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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48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70년 4월1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에서 『부산한의학회보』 제36, 37호 합본을 간행한다. 1970년대의 시작을 여는 시기에 당시 부산시한의사회 회장 김경수는 권두언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실천요망 사항을 정리해 내놓았다. ①70년대에는 우리 한의사로서 훌륭한 인물을 선발하여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회에 보내어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선양케 하고 또한 의료법의 미비를 시정케 할 것. ②행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여 고전의학원문의 번역사업을 년차계획하에 실시토록 할 것. ③보건사회 부문에 한방과를 설치케 하고 정부의 시책예산에 한방의학의 주지보급책을 계획토록 할 것. 이 학술잡지에는 당시 한의계의 주관심사들을 담은 논문들로 채워져 있다. 「홍콩독감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하여」(김종태), 「胎漏 및 崩漏의 治驗三例」(金東匹), 「醫方湯頭訣」(학술부 정리), 「婦人經病小考」(安鎬律), 「사상의학의 장점」(金文星), 「辨證錄卷之五略譯」(河在關), 「暑風小兒産胎論」(李雲經), 「經驗處方集」(李八龍, 李學述), 「隨筆」(朴正根), 「漢方歌」(金晶), 「기적엽초 캄프리에 대하여」(류길영) 등이 그 논문들이다. 「홍콩독감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하여」는 당시 크게 유행했던 홍콩독감에 대해 한의계에서 미연방지책과 치료 등에 대한 한의학적 방안을 방송으로 계몽하기 위해 김종태 부회장이 2월25일 11시 ‘주부휴게실’이라는 방송프로에 출연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원고이다. 「胎漏 및 崩漏의 治驗三例」(부제: 오행침시술 한약투여 병행에 의한)는 부산시 중구 신창동 서림한의원 김동필 선생의 胎漏 및 崩漏를 사암침법으로 치료한 경험례 3개를 소개한 것이다. 「醫方湯頭訣」을 王昻의 湯頭歌訣을 호마다 연속으로 소개한 것이다. 「婦人經病小考」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안산한의원 安鎬律 선생이 부인병의 하나인 경병을 원인, 증상, 치료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사상의학의 장점」은 金文星 선생이 사상의학의 방법으로 치료해서 효과를 거두었던 실례 4케이스를 들어 그 학문적 장점을 논한 논문이다. 「辨證錄卷之五略譯」은 서구 동대신동 동주한의원 河在關 선생이 청나라 陳士鐸의 『辨證錄』의 5권의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한 글이다. 「暑風小兒産胎論」은 삼양치과의원의 李雲經 원장이 소아의 여름철의 뇌염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經驗處方集」은 광천한의원의 李八龍, 환생한의원 李學述 兩선생의 경험처방을 정리한 것이다. 「隨筆」은 현대한의원 朴正根 선생의 ‘봄과 인생’이라는 제목의 수필로서 봄에 느끼는 삶에 대한 생각들을 적은 것이다. 부산송도 柳한의원의 류길영 선생(부산 캄프리센터 설립 준비위원장)의 「기적엽초 캄프리에 대하여」는 캄프리의 약물적 가치를 정리한 논문이다. 세창국한의원 金晶 선생은 「漢方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1969년 10월 31일 작사 작곡). (1절)유구한 역사속에 자라온 철학. 현대과학 문명의 근원의 초석. 동양에 뻗쳐간다 오대양으로. 선현들의 얼을 잊자 심오한 진리. (2절)聖醫仲景상한론과 왕숙화맥결. 허준선생동의보감 편작오행침. 아세아의 민족문화 계승을 하야. 세계인류공헌하자 한방의술로. (3절)의약의 창시조는 신농씨위업. 고전에 잠긴 뜻은 우리의 진수. 성현들의 유적속에 키워온 한방. 후세에 전수하자 동서양국에. (후렴)한방은 불명의 봉화 동방에서 해가 떴다. 귀한 전통 이어받아 영원히 빛내자. -
“고령화시대··· 지역사회 ‘통합 돌보미’는 한의사죠”김준연 한의사 원주시 호저보건지소 <편집자 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강원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연 한의사는 지역사회 어린이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교의활동과 진료를 펼치고 있다. 우석한의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4월부터 원주시 호저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하며 어르신 대상 한의진료 및 방문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호저면 소재 고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보건교육과 한의사 직업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김준연 한의사에게 교의사업과 방문 진료 과정에 느꼈던 소감을 들어봤다. Q. 공보의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원주 호저보건지소에서 침 치료와 보험한약 처방 등 기본적인 한의진료와 함께 교의 사업과 방문진료 등과 같은 다양한 보건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공한협 강원도 대표로서 강원도 전반에 일어나는 공보의 관련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Q. 교의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의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어 교의 사업에 대한 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어 지역 내 보건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산초등학교와 이어져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원주시보건소에서도 한의과 보건사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라 즐겁고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다. Q.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내용과 반응은? 이론만을 전달하는 딱딱한 강의보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어렵지 않고 친숙한 한의학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과 한약에 대해 설명하고 실습으로는 자기 몸에 스티커침을 붙이고 한약재를 준비해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보며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았고 질문시 앞다투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한의학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수업 후 진행한 한의약 강의에 대한 만족도 설문지 조사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Q. 보건진료소 주요 진료 내용은? 매주 수요일, 고산보건진료소에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보건교육·건강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은 거동이 불편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내원하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전연희 고산보건진료소 소장과 함께 직접 재택으로 방문해 혈압·혈당 체크와 한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중풍 후유증이나 낙상 환자가 많았는데 이번 방문진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Q. 방문진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보다 한의사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 직접 방문진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근거가 된다.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방문 진료 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근거와 선례들을 쌓았으면 좋겠다. Q. 