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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한의원, 의정부시 나눔리더 25호 ‘가입’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녹양동주민센터(동장 김상록)는 지난 18일 구심한의원 최원집 원장에게 의정부시 나눔리더 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원집 원장은 지난해 11월 녹양동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해 나눔리더 25호에 가입하게 됐다. 최원집 원장은 “나눔리더가 되어 기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나눔 리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나눔 리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눔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금사업의 일환으로, 1년 내 기부금 누적액 100만원 이상 개인기부자가 가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금산군, 한방愛 힐링 중풍 예방 교실 운영금산군(군수 박범인)이 농한기를 맞아 오는 3월10일까지 관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방愛(애) 힐링 중풍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1회 공중보건한의사가 각 마을을 방문해 한의약 양생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풍의 위험요인과 전조증상에 대해 알리고 만성질환 통합 건강관리 및 혈압, 당뇨 등 기초검진 시행, 운동처방사의 중풍 예방 스트레칭과 기공체조, 미술활동, 웃음치료 등도 전개한다. 군은 올해 초 관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추천을 받아 △금성면 도곡1리 △군북면 외부1리 △남이면 대양1리 △남일면 황풍2리 △복수면 용진2리 △부리면 신촌1리 △제원면 명암리 △진산면 읍내2리 △추부면 추정1리 등 대상 마을 9개를 선정, 총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중풍 전조증상들을 인지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애 힐링 중풍 예방 교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1-750-4366)에 문의하면 된다. -
천안시한의사회, 천안시복지재단에 200만원 전달천안시한의사회(회장 김대희)가 지난 19일 천안시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정지표)에 전달했다. 천안시한의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 치료, 저출산 고령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대회’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대희 회장은 “천안시한의사회는 회원들과 함께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료봉사와 후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지표 이사장은 “매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주고 있는 천안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희성한방병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기탁도봉구(구청장 오언석) 방학1동은 지난 16일 지역기업인 희성한방병원(병원장 전영철)으로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00만원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희성한방병원은 개업 후 민간복지거점기관으로 지정돼 지역사회 복지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이웃돕기사업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희성한방병원 관계자는 “비록 적은 금액의 성금이지만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의미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언석 구청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때, 희성한방병원에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줘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간협, 설 귀성객 대상 ‘간호법 필요성’ 홍보간호계가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간호법 알리기 운동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20일 전국 23개 주요 역사 및 터미널 등에서 무료 마스크와 간호법 제정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간호계는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 주세요’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를 전달하는 한편 간호법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유와 간호·돌봄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유 등이 적힌 전단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밖에 역 광장에는 ‘건강한 설 연휴, 전국 60만 간호인은 국민과 함께합니다’가 인쇄된 대형 현수막과 X배너도 게시키도 했다. 신경림 회장은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감염병 발생시 지자체-중앙부처 연계·대응 법안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감염병 발생시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신속한 연계·대응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신속한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임에도 불구,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 부문의 돌봄 수요 증가,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 갈수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장에 제18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최혜영·기동민·박상혁·송갑석·신정훈·어기구·조오섭·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
한의암치료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한 연구 진행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윤성우 교수(사진) 연구팀은 국내 4대 암인 폐암·대장암·유방암·위암으로 진단받고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특성, 삶의 질과 암 관련 증상에 대한 한의암치료 효과, 안전성 및 예후와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전향적 관찰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국가 암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암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연계·개방형 데이터 융합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로 암 발생·사망 데이터, 암 치료에 대한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범국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암 치료의 건강보험 영역 확장, 신약 개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한의암치료 DB는 개발된 바 없다. 이에 윤성우 교수팀은 국가 암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수 있는 한의암치료 DB 구축을 위한 관찰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의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폐암·유방암·위암·대장암 중 하나 이상의 암종을 진단받아(병기 무관) 한의암치료를 시작한 지 1개월 이내이거나 시작 예정인 환자다. 단,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소견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 참여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는 최대 2년간 본 병원에 내원한다. 또한 연구에는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이범준 교수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조정효·유화승 교수팀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주종천 교수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김경순 교수팀 등 전국구 대학 부속 한방병원 4개 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암 환자의 (한)의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한의암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및 환자 만족도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한의암치료 관련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KMCARE)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의암레지스트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한의암치료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차후 국가기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활용될 수 있다. -
제39대 간협회장 선거에 김영경 제2부회장 단독 출마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제39대 회장선거에 김영경 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이 단독 출마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화자)는 20일 2023∼2024년도 임원후보 및 선거일을 확정했다. 회장 후보로는 김영경 현 간협 제2부회장이 단독 출마한다. 제1부회장 후보에는 탁영란 현 간협 감사, 제2부회장 후보에는 손혜숙 현 간협 이사가 지명됐으며, 선출직 이사 후보 10명과 감사 후보 2명도 확정됐다. 이사 후보에는 △김경애 국제대 간호학과 교수 △서은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신용분 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간호부장 △윤원숙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 △이종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태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전화연 전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추영수 고려대안암병원 선임 간호부장 △홍상희 중앙대병원 간호본부장 등이 등록했다. 감사 후보에는 △강윤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유재선 전 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이 나섰다. 한편 제39대 임원진은 다음달 22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리는 제90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
아산시 “한의약 총명한 백세 교실로 놀러오세요”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3월까지 읍면지역 경로당 11개소에서 ‘한의약 총명한 백세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총명한 백세교실은 한의 양생과 치매, 우울증 교육을 비롯해 동의보감 안마도인 기공체조, 명상·호흡법 등과 총명침 치료가 병행되며, 가방 만들기 등 미술공예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참여자들의 흥미를 돋울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주 1회 교육으로 총 8주간 진행된다. 운영 경로당은 △염치읍 방현2리 △배방읍 구령1리 △송악면 강당2리 △탕정면 매곡리 △음봉면 동천1리 △둔포면 운교2리 △영인면 신운1리 △인주면 공세1리 △선장면 가산1리 △도고면 금산2리 △신창면 신달2리다.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비롯한 보건소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9일 비대면회의를 통해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개정 관련 사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보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자동차보험의 개정사항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임상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개선사항을 듣기 위해 시급하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제도 시행 초기여서 한의사 회원은 물론 환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가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및 치료비(대인Ⅱ) 과실책임주의,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기준 개정과 관련 그동안의 경과사항과 더불어 한의협의 대응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각 시도지부 보험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조기에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 이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분인 만큼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자동차보험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시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안전장치임에도 불구,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는 4주만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를 오래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할증이 늘어난다’ 등과 같은 발언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 직원의 부당한 합의 종용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보상 프로세스 전반을 재정비한 만큼 혹여 회원들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협회에 제보를 하거나 직접 금감원측에 민원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연 보험이사도 “최근 지부로부터 제보를 받은 날 바로 금감원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날 아침 해당 보험회사의 시정을 요청하는 등 금감원에서도 자보환자들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지부에서도 관련 사안이 발생시 해당 보험사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바로 시정이 가능한 만큼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로 인해 한의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근거 구축을 위한 한의협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근거를 확보해 한의자동차보험의 증가를 마치 한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여론을 조성하는 행태에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한의의료기관으로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치료만족도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의협에서는 환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부회장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것이고, 이는 곧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환자들의 진료권이나 의료인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 업무를 맡다보니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한의협은 언제나 회원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견을 주면 적극 수렴해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