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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빅데이터 시대 여는 ‘표준 EMR’ 개발 순항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중심으로 한의약 EMR 표준을 개발하고, 표준 EMR 인증시스템을 마련해 임상 정보 취합체계를 구축하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현황이 소개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의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추진단은 지난 2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주요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한의약육성법 제4조, 제10조,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해 한의약 임상정보 등을 취합하여 안전성‧유효성 비교연구(CDM, 공통데이터모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Hub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진행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해에는 10개 질환 한의CPG 기반 DB구조도 개발하고,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금년도에는 한의약 표준 EMR DB구조도의 확장 및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을 전제한 한의CPG 기반 EMR 인증 기준을 개발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임상현장에 EMR 표준을 적용하여 한의진료를 표준화하고, 향후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에 활용될 수 있고, 한의-의과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치료 연계성, 중복방지, 병용효과 등 환자 편익증대와 환자중심 진료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의약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한의 의료서비스의 표준화와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진료비 절감,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연계되어 한의약의 역할 증대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 한의약 성장산업 핵심가치로 자리 잡길”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국력이 되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데이터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이 한의의료기관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돼 한의약 성장산업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국장은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스템의 완결성, 즉 기능적으로 잘 작동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료 현장에 있는 최종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사용자친화적으로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로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국제표준과 연동 등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가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구축 초기단계부터 전 단계에서 전문가 및 한방병원 등 관계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야 현장의 수용성 확장성이 높을 것”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결과가 산재해 있더라도 종합적이고 평가 가능한 데이터가 되지 못했을 때 한의학이 현대과학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 임상으로 살아남는 것 뿐 아니라 과학이라는 한의학의 학문 영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데이터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초작업”이라며 “한의협은 보건의료단체 중 유일하게 한의맥이라는 청구소프트웨어를 관리하며, 회원들에 대한 설득력이 높은 기관의 장점을 활용해서 병원급에서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표준 EMR 확산해 충실한 데이터가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현장에서 표준 EMR 확산 방법 반드시 고려해야 이어 진행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시간에는 현재 개발 중인 표준 EMR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송미영 부원장은 “한의의료기관 현장에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연구 활용은 사실상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속하고 가볍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사용했을 때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리워드도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 최도형 회장도 “임상에서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빠르게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단에서 기초작업을 구상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또 구현됐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빨리 적응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현재 전자차트를 운영하는 민간업체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지부 강민규 국장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만들어도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완벽하게 탑재한들 일선에서 쓰지 않는다면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용자들이 쓰는 EMR과 충돌된다면 현장에서 사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 EMR에는 그야말로 코어기능만을 담고, 나머지는 기존 사용하던 차트하고 연동되게 개발되면 사용률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486)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필자가 1975년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갑자기 수업을 줄이고 가봉공화국 봉고 대통령이 방한하는 행사에 동원돼 길거리 환영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촌로터리 근처까지 가서 봉고 대통령의 방한 차량 행렬을 열렬히 환영하며 국기를 흔들며 소리쳤던 추억이 있다. 당시 거리에 있는 우표 가게에 가서 방한 기념 우표도 몇 장 구입했던 것도 떠오른다. 필자의 소장 자료 안에 이때 샀던 우표가 보관돼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북한보다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기획된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선생님들은 저마다 그 의미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날이 1975년 7월5일이었다고 한다. 2019년 노정우 교수님(1975년 당시 경희대한방병원 원장)의 유품을 따님이신 노효신 선생께서 기증하였는데, 그 자료 안에 ‘가봉공화국 봉고 대통령 영접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자료에는 봉고 대통령의 한방병원 방문 날이 1975년 7월7일로 기록돼 있었다. 한국 방문 후 이틀만에 전격 방문하는 일정이었던 것이었다. 매우 파격적인 방문이었다. 