한의사의 방문진료가 갖는 장점이 있다면? 한의사는 의료장비의 휴대가 용이해 기본적인 진료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술과 처치가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들의 높은 치료 효과 및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 세대에게 친숙하며, 신뢰도가 높은 한의 진료의 장점을 활용해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Q. 앞으로 공보의로서 계획은? 헬스케어 산업에 관심이 많은데 넓은 의미로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 관리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미병(未病)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한의학이야말로 예방 의학과 질병 치료를 모두 포괄하는 헬스케어와 밀접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주말에 대학원에서 ‘의학 영양학’ 수업과 함께 평소에는 운동과 재활을 공부하고 있다. 공보의 이후에도 바로 임상의에 나가기보다는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할 예정이다. Q. 한의약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은? 코로나 시대, 직역간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한의사의 코로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직역간 이해관계가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한의약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의약 방문 진료의 다양한 장점을 고려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한의사의 활발한 참여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18[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한의원을 개설하면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두게 된다. 역으로 한의사가 병원에 의료인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사용주로서 직원을 해고(계약해지)하거나 또는 노동자로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변호사로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용주와 노동자간 해고무효신청 등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심지어 민, 형사상 쟁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핵심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고 해고는 노동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사용주가 사직을 시키는 것이다.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주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더불어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의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해고(정리해고)로 구분된다. ◇통상 해고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통상해고는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상의 노무제공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을 입은 경우 △경쟁업체 등에 기밀누설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노동자의 일신상의 이유에 의한 통상해고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징계해고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다만 통상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효력일자가 기재된 서면통보를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되,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상 사용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로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이를 예시로 들고 있다. 실무상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우선 무단결근은 단순무단결근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수차례의 시정지시 등의 요청을 받고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직장질서 문란행위는 풍기문란, 복장위반 등과 같은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내의 공동작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학력, 경력사칭, 은폐, 이력서 허위기재 등은 이러한 사칭으로 인해 임금수준, 직급결정 등 근로조건의 체계를 문란하게 해 사용주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동료, 상사에 폭력행사는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그 외 정당한 사유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중취업 △업무 외 비행과 형사범죄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업무와의 관련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징계 및 경영상 해고 징계 해고나 경영상 해고의 경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징계 해고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을 둔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거나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 변명과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는 무효이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에 50일 전에 통고하고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한다. 징계와 관련 양정의 경우 통상 비위정도에 따라 △구두 및 서면경고 △감급(감봉) - 단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상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거나 총액이 임금지급기간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강등 △정직 △징계해고에 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고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바,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케 한 후 사실조사를 한 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을 개최, 해고의 부당성 등에 대해 심리 판단을 한다.