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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체인력 신속한 마련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추진 촉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고, 올해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같은 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수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전공의는 계속해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전공의 수련규정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옴에 따라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전공의 대체인력의 조속한 마련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이번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밝혀진 대로, 그동안 서울Big5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서울Big5병원 전체 의사의 37%에 이르렀는데 이는 그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마”라며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서울Big5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단연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제도화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바로잡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권리 차원에서는 물론 전공의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원 구조 전환은 환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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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체육계 건강 증진 위해 한의사가 나선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제33회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체육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이에 광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염승철)은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전갑수)와 15일 체육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광주자생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광주자생한방병원 염승철 병원장, 광주광역시체육회 전갑수 회장 등 각 기관의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주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소속 선수들과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나선다. 부상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대회 현장 의료진 파견 등 척추·관절 건강 한의주치의로서 지역체육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총 5개 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체육회로 이뤄져 있으며 골프, 축구, 농구와 같은 63개의 정회원종목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전문 선수들과 생활체육인 모두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 대회 개최, 지원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체육계의 발전에 앞장서는 중이다. 광주자생한방병원 염승철 병원장은 “체육을 통한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선수들의 건강”이라며 “이번 광주광역시체육회와의 협약을 통해 체육을 사랑하는 선수들과 시민들의 건강 관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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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원 골프대회서 수원시분회 단체전 우승[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14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윈체스트GC에서 ‘제21회 경기도한의사회장배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 회원간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총 14개 조가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는 단체전에서 △수원시분회(왕효조·이만희·고기완 회원)가 뛰어난 기량과 팀워크로 총 226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성남시분회가 준우승을 △고양시분회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전에서는 △수원시분회 왕효조 회원이 73타를 기록하며 메달리스트를, 신페리오 방식으로 선정한 결과에선 군포시분회 박수미 회원이 1위를 △2위는 수원시분회 고기완 회원이 △3위는 평택시분회 신용명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이 밖에 △니어리스트에는 수원시분회 정태영 회원이 0.2m를 △롱기스트에는 화성시분회 박재우 회원 260m를 기록해 각각 수상했으며 △성남시분회 오태환 회원이 다버디상 △고양시분회 안상호 회원이 다파상 △화성시분회 최재식 회원이 다보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용호 회장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들과 준비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함께 운동하며 한의계 발전을 위한 뜻을 다질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부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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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허취소법 개정 ‘필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서울시 의사회·치과의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김민수 부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의사회·치과의사회의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들 단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개정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이날 TF에서는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를 반대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만 면허취소를 제한하며,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완화 등의 관점에서 마련된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TF에서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의 경우까지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그 자체로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고, 과실범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변호사 등 일부 