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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22 가을호 발간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이 발간하는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의 2022년 가을호(통권 제23호)가 발행됐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3일 한정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제4대 민백기 이사장의 포부와 한정협의 사업 기조 및 방향을 듣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한 2022년 한 해를 관통하는 대기획 '오장특집'도 이어진다. 계절에 따라 21(봄)호는 간, 22(여름)호는 심장특집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호에선 폐의 생리, 기침의 모든 것, 콧물의 한약 치료 기전, 기흉, 종기(宗氣)에 대한 비주류 의견, Gut-Skin Axis 톺아보기, 인체의 산·염기 조절 등 ‘폐(肺)’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다. 나아가 만성 기침의 한의치료와 코로나 후유증 길라잡이를 소개한 학술 섹션, 10가지 주제로 알아보는 기흉백과 등의 클리닉 섹션도 ‘폐’ 특집과 연계해 폭넓은 정보를 담았다. 그밖에 답답한 진료실을 벗어난 캠린이 원장의 다양한 캠핑 도전기, 취미생활의 반경을 넓혀주는 유화 그리기, 서울의 허파·대창 맛집 소개, 전자책 독서를 위한 유용한 앱 정보 등 진료실에 머무는 한의사를 더욱 더 넓은 세계로 이끌 풍성한 콘텐츠가 포함됐다. 내지에 수록한 부록에는 코로나 감염 및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경옥고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담았다. -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확대법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 또한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해 진료비·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이 보상 결정되고, 3만653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사례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심의기준 4-1)로 기각된 건이 103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심의기준 4-2)로 기각된 건이 2만8332건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돼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한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시 이러한 이유로 보상신청이 ‘기각’돼 보상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경우, 새롭게 개발된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돼 있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이 부검을 실시했고, 168건은 부검을 하지 않았다(‘22.7.12 기준, 시·도 자체 심의 건 제외). 부검으로 인과성을 입증해볼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도록 유가족에게 부검 필요성을 적시에 상세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및 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사망 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해 결정함을 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정 처리기한 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청자·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도록 하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여 백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한 만큼, 더욱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시 피해 소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성형외과 의사 58% 증가하는 동안 산부인과는 12% 증가 그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의사는 28.5%(+0.483명)가,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도 38.1%(+0.4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은 과목을 보면 △응급의학과(131.7%) △직업환경의학과(91.0%) △재활의학과(72.8%) △소아청소년과(70.8%) △핵의학과(69.0%) △신경과(59.8%) △성형외과(5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131%나 증가한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출생아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의 증가율과 대표적인 비필수의료과목으로 알려진 성형외과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반면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가 감소한 전문과목은 결핵과로 34.3%(-0.001명) 감소했으며, 뒤를 이어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가 12.2%(+0.025명), 외과가 20.9%(+0.022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기피과목으로 알려진 흉부외과도 18.6%(+0.004명) 증가에 불과했다. 결국 같은 기간 동안 성형외과 전문의가 58.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필수의료과목인 산부인과 및 외과는 성형외과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의사 부족이 이슈화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지난 10년간 신경외과 활동의사수는 ‘12년 6월 인구 1000명당 0.044명에서 ‘22년 6월 0.059명으로 32.0%(+0.0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인구 1000명당 1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필수의료과목인 신경외과 전문의의 증가율이 산부인과나 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들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높았지만, 성형외과(+58.0%)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활동의사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한 반면 산부인과나 외과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의료과목보다는 오히려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지방마다 산부인과 의사 부족, 외과 의사 부족을 외쳤지만, 그 사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필수의료보다는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 등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수의료과목은 아니지만,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도 그동안 신경외과 의사를 충분히 확충했다면, 그렇게 큰 대형병원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의사인력 확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보다는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 최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외과 부족 등 필수의료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과목에 대한 필수의료과목 추가 선정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명시했다시피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임을 직시하고, 필수의료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필수의료과목 추가선정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소장 자격요건에 의료인 및 약사 등 추가 추진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보건직능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업무는 지자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가 주된 업무로, 실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쳤으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자에서는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격요건으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자와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직역에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그친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용률 저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원인은?