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 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구제명령 또는 기각(각하)명령, 금전보상명령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퇴직과 관련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산정범위와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계약서 체결과 법적검토를 해야만 법적분쟁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퇴직 전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모든 업무, 특히 영업 비밀(개인정보 등 회사의 인사상 모든 정보)과 관련해 경쟁업체를 포함한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사전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재직 중 회사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등과 관련 회사에서 영업비밀 탐지유출 관련 포렌식 조사에 동의 협조하겠다는 각서도 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재직 중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를 소유, 관리, 운영, 취업, 참여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약정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관련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간과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침 치료, 유방암 환자들의 관절통에 효과적일까?”[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유화승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KMCRIC 제목 침 치료가 유방암 환자들의 아로마타제 억제제에 의해 유발된 관절통에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Liu X, Lu J, Wang G, Chen X, Xv H, Huang J, Xue M, Tang J. Acupuncture for Arthralgia Induced by Aromatase Inhibitors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gr Cancer Ther. 2021 Jan-Dec;20:1534735420980811. doi: 10.1177/1534735420980811. 연구설계 모든 유형의 침 치료와 거짓 치료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아로마타제 억제제에 의해 유발된 관절통(Aromatase inhibitor-induced arthralgia, AIA) 치료에 침의 임상 및 위약적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유방암 환자들의 아로마타제 억제제에 의해 유발된 관절통. 시험군 중재 전기침, 이침과 같은 모든 유형, 용량의 침 치료. 대조군 중재 거짓침(최소한의 피부를 관통하는 시술을 하거나 시술하지 않음) 및 약물,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무처치 대조군. 평가지표 1. BPI(Brief Pain Inventory)에 의해 평가된 관절통 중증도. 2. WOMAC(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점수. 3. 통증 강도 스코어 - VAS(visual analog scale). 4. 암 치료의 기능 평가 -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FACT). 주요 결과 1. 침 치료는 거짓침 치료나 무처지 대조군에 비해 유효한 통증 완화 효과를 보였다. 전체 7개의 연구에서 표본수는 603명. 2. 통증 관련 간섭(pain-related interference) 평균값(mean differences: MD)은 -1.89, 95% 신뢰구간 (CI) [-2.99, -0.79]. 3. 통증 중증도(pain severity)의 MD는 -1.57, 95% CI [-2.46, -0.68]. 4. 심한 통증(worst pain)의 MD는 -2.31, 95% CI [-3.15, -1.48]. 5. 어떠한 연구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 결론 침 치료가 AIA 유방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보여주었다. 침 치료와 거짓침 치료의 비특이적 및 위약 효과의 본질을 더 탐구하기 위해 개선된 눈가림 방법을 사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KMCRIC 비평 초기 유방암의 표준 치료제인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는 유방암을 가진 여성 환자들에게 내분비 치료를 위해 권장된다[1]. 그러나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인한 관절통(Aromatase inhibitor-induced arthralgia, AIA)과 같은 부작용으로 AI에 대한 순응도가 저하된다. AIA를 완화하기 위한 약물은 급성기 반응, 신독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AIA에 대한 침 치료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근거를 모으고 평가했는데 최종적으로 7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메타 분석에 포함시켰으나 그 중 3개의 연구는[4, 6, 8] 메타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결과만 설명하고 메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침 치료가 AIA에 대해 유의미한 효능을 보여주었으며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짓침 치료와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연구는 [2∼6] 침 치료와 거짓침 치료와의 효과를 비교했는데, 이들 중 3개의 연구만이[4∼6]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개의 연구에서는[2, 3]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른 2개의 연구에서는[7, 8] 약물과 침 치료의 효과를 비교했는데 한 연구에서[7] 치료 6주 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12주 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8] 치료 기간 동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두 연구 모두 비뚤림 위험성이 높았다. 이번 분석 결과는 이전의 AIA에 대한 침 치료의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보인다[9∼12].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침의 위약 효과를 평가하지 않았고 중국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논문을 포함하여 이전 연구들 보다 폭넓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포함된 연구의 수가 적고 분석된 환자의 수가 603명에 불과하다. 또한 연구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높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된 다양한 AIA 통증 양상 완화에 대한 침 치료는 효과적이고 안전하나 거짓침 치료와의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침 치료가 AIA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보여주었으나 향후 침과 거짓침에서 보이는 위약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보다 수준 높은 눈가림 방법을 사용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Burstein HJ, Temin S, Anderson H, Buchholz TA, Davidson NE, Gelmon KE, Giordano SH, Hudis CA, Rowden D, Solky AJ, Stearns V, Winer EP, Griggs JJ. Adjuvant endocrine therapy for women with hormone receptor-positive breast cancer: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cused update. J Clin Oncol. 2014 Jul 20;32(21):2255-69. doi: 10.1200/JCO.2013.54.2258. https://pubmed.ncbi.nlm.nih.gov/24868023/ [2] Hershman DL, Unger JM, Greenlee H, Capodice JL, Lew DL, Darke AK, Kengla AT, Melnik MK, Jorgensen CW, Kreisle WH, Minasian LM, Fisch MJ, Henry NL, Crew KD. Effect of Acupuncture vs Sham Acupuncture or Waitlist Control on Joint Pain Related to Aromatase Inhibitors Among Women With Early-Stage Breast Cancer: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8 Jul 10;320(2):167-176. doi: 10.1001/jama.2018.8907. https://pubmed.ncbi.nlm.nih.gov/29998338/ [3] Mao JJ, Xie SX, Farrar JT, Stricker CT, Bowman MA, Bruner D, DeMichele A. A randomised trial of electro-acupuncture for arthralgia related to aromatase inhibitor use. Eur J Cancer. 