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소아청소년위, ‘2022년 추천 도서’ 선정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이하 소청위)는 지난 6일 회의를 개최하고, 추천 도서 선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천 도서 선정과 관련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도서들 가운데 △소중한 내 아이 365일 36.5도(백재영, 끌리는책 2014) △열한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진짜 내 몸(이승환, 맑은샘 2021) △우리 동네 한의사-마음까지 살펴드립니다(권해진, 보리 2021) △성적도 치료가 되나요?(김도환, 씽크스마트 2022) △이것이 체질이다(김찬우, 부카 2022) 등 5개 작품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이번 추천 도서는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담고 있는가? △친숙함을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가? △너무 어렵지 않고, 해당 독자층(소아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가? 등에 초점을 맞춰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들은 ‘2022년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위원회 추천 도서’로 저자 및 출판사가 다양한 마케팅이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소청위 예산의 변경(전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 및 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보완을 거쳐 차기 회의 때 재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황만기 위원장이 2022회계연도 소청위 예산 집행 현황 및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창립기념식 참석 등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이승환 부위원장은 김준연 공중보건한의사가 진행한 교의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 위원장, 이승환 부위원장, 김지희·이용호·정진호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성헌 회원(전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청년보좌역)이 참관했다. 차기 회의는 내달 3일 개최키로 했다. -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309일째 이어져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 및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309일째 진행하고 있다.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1인 릴레이 시위에는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이 나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인숙 회장은 “간호법은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대선과 총선에서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이라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이었기에 함께 추진하자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도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이미 4차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하고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마련된 만큼 이들 단체들의 주장하는 모두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간협의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문 1문과 2문에서 시작한 뒤 올 6월부터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간협은 지난 4일부터 신경림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해 간호법 제정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 1문과 2문에서 각각 6시간씩 열리고 있다. -
전국시도지부 사무국처장협의회(10.14) -
중랑구한의사회, 세무법인 호연과 업무협약 체결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11일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대표세무사 서동욱)과 업무협약을 체결, 회원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정유옹 회장과 서동욱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의 세무 관련 질의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주기로 했으며, 세무 의뢰시에도 협약기관 우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세무대 3기 출신으로, ‘85년 임용 후 최근 용산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한 서동욱 세무사는 37년 4개월간 근무한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지난 8월 중랑 본 간호학원 상봉점과의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구인난 해결에 적극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무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세무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랑구한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중랑구청·중랑구보건소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의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건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법무, 노무 등 여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험사기 근절 시급, 범정부적인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범정부의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7년과 비교해 약 29.2% 증가한 9434억원, 적발인원은 약 16.9% 증가한 9만7629명에 달했다.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관련 통계 집적 이래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독 또는 지인과 공모한 소액 보험금 편취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보험사기로 연간 민영보험 6.2조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1.2조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는 사례마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보험사기의 효율적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및 국무총리 산하의 ‘범정부 합동대책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정보가 제공된 사실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 등 해당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해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도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단독이나 공범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방조자와 미수범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공신력 있는 심사 기관을 늘려 고질적인 심사 적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보험사기는 강력범죄와 동반되는 등 사회적 파괴력이 큰 범죄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사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은미 의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 지원 높여야”올해로 국고 지원이 종료되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13일 건보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와 과소 지급된 국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과소 지원된 국고는 약 32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9년 기준 국가별 지원률은 우리나라가 약 13.4%인 반해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몰제’는 법률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지난 메르스 당시를 포함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했으며, 더욱이 건정심 심의도 없이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는 지원하지 않고, 코로나19 지원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법률상 감염병 환자 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건정심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는 법령에 비춰봤을 때 위법 소지가 크다”며 “건보공단은 이 비용에 대해 소송을 통해 환수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한의 물리치료를 허하라” 교육청 앞 피켓시위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이 14일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한의 물리치료 포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안우식 의무이사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각성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보장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 물리치료를 즉각 지원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허영진 부회장은 “장애학생. 장애경계학생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 중 하나인 '물리치료 분야'에 그동안 한의도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교육부는 치료지원 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의 의료기관의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한 뒤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할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필요인력에는 정작 한의사가 누락돼 있다. 이와 관련 허 부회장은 “특수교육법에는 물리치료 등의 치료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 한의 물리치료는 한의사가 직접수행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1항에서 의료기사와 민간자격을 갖춘 자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 해석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택권과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시행령 제24조의 제1항은 단순 문리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의 목적, 취지, 물리치료의 종류,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및 접근권, 자기결정권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당연히 한의사도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들이 국민신문고에 한의 물리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한의사가 직접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아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안우식 의무이사는 “장애인의 의료적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물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심리적 접근성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이란?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8154명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1548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의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의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진료횟수는 2019년 1인당 약 26회, 2020년 1인당 약 35회, 2021년 1인당 약 24회로, 1인당 약 28회 진료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영진 부회장은 “해당 사업의 한의 참여 현황에 대해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정보 부존재로 미회신 됐다”며 “혹시나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의 의료기관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으로 연락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위를 마친 뒤 한의협은 교육청 민원실에 ‘치료지원 영역에 한의 물리치료 포함’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피켓시위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
건보공단,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서 산자부 장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3일 개최된 ‘2022년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KS 인증 서비스 부문 유공단체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본부 고객센터의 표준모델 안정화를 위해 상생·협력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통한 건강한 고객센터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품질 시스템, 품질혁신 활동 및 성과 등 7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서비스 부문 KS인증의 신뢰도 향상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서비스 분야 KS인증제도란 서비스 제공 사업장이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심사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건보공단은 ’16년부터 계속해 인증 사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발표한 2022년 제19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 콜센터 부문 우수 콜센터로 1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고객과 상담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항생제 장기 처방, 치매 위험 높일 수 있어지난 12일 항생제 장기 사용이 치매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전북대학교 김민서 연구원, 서울대학교 박선재 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항생제 처방과 치매 발생의 연관성을 파악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SCI급 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04년부터 ‘0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31만3161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누적 처방일수에 따른 치매 발생을 추적 관찰해 항생제 누적 처방일수가 길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연령·성별·흡연·음주·동반질환 등의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 결과에서는 항생제 누적 처방일이 91일 이상인 그룹의 경우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도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신저자인 박상민 교수는 “부적절한 항생제의 오남용은 향후 치매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다”며 “항생제 처방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적응증에 맞게 적절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생제 오남용은 전 세계적인 보건의학적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OECD 29개국 중 세 번째로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국가다. 항생제 장기 사용은 장내 미생물균총의 불균형을 일으켜 여러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장 미생물-뇌 축(Gut microbiota-brain axis) 이론을 바탕으로 항생제 장기 복용에 의한 장내 미생물균총의 변화가 뇌 및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
석류즙, 갱년기 증상 완화 등 기능성 연상 광고 개선 필요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되는 석류즙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마시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중금속·타르색소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하이거나 불검출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품 1개당(개당 용량 70∼120ml) 당류 함량이 최소 4g에서 최대 12g(평균 9.2g)까지 나타나,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음용하면 최대 30.9g(1일 당류 섭취 기준치 100g의 30.9%)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이 겉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섭취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해 소비자가 이에 따라 섭취할 경우 당류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사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과·채주스(13개)와 액상차(7개)인데, 이 중 7개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석류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는 불가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확인해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석류 제품 선택시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