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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의대 ‘청심회’, 경북 의성서 한의의료봉사[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의료봉사 동아리 ‘청심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옥산면 농민회와의 협력으로 옥산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청심회 소속 한의사 및 한의대 재학생 44명이 참여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침 치료, 한약 처방, 건강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는 사전예약 없이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운영된 가운데 매일 수십 명의 주민이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특히 관절통, 만성 위장장애, 수면장애 등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져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건강상담과 생활습관 교육이 함께 진행돼 질환 예방 및 생활관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1일에는 이병욱 동국대 한의과대학 학장이 봉사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진료 과정을 참관하며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욱 학장은 “지역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 직접 진료하며 배우는 경험은 학생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한의학이 지역사회와 따뜻하게 연결되는 기회가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현경 청심회 지도교수도 동행해 학생들의 진료 활동을 점검하고, 의료서비스 품질과 봉사 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옥산면 농민회 관계자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와서 정성을 다해 진료해준 학생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문성과 따뜻함을 겸비한 의료봉사였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여름 농촌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지속해오고 있는 청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의료 나눔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법적 문제 없다”[한의신문]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비스너스코(한방 매선 융비술)’ 시술을 위해 Matrx사의 마취 의료기기를 이용해 아산화질소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마취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는 혐의 내용과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입건 결정을 내리며,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이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했다. 서초경찰서는 불입건 내린 이유와 관련 “아산화질소 마취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혐의자는 침 치료 또는 매선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혐의자의 제출자료 및 의료법 규정으로 보아도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같은 서초경찰서의 판단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당시 김원이 의원은 치과 치료용 마취제인 ‘아산화질소’를 한의워에서 진료시(침 등)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및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 및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면서 “판례(2012헌마551사건, 2013.2.26. 선고)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같은 배경으로 볼 때)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경찰의 불입건 결정까지 일관되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보장과 진료영역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한편 최근 사법부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골밀도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잇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법원의 판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의료행위 범위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 일률적 금지보다는 사례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서초경찰서의 결정과 관련 한의의료 현장에서 아산화질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련 강의 진행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서 활용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정인호 원장(바를정한한방병원)은 “이번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경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시술 시 통증이 많이 수반돼 진료하기 힘든 가시매선이나 특수매선 및 다양한 시술에 향후 아산화질소가 활용돼 한의계의 진료 영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원장은 “보건복지부 답변, 대법원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서초경찰서 불입건 결정,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모두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 진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향후 보건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환자와 한의사가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한·양방 융합으로 글로벌 보건인재 양성 추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역 보건대학교들과 손잡고 한·양방 보건의료 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보건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4일 대구보건대학교 본관에서 (사)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학제 간 융합교육(IP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확대와 함께 산·학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이화동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 대구보건대 남성희 총장, 대전보건대 이정화 총장, 광주보건대 오군석 교학부총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은 광주·대구·대전 보건대학이 ‘달빛내륙철도’ 노선을 기반으로 구성한 연합체로, 대학 간 연계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거점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지역 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산·학협력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노력 △다학제 간 보건의료 융합교육(IPE)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상호 지원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방 융합형 보건의료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보건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남성희 총장은 “앞으로 보건의료 기술 분야의 다학제간 교육과 실습 및 연구를 융합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현장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이번 협약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WHO 협력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WHO 협력센터는 각국의 전문기관 중 WHO가 공인한 기술협력 파트너로, 국제 보건의료 정책과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1년 WHO 본부로부터 ‘전통·보완통합의학 협력센터’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재지정에도 성공하며 국제 보건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화동 원장 직무대행은 “한의약은 보건의료 전반에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희망하는 국민을 위해 한·양방의 장점을 살린 융합 교육은 필수”라며 “이번 협약이 국내 보건의료 교육의 모범이자 WHO 협력센터 지정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실현해 나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했다. 단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도입…인구감소지역엔 추가 지원[한의신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4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61명으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위성곤·박희승·박정현·신정훈·노종면·이해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중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 1회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춘)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지난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증액됐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체계적·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 예산의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157개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용(‘20년 지방행정연구원 및 ‘23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이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 △전국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점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민생 사무인 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생의료재단, 청주시 재난피해가구 지원 성금 기탁[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5일 청주시청을 방문, 청주시 재난피해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동희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실장,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가구의 일상생활 복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재난 피해가 있는 취약계층 주민분들에 작은 보탬이 돼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와 지원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범석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생의료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탁은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청주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 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0년 수해 지역 물품 및 의료 지원,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기부금 및 한약 지원, 2024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침구 세트 지원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심평원 부산본부, “자립준비청년 첫 걸음에 쾌적함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5일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제습기 15대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보장하고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심평원 ‘HIRA 지금바로행동(지바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워킹챌린지’에서 부산본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승상금을 통해 마련됐다. 