2014 Jan;50(2):267-76. doi: 10.1016/j.ejca.2013.09.022. https://pubmed.ncbi.nlm.nih.gov/24210070/ [4] Oh B, Kimble B, Costa DS, Davis E, McLean A, Orme K, Beith J. Acupuncture for treatment of arthralgia secondary to aromatase inhibitor therapy in women with early breast cancer: pilot study. Acupunct Med. 2013 Sep;31(3):264-71. doi: 10.1136/acupmed-2012-010309. https://pubmed.ncbi.nlm.nih.gov/23722951/ [5] Crew KD, Capodice JL, Greenlee H, Brafman L, Fuentes D, Awad D, Yann Tsai W, Hershman DL. Randomized, blinded, sham-controlled trial of acupuncture for the management of aromatase inhibitor-associated joint symptoms in women with early-stage breast cancer. J Clin Oncol. 2010 Mar 1;28(7):1154-60. doi: 10.1200/JCO.2009.23.4708. https://pubmed.ncbi.nlm.nih.gov/20100963/ [6] Bao T, Cai L, Giles JT, Gould J, Tarpinian K, Betts K, Medeiros M, Jeter S, Tait N, Chumsri S, Armstrong DK, Tan M, Folkerd E, Dowsett M, Singh H, Tkaczuk K, Stearns V. A dual-center randomized controlled double blind trial assessing the effect of acupuncture in reducing musculoskeletal symptoms in breast cancer patients taking aromatase inhibitors. Breast Cancer Res Treat. 2013 Feb;138(1):167-74. doi: 10.1007/s10549-013-2427-z. https://pubmed.ncbi.nlm.nih.gov/23393007/ [7] Jing YE, Wang B, Xiao-Ai LV, Sun ZL. Clinical Study of Acupuncture Intervention in Muscle,Bone and Joint Pain Caused by Aromatase Inhibitors in the Treatment of Breast Cancer. Shanghai Journal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15;7:642-646. http://caod.oriprobe.com/articles/46314381/Clinical_Study_of_Acupuncture_Intervention_in_Muscle__Bone_and_Joint_P.htm [8] Jun LI, Huang M, Lin M, Wang J. Clinical effect of Canggui Tanxue acupuncture at ashi point in the treatment of muscle, bone and joint pain induced by aromatase inhibitor of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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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간암 환자에게 한약을 준다는 것?”김은혜 연구교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 주] 화가 베이먼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믿던 이웃을 위해 나뭇가지에 직접 잎새를 그렸다. 이웃은 이 잎새를 보며 생의 의지를 다잡았다. 오 헨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 이야기다. 본란에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 암 환자에게 한의사로서 희망을 주고자 한 김은혜 임상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원고를 싣는다. 암 환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을 하나만 꼽자면 단언컨대 “한약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는데 암 환자인 제가 먹어도 되나요?”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굳이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는 상황들이 조금은 언짢았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같은 말을 한 또 다른 환자가 질문과 동시에 나에게 건넨 작은 책자 하나를 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책자는 우리나라에서 5대 병원으로 꼽히는 대형 병원에서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교육적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책이었다. 환자가 펼쳐준 페이지에는 너무나도 눈에 띄는 위치에 큰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암 치료를 받는 동안 한약 등의 대체요법이나 불확실한 것들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모든 약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잠재력 있어” 그 글을 읽는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갔고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이 문장을 읽고서도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던 것 인걸까. 의료 현장에서 보기 드문 단어인 ‘절대’가 들어간 명백한 부정문을 읽고서도, 결국은 더 살고 싶다는 단 하나의 기대로 나를 찾아온 그들에게 나는 어떤 감정을 앞세워 맞이해야 했던 걸까. 이 의문을 시작으로 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얽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언짢음을 앞세울 이유는 없어졌다는 점이었다. 덧붙이자면 저 문장은 몇 년 뒤 다시 확인해보니 조금 부드럽게 바뀌어져 있었다. ‘한약 등은 반드시 복용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세요’와 같은 말투였던 것 같다. 의료계 전반적인 갈등이나 이런 티칭(teaching)이 활자로까지 남을 수 있게 되어 버린 과거의 행태들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결과론적으로 여느 평범한 때와 같이 진료를 열어 둔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가 찾아와서 저런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일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들을 나누고자 한다. ‘한약은 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라는 말은 앞뒤 맥락 없이 사용하면 엄연히 틀린 말이다. 모든 약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일상에서 영양제로 5~6개의 약을 한꺼번에 챙겨먹다가 간수치가 오르는 례가 드물지 않다. 한의 치료 부작용의 근거 정리에 있어 조금 소홀 대부분의 항암제는 약물의 부작용 목록에 ‘간독성’이 꽤 높은 순위에 등재되어 있다. 등재되어 있다함은 환자나 보호자가 상시 조회 가능하게 게시되어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뜻이다. 