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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에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활용 가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기관에서도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임상적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기기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국민보건 향상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춘 기관을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체 또는 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에서도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조명희·장동혁·최재형·서병수·김선교·이주환·서범수·김용판 의원이 참여했다. -
“2023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으로!”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개최,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의 길이 열린 만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갈길은 아직 멀지만 차곡차곡 이같은 결과들이 쌓여나간다면 한의사의 의권이 확대되고, 이는 곧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선순환고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한해에도 임직원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한해가 되자”고 덧붙였다. 또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한의계의 염원을 풀어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는 모든 한의계의 결집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의계 모든 구성원이 다함께 힘을 모아가는 화합과 단결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만기 부회장은 “예전에 비해 한의계의 위상 및 상황이 점차 나아졌지만 더 큰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한해로 만들자”고 말했으며,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도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한의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새해에도 한의계의 더 높은 비상을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박종웅 이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우수직원 및 10년·20년 근속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더불어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
충남한의사회, 효율적 한의난임치료 사업 추진 ‘박차’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는 충청남도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충남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최근 새롭게 지정하고, 참여한의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는 지난 ‘17년 충남도의회의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18년부터 충남 전역에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실시, ‘18년부터 ‘21년까지 도내 65개의 지정한의원을 통해 연인원 465쌍 529명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실시해 100명이 임신해 21.5%의 임신성공률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103쌍 140명 사업 참여 중 30명이 임신에 성공해 29.1%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거둔 바 있다. 충남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정한의원제를 실시, 2년을 주기로 사업 참여도와 성과 등을 바탕으로 △재지정 △지정 취소 △신규 지정 등을 통해 점차 참여 한의원 수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집단교육 등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2년을 연장 시행해 이번 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4년만에 열렸다. 충남한의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을 총괄하는 저출산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업참여 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정비 등의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0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각 한의원의 신청을 받아 충남 천안 축구센터 대세미나실에서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접근(김은섭 유앤그린여성한의원장) △한의난임치료 임상의 실제(서정욱 나음누리한의원장)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5시간에 걸친 임상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교육을 마친 회원을 대상으로 진료의 전문성, 회무 참여도 등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에 따라 총 94개의 한의원을 1차로 선발해 난임환자 치료 접근의 실제적인 프로세스와 지정 한의원간 연락망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QR코드 시스템 도입 △진단서 다양화 △부부동반치료 기본 적용 △남성 치료 지원기준 조정 △사업 영역 확대 등 예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우선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환자는 개인정보, 난임치료 이력, 월경 등 신체 상태를 입력할 수 있게 돼 매번 인적사항 등을 적는 불편함을 덜었다. 의료진 역시 진료상황을 입력해 실시간 자료 축적은 물론 진료 및 청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한번에 출력할 수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단서를 다양화했다. 즉 기존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지원용 진단서만 요구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존의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과 일반 산부인과 그리고 지정한의원의 한의사 진단서로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남성의 치료 지원기준을 조정, 이전에는 정액검사상 WHO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액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원인 불명의 난임이 지속되는 경우 남성은 물론 부부동반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단기간 치료로 자연임신을 도와주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많은 항목에 이상이 있어 단기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밖에 사실혼 관계의 경우와 부부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인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업 참여대상의 폭도 확대됐다. 이와 관련 서정욱 충남한의사회 저출산대책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혼과 저출산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난임치료 사업에 참여 대상자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신을 원하는 난임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충남한의사회는 이러한 노력에 적극 앞장서기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며 “일선 회원들 역시 내원 환자에게 한의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도민의 사업 참여도 및 임신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한의사회에서는 모든 교육 참여와 서류를 점검해 기존 65개소보다 42% 확대된 92개의 사업 참여 한의원으로 최종 확정짓고, 충남도청과 함께 새해 1월1일부터 개정된 사업 지침에 의해 사업을 진행한다. -
2023년도 대한한의사협회 신년 시무식 및 1월 월례회의2023년도 대한한의사협회 신년 시무식 및 1월 월례회의 일시 : 2023년 1월 2일 11시 장소 : 본회 5층 대강당 -
