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행성 관절염 한약치료 객관적 근거 최초 규명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여창환 연구원 연구팀이 실험 연구를 통해 모과가 연골 구성 성분의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연골세포를 보호하는 기전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SCI(E)급 저널인 ‘국제 분자 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5.924)’ 4월호에 게재됐다. 모과는 뼈 건강과 근육통 완화에 탁월해 허리·목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실제 모과가 주요 한약재로 들어가는 자생숙지양근탕은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으로 퇴행성 척추관절 치료에 처방된다. 특히 모과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보고된 바 있지만, 치료 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은 그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먼저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연골 소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골 세포에 염증과 관련된 신호전달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IL-1β)을 노출시켰다. 이어 연골의 유연성과 탄력성 유지 필수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과 ‘제2형 콜라겐(Col2a1)’의 발현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후 모과 추출물을 3가지 농도(12.5, 25, 50μg/mL)로 처리해 손상된 성분이 회복되는지 살펴봤다. 연구 결과 모과 추출물에 농도 의존적으로 제2형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의 발현량이 많아지며 연골 구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모과의 연골보호 작용 기전과 관련해 연구팀은 모과가 체내 신호전달 체계(NF-kB)에서 염증물질분비에 관여하는 p65 단백질 발현을 억제해 연골 주요성분의 손상 및 분해를 막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연구팀은 모과의 항산화 효과도 확인했다. 특히 연구에서 모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증가한 활성산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활성산소는 연골 퇴행의 주요 원인인 산화 노폐물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노출 후 연골 세포의 활성산소종 생성 정도(11.4%)가 노출 전(8.4%)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어 모과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농도가 높을수록(12.5, 25, 50μg/mL)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8.5%, 7.1%, 6.8%로 노출 전보다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여창환 연구원은 “이번 논문은 모과의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을 최초로 밝혀 자생숙지양근탕의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모과를 이용한 치료법이 향후 유효한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 불사”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채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기존의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와 14만 의사는 연대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암시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신설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규정은 우리의 당연한 권한이지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발언 이후에는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의 삭발식이 이어졌다. -
올해 1/4분기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7280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2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는 7280억원으로, 급여비는 5432억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1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명·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65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45만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보험료 부과금액은 17조979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15조2099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대(가입자)당 월평균보험료는 12만5462원(직장 13만4960원·지역 10만4828원)이었고,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6만8206원(직장 6만9452원·지역 6만494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8.5% 증가한 23조1120억원이었고, 입내원일수는 2억4092만일(11.5% 증가), 건강보험 급여율은 74.6%로 확인됐다. 이 중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의 42.6%인 9조8565억원이었고,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1만1372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5932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8% 증가했고, 기관당 진료비는 4100만원으로 5.1% 늘어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진료비 1348억원(6.8% 증가), 기관당 진료비 2억7600만원(6.1% 감소)이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3조5718억원(9.0% 감소)/ 793억7400만원(9.0% 감소) △종합병원 4조1365억원(15.9% 증가)/ 127억2800만원(13.0% 증가) △병원 2조390억원(4.9% 증가)/ 14억6700만원(9.7% 증가) △요양병원 1조3495억원(7.0% 감소)/ 9억2000만원(7.4% 감소) △정신병원 1545억원/ 6억2100만원 △치과병원 728억원(1.0% 증가)/ 3억1000만원(0.3% 감소) △의원 5조137억원(20.3% 증가)/ 1억4700만원(17.6% 증가) △치과의원 1조2130억원(7.0% 증가)/ 6500만원(4.8% 증가) △보건기관 등 288억원(3.7% 감소)/ 800만원(11.1% 감소) △약국 4조8044억원(11.3% 증가)/ 2억100만원(9.2%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진료비/ 기관당 진료비 順). 또한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를 보면 △한의원 4480억원(4.0% 증가) △한방병원 952억원(6.4% 증가) △상급종합병원 2조7929억원(10.3% 감소) △종합병원 3조510억원(13.0% 증가) △병원 1조4826억원(4.0% 증가) △요양병원 1조429억원(7.0% 감소) △정신병원 1199억원 △치과병원 464억원(0.7% 증가) △의원 3조7840억원(20.7% 증가) △치과의원 8603억원(6.9% 증가) △보건기관 등 217억원(3.6% 감소) △약국 3조4859억원(11.4% 증가) 등이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말 기준 요양기관은 9만9028개소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6% 증가한 가운데 △한의원 1만4528개소 △한방병원 488개소(1.9% 증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325개소(1.9% 증가) △병원 1390개소(0.5% 감소) △요양병원 1467개소(0.2% 증가) △정신병원 249개소(0.4% 감소) △의원 3만4216개소(0.9% 증가) △치과병원 235개소(0.4% 증가) △치과의원 1만8664개소(0.4% 증가) △조산원 16개소 △보건기관 3477개소(0.1% 증가) △약국 2만3928개소(0.7%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
