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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한의계 현안 전달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계 숙원사업 및 현안을 전달했다. 2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법률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을, 정책 개선 관련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기대 효과로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를 언급했으며,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시도지부장협의회, ‘손보사 대변’ 국토부에 투쟁 선포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일 자동차보험 관련 국토교부통의 불합리한 행정예고를 강력히 비판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협의회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4주 경과된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진단서 의무 제출 행정예고는 충분한 진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고시이므로 시행 보류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뜻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큰 국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손해보험사만을 대변하는 국토부에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동차 사고 경증 환자는 상태가 중증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 받을 수 있는데 소위 ‘나이롱환자’라는 부도덕한 환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무시하고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예고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치료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음에도 입원, 통원치료와 관계없이 4주 이후 의무적 진단서 발행을 요구함으로써 매번 치료를 연장할 때마다 손해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얻어야만 환자 진료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있다”며 “게다가 그 비용마저 환자에게 부담시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방해하고 나아가 환자와 자동차 보험 고객의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행정예고는 자동차보험 회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운용 실적의 악화를 막기 위해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손보사의 손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동차보험 개악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국민의 정당한 진료 받을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장 박성우 부산광역시 한의사회장 오세형 대구광역시 한의사회장 노희목 인천광역시 한의사회장 정준택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장 김광겸 대전광역시 한의사회장 김용진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장 황명수 경기도 한의사회장 윤성찬 강원도 한의사회장 오명균 충청북도 한의사회장 이정구 충청남도 한의사회장 이필우 전라북도 한의사회장 양선호 전라남도 한의사회장 문규준 경상북도 한의사회장 김현일 경상남도 한의사회장 이병직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장 현경철 -
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보건복지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이달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는 9월 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윤찬식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대구시한의사회, '자보 환자 권리 보장' 지역 언론 광고 게재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2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지면 하단에 "국민여러분, 내년부터 자동차사고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경상 환자의 4주 경과 후의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고 진단서 발급 비용 역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언뜻 보기에 소위 나이롱 환자라 불리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을 걸러내는 취지로 보이지만 손해보험회사에 이득이 될 뿐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사고 손해에 따른 진료는 원상 회복이 원칙으로 상해질환이 진단 주수만큼 치료한다고 치료가 반드시 되는게 아니다"라며 "치유 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고 아무리 경상환자라 해도 1~3주만에 완치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진료를 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아직도 현대의학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상환자의 4주 이후 진료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분명 모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서산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지원충남 서산시가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서산시에 거주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로 부부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진료는 관내 지정 5개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한의치료를 받은 뒤 1개월 동안 경과를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이다. 신청하려면 난임진단서나 난임진료확인서, 정액검사결과지(남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지참해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은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부부의 건강도 함께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산시는 앞으로도 저출산 해소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 북구보건소, 노인 대상 한의진료실 운영울산시 북구보건소가 오는 17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진료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사전예약제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운영되며 한의사가 직접 침 시술과 상담, 한의약적 건강 관리법 교육 등을 진행한다.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는 보건진료소와 경로당, 복지관 등 한의사 순회 진료와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 진료 등이 이뤄진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한의약건강증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한의과 진료실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보건소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질병 통증 감소 및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접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할매' 입맛에 빠진 MZ세대…한의학적 관점서 본 ‘전통 팥빙수’ 인기 비결은?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아이스크림 등 더위를 날려줄 각종 여름 디저트가 높은 인기를 나타내는 가운데 지난 몇 년 전부터 전통 팥빙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할머니 세대의 취향을 선호하는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트렌드가 있다. 레트로 감성이 퍼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겨 찾던 양갱, 약과 등의 전통 과자가 2030세대 사이에서 새롭고 참신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달달한 맛의 팥빙수도 이 중 하나다. 하지만 설탕에 절인 팥과 연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달콤하게 더위를 식히는 것도 좋지만 더위와 함께 건강도 잡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 여름철 간식 팥빙수의 한의학적 효능과 함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분당자생한방병원 김경훈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팥빙수는 잘게 부순 얼음에 팥과 콩고물, 떡, 우유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 먹는 음식이다. 그중에서도 팥빙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재료인 팥은 그 자체로 몸의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다. 한의학적으로 팥은 해열에 효과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이뇨작용을 도와 열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최고의 해열제’라고 불리기도 하며 팥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비타민B는 여름철 기력 회복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빙수에 들어가는 팥은 설탕에 절여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때 팥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은 바로 견과류다. 견과류는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으로 혈당 상승을 막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아몬드, 캐슈넛 등 마그네슘이 함유된 견과류의 경우 혈당 조절 능력 향상과 혈당 수치 개선에 효과적이다. 팥빙수에 고소함을 더하는 콩가루 또한 완전영양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우수한 식재료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3대 필수 영양소는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돼 있어 ‘밭의 소고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다. 한의학에서 ‘대두’라 불리는 콩은 성질이 평(平)해 누구에게나 탈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팥빙수는 건강에 좋은 재료를 곁들여 먹는 간식이지만 시판되고 있는 빙수의 경우 보다 다채로운 맛을 위해 초콜릿, 시럽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흔히 빙수를 접할 수 있는 커피전문점의 빙수 제품 칼로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메뉴가 667kcal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밥공기(300kcal)로 환산 시 2.2공기에 맞먹는다. 특히 84g으로 집계된 평균 당 함량의 경우 1일 권장량인 50g을 훌쩍 뛰어넘는다. 따라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라도 과할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도하게 섭취 시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온 불균형 상태가 심해져 면역력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김경훈 분당자생한방병원장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팥빙수는 더위를 이겨냄과 동시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팥빙수는 각종 토핑과 시럽이 가미돼 당도가 높은 간식인 만큼 과다 섭취 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당뇨환자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인 가구 건강 증진 위한 교류의 장 조성보건의료통합봉사회(IHCO)가 1일 서울시 성동구와 손 잡고 지역 1인 가구에 ‘함께-이음 건강키트’를 전달했다. 이날 IHCO 서울지회 성동지부(지회장 조예은)는 성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센터장 김요한)와 공동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1인 가구에 KF94 마스크, 손소독제, 파스, 영양닭죽 등이 담긴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 성동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립해 신체·정신 건강증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년 보건의료인들과 1인가구의 교류의 장을 조성해 성동구 지역 내 1인가구의 건강을 돌보고 세대 교감형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요한 센터장은 “1인가구 지원센터가 성동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꼼꼼히 살피는 선구적인 보건의료, 사회복지 특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예은 서울지회장은 “성동구 1인가구 취약계층과 함께 이음 키트를 제공해 지역사회 건강돌봄 활동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울지회에서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 '경기도' 최고점 기록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영평가 결과 경기도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10개 평가 기관 중 경기도가 95점 이상인 S등급을, 서울·인천·대구·광주·경남이 A등급(85점 이상∼95점 미만)을, 대구·세종·강원이 B등급(75점 이상∼85점 미만)을, 충남은 C등급(65점 이상∼75점 미만)을 받았다. 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지난 2019년 시도 단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실시됐으며, 설립 후 1년 이상이 지난 10개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경영, 경영성과, 사회 가치 등 3개 분야에서 15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평과 결과는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보수 결정에 활용되며 A등급 이상 6개 기관은 성과 포상도 받게 된다. 한편 17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만족도는 평균 89.1점을 기록했으며, 세종 사회서비스원이 9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사회 내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에서 혁신적으로 복지·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기관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8월 월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