국민 95%, “한국 전통 문화 우수하다”우리나라 국민의 약 95%는 한국 전통 문화 및 유물이 우수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문화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인식은 66%에 달했으며,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도 90%에 달했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우수하다'의 응답 비율이 95.1%(매우 우수하다 33.1% + 대체로 우수하다 62.1%), '우수하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4.9%(별로 우수하지 않다 4.6% + 전혀 우수하지 않다 0.3%)로 나타났다. 2008년 83.3%가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을 우수하다고 응답한 이래 2013년부터 꾸준히 90%가 넘는 국민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이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인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선진국(G7) 대비 문화분야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의 응답비율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30.9%),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3.2%) 순으로 이어졌는데, 65.9%라는 긍정 평가는, 보기로 제시된 6개의 분야(문화, 경제, 법치, 정치, 복지, 교육) 중 가장 호평을 받은 것이다. 특히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근 10년 사이에 문화분야에 대해 선진국 수준이라고 응답한 국민들의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34.4%p 증가). 한국 대중문화가 '우수하다'는 응답은 96.6%로 2008년 조사보다 43%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는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85%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경제 분야는 61.1%가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정치 분야는 56.4%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응답했다. ‘현재 행복이 중요’ 43.4%…‘욜로’는 청년세대 특징이 아닌 전 세대의 현상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현상이 청년(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행복하다고 답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2008년 이후로 지난 14년간 ‘중상’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63.1%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했으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82.3%)가 가장 높은 반면,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38.9%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일보다는 여가(32.2%)’…시급한 해결과제는 여전히 ‘일자리(29%)’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해서는 ‘보통’이 36.9%, ‘여가에 비중을 둔다’는 32.2%, ‘일에 비중을 둔다’가 30.9% 순으로 나타나,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삶에 대한 자기 결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참고로 3년 전에는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한다’가 48.4%, ‘일보다 여가를 즐긴다’가 17.1%로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다’라는 응답은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감소(△2.2%p)했다. ‘중산층보다 낮다’ 57.6%, ‘중산층이다’ 36.1%, ‘중산층보다 높다’ 6.3% 순으로 응답했으며, 주변과의 생활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68.1%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29%), ‘빈부격차’(20%), ‘부동산·주택’(18.8%), ‘저출산·고령화’(17.4%)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88.6%)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문체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달여 간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1996년에 시작해 2013년부터는 3년 마다 실시하고 있어 올해로 8번째 조사다. -
소병훈 의원, 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출산가정을 위한 산후조리원 지원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출산 가구의 78.1%가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통한 조리를 선호하고 있으나 평균 이용 비용이 약 254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 지원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종사자 전문성 평가 및 공표 △출산가정 편의를 위한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시스템에는 각 기관 및 민간단체를 통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 난임가정 상담 기관, 모자보건기구,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등의 정보 게제와 서비스가 연계된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 외에도 남인순·인재근·강민정·김두관·김남국·김민석·김주영·양정숙·양향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저출산·고령화 대처 6대 핵심과제 선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6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6대 핵심과제를 선정·집중 추진키로 했다. 6대 핵심 과제로는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의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기간(연간 3일) 확대와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도 대폭 확대(‘22년 2천→‘23년 5천명)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 제공)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 구축, 마을돌봄 운영시간(현행 19시에서 20시로 연장) 조정,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넷째,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여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섯째,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기 교원수급계획(‘24~‘27)을 올 1분기 중 마련하고,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여섯째, ‘06~‘21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감안하여 효과성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개선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부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면서 “내실있는 개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착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2> 촬영 현장서 침 시술 시행권해진 래소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tvN에서 새해 1월11일부터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30분부터 10부작에 걸쳐 방영 예정인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2>의 촬영 현장에 투입돼 출연 배우의 대역으로 참여해 한의 의료 자문 및 침 시술 등에 나선 래소한의원 권해진 원장의 단상을 싣는다. <허준>, <순풍산부인과>, <낭만닥터 김사부>,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등 의학 드라마의 경우는 한의사라는 직업병 때문인지 꼭 보게 됩니다. 시청하면서 내 안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드라마 작가를 칭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구성했으면 현실 반영이 더 잘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곤 합니다.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의학 드라마 촬영장에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초 침술 대역을 맡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의사 선생님께서 사정이 생겨 촬영 당일 다른 한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두 말 할 것 없이 간다고, 가고야 말겠다고 말했습니다. 촬영시간도 장소도 묻지 않았지요. 빠른 결정에는 가고 싶었던 속마음이 곧바로 투영된 것입니다. 다행히 촬영장은 한의원에서 멀지 않은 파주시 헤이리마을 근처였습니다. 촬영시간이 밤 12시라는 이야기에 ‘내일 환자는 어떻게 보지, 피곤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도 스쳤습니다. 집에서 9시에 눈을 잠시 붙였습니다. 두 시간 정도 잠을 자고 출발할 요령이었죠. 