한의협, 전국 기획임원 연석회의 개최 -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폐업해도 과징금 부과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관이 현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폐업해 처벌을 회피하는 제도상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받기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통일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덕안정, 동의대에 발전기금 5000만원 기탁전문직 경영컨설팅 서비스 기업인 ㈜광덕안정(대표 주홍원)이 지난 19일 동의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기금은 한의과대학의 장학금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동의대 한수환 총장·김훈 한의과대학장과 주홍원 ㈜광덕안정 대표(동의대 한의학과 08학번), 광덕안정한의원 부산중구점 박재훈 대표원장, 광덕안정한의원 영등포대림점 김경민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홍원 대표는 “모교의 발전과 더불어 후배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한의사가 되길 기대한다”며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주군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운영경북 성주군 보건소가 수륜면 수성1리 경로당에서 관절통증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한의의료 접근이 어려운 벽․오지 주민들을 위해 보건진료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축소 운영하다가 경로당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한의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위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군이 선정한 한의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은 수륜, 금수, 대가, 월항면 등 지역 16개 마을이다. -
환자안전문화 조성 위한 힘찬 출발 ‘다짐’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국민 환자안전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홍보 활동을 펼칠 ‘환자안전 서포터즈(스피커즈) 3기’를 선발, 지난 1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신규 선발된 서포터즈들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한편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증원은 환자안전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했고,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폭넓은 연령대의 30명이 최종 선발됐다. ‘환자안전 서포터즈 3기’는 오는 12월까지 환자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과 소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인증원에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펼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또한 매달 활동 결과를 통해 이달의 서포터즈를 선정하고, 12월에 진행되는 해단식에서는 우수 서포터즈에 대한 포상과 활동 공로를 인정하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3기 환자안전 서포터즈로 선발된 박지윤(22세)씨는 “예비보건의료인으로서 환자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자안전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등 우수 서포터즈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올해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3기 서포터즈 활동 역시 역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포터즈의 뛰어난 역량과 열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환자안전의 가치를 널리 알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펼침으로써, 환자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광주시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대상자 모집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광주광역시는 한의난임치료에 참가할 난임부부 1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경향 및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난임여성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광주시와 광주시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의료기관에서 3개월 무료한약 투여 및 침·뜸·약침 등 병행치료하고,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1980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로(여성기준) 사업기간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며, 사업기간에는 양방난임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지난 2년 동안 200명의 난임여성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받아 이중 44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올해도 한의약을 통한 난임 치료에 최선을 다해 많은 난임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 여성은 광주시한의사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성남시한의사회, 김병관 후보 만나 한의약 정책 제안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훈)가 지난 19일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김병관 후보와 함께 관내 한의약 정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종훈 회장과 최보광 부회장은 김 후보에게 성남시 관내 노인행복 효(孝)바우처 사업 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성남시 관내 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관 후보는 “‘노인행복 효(孝)바우처’ 사업에 대해 우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면담 자리에 함께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은 “오는 7월 노인행복 효(孝)바우처 사업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