지난 14일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수석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는 장애인이 정작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모르고 있으며, 설사 이용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주치의가 없다고 꼬집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이용 저조 임 수석은 "지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만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97%는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지난해 한국장총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4%가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국민토론방 결과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로 집계됐다"며 "장애인이 모르는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장애인이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려 해도 정작 활동하는 주치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임 수석은 "건보공단에 수가를 요청한 활동주치의는 전체의 12%인 71명에 불과하다"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건강주치의 신청운동을 실시한 결과, 70%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용률 저조로 내원 상담을 거부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울산, 세종 지역에는 3단계 시범사업 주장애관리 등록 주치의가 아예 없고, 울산, 강원, 충분, 충남, 전남, 제주, 세종 등에는 등록주치의(일반, 주장애, 통합)가 2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수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건강주치의가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 이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용하고 싶어도 선택할 건강주치의가 없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기존 병원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사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사 연계 기관,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욕구 반영 안 된 제한적 서비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6%로 나타났고 고혈압, 당뇨병, 골관절염 등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한국장총의 장애인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장애인이 원하는 건강제도로는 방문재활(물리치료, 작업치료), 건강모니터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지원 체계, 시각장애인 약 배달 서비스, 원격진료, 건강검진 이후 진료까지 이어지는 건강서비스,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이 거론됐다. 임 수석은 "이용 대상자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장애계는 제도 설계 당시부터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외에 의사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했는데도 중증장애인으로만 대상을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2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유형만 대상자였고, 3단계에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유형이 포함됐지만, 주치의 제도 자체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계된 만큼 이미 장애가 심해진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삼지 말고, 주장애 관리 서비스 대상을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수석은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접근성도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미설치율이 최대 92%"라며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반말하는 의사의 태도 등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부재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청한방약초축제, MZ세대와 함께 합니다!”산청군은 MZ세대와 함께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홍보 SNS계정을 개설·운영한다. 축제 홍보 SNS계정 운영은 기존 매체를 이용한 광고방법과 다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활용한 광고로, 청년층 등 전 세대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축제를 홍보하는 계정에는 코스프레대회, 산청한방약초 정오퀴즈, 병깨비&약깨비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 소문내기 이벤트, 우리 가족 동의보감 비법 UCC(숏츠) 콘테스트 등의 이벤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등록돼 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약초 향기주머니 체험, 약초강정 만들기 체험, 한방허브 칵테일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안내 게시물을 업로드해 축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축제 공식 SNS계정에 업로드되는 각종 축제 관련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상금,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받아갈 수 있다. 산청한방약초축제 관계자는 “축제 공식 SNS계정을 활용해 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 아니라 댓글 창을 항시 열어둬 MZ세대와의 소통창구로 활용할 것”이라며 “좋아요, 댓글 등의 반응을 살피며 고객민원을 상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완주군, 어르신 대상 ‘한의약 어울림건강교실’ 운영완주군은 오는 12월까지 65세 이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울림 건강교실은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 생활 영위를 위한 한의약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동의보감 안마도인 체조와 기혈순환을 돕는 기공체조, 요실금 예방운동, 명상·호흡법 등을 진행한다. 특히 한의사 진료 이외에도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 연계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전에 선정된 관내 5개 읍·면 경로당에서 총 12주간 주2회 운영되며, 프로그램 전후로 대사증후군, 삶의 질, 건강인식도, 건강행태의 변화도 등을 측정해 참여자들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해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향후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한의약적 건강관리 교육으로 건강한 백세를 위한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협력 당부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영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남인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지역보건법의 개정 필요성도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사들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
한의약 발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제언’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발의돼 있는 주요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설명했다. 특히 홍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한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문제점 및 법안 통과로 인한 기대효과 등도 함께 전달했다. 이밖에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및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과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
홍주의 회장,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 면담(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