직역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자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업무 범위나 성격이 전혀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할 입법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해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히며,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한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 면허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해선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 10년은 의료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범위도 한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 교통사고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받아 의료업에 복귀한 의료인의 경우, 의료광고 규정을 1회만 위반해도 재차 면허가 취소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TF에서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것으로 인정돼 면허가 재교부된 만큼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하고 직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과 더불어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박성우 회장을 비롯해 면허취소법 대응 TF(위원장 박태호 수석부회장)을 구성, 서울시 의사회·치과의사회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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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청도군의회가 지난달 21일 제30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이수연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태아인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다.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로는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지급방식은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결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 후 산모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효태·김규봉·이승민·박성곤·김태이·전종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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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곡리 마을, 한의약으로 건강하게 1년 나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갈현1동은 10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취약계층 중장년과 어르신 1인가구 대상으로 ‘한방(韓方)으로 건강하게 1년 나기’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 좋은 은평’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한방(韓方)으로 건강하게 1년 나기’ 사업은 김민소 경희아소한의원장이 직접 취약계층 중장년과 어르신 1인가구 10명에게 맞춤형 한의치료 진행했다. 최근 집에서 넘어진 어르신에게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며, 여름철 수분 보충과 기력 증진에 효과적인 한방 영양제를 제공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최근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진료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면서 “한의원에서 받은 한방 영양제도 잘 복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현구 갈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란다”며 “갈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영 갈현1동장도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은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과제”라며 “더 좋은 은평 사업은 이러한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값진 사업으로 참여해준 경희아소한의원 김민소 원장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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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25)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2006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사』발간소위원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사』라는 제목의 책자를 간행한다. 이 책자를 간행한 발간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박순환, 위원은 이수완·이종안·위성현·정기영·하재규로 구성됐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이전건립추진위원장 및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 회장이었던 서관석은 발간사에서 “역대 회장님들의 회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故이범성 회장님의 열의로 여의도 부지를 마련한 것이 기초가 돼 1978년 제기동 회관을 이금준 회장단이 마련했고, 1990년대 한약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처음 건추위를 발족시킨 허창회 회장님, 가양동 현 회관 부지 마련을 위해 노력하신 최환영 회장님, 마포구 상수동 부지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회관건립기금 모금 및 설계 작업에 직·간접으로 수고하신 안재규 회장님 이하 회장단을 비롯해 각 시도지부장, 건추위원 및 경은호 감독위원장 등 위원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라고 감회를 전하며,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서 언급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회관을 건설하는 과정은 협회 입장에서는 “역경의 극복과 승리의 쟁취의 과정”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의 인사말, 축사가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회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현,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홍순봉, 우석대 교수 이상룡, 한의학박사 최석봉, 동국대 외래교수 전경택 등의 인사말, 축사, 축시 등의 형식으로 이어진다. 이 자료에서 ‘회관건립역사’의 기록은 1945년 2월 종로구 낙원동 142번지에 ‘東醫會館’을 마련한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대지 200여평, 건평 150여평의 木造瓦造建物을 구입해 경기도의생회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건물은 광복 후 한의사제도를 부활시키는 근거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재산이 재원이 돼 한의학교육(현 경희대 한의대의 전신인 동양의약대학 설립 기본자산으로 투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에는 부산시 토성동 동의제약주식회사 내 경상남도한의사회 사무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결성준비위원회 초청회가 소집되어 이우룡 초대 한의사회장이 활동을 시작하였고, 1953년 휴전한 이후에 서울시 종로구 낙원 90번지 보춘한의원 2층 서울시한의사회관에 사무소를 이전했다. 