부산본부는 이번 기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부산시에는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들을 위해 아동복지법상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립됐으며, 이번 지원은 청년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부산본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및 치매환자 돌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 제습기 지원을 통해 ESG(환경·사회·투명) 실천의 의미를 한층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혜 본부장은 “제습기 한 대가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자립청년의 방 안에 쾌적함과 심리적 안정을 불어넣는 작은 바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돌봄과 생활환경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통합의료의 글로벌 역량과 지속 가능한 모델 필요”[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통합의료혁신센터(센터장 강형원)는 4일 숭산기념관 2층 산학협력 제1세미나실에서 ‘제5회 원광 통합의료 글로컬 포럼’을 개최했다. ‘원광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글로벌 혁신방안(K-Med 성과의 확산과 통합의료전공의 다학제간 실천적 운영 및 교육과정 논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통합의료혁신센터가 주관하고, 전북 JABA 대학원, 원광대학교 글로컬사업단, 글로벌인재교육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먼저 주제 강연을 맡은 강연석 교수(글로벌인재교육본부장 겸 국제교류처장)는 통합의료전공의 국제화를 위한 원광대학교의 전략을 소개하며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제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실질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MOU 체결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연수·봉사활동 등 실질적 프로그램 중심의 교류를 기반으로 한 100개 해외거점 구축 계획을 소개했다. 또 강 교수는 “현재 중국, 베트남, 몽골, 이란, 태국, 남수단 등과 전문가 연수 및 유학생 유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며 “K-Culture와 결합한 의료교육이 해외 유학생 유치와 원광대의 글로벌 브랜드 확장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교수는 “‘WON-MIND 프로그램’과 같은 원광대 고유의 명상·마음치유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와 연계한 국제협력교육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강형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통합의료혁신센터장)가 ‘통합의료 전공 교과 과정’, 전서재 다지털헬스케어학과 겸임교수는 ‘정밀의료기기 전공 교과 과정’, 강훈종 디지털헬스케어학과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학과 교과 과정’을 소개하며, JABA 대학원 생명서비스융합계열 내 각 전공의 교육 모델을 공유했다.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한의학, 의학, 약학, 간호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이 참여해 통합의료 전공 교과 과정안에 대한 다양한 현실적 문제와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효 한의예과 교수는 “통합의료 전공이 학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려면 단순한 커리큘럼 소개를 넘어 구체적인 진로 설계까지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송경 약학과 교수는 “보건의료계열의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 중심으로 학생을 구성할 경우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 전공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장 기반의 임상 실습 강화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을 위한 팀 기반 교육 모델 구축 △글로벌 유학생 유치를 고려한 교육 설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정량 지표 달성을 위한 단기 성과를 넘어 원광대만의 특색 있는 K-통합의료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국제 수준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형원 교수는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번 논의를 통해 원광대학교가 추진하는 글로벌 보건의료 교육의 전략적 방향을 재정립하고 통합의료학과 신설 및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통합의료학과 신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과정의 정체성과 글로벌 전략, 실무기반 교육 설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했다”면서 “향후 원광대학교 통합의료혁신센터는 학제 간 협력과 국제협력 기반의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포럼과 학술행사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합의료 교육·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도 어르신 눈높이에서”[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영양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향후 늘어날 초고령화 예산의 운영에 ‘선택’과 ‘집중’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직접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상을 선정해 진행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선정된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인 만큼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
“교의 사업, 실질적 교육효과로 학생건강 증진에 ‘한몫’”[편집자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달 개최한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서는 ‘학교 주치의 사업(이하 교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역할을 한 교사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됐다. 본란에서는 이날 수상한 유현진 운현초등학교 교사로부터 교의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교의사업의 효과성, 발전방안 등을 들어봤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운현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현진이라고 한다. 2014년부터 운현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는 1학년 담임과 연구부장을 맡고 있다.” Q. 수상한 소감은? “이번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하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것이 인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열의를 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특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학교 주치의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관심을 갖고 유공교원에 대한 표창하는 것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한의사회가 함께 추진한 학교 주치의 사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다.” Q. 교의사업은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2015년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시교육청간 MOU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새롭게 시작된 ‘한의사 학교 주치의(교의)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당시 학교에서 보건체육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교의 사업을 1년간 시범 도입을 진행할 모니터링 학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됐다. 당시에는 ‘교의’라는 개념 자체가 국내에서는 생소했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의 사업에 대한 서울 시내의 전례도 없었다. 따라서 세부 진행 방식과 내용에 대해 운현초등학교의 교의로 위촉된 이승환 원장님과 함께 고민하며 모든 틀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1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기까지, 각 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교의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월별 지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교의 교육이 안정되기까지 매달 무보수로 교육을 진행해준 교의 선생님 덕분에 본 사업이 안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현장에서 느끼는 교의사업의 영향은? “먼저 보건 교육에 대한 학생·교사의 관심도 높아졌다. 초등학교에서의 보건 교육은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5차시 정도 실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학년의 보건 교육은 담임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과와 연계해 실시되곤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의사업을 통해 전문 의료인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보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보건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됐다. 또한 개별 학교의 필요에 맞춘 전문성 있는 수업으로 인해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됐다는 점도 큰 변화다. 교의사업을 통해 이뤄진 학년 발달 단계에 맞춘 성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 바른 자세 및 식습관 교육은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보건 교육의 내용은 자칫 학생들에게 다소 뻔하고 지루할 수 있는데, 의사 가운을 입은 전문 의료인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Q. 교의사업의 장점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향상된다는 점이다. 교의사업을 통해 학교 교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한의사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문답을 하고, 스티커침이나 혈자리 지압을 직접 체험하며 학생들이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는 학생의 건강 증진을 넘어 진로 교육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이뤄지는 건강 교육이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높여 학생들의 건강 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학생들의 교과 학습뿐 아니라 건강한 신체, 정서 함양 및 사회성 개발 등 학생의 삶 전반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볼 때, 교의 사업은 학생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Q. 교의사업이 발전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면? “교의 사업의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교의 사업은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할 여력이 없는 학교도 많다. 따라서 교의 사업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선 교육청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교의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교의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한의사회 내에서 충분한 홍보를 진행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연수가 나눔의 장이 되어 창의적인 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