1975년 당시 경희의료원 원장이었던 김종렬 원장의 회고록 『경희의료원, 그 길을 닦다』(2011년 간행)에 따르면 봉고 대통령의 경희대한방병원 방문은 봉고 대통령 본인의 부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방문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방문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프랑스에서 공부한 간호사 조카의 6개월 시한부 암 투병에 도움받기 위해 한의학의 치료를 받고자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가봉공화국 봉고 대통령 영접계획’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조카의 진단 검사를 위해 최용태, 이봉교, 강성길, 정우순, 최상순, 구혜숙, 이순자 등이 준비를 하고 대기하며 현관에서 의료원장, 부속병원장, 한방병원장, 치과병원장, 신상주 교수 등이 일렬로 정렬해 영접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한방병원 진찰실에서 한방병원장 노정우, 신상주, 최상순 등이 조카를 탈의한 후 예진을 마치고, 경락측정, 전기맥진, 맥진, 복진, 배진 등을 마치고 진찰결과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다른 한 장짜리 자료 ‘診療陣 名單’에 따르면, 주치의는 노정우 한방병원장, 침치료는 침구과장 최용태, 한의사 강성길, 지압요법실장 정우순, 한의사 이봉교 등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후 봉고 대통령 조카는 입원을 하고, 봉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고, 조카는 3개월 동안 의학적, 한의학적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다. 애초에 완치는 바라지도 않았고, 6개월 시한부를 생명연장하는 것에 의미를 둔 치료였다. 그녀는 이후 가봉으로 돌아가서 3년을 더 살았다고 한다. 이후 봉고 대통령은 한방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맥진계, 경락측정기와 한의사 한 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다. 조카가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보고 한 결정이었다. 이 때 파견된 한의사는 홍성수 원장이다. 1984년 7월31일자 한의사협보(한의신문의 전신)에는 홍성수 원장이 잠시 귀국해 진행된 인터뷰가 게재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홍성수 원장은 봉고 대통령 주치의로 파견돼 수도인 리브레빌의 매런병원에 한방진료실을 차렸다가 다시 디스팡세 런던병원으로 진료실을 옮겼다고 한다.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인지 관절염, 신경통 계통의 질환이 많아 하루에 50〜60명의 환자를 보았다고 기록돼 있다. -
下편. 경혈진(經穴診)유준상 학장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혈위진단에 주로 사용하는 경혈은 방광경 위에 있는 배수혈, 복부에 있는 모혈, 손목과 발목에 주로 있는 원혈, 16개의 극혈이 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화한 것이 일본의 서적으로, 여기에서 절경은 경맥진(經脈診), 경락진(經絡診), 경혈진(經穴診)으로 구분하는데 본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경혈진’을 다뤄보고자 한다. 2) 경혈진 경혈부위가 의미 있는 즉, 환자의 질병이 있는 부위인지를 확인하고자 경혈을 눌러보는 것이 경혈진이다. 문제의 경혈이라면 몇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의 북진회(北辰會)에서는 허의 상태 4가지, 실의 상태 4가지를 제시했다. 제1허는 약간 한출이 되면서 위기가 손상된 상태, 제2허는 위기가 손상된 것에 더하여 기육까지 살짝 침범한 단계, 제3허는 2가지가 있는데 함요가 되면서 속이 빈 듯 한 느낌 혹은 약간 융기된 듯 하지만 속이 빈 느낌이며, 제4허는 제3허와 비슷한데 그것이 더욱 아래 근이나 골까지 텅빈 느낌이 드는 상태다. 실에서는 기체에서 약간 융기되며 기육에 단단한 느낌, 열사에 의해서는 열감, 습담은 약간 기육과 근의 사이에 존재하고, 어혈은 근과 골의 경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경혈로 오수혈, 원혈, 극혈, 락혈, 배수혈, 모혈이 있다. 한의과대학에서 각 경혈의 의미에 대해 이미 학습했으므로 여기에서는 표로 대체한다. 오른쪽에서 배수혈을 촉진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적어 놓았다. 첫째 가벼운 찰진, 둘째 가시돌기를 표시하고 독맥을 촉진한다. 셋째 화타협척혈 라인을 촉진, 넷째 방광 1선을 촉진, 다섯째 방광 2선을 촉진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고, F에서는 좌위에서의 촉진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 사와다 켄(澤田 健 1877-1938)은 임상관찰에서 배부정중선에서 외측 5푼 떨어진 협척혈 라인을 1행선, 방광 1선을 2행선, 방광 2선을 3행선이라 하며, 기존 방광1선과 방광2선의 중간에 별도의 라인이 있다고 생각해 ‘뿌리의 통로(根の通り)’라고 했다. 옆의 그림은 복모혈을 그린 것이다. 이상 경락진(경맥진)과 경혈진에 대해 살펴봤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손목에서 촌관척 맥진이나 증상을 통한 변증(辨證)을 통해 문제의 경락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문제의 경락을 찾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기를 기대해 본다. ※ 관련 논문은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21;25(1):72-87 「유준상. 경락경혈안진법을 적용한 절경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참고바람. -
계묘년(癸卯年), 한의약의 눈부신 도약 기대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양의계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기에 법률 개정은 불가하고,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한해 양의계는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제·개정 법률안 등 각각의 사안마다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가장 최근에는 심평원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을 급여 항목으로 논의하는 것조차 어깃장을 놨다. 문제는 한의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정책 및 법률 제·개정 사안들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직결되고 있음에도 양의계의 반대 목소리에 짓눌려 행정 및 입법기관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 포함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물론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키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법률안,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는 것을 비롯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가 적용되지 못하는 것과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 등도 마찬가지 사례들이다. 이들 사안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해 가장 피해를 많이 겪는 대상은 국민이다.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라면 자신의 증세와 처지에 맞게 한의약이든 양의약이든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의료이원화 체제에서의 당연한 의료 선택권이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소외와 배제로 일관된 한의약 정책은 그대로 박제돼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다. 