이후 회장이 바뀔 때마다 종로구, 중구 등을 오가면서 협회 사무실을 옮겨다니는 일을 반복하다가 1970년 9월 제11대 이범성 회장이 여의도 대지 불하 매입을 체결하면서 여의도시대가 열리는 듯 했다. 그러나 1975년 여의도에 협회회관 건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매각을 결정하고 1978년 제기동 회관 매입을 체결하게 된다. 다시 1994년 제26대 허창회 회장 재임기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이전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회관건립이 재추진되었다. 이후 마포구 상수동의 대지를 매입했다가 구청의 도시계획변경안이 벽처리됨에 따라 상수동 회관이전은 무산되고 말았다. 다시 안재규 회장이 강서구 가양동에 회관부지 1210평을 매입하여 2003년 기공식을 거행하고 2005년 개관식을 하게 된다. 건립사업은 총 113억여 원이 투입되는 한의학의 大役事였다. 협회회관이 건립되는데 기여한 기부자들의 명단은 현재 한의사협회 회관 1층에 게시되어 있다. 2002년 제4회 전국이사회를 기점으로 한의협 회관건립을 위한 성금모금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1994년 4월27일 건추위가 결성된 이래 12년만의 길고 긴 여정은 2005년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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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이렇게 진행된다Ⅱ<편집자주> 2024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행사가 오는 7월21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통합의학 헬스케어의 미래 - 침술, 의과학 및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본란에서는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 중인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이의주 학술부회장으로부터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 및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들어본다. “한의 의료 트렌드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 최도영 회장 Q.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한의학 학술대회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본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시연 강의가 결합된 형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한의학회에서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내 초음파영상진단기기, 뇌파계, 미용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시술을 회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세션들을 많이 마련했다. 특히 초음파 실습 세션은 사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만족도 높은 실습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매년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해당 분야의 회원학회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높은 강의를 준비했다. 근골격계 질환처럼 다학제적인 접근과 치료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강사들의 강의가 필수적인데, 아마 대한한의학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다. 작년에는 어깨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올해는 무릎 질환을 주제로 삼아 이학적 검진, 초음파 진단, 침도, 약침, 추나 치료 및 운동 요법까지 한의계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준비했다. Q. 학술대회를 위해 계획한 파트너십이 있다면? 지난 6월7일 2024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제37회 ICMART 국제학술대회 공식 후원사 협력 약정식을 가졌다. 동방메디컬, 파인드메드, KM몰, 대중메디팜, 안진팜메디, 한의나라, 한의사몰, 한의몰,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등 여러 기관 담당자들이 참가해 학술대회 참가 및 홍보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학술대회가 잘 치러졌는데, 올해는 9월 제주에서 ICMART 2024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산업체 종사자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것 같다. Q. 참석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은? 우선 무릎 질환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하루에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 그리고 무릎 관절 초음파 핸즈온 실습도 준비했으니 신청하셔서 실제로 초음파 강사님들의 도움하에 초음파를 활용해보는 기회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최근 들어 레이저나 초음파를 활용한 미용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료기기는 실제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기기를 접해보고 사용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참가하셔서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기를 경험해 보시고, 시연 강의 등을 통해 임상 활용법을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Q. 회원분들께 환영의 메세지 부탁드린다. 대한한의학회에서는 매년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의 의료 트렌드를 경험해 보시고 임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란다. 특히 올해는 9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ICMART 2024에서 전세계 통합의학 전문가들에게 한의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많은 한의사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맞춤형 비스포크(Bespoke) 학술프로그램으로 기획” 이의주 학술부회장 Q. 성공적인 학술대회 운영을 위해 맡은 역할은? 학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총괄하고 있다. 참여할 주관학회를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분과학회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의 우수성 등 학회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한다. Q. 학술대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한의학학술대회의 1차 목표는 ‘졸업 후 재교육’에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의료진단기기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제도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있다. 의료진단기기 영역이 확장되면서 학부 커리큘럼에는 반영이 되고 있고, 기졸업자들은 전문학회를 통해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이나 술기를 공부하고 있다. 이에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주제로 삼고, 임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작년에는 ‘어깨’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회원 대상 수요조사 결과 무릎질환도 많이 연구하고 계셔서 올해는 ‘무릎’을 주제로 진행한다. 