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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환자에 인과성 입증 지원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7일 예방접종 피해환자에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예방접종자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시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의 인과성 인정을 거쳐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환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 분야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발생시 보상청구 후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나 소요된다”며 “그 기간 동안 진료비와 간병비는 큰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인과성 여부 결정까지 국가가 진료비를 선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인과성 여부 결정 전 진료비와 간병비를 선지급하고, 발병으로 인한 분쟁시 인과성 여부 입증을 환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한의영상학회, 상지 부위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 ‘성료’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 교육위원회는 최근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20여명의 이론 강좌 수강자를 대상으로 ‘상지 부위의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을 개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침 시술용 초음파 기기인 ‘아큐비즈’와 범용 초음파 기기 7대를 활용해 어깨·팔꿈치·손목 주변 경혈을 탐색하는 술기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수태양소장경의 견정혈(肩貞, SI9)은 어깨 관절 뒤쪽의 겨드랑이 주름 위로 1촌 올라가서 0.5∼1.8촌 깊이로 취혈해야 한다”며 “견정혈은 액와신경과 후상완회선동맥이 지나가는 부위인 만큼 1.8촌 이상 깊게 자침할 경우에는 신경과 동맥을 자극할 수도 있어 시술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큐비즈’를 통해 참가자들의 견정혈을 탐색하는 시연도 함께 진행한 오 부회장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견정혈에서 보이는 액와신경과 후상완회선동맥의 깊이는 개인별 차이가 굉장히 크며, 특히 도침 같은 침습적인 시술시에는 심부 동맥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초음파 유도하 시술이 필요한 고위험 경혈”이라며 “시술 전에 초음파 영상으로 경혈을 탐색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 시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도 “한의학 종합의서인 ‘의학입문’에서 견정혈은 뜸 치료시 주의해야 할 ‘금구혈’(禁灸穴)에 해당한다”며 “견정혈의 0.5촌 깊이에는 피하지방층을 뚫고 올라오는 관통동맥과 상외측상완피신경이 주행하므로 반복적인 직접 애주구 시술시 피부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률상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 안 이사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는 의료법상 명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이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고발된 대부분의 관련 사건이 무혐의로 수사종결되거나 불기소된 바 있으며, 기소유예되거나 기소된 사건들도 구체적인 상황이 모두 다른 개별사안으로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의 연관성, 환자의 질병 상태와 보건위생상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임상에서 한의학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영상학회의 다음 실습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23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동국대학교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 7일 동국대학교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빅데이터 기반 미래 인재 양성 및 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 핵심기술 분야 인재 양성 △상호 협력 연구 △보건의료 시스템 관련 교육 및 지원 △보건의료·헬스케어 분야 미래 혁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민 원장은 ”기관간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 핵심기술 분야 인재 양성, 사회적 공헌 및 혁신성장 동력 발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를 위한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공헌과 혁신 창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노인연령 65세,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합계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전체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부양률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2054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지출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 65세, 40년간 변함없어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인데, 이는 지난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조정 없이 약 40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으며, 실효은퇴연령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층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에 걸쳐 기대여명과 생존 확률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한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이론적 노인연령을 산정할 경우, 장기에 걸쳐 노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여명 15년을 기준 노인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2년에 73세가 되었으며, 이후로도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 73세 상향시 노인부양율 36%↓…정책적 보완 선행돼야 이에 이태석 연구위원은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감안해 부양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5년 이후 일정 시차를 가지고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오는 2100년에는 노인연령 기준이 73세가 되며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60%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에 비해 36%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에서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왔다”며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연력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민간의 기대 형성과 행태 변화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조정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계획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예고하는 등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더불어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인 만큼 고령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 등 정책적 보완사항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 現 조규홍 1차관 내정보건복지부 장관에 현 조규홍 1차관이 내정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조 내정자는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복지부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1차관이니까 현안업무 추진의 연속성, 과거에도 예산 업무를 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쪽에 많이 참여하신 분"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1차관으로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규홍 내정자는 "최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코로나19의 위기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복지부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는 물론 관련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1967년생인 조 내정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성장동력팀장과 전략기획팀장, 기재부 예산실 예산제도과장과 예산총괄과장을 거쳤고 MB정부 당시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후 다시 기재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까지 맡은 후 지난 2018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부임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공석이었다.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여기서 확인하세요!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9. 9. ~ 9. 12.)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10.)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 야간 진료 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명절 기간은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홍산한의원, 서구 도마2동에 ‘사랑의 쌀’ 기탁홍산한의원(원장 류태식)이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 도마2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석을 맞아 지역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백미 1000kg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받은 백미는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추석명절을 위해 복지통장들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독거가정 등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홍유표 도마2동장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 세대가 많은 지역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드린다”며 “관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산한의원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올해 봄에도 백미 1000kg을 후원하는 등 지역에 훈훈한 나눔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여한, 추석 맞아 성북 이주여성쉼터서 의료봉사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3일 성북구에 위치한 이주여성센터 산하 한울타리 쉼터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여한의사회 소속 박소연 회장, 김윤민 의무이사, 조한숙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봉사는 침과 간단추나 치료를 실시하고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을 처방했다. 박소연 여한회장은 “쉼터는 폭력을 당한 외국인 모자가족들이 임시로 피해 잠시 머무는 장소인 만큼 출입이 상당히 통제돼 환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가위를 맞아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했다”며 “폭력 피해자 분들이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파스와 냉온팩 등의 위문품도 함께 기부했다”고 밝혔다. -
삼척시보건소, 의료취약지 한의 순회진료 ‘호응’삼척시보건소가 지역 내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치과 순회 진료 서비스를 제공,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한의·치과 순회 진료는 지난 4월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공중보건의사 6명(한의과 3명·치과 3명)이 3개 운영반을 구성해 매주 지정된 의료취약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 순회진료의 경우 △하장면보건지소(매주 화요일) △신기면보건지소(매주 화요일) △임원보건진료소(매주 화요일, 13시∼18시)를, 치과 순회 진료는 △하장면보건지소(매주 화요일) △신기면보건지소(매주 화요일) △가곡면보건지소(매주 수요일) △호산초등학교(매주 목요일)를 방문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 예방 등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