%, 50대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밖진수 교수(류마티스 내과)는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와 관련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에서 2∼2.5배 가량 높게 발생하며, 여성보다 증상도 심하고 발병 시기도 2∼3년 정도 빠른 편”이라며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나이의 남성에서 발병이 더 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성호르몬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년 94명으로 ‘16년 79명 대비 19.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남성은 112명에서 136명으로 21.4% 늘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46명에서 52명으로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43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은 40대 212명, 30대 204명, 20대 154명 등의 순으로, 여성은 40대 70명, 70대 69명, 30대 67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6년 855억원에서 ‘20년 1217억원으로 ‘16년과 비교해 42.5%(362억원)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나타났다. ‘20년 기준 성별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8.8%(3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2.9%(278억원), 50대 18.6%(226억원) 등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각각 29.9%(286억원), 24.9%(65억원)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보면, ‘16년 213만3000원에서 ‘20년 252만3000으로 18.3% 증가한 가운데 성별로 구분해보면 이 기간 동안 남성은 238만1000원에서 273만7000원으로 14.9%가, 여성의 경우에는 152만3000원에서 196만4000원으로 29.0%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는 40대가 316만원, 여성의 경우에는 50대가 228만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한의학 발전 위한 공동협력 ‘추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는 지난 3일 한의학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한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산업 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한의학과 연계된 신약 개발 △한의 기반 원천기술 및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연구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 등의 활동을 진행키로 약속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부터 의료기기까지 기업들에게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연은 케이메디허브가 가진 신약 개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의약품 생산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한의 진단 및 치료기술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진영 이사장은 “디지털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협력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케이메디허브는 한의학연과 함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발굴 수행하고, 국가 및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원장도 “한의학연과 케이메디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의 노하우를 접목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한의 관련 치료기술 및 신약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졸업생 뜻 모아 발전기금 전달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를 졸업한 한의사 3명이 지난 4일 대학본관 총장실을 방문해 모교 발전과 한의학과 후배들의 학업증진을 위해 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한의학과 00학번 허광석 청정한의원 원장과 한의학과 07학번 조양규 여주덕산한의원 원장, 한의학과 08학번 이우정 영주중앙한의원 원장이 각각 500만원 총 150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특히 조양규 원장은 지난해 5월에도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허광석 원장과 이우정 원장은 “대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선 동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지난해 조양규 원장을 통해 알게 돼 이번에 같이 동참하게 됐다”면서 “특히 후배들이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뜻있는 한의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창훈 총장은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신 허광석 원장과 조양규 원장, 이우정 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빛날 수 있도록 대학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갱년기 '확찐자' 위한 스마트한 한의 치료법은?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섭취의 증가 및 활동량 감소 등의 이유로 갑작스런 비만 인구인 ‘확찐자’가 늘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 두문불출하던 확찐자들에게 두려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이수정 교수(한방부인과 전문의)는 “확찐자들이 땀 흘려 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감량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비만을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비만(질병코드 E66)’으로 진료를 본 환자 수는 2017년 약 1만 5천명에서 2021년 약 3만 명으로 5년간 약 2배 증가했으며 2017년 이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편중돼 있던 환자가 2020년으로 갈수록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찾는 비중도 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늘었음을 의미하며 연령과 성별, 그리고 비만 정도에 따라 각자 필요한 치료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골밀도 감소 시 운동, 주의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많이 먹지도 않는데 나날이 불룩해지는 뱃살 때문에 다른 확찐자들보다 고민이 크다. 마냥 안 먹을 수도 없고 격한 운동은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탓이다. 이 교수는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복부로 지방 축적이 증가하는데다 기초 대사량 감소로 인해 섭취량 대비 축적되는 비중이 많아진다”고 갱년기 복부 비만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갱년기 여성에게 적당한 운동은 엔도르핀 생산을 증가시켜 우울, 불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 자칫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골밀도 감소 상태에서 골절 위험이 증가하므로 무조건적인 운동보다는 개인에 맞는 적합한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전기침·약침 등 복부 비만 효과 비만 치료를 위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경우도 늘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대~50대 여성이 비만으로 한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군의 주를 이룬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복합 한의 치료가 특히 갱년기 복부 비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약 치료는 섭취량을 줄인 상태에서도 대사량이 과도하게 저하되는 것을 막아주며 특히 식욕을 억제해 습관적인 섭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대사 문제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량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집중적으로 뱃살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지방분해 전기침 시술이나 약침 시술 등을 통해 복부 둘레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효과는 물론 안전성도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갱년기 복부 비만의 경우 호르몬과 대사량의 변화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라며 “특히 골밀도가 저하된 골다공증 위험 여성이나 오랜 기간 축적된 복부 비만을 가진 여성들에서 한의학적 비만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현지조사 거부해 병원 폐업했더라도 새 병원 업무정지는 부당”대법원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현지조사를 거부한 채 병원을 폐업했더라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인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2022두30546)’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9월 15일부터 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8년 5월 4일 폐업한 후, 같은해 10월 10일 다른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기 약 3달 전인 2018년 1월 23일 종전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A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3월 21일 A씨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새로 개업한 A씨 병원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 동안 정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전제한다”며 “종전 병원에서 이뤄진 위법한 조사 거부를 사유로 A씨가 새로 개설한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거부 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