메인 프로그램은 대한한의학회에서 주관을 하고, 초음파와 연계된 세션들을 각 분과학회가 맡았다. 덧붙여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주제로 삼아 의료기기와 매칭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는 외래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를 주제로 삼았다면, 다음에는 초음파를 활용한 내과 질환도 다룰 예정이다. 초음파 진단기기 외에도 현재 시대상에 맞는 피부 미용 레이저 기기 등 다양한 시도를 꾀하고 있으며, 트렌드에 맞춘 주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Q.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제가 학술 부회장을 맡은지 5년차가 되어가는데, 가장 큰 변화는 ‘시연강의’다. 단순 이론 강의를 지양하고 강사의 시연 위주 교육으로 패턴을 바꾸었다. 메인세션에서는 강사가 시연을 하고, 특별세션에서는 핸즈온 실습을 진행한다. 분과학회에도 적극적으로 시연 강의를 권장하고 있으며, 환경이나 조건이 제한적일 때는 동영상 재생을 하게끔 유도했다.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술기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술기 능력 향상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시연과 실습이라고 생각해 ‘시연’에 중점을 두고 있다. Q. 회원분들께 환영의 메세지 부탁드린다. 학술대회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강사들의 내용 전달력은 물론 청중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야 한다. 대한한의학회가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각 학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했다. 이번 중부권역 학술대회는 ‘무릎질환’을 주제로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임상의도 있으며, 그 분야에서 최고인 전문강사들을 모셔 다학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비스포크(Bespoke) 학술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전략부터 초음파 스캔, 초음파 유도 약침 치료, 매선, 침도요법, 테이핑 요법, 추나치료, 재활치료까지 알차게 준비했다. 프로그램 내 강의별로 학습목표를 정해 고도로 정밀한 프로세스를 디자인했다. 매번 학술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회원들의 건의를 검토해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정말 잘 왔다, 내년에도 꼭 와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게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회원분들께서 전문지식을 지닌 강사진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임상에서 잘 활용하셔서 한의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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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의 인건비 신고는?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처음에 혼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수가 늘어나다 보면 규모에 따라 직원 채용을 고민하게 된다. 이와 관련 어떤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직원을 채용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곤 한다. 이번호에서는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과 유형별로 장·단점,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인건비 신고 유형에 따라서도 절세혜택이 크게 차이나는 만큼 절세 혜택 꼼꼼히 챙기고 싶은 원장님이라면 숙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적을수록 납부할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때 비용 처리되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다. 인건비는 상대방한테 지급을 했다고만 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건비를 지출하고 소득 유형에 맞게 세무 신고를 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나중에라도 인건비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무려 무납부세액의 3%에,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되고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경비처리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다.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종류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 근로자와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로 나뉜다. 첫번째 상용직 근로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다. 원장님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라는 세금을 공제하고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공제된 원천세는 사업주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9%의 보험료를 회사가 4.5%,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약 8%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중 절반인 4% 회사가, 그리고 나머지 4%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고용보험은 총 2.05% 부담하게 되는데, 이중 1.15%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0.9%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평균 1% 정도이고 회사가 전체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4대보험료를 전부 합치면 약 20% 정도가 되고, 근로자 부담분이 약 9%, 회사 부담분이 약 11%선 정도가 된다. 상용직 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4대보험 취득이나 상시적으로 입퇴사 신고, 매년 4대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을 직접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처리를 위해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상용직 근로자 신고가 직원이나 회사 양쪽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 근로자 채용시 ‘24년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혜택을 통해 만으로 34살 이하 청년 1명을 채용할 때마다 145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850만원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 이상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현재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어 200만원 급여를 기준으로 원래 약 9만원씩 나오는 국민연금보험료가 1만8000원씩만 납부할 수 있으니 한달에 7만2000원씩 1년에 거의 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두번째 인건비 신고의 형태는 프리랜서다. 프리랜서는 파트로 일하는 봉직한의료인을 신고하는 형태를 말한다. 