짧은 수면 시간 속에서 어느 여배우에게 침을 놓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지음혈’은 아픈 자리이기에 걱정이 들어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2> 대본을 받자마자 읽어보니 촬영진의 친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당’ ‘합곡’ ‘내관’ ‘지음’ 등 혈자리 마다 보기 편하도록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정도는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자리이니 쉽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지음혈’은 아픈 자리이기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출산 중 사망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출산 시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려면 태아의 위치는 머리를 아래로, 엉덩이를 위로한 자세여야 합니다. 거꾸로 있는 거지요. 이는 출산을 위한 태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태아 머리가 위로, 다리가 자궁 아래로 위치하면 한의학 용어로 역산(逆産)이라고 합니다. 다리부터 나오면 산모도 아이도 건강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순리를 거스르는 출산이라는 뜻에서 역산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태아가 머리부터 나오지 않을 때 쓰는 유명한 혈자리는 음기에 도달한다는 뜻을 가진 ‘지음혈(至陰穴)’입니다. 새끼발가락 바깥쪽의 발톱 근처 혈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혈 자리는 아프지 않지만 유독 이 자리는 아픕니다. 족태양방광경의 혈 자리는 눈 안쪽의 정명혈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가서 목 뒤로 허리를 지나 허벅지 뒤를 따라가다가 발 바깥쪽에서 새끼발가락 지음혈에 이릅니다. 이 지음혈에서 족소음신경의 용천혈로 연결이 됩니다. 지음혈의 자극으로 허리로 흐르는 경락을 자극하게 되어 태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 구성이 어색하면 말씀해주세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촬영 스태프 모두가 낮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촬영 중에는 50여 명의 스태프들이 세 명의 배우가 펼치는 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컷’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재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인지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가 선 채로 있었습니다. 제게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의사분이 보시기에 화면 구성이 어색하면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향기(극중 서은우) 배우분이 침을 들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혈 자리 위치에서 연기를 하셨습니다. 대본을 쓰는 작가 중에 한의사 박슬기라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치밀하게 대본을 만드시고 배우들이 잘 따르도록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 놓는 장면 없이 그대로 가도 드라마가 자연스럽겠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제 역할을 수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우가 침을 놓는 듯 행동했던 곳에 제가 치료용 침을 들고 자침을 하고, 촬영팀이 클로즈업으로 제 손 동작이 화면에 꽉 차도록 잡아 주셨습니다. ‘인당혈’ 자침 때 산모 역할을 하는 여배우 분이 ‘원장님 저 침 잘 맞는 사람이니 걱정 마시고 하세요’ 하시더군요. 자침을 했는데 제 손동작이 너무 빨라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다시 해야 하는데 아프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걱정 마시고 하세요.” 배우께서 제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촬영팀이 모두 그 배우와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 저만큼이나 배우 역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를 배려해주는 배우분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기운이 나서 손에 있는 ‘합곡혈’은 한 번에 촬영을 끝내고, 발가락 ‘지음혈’에 자침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산모역할을 하는 배우의 발은 정말 작고 하얗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1시간 넘도록 산모 역할을 하느라 진통을 목소리로 몸으로 표현했으니 진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다른 자리보다 이 혈 자리는 아파요. 그러니 한 번에 찍도록 해 볼게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준 배우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려 했지요. 새끼발가락을 왼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마음을 다해 자침을 하는데 침이 쑥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이 움찔하더군요. 본능적으로 발이 움직였을 겁니다. 아픈 자리이니까요. 출연 배우들 한의원 방문해 시침 교육 “자 이제 천천히 침 뽑는 장면 들어가겠습니다.”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을 뽑고 나서 누워있는 배우에게 “괜찮았나요?” 했더니 웃으면서 “이 정도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시더군요. 제 분량의 촬영이 끝이 나자 감독님께서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현장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촬영장의 열기와는 달리 한겨울 밤 새벽 2시 칼바람은 살을 에이더군요. 그런데 마음만은 어찌 이리 따뜻할까요. 정말 한의학에 진심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작가로 참여하고 계신 박슬기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삼김즈라고 불리는 주연배우들(김향기, 김민재, 김상경)과 총괄 감독님 및 촬영감독님께서 한의원을 직접 방문해 시침 교육에 참여하시고, 한의학 강의도 따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드라마 포스터에 ‘마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살필 연습을 충분히 하고 드라마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2>는 대강 만드는 한의학 드라마가 아닙니다. 현직 한의사 작가의 꼼꼼한 대본 체크와 그것을 제대로 숙지하고 모형 침으로 실제처럼 연기하는 배우, 밤늦게라도 한의사가 직접 자침하는 것을 찍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감독, 그리고 새벽 촬영을 이어가도 불평 없이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들의 헌신이 만들어가는 드라마입니다. 흔쾌히 침 시술을 하는 손 대역을 하겠다고 한 제가 뿌듯하더군요. 그들의 진지함에, 촬영에 집중하는 분들에게서 제가 잠깐 대역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휴대폰 사진에 담아달라고 부탁을 못 하겠더군요. 유명배우와 사진을 함께 찍거나 사인을 받아오지도 못해 아쉽지만 한의학에 진심인 사람들이 만드는 드라마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
불법 의료기관 급여 환수 처분···‘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편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및 면대약국 적발시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적용해 보험급여를 환수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면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 또한, 그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됐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개설자에게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명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한 면대약국도 국민건강보험법에 포함시켜 급여를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적발된 요양기관의 청구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 청구 비용까지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강기윤 의원 외에도 김상훈·김희곤·최춘식·박형수·김승수·서병수·서범수·김용판·이종배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AKOM TV 대담회] 안덕균 한의사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1:1대담 방송 ‘AKOM TV’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약초가 좋아 산에 오르는 본초학의 대가 안덕균 한의사에게 듣는 약초이야기! 본초학에 빠지게 된 놀랄만한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조심해야 할 약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초에 대한 비법! 안덕균 한의사의 건강비결까지 아낌없이 들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