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자생한방병원,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인천자생한방병원(병원장 우인)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천지역 한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일정 수준을 달성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19년에 이어 연속 지정을 받은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오는 ‘27년 4월6일까지 인증기관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예정이다.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인증평가에서 ‘환자 안전 관리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경우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낙상 위험이 있는 만큼 관련 예방체계를 구체화해, 낙상에 관련된 각종 위험요인을 판단하는 낙상위험도 평가도구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집단 교육도 활성화해 환자 안전 관련 규정을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인증평가 결과 및 심의에서 총 266개 조사항목에 우수 성적을 거뒀다. 우인 병원장은 “환자 치료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힘썼다”며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후에도 이같은 노력을 지속하며 안전 수준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16일) -
창원시한의사회, 취약계층 450여명에 한약 지원창원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창원시분회)는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취약계층 450여명에 대한 한약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민의 건강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창원시분회의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 사업에는 창원시분회 소속 한의원 56개소가 참여하며, 앞으로 3년간 시민 450여명에 대한 한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중기 회장은 “창원시분회 회원들의 한의약 재능기부로 건강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에게 지속적인 건강 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남표 시장은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창원시분회 최중기 회장님과 소속 한의원 원장님들의 깊은 뜻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창원시분회는 창원시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의료봉사, 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창원시한의사회-창원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 개최(14일)창원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창원시분회)는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취약계층 450여명에 대한 한약 지원에 나선다. -
경기도한의사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식’ 개최(13일)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내 교정시설 출소자의 건강 돌봄에 나서기로 했다. -
“한의약자원 활용해 반려동물 건강 지킬 것”(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현상환)은 14일 제주 한의약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소재 및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개발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 한의약자원의 기능성 규명 및 실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며, 충북대 수의과대학은 실험동물연구 지원센터 및 동물용 의약품 비임상시험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한의약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소재 및 의약품에 대한 상용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약 및 반려동물 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국가연구 개발사업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 △연구정보, 인력 및 장비 활용교류 강화 △연구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항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송민호 원장은 “양 기관이 우수한 연구 인프라 및 기술자산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영역에 한의약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상환 학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의약 자원의 체계적인 유효성 검증과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건강 돌본다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내 교정시설 출소자의 건강 돌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의료 취약계층인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료 지원을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지원 인프라 확충 및 구급약품 등 지원, 의료지원 연계사업 추진 지원 등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구축에 나서게 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체계적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를 보살핌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자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사업을 첫걸음으로 공단 전국 지부와 한의사회 시도지부 간 업무협약, 공단과 한의협 업무협약 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구치소 및 교정시설 등에 한의진료실이 설치되고, 한의주치의 배속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출소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관리와 한의 치유’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최병준 총무부회장은 참석자들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봉사를 했다. 이날 참석한 보호대상자 김 모 씨는 “평소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한의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생활습관과 내 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를 비롯해 공단에서는 김영순 경기지부장, 이복인 경기지부협의회 여성위원장, 김숙례 여성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한의약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돕는다울산 울주군보건소가 오는 20일까지 한의약 임산부 프로그램 ‘마미든든 아이튼튼’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산부의 신체활동 증가 및 산전·후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돕고, 산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인 울주군 임산부 20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총 8회차로 이뤄지며, △임산부 주의사항 △산후풍 및 우울증 예방 △기공체조 △한방차 및 태항아리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울주군보건소는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총 8회 차 중 6회 이상 참여자에게 육아에 도움이 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출산 전·후 여성과 태아에게 적합한 한의약적 건강관리교육을 진행해 임산부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5> 천오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5> 천오 -
“‘정치관계법’ 알면 선거법 위반 막을 수 있다”‘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아카데미’ 제8강 강사로 초빙된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13일 ‘정치관계법 해설 및 현장 실전 적용사례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계 진출 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위법 사항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주엽 대표는 ‘정치관계법’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의거해 선거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와 발기인,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이 갖춰져야 정당의 성립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을 제외한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이는 △선거 후보자 추천 및 대표자 선출하는 ‘정치적 충원’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여론 형성’ △국민에게 정치 교육을 실시하는 ‘정치 사회화’ △정부, 의회,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체’ △정부 각 부처의 활동 ‘상호 조정 역할’ 기능을 한다. 피선거권은 연령은 최근 만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됐으며, 정당 가입 연령 또한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졌다. 이 대표는 “영국의 경우 당마다 청년 조직이 따로 존재하고, 모든 대학에는 대학생 당 조직이 있어 젊은 당원들이 정당 활동을 통해 정계로 진출한다”며 “우리나라도 젊은 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지정권자(중앙당, 대통령·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으며, 누구든 자유의사로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으로 △개별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으로 분류되며, 대통령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 1천만 원,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후원회에게는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또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중앙당 후원회가 50억,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1억5천만원까지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선거운동 준비행위, 후보자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법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법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선거사무 관계자의 선임 △선거벽보·선거공약서·현수막·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광고·신문광고·방송광고·후보자 방송연설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운동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기 쉬운 상대 후보 측에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기부행위, 선거 후 답례 등 모두 선거법 위반이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는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지도층도 경선 시 막상 상대후보자가 생기면 비방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