세금 측면에서 프리랜서 신고의 경우 3.3%만 공제하고, 근로자인 경우와 비교하면 세금 신고가 정말 간단하다.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까지 매월 사업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다음해 2월 말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세금일정은 지켜야 한다. 마지막 신고 유형은 일용직 근로자다. 일용직 근로자는 주로 파출 형태나 일당제 형태의 근로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세법상으로는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4대보험 측면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이 돼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 공제한 금액에 6%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만약 일당이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일용직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 상용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일용직 급여는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급여 지급일에 다음달 말까지 일용직 간이 지급명세서만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과 유형별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인건비 신고를 잘 챙겨 빠짐없이 절세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김조겸 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taxexpert.kr, 연락처: 010-985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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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35>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학술이사 이번호에서는 메르에르병의 청력 저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메니에르병은 이명, 귀가 꽉 차는 느낌의 충만감과 같은 전조증상이 있다가 회전하는 어지러움이 생기고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저주파 난청이 진행되는 질환이다. 한 번에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재발을 거치면서 증상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발생이 있을 때마다 잘 치료해 증상을 없애고 다음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어려운 질환이다. 어지러움의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이번호에서는 청력 증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저주파 난청이란 저음을 듣는 청각영역(125, 250, 500Hz) 위주로 청력 저하가 있는 것을 말하며, 메니에르병의 청력 저하는 초기에 주로 저음 위주로 저하가 발생하고 호전과 악화의 변동성이 있으면서 말기에는 전주파수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달 26일 25세 여성 환자가 좌측 귀가 잘 안들리고, 먹먹하며 답답하면서 물이 꽉 차는 느낌이 심하고 웅웅거리는 낮은 이명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모든 소리가 예민하게 들리는데 특히 높은 음은 더 신경이 쓰이는 청각과민 증상도 동반돼 있었다. 증상이 시작된 것은 24일 아침부터였으며, 25일 타 병원에서 저주파 난청이 있고 메니에르 의증이라는 소견을 들은 상태로 스테로이드와 항현훈제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인데, 약 복용으로 속이 불편하고 더 머리가 아픈 듯해 한의의료기관으로 왔다고 했다. 어지러움은 첫 날 심하게 있다가 발생 3일차인 내원 당시는 없었다. 19살에 급성 저주파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일한 좌측 귀로 3달 간격으로 2회 발생했다가 호전된 적이 있어 이번 메니에르병으로 다시 좌측 귀가 안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심했다. 타 지역에서 자취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올해 1월부터 야근이 잦아 주로 저녁식사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주말에는 자취집에서 자극적인 배달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일상이 반복되다 최근 한달 전부터는 피곤함을 자주 느꼈다고 한다. 메니에르병은 기혈순환이 약해지면서 체액의 대사가 저하돼 수습이 정체되는 질환으로 본다. 이에 반하백출천마탕과 오령산 과립제를 투여하면서 여러 증상들을 하나씩 치료해 나가도록 했다. 일단 일주일은 휴가를 내어 쉬면서 치료받기로 하고, 문제가 되는 식습관도 치료기간 동안 교정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이 환자의 경우 청력검사에서 나타나는 저주파 난청은 경도난청이지만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귀가 꽉 차서 물 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고 안들린다는 자각적인 느낌이 심했다. 하루 종일 낮은 음으로 웅하는 이명과 조금만 큰 소리를 들어도 신경이 예민해지는 청각과민 증상도 심한 상태여서 라벤다 유칼립투스 파인을 이용한 아로마 오일을 풍지혈 주변으로 자극하도록 했다. 또한 귀가 꽉 차있는 증상으로 귀 주변 부항 치료를 했다. 예풍혈 주변과 대추혈을 중심으로 습식부항을 하고 이문 천궁 청회혈 침 치료 후 훈청구에 소염 약침치료를 하고 한약재 훈증치료를 병행해 귀 주변의 순환을 도와주고 극도로 예민해진 감정이 가라앉도록 했다. 메니에르병의 특성상 소화기 증상과 불안함, 불면 등의 증상이 함께 있어 보험약인 향사평위산과 반하사심탕, 야간에는 천심환 등을 투약했다. 27일 환자는 26일과 비교해 vas 6점 정도로 답답한 증상이 줄고 소리도 더 맑게 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2일간 매일 치료를 하면서 증상은 더 호전돼 29일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청력은 회복된 상태를 보였고, 심하게 답답하던 느낌도 vas 2점 정도로 줄어들었다. 다행히 어지러운 증상도 초기 3일간만 항현훈제를 복용하고 중단했으나 이후 증상발현은 없었다. 30일부터 5일까지 직장이 있는 타 지역으로 가서 병원에 못나오다 7월6일 내원한 환자는 일주일간 기존 증상은 소실되고 현재 높은 소리를 들으면 약간 귀가 예민해지는 느낌만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잘못된 식습관은 모두 고치고, 되도록 담백하게 먹고 물처럼 마시던 커피도 중단했으며, 야근이 있지만 집에 오면 되도록 수면을 취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다행히 이번의 증상 발생은 호전이 있었지만 저주파 난청을 두 차례 겪고 이번 메니에르병을 한 번 거친 병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력 관리와 식습관 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메니에르병은 결과적으로는 내림프 수종이라는 현상을 가지지만 그 과정에는 체력저하, 순환장애, 스트레스, 수면부족, 자극적인 식습관 등이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결국 내림프 항상성이 무너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현대인들에게 잘 나타나기 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급성 감각신경성 저주파성 난청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면 메니에르병으로 이행하는 질환도 크게 늘고 있어 더욱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한의치료가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상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