어떤 항암제는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동시에 간을 보호하는 약물도 함께 주입할 것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에서는 함께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치가 오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항암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로부터 치료 약물로 인해 간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컴플레인(complaint)을 강하게 하거나 치료 거부를 선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점이 한의진료현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는 순간이다. 조금 더 확장된 례를 말하면 항암치료와 한약치료를 병행하던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간수치 상승이 확인되었을 때, 필수 약을 제외한 약들은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약치료를 끝까지 받겠다고 고집하는 환자는 없다. 당연히 항암치료는 필수 약에 속하므로 계속 유지하며 우리 또한 항암치료는 계속 하시라고 티칭해야 한다. 암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된 치료제의 종류가 몇 안 되는 현실이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간독성과 관련된 부작용이 약마다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것을 의료진이 사전에 고지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장 또한 그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동종 업계에 있는 한의사로부터 내가 받았던 질문 중 상당수가 ‘이미 간수치가 오른 암 환자 또는 간암 환자에게도 한약을 줘도 되는가?’였다. 반면 ‘암 환자가 침을 맞고 많이 어지러워하는데 괜찮은 것이냐?’는 질문은 거의 없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간 한의암치료, 특히 한약의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창출하고 정립하는 과정에 노력을 쏟아 붓느라 ‘부작용’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는 것에는 조금 소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선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약을 드려도 된다. 다만, 간수치가 올라있는 암 환자에게 혹은 간암 환자에게 왜 한약을 주려 하는가가 명확해야 된다. 갑작스러운 수치 상승으로 인해 한창 관련된 검사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한약의 사용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경도의 상승이고 수치의 호전에 가능성 있는 시도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한약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시호, 황금, 마황, 하수오 등의 약재는 이론적으로 적정 용량 이상 사용 시 간수치를 높인다는 근거가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도해야 한다. 반면 이미 말기 암이라 어느 정도 상승된 간수치는 의학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삶의 질, 신체적 고통, 또는 존엄한 임종에 한약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이 역시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암 초기를 진단받고 표준치료를 잘 받아가던 분이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력 회복을 위한 보완치료를 요구한다면 정확한 논의를 거쳐 시도할 수 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한의 암치료 시행” 이외에도 경우는 다양하나 맥락은 동일하다. 암과 관련된 표준치료를 정확히 파악한 상황에서, 환자와 충분한 논의 끝에, 어떤 치료든 효과가 있다면 부작용도 있음을 인지하고 또 미리 고지한 상황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한약치료와 한의암치료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말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길임은 직접 경험하고 있기에 잘 안다. 더욱이 짧다면 짧을 길다면 긴 시간동안 암 환자를 보아왔기에 나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의 사고와 진료 현장이 뚝심은 지키면서도 대중이 원하는 모습이 잘 반영된 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도처에서 힘을 쓰고 계시는 모든 한의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며 이번 글을 맺는다. -
보건소장 임용 차별 허물어야 할 때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과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기에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똑같은 의료인이면서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배제한 채 의사 위주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어 의료인 간 차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남인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를 비롯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트고자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106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조산사 포함) 54명,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포함) 49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반해 한의사는 고작 2명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비롯 방문건강관리, 감염병 관리, 1차 진료,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사업 운영 등이다. 이 같은 보건소의 업무를 살펴볼 때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출신 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의사만이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집일 뿐이다. 자기계발서 <역행자>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당신이 만약 위독한 상태라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서운가? ①이 수술은 생존 확률이 80퍼센트에 이르며, 그 환자들은 현재까지 잘 살고 있다. ②현재까지 100명이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 20명은 7일내로 사망했다. ①과 ②는 사실상 같은 말이지만 지금껏 의사들은 ②번만을 유독 강조, 위험성과 공포감을 퍼뜨리면서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해 왔다. 하지만 보건소장의 역할이 의사만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안다. 의사들이 독점했던 보건소장의 진입 장벽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허물어야만 한다. -