임인년(壬寅年)을 밀어내고 힘차게 다가올 계묘년(癸卯年)에는 한의약이 눈부신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2일 한의사 박 모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의사 박 모 원장은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했으며, 박 모 원장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의사 박 모 원장은 “한의사들은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한의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며 “초음파 진단기를 쓰는 것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박 모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한 항소했으나 2심 판결에서도 “일반인이 한의사도 의사와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오해 때문에 서양의학적 방법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도외시할 우려가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2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어 향후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원합의체는 또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 등을 사용하여 진료 의뢰를 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의 진단 방식을 사용하는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 사건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히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의료기기 특성과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 경위 목적에 비춰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적용 응용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판단 기준은 한방의료행위 의미가 한의사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기기가 한의학적 관련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환자 신체 내부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이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한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제도적 입법적으로 해결이 바람직하고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22일) -
한의약진흥원, WHO 서태평양지역에 한의약 홍보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WPRO) 홈페이지에 진흥원의 연구진과 주요 시설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2년 WPRO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전통·보완통합의약의 중대한 역할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WPRO는 지난 9월 진흥원의 약초 재배, 실험, 설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연구 과정을 사진 촬영한 바 있다. 한약재 재배부터 한약제제 연구 및 개발, 환자 치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전 주기를 담은 홍보물은 WHO WPRO 홈페이지 Media Library(multimedia.wpro.who.i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황만기 부회장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 임명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단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안규백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계, 보건의료계, 문화예술계 등 직능단체장 28명을 부의장에 임명했다. 임명장을 전달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직능 단위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도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 가지고 당에 정책 건의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양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직능인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민주당 저변도 넓히고 각 직능단 주요 현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의장은 “요즘 국제 정세 악화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피폐해 가고 있다”며 “실력으로서 기능인의 삶을 챙겨야 할 때이며, '진짜 민생, 참된 국민의 삶'을 돌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조직인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출범해 의장 1명과 30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정책가교 및 정책네트워크 구성, 각 직능단체 소속 소관 국회상임위원별 직능현안, 입법 및 예산지원, 상임위원회별 정책간담회를 통한 정책현안 등을 공유하고 있다. 황만기 부회장은 한의사 직능을 대표해 부의장에 임명되며, 앞으로 한의계에 산적한 현안들의 개선과 함께 국민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황 부회장은 “요즘 정계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개념은 한의학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한의사로서 느낀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우리가 가진 직능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근본적인 참여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직능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들을 많이 전달하겠다”며 “회원들의 목소리가 보건복지정책과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단 활동 재개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광주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단’ 교육을 개최하고 의료봉사를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1976년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 주거나 국내 입양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 전문 기관이다. 지난 2017년부터 광주‧전남 여한의사회(회장 유미경)가 주축이 돼 영아일시보호소 입소 아동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TF팀은 한의사 15명으로봉사단을 꾸려 순번을 정해 차례로한 달에 2회(목요일, 일요일) 보호소를 방문해 영아들의 기본 건강체크, 간단한 처치와 보험제제의 투약을 하고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에게는 근골격계 질환 침구치료 및 한약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나눔진료단 유미경 단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한의나눔진료단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참여해주신 한의진료단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홍영삼 장기요양 상임이사 ‘임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2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現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現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신임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건보공단인 신임 상임이사 모두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편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법무지원실·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요양기준실·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