문케어 “취약계층 외면” VS “21조원 의료비 경감”지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인 ‘문케어’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與野) 국회의원 간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간 문케어의 총지출액은 18조 5963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1842억 원, 2018년 2조 3960억 원, 2019년 4조 2069억 원, 2020년 5조 3146억 원, 2021년 6조 4956억 원 등이 지출됐다. 특히 문케어를 대표하는 상복부·하복부 등 초음파 급여화에 5년간 1조 8155억원, 뇌·뇌혈관 등 각종 MRI(자기공명영상)에 9942억원이 들어간 것을 비롯해 건보가 보장하는 진료 행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부문에는 7조 1840억 원이 투입됐다. 또한 선택 진료 폐지, 상급 병실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등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에는 4조 6933억원이 들었다. 이에 반해 2조 2218억 원의 ‘의료 안전망’ 부문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5년간 330억원(건보 재정 기준)에 그쳤다. 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들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며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경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문케어를 추진한 결과 총 4477만 명에게 21.3조원의 의료비부담 경감혜택을 준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한의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477만 3천명에 달하고,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1조 261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 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이 남인순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금년 6월까지 779만 3천명에게 1조 1108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130만 4천명에게 2조 2194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후 장비를 퇴출시키고,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주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 재정목표를 초과한 항목, 과잉이용 등 이상 사례, 다빈도 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조치를 해왔다”면서 “정부여당은 문케어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환자안전사고, 지난해 하루 평균 36건 발생환자안전사고가 2년 연속 1만3000여 건을 상회해 환자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1만3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7년 3864건에서 ‘20년 1만39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1년에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1만3000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7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5만8772건에 달했으며,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572건이었는데, ‘17년 51건에서 ‘21년 142건까지 매년 사망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당하는 사고는 9.9%에 해당했으며, 81.2%는 경증이거나 위해가 없는 사고였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5만8772건 중 낙상사고가 2만702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낙상사고는 6199건이었는데, 하루에 17건 가까운 낙상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낙상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사고는 약물 사고로, 전체 5만8772건 중 1만8738건(31.9%)에 달했다. 이밖에 환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입원환자들이 생활하는 입원실로, 최근 5년간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5.9%(2만6972건)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외래진료실(5312건, 9%), 약제실(3489건, 5.9%) 등의 순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찾는 곳인 만큼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환자에게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예방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광주보건대와 업무협약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13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보건대학교(총장 정명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이하 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복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보건대 오군석 교무처장이 참석했으며 광주한의사회에서는 김광겸 한의사회장과 최의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개발 및 협력 추진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건·의료·복지 관련 정책 연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명진 광주보건대 총장은 “광주시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은 “광주보건대학은 대학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자율혁신대학으로 선정된 이 지역의 우수대학”이라며 “앞으로 광주보건대학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 지지부진…인원, 예산 늘려야"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의사과학자 육성사업은 예산 지원이 늘지 않고 그대로”라며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막은 건지, 직무유기는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국정과제로 제기했는데, 실제 집행과 예산이 따로 놀면 국민들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올해 지원을 받아 학위를 취득한 3명 중 2명이 해외로 나갔고 1명은 임상교수로 갔다”며 “기초과학, 연구중심 교수로 가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아주 호조건이라 할 수는 없지만 최신 학문을 좀 더 배우기 위해 미국이나 선진국 등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Ph.D 취득한 뒤 포스트 닥터 코스로 가는 거라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병원에서 연구할 때 도움될 것으로 보고 그런 분들 양성해 공급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최종윤 의원은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임상, 진료하는 의사가 필요하지 기초과학 연구해 과학적 성과 내는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닐 테고 의사 가족들 입장에서도 반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쟁률이 6:1이라는 것은 소신있는 사람들이 지원한 것이다. 인원과 예산 늘리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잘 상의해 달라”로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과학자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 의사는 10만 명에 달하지만 의사과학자(MD/PhD)는 700명 수준인 0.7%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의사과학자의 대다수도 70∼80%의 시간을 임상에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옥 직무대리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